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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재난 사업 평가·감사·결산 근거 모음

「안전·재난 예산과 결과」 페이지의 근거 모음입니다. 원문 인용은 고치지 않고 옮겼습니다.

작성: 개혁연구원 · 2026. 10. 20.← 주제 화면

안전·재난 사업 평가·감사·결산 근거 모음

작성 기준일: 2026-10-20 · 개혁연구원 근거 모음

구성

  • 제1부: 정부 공식 집계(행정안전부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2014년 기획재정부 안전예산, 2027년 정부안)
  • 제2부: 제도와 재원(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 제3부: 국회예산정책처(NABO) 결산·예산안 분석과 사업평가
  • 제4부: 감사원 감사결과
  • 제5부: 국무조정실 감찰과 정부 합동감사
  • 제6부: 서로 다른 수치
  • 제7부: 검토 범위

공통 원칙

  • 인용은 원문 그대로 옮겼다. PDF 줄바꿈으로 끊긴 낱말은 이어 붙였고, 원문의 각주 번호와 별표(*)는 뺐다. 인용 중 "..."은 중간 생략이다.
  • 감사원 보고서 가운데 PDF 본문의 글자 사이 띄어쓰기가 문자 정보로 들어 있지 않은 곳(「소방청 정기감사」, 「소방안전인프라 구축 및 운영실태」 등)은 원문 PDF의 글자 배치를 대조해 띄어쓰기를 맞췄다. 낱말과 문장부호는 바꾸지 않았다.
  • 쪽은 인쇄 쪽 번호를 먼저 적고, 괄호 안에 PDF 파일의 쪽 번호를 적었다. 요약 부분은 "요약 n쪽"으로 적었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는 PDF 판의 쪽이며, PDF 판이 없는 2020년 6월 29일 보도자료는 "본문"으로 적었다. 웹 게시문은 "웹 본문"이다.
  • 금액은 모두 명목 금액이다. 단위는 원문 단위를 그대로 썼다. "(계산값)"은 원문 두 수치로 개혁연구원이 계산한 값이다. 그 밖의 비율은 모두 원문에 적힌 값이다.
  • 이태원 참사와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각 문서에 적힌 사실, 시각, 수치만 옮겼다. 개인이나 기관의 책임에 대한 판단은 이 문서의 범위가 아니다.
  • '재난안전예산'은 행정안전부가 사전협의 대상으로 묶은 재난안전사업의 합계다. 정부 전체의 안전 관련 지출 총액과 같은 뜻이 아니다(제1부 1-1).

핵심 결론 요약(괄호는 본문 항목)

  1. 정부 공식 집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예산(본예산)은 2018년 14.4조원, 2020년 16.7조원, 2022년 21.4조원, 2024년 25.1조원, 2025년 23.8조원, 2026년 25.6조원이다. 2027년 부처 요구액은 25.6조원으로 2026년 본예산과 같다(제1부 1-2).
  2. 같은 해 수치의 차이: 2026년 7월 1일 보도자료는 2022년을 21.9조원, 2023년을 23.6조원으로 적었고, 앞선 보도자료는 같은 해를 21.4조원, 23.2조원으로 적었다. 차이의 사유는 보도자료에 없다(제6부).
  3. 2014년 기획재정부 '안전예산'(2014년 12.4조원, 2015년 정부안 14.6조원)은 기능별 분류에 따른 별도 집계로, 2016년부터의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와 범위가 다르다. 이 문서는 두 시계열을 잇지 않는다(제1부 1-3).
  4. 소방안전교부세: 법률상 재원 비율은 담배 개별소비세의 20%로 신설(법률 제12854호, 시행 2015.1.1.)된 뒤 45%로 올랐다(법률 제16776호, 시행 2020.4.1.). 2025년부터는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방 분야에 교부한다. 교부액은 2023년 8,692억원에서 2026년 1조 503억원이 됐다(제2부 2-3).
  5.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2020.4.1., 5만2,516명) 뒤에도 시·도 소방특별회계 인건비 계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78.5%에서 2024년 86.1%가 됐다(국회예산정책처 표). 국회예산정책처는 "사실상 시·도 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다(제2부 2-4, 제3부 3-2).
  6. 재난안전통신망: 국회예산정책처는 약 1.5조원을 투입한 통신망을 대규모 행사 때 "사실상 재난망 사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운영"한다고 적었다. 감사원은 2022년 10월 29일 18시부터 다음 날 24시까지 공통 통화그룹 두 곳의 "전체 사용시간이 145초(총 44회)에 불과했다"고 적었다(제3부 3-1, 제4부 4-1).
  7.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2024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분 약 7,129억원의 59.6%(4,255억원)가 12월 26일~27일에 교부됐다(제3부 3-2). 감사원은 2022년 이 교부세의 법령 외 교부 400억원 등 15건을 처분요구하거나 통보했다(제4부 4-7).
  8. 재난대책비: 2024년 예산 약 6,000억원 가운데 전년도 복구소요 5,403억원을 빼면 당해연도 재원은 597억원 수준이었고, 2026년 예산안 1조 100억 4,000만원 가운데 8,100억원은 2025년 집중호우 복구비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예비비 미집행과 이·전용 반복을 지적했다(제3부 3-2, 3-3).
  9. 오송 궁평2지하차도: 국무조정실 감찰(2023.7.17.~7.26.) 결과 수사의뢰 36명, 징계 등 통보 63명이다. 감사원은 2024년 6월 하천 외수 침수 우려 지하차도 182곳 가운데 132곳(72.5%)에 진입차단시설이 없다고 적었다(제4부 4-2, 제5부 5-1).
  10. 이태원 참사: 감사원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점검」(공개 2025.10.23.)은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관련자 개개인의 책임소재는 따로 규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 합동감사 TF는 같은 날 관련자 62명에 대한 조치 요구 계획을 발표했다(제4부 4-1, 제5부 5-2).

제1부 정부 공식 집계

1-1. 재난안전예산의 정의와 사전협의 제도

  •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의2(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법률 제21313호 2026.1.21. 공포, 2026.7.22. 시행). https://www.law.go.kr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기사업계획서, 투자우선순위 의견 및 예산요구서를 검토하고,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3항)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상황과 재정운용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를 토대로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관한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제4항, 본조신설 2014.12.30.)
  • 시행 시기: 행정안전부 「2025년 재난안전예산, 예측·예방 중심 기후위기·잠재재난관리에 중점 투자」(2024.7.1.) 4쪽 참고는 이 제도를 "각 부처재난안전사업의 투자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16년부터 시행"한다고 적었다.
  • 범위: 사전협의 대상은 연구개발(R&D) 사업을 뺀 중앙행정기관 재난안전사업이다. 2021~2023년 보도자료는 R&D 제외를 명시했다. 2025·2026년 협의대상은 교부세·교부금, 예비비 등 4개 사업을 뺀 범위다.
  • 투자등급 비율: 2027년 보도자료 3쪽 "※ 확대 등급: 30∼40%, 유지 등급: 50∼60%, 축소 등급: 10∼20%". 2021·2022년 보도자료 붙임은 가 등급(투자확대) 40%, 나 등급(투자유지) 50%, 다 등급(투자축소) 10%로 적었다.
  • 사전협의 보도자료가 적는 것은 부처 요구액, 협의대상, 투자등급까지다. 정부안 반영액은 보도자료에 없고, 각 연도 결과치는 다음 해 보도자료의 '본예산' 값으로 나온다.

1-2. 연도별 재난안전예산(행정안전부 사전협의 보도자료)

