8조 6,629억원2026년 안전·재난 중앙 사업(사업 이름 기준, 계산값). 2027년 정부안은 7조 3,352억원[1]
25.6조원2026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예산(본예산). 사전협의 대상 사업 전체로 범위가 더 넓습니다[3]
6조 4,612억원2026년 시·도 소방 회계의 인력운영비·인건비·연금부담금(예산현액, 대부분 소방공무원, 계산값). 같은 해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은 1조 503억원[2][5]
0건2017~2025년 국정감사 발언을 검색·분류한 범위에서, 재난관리기금·소방안전교부세를 쓴 성과를 결과 수치로 평가한 발언[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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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은 얼마나 편성됐나
안전·재난 중앙 사업(사업 이름 기준) 합계
합계는 재난 예방·대응·복구, 소방, 교부세, 하천·홍수, 산림재해, 산업안전을 더한 값이고, 재난·소방·교부세는 하천·산림재해·산업안전을 뺀 값입니다. 2010~2011년의 큰 값은 4대강 사업 시기 국가하천정비, 2015년의 증가는 교부세가 세부사업으로 따로 잡히기 시작한 데 따른 것입니다. 연한 막대는 2027년 정부안입니다. 명목 금액, 계산값.[1]
분류별 중앙 예산(2015년부터)
교부세는 소방안전교부세와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입니다. 재난 예방·대응·복구에는 재해위험지역정비와 재난대책비가 들어 있어 앞선 해 피해 규모에 따라 크게 움직입니다. 명목 금액, 계산값.[1]
재난 예방·대응·복구, 소방, 교부세, 하천·홍수, 산림재해, 산업안전 사업을 이름으로 묶은 중앙 예산은 2007년 1조 9,897억원, 2020년 3조 7,549억원, 2026년 8조 6,629억원입니다(계산값).[1]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예산은 2018년 14.4조원(연구개발 제외)에서 2026년 25.6조원(본예산)이 됐습니다. 범위가 달라 사업 이름 기준 합계와 더하지 않습니다.[3]
2026년 재해위험지역정비는 1조 688억원, 재난대책비는 1조 100억원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재난대책비 가운데 8,100억원이 2025년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라고 적었습니다.[1][8]
소방안전교부세는 2015년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20%로 신설돼 2020년 4월부터 45%가 재원이 됐고, 2026년 1조 503억원입니다. 2027년 정부안은 7,605억원입니다.[1][4]
국회예산정책처는 약 1.5조원이 들어간 재난안전통신망을 대규모 행사 때 "사실상 재난망 사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감사원은 2022년 10월 29일 18시부터 다음 날 24시까지 공통 통화그룹 두 곳의 "전체 사용시간이 145초(총 44회)에 불과했다"고 적었습니다.[12][6]
특별교부세
2024년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가운데 재난·안전관리 사업분의 59.6%가 12월 26~27일에 교부됐습니다.[7]
재난대책비
국회예산정책처는 "재난 발생시 예비비를 활용하지 않고 복구소요 대부분을 다시 차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방식"으로 과다한 이·전용이 반복된다고 적었습니다.[7]
산림재난
감사원은 "최근 3년간 발생한 1,684건의 산불 중 CCTV에 의한 발견은 0.4%인 6건에 불과"하다고 적었습니다.[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