보도자료 URL 형식: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번호`

보도일(nttId)보도자료 제목대상 연도 요구액·사업 수비교 기준으로 적은 당해 본예산
2020.6.29.(78227)「2021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 확정」2021년 18.2조원(399개, 표 18조 1,939억원)2018년 14.4조원, 2019년 15.1조원, 2020년 16.7조원(R&D 제외)
2021.6.30.(85276)「2022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 확정」2022년 23.1조원(394개, 표 23조 1,216억원)2021년 19.9조원
2022.6.30.(92782)「2023년 재난안전예산 대형사고 및 기후재난에 중점 투자」2023년 24.3조원(377개, 표 24조 3,209억원)2022년 21.4조원(연구개발사업 제외)
2023.7.3.(101402)「2024년 재난안전예산, 예측·예방 중심 과학적 재난안전관리에 과감히 투자」2024년 24.6조원(391개, 표 24조 6,163억원)2023년 23.2조원(본예산 기준)
2024.7.1.(110479)「2025년 재난안전예산, 예측·예방 중심 기후위기·잠재재난관리에 중점 투자」2025년 26.1조원(432개, 26조 610억원)2024년 25.1조원(본예산 기준)
2025.6.30.(118568)「2026년 재난안전예산, 국민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AI 등을 활용한 재난 예방에 집중 투자」2026년 26.6조원(423개)2025년 23.8조원(본예산)
2026.7.1.(127412)「2027년 재난안전예산, 국민 생활안전과 현장 대응력 강화에 집중 투자」2027년 25.6조원2026년 25.6조원(본예산)
  • 2020.6.29. 보도자료 본문: "※ 최근 3년간 재난안전예산(R&D 제외) : '18년 14.4조원 → '19년 15.1조원 → '20년 16.7조원"
  • 2020.6.29. 보도자료 본문: "연구개발(R&D) 사업*을 제외한 전체 중앙행정기관의 내년도 재난안전예산 요구액은 총 18.2조 원(399개 사업)으로 올해 예산 대비 약 8.1% 증가하였다."
  • 2022.6.30. 보도자료 1쪽: "연구개발(R&D) 사업*을 제외한 전체 중앙행정기관이 요구한 내년도 재난안전예산 규모는 총 377개 사업 24.3조 원으로 올해(21.4조, 연구개발사업 제외)보다 13.5% 증가한 수준이다."
  • 2023.7.3. 보도자료 1쪽:
"중앙행정기관이 요구한 내년도 재난안전예산 규모는 총 391개 사업 24.6조 원으로 2023년 23.2조 원(본예산 기준) 보다 5.9% 증가한 수준이다."
  • 2025.6.30. 보도자료 1쪽:
"중앙행정기관이 요구한 2026년 재난안전예산은 총 26.6조 원으로, 2025년 본예산(23.8조 원) 대비 11.4% 증가한 규모이다."
  • 2026.7.1. 보도자료 1쪽:
"중앙행정기관이 요구한 2027년 재난안전예산은 총 25.6조 원으로, 2026년 본예산(25.6조 원)과 같은 규모이다."
"※ 최근 5년간 재난안전예산 현황(조 원): (‘22)21.9, (‘23)23.6, (‘24)25.1, (‘25)23.8, (’26)25.6"
  • 2025년 본예산 23.8조원은 2024년 본예산 25.1조원보다 1.3조원 적다(계산값). 2025년 요구액은 26.1조원이었다. 보도자료는 증감 사유를 적지 않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 예산안의 재난관리 부문 증가를 "2026년도 예산안에 재난안전 관련 사업이 일시적으로 증대된 것"으로 설명했다(제3부 3-5).

협의대상과 투자등급

연도협의대상투자확대투자유지투자축소쪽
202128개 기관 399개 사업 18.2조원(R&D 제외)160개(9조 6,730억원)199개(7조 9,693억원)40개(5,516억원)본문 표
202229개 기관 394개 사업 23.1조원(R&D 제외)158개(10조 9,621억원)197개(11조 6,726억원)39개(4,869억원)2쪽 표
202329개 부처 377개 사업 24.3조원116개(8.0조원)190개(14.6조원)71개(1.7조원)2쪽
202428개 부처 391개 사업 24.6조원114개(9.7조원)179개(10.8조원)98개(4.1조원)2쪽
202528개 부처 428개 사업 22.2조원153개(10.7조원)222개(9.4조원)53개(2.1조원)2쪽, 4쪽
202626개 부처 419개 사업 23.4조원152개(12조 6,094억원)215개(9조 5,570억원)52개(1조 1,844억원)2쪽 표
202727개 부처 425개 사업 21.6조원보도자료에 등급별 개수·금액 없음3쪽
  • 2023년 보도자료 2쪽: "투자확대 116개 사업(8.0조), 투자유지 190개 사업(14.6조), 투자축소 71개 사업 (1.7조)을 선정하였다."
  • 2025년 보도자료 2쪽: "투자 확대 153개(10.7조), 투자유지 222개(9.4조), 투자축소 53개(2.1조)가 선정됐다."
  • 2026년 보도자료 2쪽: "▴투자확대 152개(12.6조 원), ▴투자유지 215개(9.6조 원), ▴투자축소 52개(1.2조 원) 사업으로 구분했다."

분야·단계별 요구(각 연도 보도자료 1쪽)

연도분야재난관리 단계
2024사회재난·안전사고 12.5조원(50.8%), 자연재난 6.3조원(25.6%), 공통 5.8조원(23.6%)예방 17.6조원(71.5%), 복구 4.6조원(18.7%), 대비·대응 2.4조원(9.8%)
2025사회재난·안전사고 12.2조원(46.7%), 공통 7.1조원(27.2%), 자연재난 6.8조원(26.1%)예방 18.1조원(69.3%), 복구 5.4조원(20.7%), 대비·대응 2.6조원(10.0%)
2026사회재난 10.9조원(41.0%), 자연재난·공통 각 6.8조원(25.6%), 안전사고 2.1조원(7.9%)예방 18.5조원(69.6%), 복구 5.2조원(19.5%), 대비·대응 2.9조원(10.9%)
2027사회재난 9.1조원(35.6%), 공통 7.7조원(30.2%), 자연재난 6.1조원(23.7%), 안전사고 2.7조원(10.5%)예방 16.4조원(64.1%), 복구 6.3조원(24.7%), 대비·대응 2.9조원(11.2%)
  • 2024년 보도자료 7쪽 참고: "전년 대비 증액 규모가 큰 유형은 철도교통 재난‧사고(+6,688억, 33.9%↑) 풍수해(+5,612억, 14.2%↑), 산불(+3,244억, 191.1%↑) 등"

1-3. 2014년 기획재정부 '안전예산'(별도 집계)

"내년 총 안전예산 규모는 14조 6000억원으로 올해(12조 4000억원) 대비 2조 2000억원(17.9%) 증가했다."
  • 같은 글은 7개 기능별 합계에 "▲예비비 2조원"이 들어 있다고 적었다.
  • 이 집계는 기능별 분류에 예비비 2조원을 포함한 합계이고, 2016년부터의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는 R&D를 뺀 사업 범위의 합계다. 범위가 달라 이 문서는 2014~2015년 수치와 2018년 이후 재난안전예산을 하나의 시계열로 잇지 않는다.
  • 1-4. 2027년 정부안의 안전 관련 문장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안보를 위한 투자도 30조 7000억 원에서 38조 3000억 원으로 24.8% 확대한다."
    "풍수해 정비 등 호우예방 인프라 투자를 1조 1000억 원에서 1조 3000억 원으로 늘리고 녹조 개선 예산은 272억 원에서 2030억 원으로 확대한다."
    "... 화재·폭발 취약사업장 지원에도 401억 원을 투입한다."
    •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안보' 38조 3000억원은 국방 예산 전체가 아니라 정부가 중점 투자로 묶은 항목의 합계로 적혀 있다.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집계와 범위가 다르다.
  • 부처 예산안 보도자료의 안전 사업:
    • 행정안전부 「2026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 76조 4,426억 원 편성…」(2025.9.2., nttId=120234): "▸ 재해위험지역 정비 : (‘25) 8,742억(추경 9,443억) → (‘26) 1조 488억", "▸ 재난대책비 : (‘25) 3,600억(추경 1조 200억) → (‘26) 1조 100억". 붙임의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은 "2. 국민 안전 확보 : 2조 5,197억원"이다.
    • 행정안전부 「행안부, 2027년 예산안 84조 7,036억 원 편성...전년 대비 10.1% 증가」(2026.9.2., nttId=129203): "▸ 재해위험지역정비 : ('26년) 1조 688억 원 → ('27년) 1조 1,579억 원", "▸ 지역안전개선컨설팅 : ('26년) 56억 원 → ('27년) 120억 원". 재난안전 드론 상황실 연계 및 역량 강화는 2026년 34억원에서 2027년 60억원이다.
    • 소방청 「2026년 소방청 예산안 확정…」(2025.9.3.) 웹 본문: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은 3,295억원으로 전년(3,311억원)보다 0.5% 줄었고, 소방청은 국립소방병원 건립 등 완료 사업을 빼면 744억원(29.2%) 늘었다고 설명했다. 일반회계 외 별도 재원은 9,775억원이며 그 가운데 소방안전교부세가 9,209억원이다. https://www.nfa.go.kr/nfa/news/pressrelease/press/?boardId=bbs_0000000000000010&mode=view&cntId=2663
    • 소방청 「내년 소방청 예산안 3,713억 원 편성… 첨단 무인소방장비 및 기술 투자 확대」(2026.9.4.) 웹 본문: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은 3,713억원(전년 대비 10.3%)이다. 일반회계 외 별도 재원 485억원은 국유재산관리기금 49억원, 응급의료기금 412억원, 복권기금 23억원이다. 이 보도자료에는 소방안전교부세 금액이 없다. https://www.nfa.go.kr/nfa/news/pressrelease/press/?boardId=bbs_0000000000000010&mode=view&cntId=3116

  • 제2부 제도와 재원

    2-1.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법정 적립)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제1항)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의무예치금액은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응급복구 우선 사용 비율은 해당 연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21이다.
  • 「재해구호법」 제14조·제15조(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 "시ㆍ도지사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구호비용을 부담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제14조제1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재해구호기금의 매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연평균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의 경우에는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제15조제1항)
    • 기금 규모(공식 수치)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기금 소상공인‧취약계층에 지원한다.」(2020.3.31., nttId=76475) 1쪽: "재난관리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매년 적립하는 재원으로서 전체 규모는 약 3조 8천억 원이며, 일부는 의무예치금액(매년 적립액의 15%)으로 별도 적립하고 있으나"
      • 행정안전부 「신속한 수해복구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금 사용 결정」(2020.9.1., nttId=79651) 1쪽: "현재 전체 지자체의 의무예치금액은 약 1.1조원"
      • 정책브리핑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지자체, 재난대응에 다양한 가용재원 적극 활용 중”」(2023.7.20.) 웹 본문.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17922
    "(재난관리기금) 지방세 보통세 수입 결산 3년 평균액의 1%(’23년 적립 0.9조, ‘23.6월 기준 예산액 3.5조원)(재해구호기금) 지방세 보통세 수입 결산 3년 평균액의 0.5%(’23년 적립 0.2조, ‘23.6월 기준 예산액 0.5조원)"
    • 같은 글: 지방자치단체 일반예비비는 "올해 약 3조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약 1.9조원"이다.
  • 용도: 행정안전부는 2019년 12월 30일 시행령 개정으로 재난관리기금 용도를 열거 방식에서 사용할 수 없는 2가지 경우만 정하는 방식으로 바꿨다고 밝혔다(보도자료 2019.12.30., nttId=75011).
  • 2014년 기준 적립 실태는 감사원 2015년 감사(제4부 4-8)에 있다. 2024년 이후 전국 기금 적립·사용 합계는 이번 검토 범위에 없다.
  • 2-2.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 「지방교부세법」 제9조(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법률 제21447호 2026.3.5. 공포, 2026.7.1. 시행): 특별교부세 가운데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한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규모(국회예산정책처 「2026 대한민국 지방재정」 인쇄 9쪽(PDF 11쪽) 표, 당초예산): 2025년 8,232억원, 2026년 9,541억원.
    • 교부 시기와 집행은 국회예산정책처(제3부 3-2)와 감사원(제4부 4-7)이 다뤘다.

    2-3. 소방안전교부세

    법률 개정 이력(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교부세법 제·개정이유)

    URL: https://www.law.go.kr/LSW/lsRvsRsnListP.do?lsId=001006&chrClsCd=010102

    법률공포일시행일내용
    제12854호2014.12.23.2015.1.1.소방안전교부세 신설,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20%
    제16776호2019.12.10.2020.4.1.20%에서 45%로 인상, 목적에 소방 인력 운용 추가
    제20628호2024.12.31.2025.1.1.개별소비세 총액의 40% 이상을 소방 분야에 교부
    • 법률 제12854호 개정이유:
    "주요 화재 원인인 담배에 대하여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퍼센트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보전하려는 것임."
    • 법률 제16776호 개정이유: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소방공무원 전환에 따른 소방인력 충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을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상하고, 소방안전교부세의 목적에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운용을 추가하며, 소방안전교부세 중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부분은 소방 인력의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도록 하려는 것임."
    • 법률 제20628호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장관이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방 분야에 교부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소방 분야의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재난대응 능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 현행 제9조의4: 제1항제1호 소방 목적은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0 이상", 제2호 안전 목적은 "100분의 5 이하"이며, 제2항 단서는 "제1항제1호의 금액 중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방 인력의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 법률 개정 전 운용 규정: 행정안전부 「소방안전교부세 75%이상 소방분야 투자, 2024년까지 연장」(2023.12.26., nttId=105988) 1쪽은 "당초 2015년 소방안전교부세 도입 당시에 소방장비 개선이 시급한 점을 감안하여 2017년까지 3년간 사업비의 75% 이상을 소방분야에 투자하도록 규정하였고, 이후 2차례(2017, 2020) 추가 연장하여" 2023년 12월 말 일몰을 앞두고 있었다고 적었다.
    • 교부 기준: 사업비는 소방 및 안전시설 현황과 투자소요(40%),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40%), 재정여건(20%)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국회예산정책처 「2026 대한민국 지방재정」 인쇄 215쪽(PDF 217쪽), 행정안전부 2025.12.30. 보도자료).

    교부액(행정안전부 보도자료 1쪽)

    연도교부액인건비사업비출처(nttId)
    20203.31. 인건비분 3,460억원3,460억원「소방안전교부세,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마중물」(2020.3.31., 76478)
    20228,648억원2023년 보도자료의 "전년(8,648억원)"
    20238,692억원4,829억원3,863억원「2023년 소방안전교부세 17개 시․도 8,692억 원 교부」(2023.1.1., 97708)
    20249,547억원5,304억원4,243억원「2024년 소방안전교부세 17개 시·도 9,547억 원 교부」(2024.1.2., 106170)
    20259,856억원5,476억원4,380억원「2025년 소방안전교부세 17개 시·도 9천856억 원 교부」(2025.1.23., 115378)
    20261조 503억원5,835억원(56%)4,668억원(44%, 일반 4,184억원·특수 484억원)「2026년 소방안전교부세, 17개 시·도에 1조 503억 원 교부」(2025.12.30., 122781)
    • 누적: 2023.12.26. 보도자료 1쪽 "지난 9년간(2015~2023년) 총 5조 6,355억 원". 그 가운데 사업비는 3조 6,766억원이고, "2020년부터는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인건비로 소방안전교부세 1조 9,589억원이 추가 지원되었다."
    • 인건비 산정: 2025.12.30. 보도자료 1쪽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시·도별로 충원한 소방공무원 수(총 17,148명)를 기준으로 산정했다."
    • 2025년 시·도 배분: 국회예산정책처 「2026 대한민국 지방재정」 인쇄 221쪽(PDF 223쪽)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은 총 9,856억원으로 경기 1,379억원(14.0%), 경남 951억원(9.6%), 전남 878억원(8.9%), 충남 778억원(7.9%) 등으로 배분되었다."
    • 2015~2019년과 2021년의 연도별 교부액은 이번 검토 범위에 없다.

    2-4.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 행정안전부·소방청 「2020년 4월 1일 전국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2020.3.31., nttId=76479) 1쪽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4월 1일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2,516명(2020년 현원기준)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7개 법률이 지난 2019년 11월 19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관련 법률 및 하위법령이 2020년 4월 1일 시행되는 것이다."
    • 행정안전부 「소방안전교부세,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마중물」(2020.3.31., nttId=76478) 1쪽: 이번 교부분은 "소방인력 단계적 충원계획('22년까지 총 2만 명)에 따라 신규 충원되는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재원은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에서 45%로 인상(「지방교부세법」 제4조 교부세의 재원)"된 인상분이다.
    • 시·도 부담: 국회예산정책처 「2024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제3부 3-2) 인쇄 259쪽(PDF 273쪽)
    "인건비 계정 내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78~86% 수준으로 가장 크며, 그 다음은 소방안전교부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순이다. 이를 고려하면, 사실상 시·도 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3부 국회예산정책처(NABO)

    게시물 URL 형식: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번호&key=2509250001`

    3-1. 「[결산분석시리즈 IV]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행정안전위원회]」(2026.7.10., idx=9363)

    URL: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9363&key=2509250001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운영(행정안전부)

    • 인쇄 20쪽(PDF 33쪽): "행정안전부는 2025년 예산현액 1,127억 7,400만원 중 99.9%인 1,127억 4,800만원을 집행하고 2,600만원을 불용하였다."
    • 인쇄 21쪽(PDF 34쪽):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운영 사업은 2015년 세부추진계획이 확정된 후 시범사업과 본사업을 거쳐 2021년 5월 준공 및 서비스 개통이 이루어졌으며, 총사업비는 1조 4,776억원 규모(’15~’25)이다."
    • 분석의견(인쇄 22쪽, PDF 35쪽):
    "재난 상황에서 유관기관 간 단일 통신망을 제공·활용하여 대응력을 강화한다는 목적하에 총 1.5조원 규모(’21~’25)의 재정을 투입하여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운영 중이나 품질 저하, 필수기능 미구현 등의 사유로 경찰·소방 등 주요 기관이 상용망·기존 별도 망을 병행 이용하고 있으며 철도시설 등 일부에서는 활용이 불가한 등 한계가 노정되고 있으므로 실효성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 설계 기준(인쇄 22쪽): 당초 정보화전략계획(ISP)의 고정기지국 커버리지 경계 데이터처리량 기준 512kbps가 64kbps로 낮춰졌고, 총사업비는 6조 1,612억원 규모에서 1조 4,776억원 규모로 줄었다.
    • 운영(인쇄 23쪽, PDF 36쪽):
    "특히, 행정안전부는 통신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행사나 집회 등의 상황에서는 재난망 전용 기지국 대신 상용망 기지국을 활용(랜쉐어링)하도록 하거나 재난망 단말기의 상용망 강제 전환설정 기능을 활용하도록 안내하는 등 사실상 재난망 사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대규모 인파밀집 시에는 상용망 통신량까지 증가하면서, 축제 시작 시점부터 재난망·상용망 모두를 이용한 전반적 통신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 영상 공유(인쇄 24쪽, PDF 37쪽): "더욱이 효과적 재난대응을 위해서는 현장영상 공유가 필수적임을 감안하여 별도로 45억원의 재원을 투입해 관련 기술을 개발하였음에도, 통신망 품질 문제로 해당 기능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역설적 상황이다."
    • 기관별 이용(인쇄 25쪽, PDF 38쪽):
    "경찰은 재난망을 일부 지휘요원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사용하면서 상용망을 사용해 왔고, UHF 주파수를 새로 배분(’24.8.)받아 예비무선망을 사용하고 있다. 소방청도 기존에 보유하던 UHF를 주요 통신망으로 계속 활용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역시 재난 상황에서 민간 애플리케이션을 상황전파 수단으로 병행하는 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난다."
    • 철도 구간(인쇄 26쪽, PDF 39쪽): "철도망 지역에서는 관계기관 간 무선자원 할당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eMBMS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같은 쪽은 공공주파수 할당신청이 2026년에 추진돼 신규 주파수의 실제 활용 시점이 2027년 이후가 된다고 적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행정안전부)

    • 인쇄 84쪽(PDF 97쪽): "2025년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대전 본원 5층 전산실에서 리튬배터리를 정보시스템과 공간적으로 분리하기 위한 이전 작업 중에 화재가 발생하여 7-1 전산실이 전소(전산장비 약 740대, 리튬이온배터리 384모듈 포함)되었다." 같은 쪽: 대전센터 709개 시스템 가동이 중단됐고, 예비비 1,723억원이 편성돼 당해연도 1,496억 3,800만원이 집행됐다.
    • 인쇄 85쪽(PDF 98쪽): 10월 31일 1등급 시스템 40개가 복구됐고, 12월 30일 오전 9시 30분 709개 전 시스템 복구로 재난 위기경보가 해제됐다.

    산불지역 마을단위 복구·재생사업(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인쇄 141쪽(PDF 154쪽): "산불지역 마을단위 복구·재생사업은 시급성을 감안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되었음에도 실시설계 착수가 연도 말에 이루어져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미흡하였던 만큼, ..."
    • 인쇄 142쪽(PDF 155쪽): 총사업비 415억 1,500만원(국고보조율 80%), 2025년 제1회 추경 100억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설계 착수가 10월 말 이후 추진되면서 당해연도에는 설계 용역 선금 14.9억원만 집행되었다." 2026년 6월 현재 이월예산 85.1억원의 16.8%인 16억 7,800만원이 실집행됐다.
    • 2025년 3월 산불 피해(인쇄 142쪽 각주): "총 104,788ha가 소실되고 18,0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피해 추정액이 1.1조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었다."
    • 이재민 주거(인쇄 145쪽, PDF 158쪽):
    "2026년 5월 말 현재 2,085세대 3,551명(기타 임시주거시설 포함 시 3,710명)의 이재민이 기존 주택을 재건하지 못한 채 임시조립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이재민의 주거 불안이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 지원 수준(인쇄 146쪽, PDF 159쪽): "전소 주택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민간기부금을 포함하여 최대 1억원 수준이나, 2025년 건물신축단가표 기준 34평형 주택의 신축비용이 2.3억원을 상회하고"

    소방청 사업

    • 결산 개요(인쇄 219쪽, PDF 232쪽): "2025회계연도 소방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3,777억 4,900만원이며, 이 중 90.9%인 3,434억 300만원을 지출하고 280억 2,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63억 2,0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 국립소방병원(인쇄 224쪽, PDF 237쪽): "국립소방병원 개원준비단에 기관운영출연금을 집행 진도에 따른 분할 교부 없이 상반기에 전액 교부하여 실집행률이 51.6%에 그쳤고, 정식 개원(2026.6.8.)을 앞두고 일부 시스템·장비 준비가 미완료이며 의사직 충원율이 60.4%에 불과한 상황이므로" 인쇄 228쪽(PDF 241쪽): "당초 2023년 12월로 계획된 정식 개원이 2026년 6월로 약 2년 6개월 지연된 상황에서"
    • 무인파괴방수차(인쇄 234쪽, PDF 247쪽): 6개 시·도 가운데 제한경쟁은 강원 1곳이고 나머지 5개 시·도는 단독응찰로 수의계약으로 전환돼 같은 제조업체와 계약했다. 인쇄 237쪽: 2026년 기준 내용연수(12년)를 넘었거나 근접한 장비는 11대다.
    •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인쇄 240쪽, PDF 253쪽):
    "10개 시·도 전체 교부액 51억 6,300만원 중 실집행은 약 20억 1,600만원(집행률 39.1%)에 그쳤으며, 특히 강원(집행률 0%)·경북(집행률 1.6%)·충남(집행률 6.3%)은 교부금 대부분이 이월되었다."
    "소방청은 2022회계연도 동사업에서 일괄교부로 집행이 부진하여 국회로부터 분할교부를 시정요구 받았으나, 2025회계연도에도 일괄교부 방식을 반복하였다."
    • 119구급 현장대응 스마트시스템(인쇄 253쪽, PDF 266쪽): "소방청은 2025회계연도 본예산 15억 5,600만원을 편성하여, 1억 5,600만원을 집행하고(집행률 10%) 13억 6,300만원을 이월 및 3,700만원을 불용했다." 인쇄 255쪽(PDF 268쪽): "동사업을 통해 구축된 이송병원선정 기능이 구급대 이용률(21.8%)과 의료기관 응답률(47.9%) 모두 낮아 실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고 있다."
    • 소방헬기 배면물탱크(인쇄 258쪽, PDF 271쪽): "소방헬기 배면물탱크 사업은 대형산불 대응력 강화를 위해 2022년과 2025년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2025년 사업은 입찰 조건 설계 미흡으로 전액 이월이 발생하였고, 2022년 사업은 4대가 미완료 상태로 남아있는 등 반복적인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3-2. 「[결산분석시리즈 Ⅳ] 2024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행정안전위원회]」(2025.7.28., idx=8826)

    URL: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8826&key=2509250001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연말 교부

    • 분석의견(인쇄 26쪽, PDF 40쪽):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는 예상치 못한 재난상황의 복구지원에 활용할 수 있으나 재난예방사업 활용도 핵심 목적 중 하나로 시의성이 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재원의 48% 이상을 12월 말에 교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적정 비율을 재검토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
    • 교부 구성(인쇄 26쪽): "2024년 분야별 교부내역을 보면 대규모 재난발생 지역에 대한 응급복구비 및 항구복구비 지원이 1,807억 2,700만원으로 전체의 20.2%를 차지하고 자치단체별 재난예방 사업 등에 교부된 금액이 7,129억 7,200만원으로 79.8%의 비중을 나타낸다."
    • 교부 시점(인쇄 27쪽, PDF 41쪽):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교부된 예산(약 7,129억원)만 별도로 보면 해당 예산액의 59.6%가 12월 26일~27일에 교부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회계연도 종료일 4~5일 전으로 이에 해당하는 4,255억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당해연도 예산에 편성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 인쇄 28쪽 표의 12월 교부 비율은 2021년 58%, 2022년 37%, 2023년 36%, 2024년 48%다.
    • 인쇄 29쪽(PDF 43쪽): "이들 공사의 절대공기를 감안하면 연말에 재원을 교부받는 경우 사실상 차년도 우기 전까지 관련 재해예방사업을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재난대책비 편성과 이·전용

    • 인쇄 89쪽(PDF 103쪽): "2024년 예산액은 6,000억 4,000만원이었으나 이·전용을 통해 추가 재원을 확보함에 따라 예산현액은 6,537억 6,300만원이며 이 중 6,537억 6,200만원을 집행하였다."
    • 분석의견(인쇄 90쪽, PDF 104쪽):
    "재난 발생시 예비비를 활용하지 않고 복구소요 대부분을 다시 차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함으로써 당해연도 시급한 소요를 위한 부족재원 충당을 위해 과다한 이·전용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복구예산 반영시점과 재원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 인쇄 91쪽(PDF 105쪽): "정부는 이 과정에서도 예비비를 활용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행정안전부 39개 사업에서 총 537억원을 상회하는 규모의 이·전용(38개 사업에서 이용, 1개 사업에서 전용)이 이루어졌다." 인쇄 92쪽 표에는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운영(정보화) 641백만원, 지진대비인프라구축 800백만원이 재난대책비 재원으로 옮겨진 내역이 있다.
    • 인쇄 93쪽(PDF 107쪽): "2024년 예산은 약 6,000억원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전년도 복구소요 5,403억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당해연도 예산은 597억원 수준이었다."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 인쇄 95쪽(PDF 109쪽): "해당 시스템은 평상시 재난예방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34개 하위 시스템으로 구성되며, 이들 시스템을 통해 60여개 재난책임기관의 900여종 정보를 연계하고 있다."
    • 인쇄 96쪽(PDF 110쪽):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타 세부사업과 동 사업 간 구분계리를 하지 않아 부처 결산서와 회계내역이 불일치하고, 수탁기관이 타 정보화사업 인건비를 동 사업에 계상하는 등 집행관리의 투명성 저하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 인쇄 101쪽: NDMS 보강사업은 2026년까지 34종 개별 시스템을 3개 포털(20종 시스템)로 통합하는 계획이며, 1차년도 사업은 2025년 하반기 완료 예정이다.

    지진대비 인프라(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 인쇄 115쪽(PDF 129쪽): "실제 사업추진 과정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건축물 소유자가 존재하지 않아 2022년도는 예산 전액이 이·전용 감액되었고, 2023년에는 사업대상을 ‘지진 발생지역 내진성능 미확보 다중이용 민간건축물’에서 ‘전국의 민간건축물’로 변경하였으나 서울과 인천 두 지역만 신청하여 34%의 실집행률을 나타냈다."
    • 인쇄 116쪽(PDF 130쪽): "동 사업은 이러한 실집행부진을 이유로 2024년도에 종료되었으며 2025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그러나 2024년도 기준 국내 발생 지진은 총 87회로 지형상 언제든 규모 4~5이상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데 반해 민간건축물은 내진설계율은 17.5% 수준으로 ..."

    재해위험지역정비·소하천 계측·급경사지

    • 인쇄 159쪽(PDF 173쪽) 표: 재해위험지역정비 2024년 예산액 869,667백만원, 집행액 869,666백만원, 2025년 예산액 874,154백만원.
    • 소하천 스마트계측(인쇄 160쪽, PDF 174쪽): "2023년부터 소하천에 수위 유속 등을 계측할 수 있는 장치를 매년 440개소씩 설치하여 2027년까지 2,200개소에 설치한다는 계획으로 총 1,540억원(국비 50%, 770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같은 쪽 분석의견: "일부 지자체의 비인증 계측장비 설치 사례, 행정안전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계측장비 성능기준 완화(국제표준(ISO748) 대비 측선 수 축소) 등에 따라 개발 예정인 소하천 홍수 예·경보시스템의 정확도와 실효성 저하가 우려되므로 ..."
    • 급경사지(인쇄 165쪽, PDF 179쪽): "2024년부터 급경사지 실태조사 추진방식을 직접사업에서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변경하였는데 모든 조사가 이월되는 등 차년도 정비사업 계획의 기초자료 수집이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2024년 예산 1,490억 9,600만원은 전액 집행됐다(인쇄 164쪽).

    우수저류시설 설치

    • 인쇄 170쪽(PDF 184쪽): "사업이 취소된 지구 예산액을 제외하고 예산 전액이 교부되었으나 실집행률은 42.9%로 전년도 이월액 249억원을 합한 예산 교부현액 952억원 중 457억원 이상이 실집행이월되었다."
    • 인쇄 173~174쪽(PDF 187~188쪽): 인천 미추홀구 주안지구(총사업비 370억원)는 2020년 선정돼 2021년 실시설계 용역에서 방재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중단됐고 2024년 취소됐다. 보고서는 하수관로 정비사업 효과를 뺀 우수저류시설 자체의 방재효과를 1.4%로 적었다.

    시·도 소방특별회계

    • 주요 특징(인쇄 250쪽, PDF 264쪽):
    "시·도 소방본부에서 관리하는 소방특별회계 인건비 계정의 규모가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증가에 상당 부분 기인하고 있으므로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지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커지는 것으로 보인다."
    • 인쇄 252쪽(PDF 266쪽): "2024년 최종 예산은 중앙 조직인 소방청이 3,403억 8,900만원이고, 지방 조직인 시·도 소방본부가 8조 951억 7,900만원이다."
    • 인쇄 257쪽(PDF 271쪽): "2024년 소방정책사업비는 2021년 대비 2,089억 8,300만원 감소(연평균 △3.1%)한 반면에, 2024년 인건비는 2021년 대비 1조 6,418억 5,700만원 증가(연평균 11.3%)하였다."
    • 인쇄 259쪽(PDF 273쪽): 인건비 계정의 일반회계 전입금 비중 78~86%(제2부 2-4 인용). 같은 쪽: "국가가 교부하는 소방안전교부세는 감소(△5.2%)하는 추세이다."

    3-3. 「[예산안분석시리즈 IV]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행정안전위원회]」(2025.10.31., idx=8954)

    URL: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8954&key=2509250001

    • 재난대책비(인쇄 21쪽, PDF 35쪽): 2026년 예산안은 1조 100억 4,000만원이다. 분석의견:
    "재난대책비는 재난 발생 시 빠른 지원을 위해 별도 사업으로 편성한 당초 취지와 달리 예산 대부분이 전년도 피해복구비 지급비로 편성되어 실제 재난 발생 시 활용가능한 재원규모 확인에 제약이 있고, 당해연도 발생한 지출소요 부족재원 충당과정에서 대규모 이·전용이 반복되므로 예비비의 적기 집행과 재난대책비·재해복구비 예산의 분리 편성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인쇄 22쪽(PDF 36쪽): "2025년도 역시 재난대책비 예산 3,600억원 중 2,413억원은 2024년 재난피해 복구비로 1,187억원이 당해연도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재원이라고 볼 수 있다."
    • 인쇄 23쪽(PDF 37쪽): "2026년 예산안도 1조 100억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이 중 8,100억원은 2025년 여름철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 소요로 2026년 재난에 대한 대비재원은 1,999억 4,000만원이고"
    • 인쇄 24쪽(PDF 38쪽): "이같이 사업부서에 상당한 부담을 전가하면서 예비비를 집행하지 않는 것은 적절한 재정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 재난안전 AI관제체계(인쇄 26~27쪽, PDF 40~41쪽): 예산은 2025년 5,075백만원에서 2026년 예산안 12,369백만원(143.7%)이다. 배경으로 "지자체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육안관제의 한계(1인당 평균 477여대 관제)"를 적었다.
  • 소방청(인쇄 199쪽, PDF 213쪽): "소방청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3,295억 1,100만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161억 900만원(△4.7%) 감소하였다."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은 71억 9,000만원 신규 편성이다(인쇄 213쪽). 인쇄 215쪽(PDF 229쪽)은 그 대상 세대 산정에 대해 "동일 세대 내 복수의 취약계층 인원을 개별 세대로 산정하거나, 노후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까지 포함해 세대수를 과대하게 추정하는 측면이 있다."고 적었다.
  • 3-4. 「[예산안분석시리즈 IV]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행정안전위원회]」(2024.10.28., idx=8496)

    URL: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8496&key=2509250001

    •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인쇄 53쪽, PDF 67쪽): "2025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09억 4,900만원 증가한 489억 9,400만원 편성되었다."
    "2021년부터 보험 활성화를 위해 유사 정책보험 수준으로 정부 지원비율 상향에 따라 총 규모가 확대되면서 보험사의 수입은 크게 증가한 반면 정부 재정부담 증가 및 연례적 예산 부족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수익 및 위험분담구조 조정 등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인쇄 54쪽, PDF 68쪽)
    • 인쇄 55쪽(PDF 69쪽): "2023년 결산 기준 보험료 수입은 2019년도 대비 23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가한 반면 지급보험금 규모는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나 변동 규모가 크지 않아 결과적으로 보험사의 영업손해율은 2019년 71%에서 28%로 감소하였다." 같은 쪽 표: 2024년 7월 가입률 주택 34.4%, 온실 19.4%, 소상공인 10.4%.
    • 인쇄 58~59쪽(PDF 72~73쪽): 2020~2023년 예산 부족으로 미납한 보험료 434억 4,400만원을 3개년에 나누어 내는 계획에 대해 "사실상 부채에 해당하나 재무제표나 예‧결산서에 표기되지 않는 미납금을 수년 후 특정 기간 동안 상환하고자 예산을 별도 편성하는 방식으로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
  • 침수우려 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인쇄 60쪽, PDF 74쪽):
  • "행정안전부는 2024년 종료된 사업에 대해 추가 소요발굴을 이유로 사업명을 변경하고 단가를 인상하여 신규 편성하였으므로 자동차단시설이 필요한 침수 취약도로에 대한 면밀한 파악과 명확한 계획(목표 개소 등)수립을 우선할 필요가 있다."
    • 인쇄 62쪽(PDF 76쪽): "2022년 자체조사 결과 전국 침수우려 취약도로는 총 665개소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3-5. 재난안전사업평가·분야별 재원배분

    「[예산안분석시리즈Ⅰ] 2024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권 7장 「재난안전 분야 재정사업 예산안 분석」(2023.10.31., idx=8178)

    URL: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8178&key=2509250001

    • 인쇄 208쪽(PDF 196쪽): "2024년 재난안전 재정사업의 예산안은 전년 대비 1조 5,486억 9,300만원 증가한 25조 371억 2,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체 국가 예산안(656.9조) 중 약 3.8%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 재난안전사업평가 반영(인쇄 214쪽, PDF 202쪽):
    "재난안전사업평가의 결과에서 도출된 미흡 사유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에도 별도의 조치 없이 2024년도 예산안에 증액 편성되는 등 평가결과가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나타나므로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 재난안전사업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 같은 쪽: "등급별로 2023년도 예산 대비 2024년도 예산안의 반영비율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우수등급은 101.3%, 보통등급은 105.4%, 그리고 미흡등급은 80.8%로"
    • 인쇄 215쪽(PDF 203쪽) 표의 '보통' 등급 증액 사례(점수, 2023 본예산 → 2024 정부안, 백만원): 산림청 산불방지대책 79점, 51,117 → 62,434(22.14%), 환경부 국가하천정비 78점, 451,030 → 662,717(46.93%), 소방청 지진대비대응역량강화 80점, 11,225 → 11,978(6.71%).
  • 사전협의 반영(인쇄 218쪽, PDF 206쪽): "사전협의 결과 투자유지 및 축소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받은 사업이 지적된 문제에 대한 개선 없이 증액편성되는 사례가 확인되므로 평가항목별 지적사항을 면밀히 파악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 산재예방시설융자(고용노동부, 인쇄 219쪽, PDF 207쪽): "최근 5년간 사업장의 융자신청 시, 심사 대비 승인비율(결정률)이 거의 99%인데, 높은 결정률에 비해 신청 후 취소율은 평균 15.2%에 달한다." 인쇄 220쪽: 투자축소 등급을 받고도 1,023억원 증액됐다.
  • 「[예산안분석시리즈 II] 2026년도 예산안 분야별 재원 배분 분석」 11장 공공질서·안전(2025.10.31., idx=8946)

    URL: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8946&key=2509250001

    • 인쇄 339쪽(PDF 349쪽) 표: 재난관리 부문 2025년 본예산 20,062억원, 추경 27,463억원, 2026년 예산안 28,616억원.
    • 인쇄 343쪽(PDF 353쪽),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재난관리 부문의 연평균증가율은 △4.5%로 5개 부문 중 유일하게 감소하여 지출 비중 또한 8.0%에서 5.6%까지 하락할 것으로 나타난다."
    • 인쇄 346쪽(PDF 356쪽): "그러나 이는 전반적인 재난관리 부문 투자감소에 의한 것은 아니고 심화되는 이상기후에 대응하여 2026년도 예산안에 재난안전 관련 사업이 일시적으로 증대된 것에 기인하고 있다."
    • 인쇄 347쪽(PDF 357쪽): "예방 부문은 2025년 58.2%에서 2026년 49.5%로 감소하는 것으로 편성되었지만, 복구 부문의 경우에는 2025년 36.6%에서 2026년 46%로 9.4%p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결산분석시리즈 II] 2025회계연도 결산 분야별 재원 배분 분석」 재난관리 부문(2026.7.10., idx=9355)

    URL: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9355&key=2509250001

    • 인쇄 451쪽(PDF 460쪽): "2025년도 재난관리 부문 결산은 2024년 결산(2조 3,031억원) 대비 5,236억원(22.7%) 증가한 2조 8,267억원이 집행되었다."
    • 인쇄 452쪽(PDF 461쪽), 행정안전부 「재해연보」 인용: "총 복구비는 연도별 편차가 상당하다. 2020년이 4조 1,616억원으로 가장 크고, 2021년 2,973억원으로 가장 작으며, 2022년 1조 6,648억원, 2023년 2조 649억원, 2024년 1조 2,379억원 규모이다."

    3-6. 사업평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평가」(2025.7.29., idx=8840)

    URL: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8840&key=2509250001

    대형산불(산림재해 부문)

    • 인쇄 197쪽(PDF 224쪽), 2025년 3월 산불: "산림청이 집계한 피해면적은 103,931ha(경북 99,417ha, 경남 3,397a, 울산 1,117ha), 피해액은 5조 5,3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대형산불로 기록되었다." ('3,397a'는 원문 표기)
    • 인쇄 199쪽(PDF 226쪽): "최근 10년간 대형산불 비중은 2017년 0.43% 수준에서 2023년 1.34%으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 인쇄 201쪽(PDF 228쪽): "산림청이 보유한 산림헬기 50대 중 대형 기종의 담수량이 8천리터에 불과하고, 기령이 20년을 초과한 헬기는 약 68%(34대), 30년 초과된 헬기는 12대가량에 달한다."
    • 인쇄 202쪽(PDF 229쪽): "대형산불 진화 대응체계에 있어 산불 진화 지휘체계 혼선으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안전부,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간 효과적인 산불진화 협력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인쇄 200쪽(PDF 227쪽) 표, 2025년 제1회 추경(백만원): 산불방지대책 57,869 → 101,499(75.4%), 산림재해대책비 100,000 → 274,000, 산림헬기 도입·운영 93,858 → 192,533.

    하천 정비와 도시침수(물관리 부문)

    • 인쇄 173쪽(PDF 200쪽): "2023년 기준 국가하천 정비대상 연장 3,899.7㎞의 제방 정비율은 78.8%로서 2019년 국가하천 제방 정비율 81.4%보다 다소 하락하는 등 정체되어 있다."
    • 인쇄 175쪽(PDF 202쪽): "지방하천 제방 정비율은 2019년 48.1%에서 2023년 기준 48.8%로 큰 변동이 없었다."
    • 인쇄 176쪽(PDF 203쪽): "2020년 지방하천 관련 사업이 지방정부로 이양되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업비를 편성하게 되면서 지방하천 정비 등의 투자에 소홀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 인쇄 177쪽(PDF 204쪽): "정부의 도시침수 대응 인프라 구축 사업이 환경부와 행정안전부로 이원화되어 부처 간 협력이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사업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부처 간 긴밀한 연계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3-7. 그 밖의 국회예산정책처 자료

    • 「[예산안분석시리즈Ⅵ] 2024년도 예산안 주요 사업 분석 (3) 재난정책보험 사업 분석」(2023.10.31., idx=8185)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8185&key=2509250001
      • 요약 1쪽(PDF 11쪽): "최근 10년간(2013년~2022년)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 규모는 총 3조 1,945억 7,600만원, 복구비 규모는 9조 9,365억 8,000만원에 달하였음"
      • 요약 6쪽(PDF 16쪽): "풍수해보험은 가입률 제고 등을 위해 2021년부터 정부의 보험료 지원비율(국비, 지방비 합산 기준)을 52.5~87.4%에서 70~100%로 상향"
      • 요약 9쪽(PDF 19쪽): "종합하면, 대다수 재난정책보험에서 가입률이 50%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 「2026 대한민국 지방재정」(2026.9.29., idx=9442)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9442&key=2509250001
      • 인쇄 215쪽(PDF 217쪽): 소방안전교부세 연혁 서술(제6부 6-3 인용).
    • 「[결산분석시리즈 VIII] 2024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2026.7.10., idx=9372)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9372&key=2509250001
      • 인쇄 97쪽(PDF 110쪽) 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시정요구 68건, 소방청 8건은 모두 조치완료로 보고됐다.
      • 인쇄 99쪽(PDF 112쪽), 제주 4·3 보상금 예산의 이용 사례: "2025년에도 333억 2,900만원은 호우피해복구를 위한 재난대책비로 이용되었고, 85억원은 본부 인건비 부족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이용 감액된 것으로 확인된다."
    • 「재난피해 지원 제도 현황과 재정소요 분석」(2019.11.25., idx=7061)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7061&key=2509250001
      • 요약 xx쪽(PDF 22쪽): "2020~2060년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난 피해액의 최대값은 연간 11조 4,794억원(2019년 현재가치 기준)으로 예상"

    제4부 감사원 감사결과

    URL 형식: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번호`

    4-1.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점검」(성과감사, 보고서 2025.9., 공개 2025.10.23., srno=3258)

    URL: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3258

    이태원 참사(2022년), 밀양 병원 화재(2018년), 경북·강원 동해안 산불(2022년)을 사례로 분석하고 재난관리 정보통신 인프라를 점검한 보고서다.

    감사 경위

    • 인쇄 3쪽(PDF 9쪽): "감사원은 2023. 12. 26.부터 2024. 7. 5.까지, 5차례에 걸쳐 총 68일간 감사인력 36명을 투입하여 행정안전부,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실지감사를 실시하였다."
    • 인쇄 6쪽(PDF 12쪽): "감사원에서는 2025. 9. 25.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 인쇄 2쪽(PDF 8쪽):
    "재난사례 실증분석을 통해 도출된 현 재난관리체계의 취약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①재난대비․대응 현장의 최일선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역량․수준 취약, ②재난 발생 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응급의료체계의 가동 불충분, ③재난안전통신망, CCTV 통합관제센터 등 재난대응 활동 지원 정보통신 인프라의 미숙한 운영 등이다."
    • 인쇄 1쪽 각주(PDF 7쪽): "재난 관련 예산도 2019년 15.9조 원에서 2023년 23.6조 원으로 증가"

    이태원 참사 사실관계(제Ⅲ장 제2절)

    • 개요(인쇄 23쪽, PDF 29쪽):
    "2022. 10. 29. 토요일 핼러윈데이(Halloween day)를 즐기려는 인파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 몰린 와중에 호텔 서편의 ‘T’자형 내리막 경사로 폭 3.2m 골목(위편으로는 세계음식문화거리, 아래편으로는 이태원역 1번 출구에 근접)에서 압사 사고(이하 “이태원 참사”라 한다)가 발생하여 최종 159명 사망, 334명이 부상(2022 재난연감, 행안부)당했다."
    • 같은 쪽 각주: "감사보고서에 인용된 사실관계는 행안부, 서울시, 용산구, 경찰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소방청 등 관계기관 생성 공문 및 각종 보고서, 국정조사결과보고서, 관련 사건 공소장 및 판결문 등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사실관계및 분석 내용에 대해서는 각 관계기관의 확인을 거쳐 수록한 것임"
  • 인파(인쇄 24쪽, PDF 30쪽): "22시 기준 사고 지점 중심 반경 300m 구역에 최대 34,720명이 밀집했던 것으로 추산된다."
  • 시각별 경과(보고서 인쇄 24~66쪽에 적힌 시각)
  • 시각내용쪽
    22:15'사람이 압사 당하게 생겼다'는 내용 등의 119신고 접수인쇄 24쪽
    22:17서울소방본부, 용산소방서에 출동지령(차량 3대)인쇄 24쪽
    22:20, 22:29서울소방본부가 용산구에 NDMS(22:20)와 유선(22:29)으로 사고 발생 전파인쇄 44쪽
    22:40경심정지 환자 최초 발견인쇄 25쪽
    22:43용산소방서장 '대응1단계' 발령인쇄 25쪽
    22:48행정안전부 중앙상황실 재난 발생 상황 인지인쇄 60쪽
    22:51, 22:59용산구청장, 지역주민 문자로 상황 인지(22:51), 현장 도착(22:59)인쇄 44쪽
    23:13'대응2단계' 발령인쇄 25쪽
    23:22경군중의 눌림과 끼임 현상 일부 해소인쇄 25쪽
    23:48, 23:50서울소방본부장 '대응3단계'(23:48), 소방청장 소방력 국가동원령(23:50)인쇄 25쪽
    23:56서울시 첫 재난문자 발송인쇄 48쪽
    00:11용산구 첫 재난문자 송출인쇄 48쪽
    02:30경 직후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인쇄 60쪽
    • 인쇄 25쪽(PDF 31쪽): "용산소방서장이 22:43 ‘대응1단계’를 발령(용산구 긴급구조통제단 가동)하였고, 이후 심폐소생술(이하 “CPR”이라 한다) 대상 환자가 증가하고 인파 혼잡 상황 등이 이어지자 23:13 ‘대응2단계’를 발령하였으며, 서울소방본부장이 23:48 ‘대응3단계’(서울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를 발령하고, 소방청장이 23:50 소방력 국가동원령을 발령하는 등 신고접수 후 약 1시간 30여 분 만에 소방의 대응단계가 최고단계까지 상향되었다."
    • 인쇄 25쪽 각주(PDF 31쪽), 투입 인력: "소방 1,162명, 경찰 1,100명, 구 800명, DMAT 63명, 보건소 15명, 군 15명, 의무소방대 40명, 서울시 17명 등 계 3,212명"
    • 인쇄 48쪽(PDF 54쪽): "서울시는 23:56 첫 번째 재난문자를 발송하였다. 이후 용산구는 “이태원역 호텔 일대 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통제 중. 시민께서는 이태원 방문 자제 및 차량 우회 바랍니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00:11에야 첫 재난문자를 송출하였다."
    • 인쇄 58쪽 각주(PDF 64쪽), 경찰관기동대 투입: "이후 23:50(㊂기, 종로거점), 00:10(㊃기, 여의도거점), 00:30(㊄기, 서초거점), 01:33(㊅기, 외교시설근무)까지 총 5개 부대(제대인원 380명) 현장투입"
    • 인쇄 60쪽(PDF 66쪽): "행안부 중앙상황실은 22:48 재난 발생 상황을 인지하고, 22:53 NDMS를 통해 서울시와 용산구에 상황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한 뒤, 23:55 행안부 내부 상황판단회의(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를 실시하였다."
  • 재난안전통신망 사용(인쇄 49쪽, PDF 55쪽):
  • "참사 당일인 2022. 10. 29. 18:00부터 다음 날 24:00까지의 위 2개 공통 통화그룹의 통화기록을 살펴보면 [표 20]과 같이 행안부와 각 주관기관(서울시, 용산구)을 포함한 참여기관 중 용산구와 서울경찰청만 통신망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며, 전체 사용시간이 145초(총 44회)에 불과했다."
    • 인쇄 50쪽(PDF 56쪽): "실제로 [표 20]에서 볼 수 있듯이 이태원 참사 당시 각 기관의 상황실 간 재난상황 전파, 보고 등 통신이 주로 유선전화로 이루어졌으며, 재난안전통신망이 적극 활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 CCTV(인쇄 119쪽, PDF 125쪽): 용산구 통합관제센터에는 "사고현장 인근 CCTV(5개소 14대)가 통합관제센터에 연계되어 있었으나 관제요원이 ‘주말에는 원래 사람이 많다’고 판단하여 위험을 인지하지 못함"
  • 책임 규명 범위(인쇄 303쪽, PDF 309쪽):
  • "주요 관련자 대부분이 [별표 1] “이태원 사고 관련자 재판․징계 총괄(2025년 5월 기준, 계 67명)”과 같이 감사 시점에 이미 수사․재판 중이거나 자체감사 결과 징계처분을 받은 상태였고, 이번 감사의 목적도 국가 재난관리체계의 취약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었기에 관련자 개개인에 대한 추가적인 책임소재를 규명하지는 않았다."

    오송 지하차도 사례(같은 보고서)

    • 인쇄 119쪽(PDF 125쪽), 보고서는 지하차도 이름을 ㊇로 가렸다: "2023. 7. 15. 하천 범람으로 충북도 소관 ㊇지하차도가 침수되고 14명 사망". 같은 쪽: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가 운영하던 현장 CCTV는 "통합관제센터나 NDMS에 연계되지 않았고, 실시간 관제요원이 없어 CCTV 관제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충북도 재난안전상황실 등과도 영상이 연계되지 않았다.

    2022년 경북·강원 동해안 산불(제4절)

    • 인쇄 90쪽(PDF 96쪽): "경북․강원 산불은 [표 28]과 같이 2022. 3. 4. 경상북도 울진군에서부터 강원도 일대에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로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빠르게 확산하여 20,523ha에 달하는 면적이 소실된 대형 산불이다."
    • 인쇄 92쪽(PDF 98쪽): "울진군에서 시작된 산불은 1986년 산불통계가 집계된 후 2024년까지 단일지역 피해로는 최대 피해면적이며, 주불 진화에 가장 오랜 시간(9박 10일, 213시간)이 걸린 산불로 기록되었다."
    • 인쇄 94쪽(PDF 100쪽): "울진에서 발생한 산불의 경우에도 발화지 조망이 가능한 CCTV가 있었으나 조망 방향이 발화지가 아닌 다른 곳에 고정되어 있어 CCTV확인을 통한 산불 발견은 실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같은 쪽: "일부 시․도 소방력의 경우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를 도입하고도 이를 지참하지 않은 채 현장에 출동하는 등 재난안전통신망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다."
    • 진화헬기(인쇄 94쪽 각주, PDF 100쪽): "진화헬기 47대(대형기 6대, 중형기 30대, 소형기 11대) 중 8대(중형기 4대와 대형기 2대, 소형기 2대)는 결함 및 정비문제 등으로 산불이 발생하기 전부터 가동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인쇄 95쪽(PDF 101쪽): "헬기 정비 등으로 산불 진화 기간 중 헬기 가동률이 48.9%까지 저하(2022. 3. 9.∼3. 10.)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한정된 진화헬기를 어느 지역부터 투입할 것인지 우선순위에 대하여 기관 간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재난안전통신망(제Ⅳ장 제3절)

    • 인쇄 250쪽(PDF 256쪽) 표 「재난망 구축사업 개요」: 사업금액 계 16,436억원(구축비 4,454억원, 운영비 7,976억원, 단말기 구입 4,006억원), 2018년 5월 종합계획 기준.
    • 인쇄 253쪽(PDF 259쪽): "시범사업 결과 당초 목표한 전 국토 커버리지 89.5%를 달성하려면 기존 계획 대비 고정기지국 5만여 개를 추가 설치해야 하고, 그 결과 총사업비가 6조 1,612억 원으로 당초보다 약 4.2조 원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어 구 국민안전처는 2016년 10월 커버리지 목표를 국토면적의 40.5%로 바꿨고, "하나의 고정기지국이 커버하는 면적 경계에서의 데이터처리량을 기존 512kbps에서 64kbps로 변경하는 등 통신품질 기준을 하향 조정하였다."
    • 인쇄 257쪽(PDF 263쪽): "경찰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하철 역사 인근 등에서는 동시에 운용 가능한 재난망 무전기 수가 60대에 불과하였다."
    • 인쇄 298쪽(PDF 304쪽): "2024년 12월 기준 우리나라의 재난담당 공무원은 2.6만여 명, 각종 재난대응 매뉴얼은 1만여 개,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운영을 위해 1.6조 원이 투입되는 등"
    • 인쇄 301쪽(PDF 307쪽):
    "행안부는 당초 목표했던 재난안전통신망 기능과 품질을 구현하기 위해 4조 원 이상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예측되자 기존 예산에 맞추어 일부 기능과 품질목표를 하향 조정하고, 사후 검증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준공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경찰, 소방 및 지자체 등 유관기관은 통화품질 저하 등을 사유로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실상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안전통신망의 현실적 활용성이 낮고 기술적으로도 품질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과감하게 사업추진 방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4-2. 「하천 범람에 따른 지하공간 침수 대비실태」(성과감사, 보도 2024.6.18., srno=3077)

    URL: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3077 , 보도자료(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9594

    공개문 전문에는 환경부 하천 관련 2건이 실려 있고, 지하차도(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관련 내용은 보도자료에 있다.

    • 배경(공개문 인쇄 1쪽, PDF 5쪽):
    "2023년 7월에는 집중호우로 인해 청주시 인근 미호강의 수위가 급격히 증가하여 불어난 강물에 의해 임시제방이 붕괴됨으로써 제방을 월류한 다량의 하천수가 인근 궁평2지하차도로 급격히 흘러 들어가 14명이 사망하는 등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고, 2022년 9월에는 태풍 힌남노에 의해 포항시 소재 냉천이 범람하여 인근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이 침수됨으로써 8명이 사망하였을"
    • 인쇄 11쪽(PDF 15쪽):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 재난관리 책임기관에서 유지‧관리 중인 지하차도는 전국에 1,086개가 있으며, 홍수위험지도상 침수 위험지역에 위치하는 등 하천 외수에 의한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차도는 [표 9]와 같이 182개가 있다."
    • 인쇄 12쪽(PDF 16쪽): "지하차도 진입통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지자체가 관리하는 총 55개 침수위험 지하차도에 대해 “자동차단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집행하여 지원하고 있다."
    • 보도자료 본문:
    "위 182개 지하차도의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인명 및 차량진입 통제기준을 점검한 결과, 159개(87%) 지하차도는 근처 하천의 수위 정보와 같은 외수 침수위험을 통제기준에 미반영"
    "최근 사고가 발생한 오송 ‘궁평2지하차도’ 등 5개 지하차도 관리주체는 통제기준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홍수경보 수준까지 하천 수위가 높아졌는데도 지하차도의 차량진입을 차단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지자체는 위 182개 지하차도 중 37개소(20.3%)만 ‘인명피해 우려 지하차도’로 지정하여 관리"
    "지자체가 진입차단시설 설치 지원을 요청한 40개 지하차도 중 23개만 행안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나머지 17개 지하차도는 지원받지 못하여, 진입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
    "외수침수구역에 위치하며 홍수 발생 시 침수될 우려가 있는 182개 지하차도 중 132개소(72.5%)에 진입차단시설이 미설치되어 2차 사고 등에 따른 인명 피해 발생 우려"
    • 같은 보도자료: 터널구간(BOX) 163곳(89.6%), 진출입로(U-type) 구간 157곳(86.3%)에 피난·대피시설이 없다. 감사기간은 2023년 11월 27일~2024년 2월 6일이다.
    • 조치: "행정안전부는 '24년 3월 지자체의 재난부서는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하차도를 침수위험 지하차도로 지정하고, 도로부서는 지하차도 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조치완료"

    4-3.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실태 Ⅱ(사회기반시설 분야)」(성과감사, 2024.3.18., srno=3035)

    URL: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3035

    감사원 기후위기 적응 시리즈에서 홍수 관련 사회기반시설은 이 Ⅱ편에 들어 있다. Ⅰ편은 「물·식량 분야」(2023.8.22., srno=2947)다.

    • 인쇄 5쪽(PDF 11쪽): "2023. 5. 17.부터 같은 해 7. 21.까지 33일간 감사인원 12명을 투입하여 행안부, 환경부 등을 대상으로 실지감사를 하였으며,"
    • 인쇄 22쪽(PDF 28쪽):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정부가 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과학적인 예측을 하지 않거나 부족한 상태에서 과거 기상자료 등을 근거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설계기준·사업 등을 수립·추진하는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 인쇄 23쪽(PDF 29쪽) 표의 분석결과:
    "(분석결과) 시흥시의 침수면적은 최대 74만 ㎡, 피해액은 4,655억 원 증가하고,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는 현재 기준에도 5개 지역 침수가 발생하며 향후 미래 기후변화 적용 시 최대 10개 지역 추가 침수 전망"
    "(분석결과) 총 14개 댐 중 평화의댐은 모든 시나리오에서 월류가 발생, 소양강댐 등 9개 댐은 일부 시나리오에서 월류 또는 여유고 부족(3개 댐 안전)"
    "(분석결과) 수도권 313개 교량 중 기존 하천기본계획 대비 월류 발생 교량은 최대 64개, 여유고 부족 교량은 20개가 각각 증가"
    • 홍수 분야 통보는 3건(행정안전부 1건, 환경부 2건)이다.

    4-4. 「산사태·산불 등 산림재난 대비실태」(특정사안, 2024.6.27., srno=3075)

    URL: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3075

    • 인쇄 3쪽(PDF 7쪽): "감사원은 실지감사에 앞서 2023. 10. 4.부터 같은 해 11. 2.까지 총 21일간 자료수집을 하고, 2023. 11. 6.부터 같은 해 11. 24.까지 총 15일간 감사인원 13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하였다."
    • 인쇄 14쪽(PDF 18쪽): "감사결과, [표 9]와 같이 2개 분야에서 총 20건의 제도 개선(통보) 및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되었는바," (산사태 11건, 산불 9건)
    • 산사태
      • 인쇄 14쪽: "산림조합이 산사태 발생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산지 12.6만 곳 중에서 6.9만 곳을 임의로 제외한 5.7만 곳만을 기초조사 우선지역으로 선정하고"
      • 인쇄 15쪽(PDF 19쪽): "2023년 9월 국회에 지방청 소관 국유림 내 취약지역의 사방사업 실시율이 실제 44.8%인데도 93%인 것처럼 보고"
      • 인쇄 15쪽: "산림청은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우려지역의 위험구역(28,194개소)에 대해서만 주민 대피체계를 구축하고, 아직 취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우려지역의 위험구역(55,661개소)에 대한 대피체계는 미 구축"
      • 인쇄 18쪽(PDF 22쪽), 2023년 7월 14~15일 집중호우 산사태: "인명피해가 발생한 13개 산사태 지역 모두 [표 10]과 같이 사방사업이 실시되지 아니한 상태였고, 그중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2개 지역에 불과하였다."
    • 산불(인쇄 16쪽, PDF 20쪽)
    "최근 3년간 발생한 1,684건의 산불 중 CCTV에 의한 발견은 0.4%인 6건에 불과"
    "그 결과 개선 전보다 ‘신고접수 → 출동지시’까지의 소요시간이 증가해 전체 6단계 소요시간이 68분으로 오히려 늘어나, 실제 골든타임 이행률은 29%에 불과 - 그러면서 국회 등에는 6단계 골든타임 이행률이 95%(목표 85%)인 것으로 보고"
    • 산불확산예측시스템: "최근 3년간(2021~2023년) 피해면적 10ha 이상 대형산불 68건 중 16건은 가동하지 않음"
    • "2017년 헬기에 장착해 바닷물을 진화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시스노클, 1,251백만 원)를 도입하고도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채 동해안 또는 건조기에 산불 발생 시 미 활용"

    4-5. 「소방청 정기감사」(기관정기감사, 보고서 2021.7., 공개 2021.8.10., srno=2618)

    URL: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2618

    • 감사 대상(인쇄 1쪽, PDF 3쪽): "이를 위해 소방청이 독립한 2017년 7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소방청과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국립소방연구원 등 3개 소속기관이 수행한 업무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다."
    • 요약표(인쇄 7쪽, PDF 9쪽):
    "소방안전교부세에 대한 시·도의 집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지 않고 있고, 소방청의 점검권한이 제한되어 있는 등 집행관리가 미흡하여 5개 시·도에서 24억여 원 상당의 소방안전교부세를 대상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
    "소방장비 신규 도입 시 활용도, 타 장비와의 기능 중복 등에 대한 검토 절차나 매뉴얼이 마련되지 않아 신규 도입한 장비가 낮은 활용도, 타 장비와의 기능 중복 등의 사유로 폐지되는 사례 다수 발생"
    • 지적은 6건(현지조치 1건 별도)이며, 소방안전교부세 점검 기능 개선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됐다.

    4-6. 「소방안전인프라 구축 및 운영실태(소방시설 안전관리를 중심으로)」(성과감사, 2020.3., srno=2434)

    URL: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2434

    • 인쇄 18쪽(PDF 20쪽): "감사결과 [표 16]과 같이 소방시설 안전관리 기준 분야 7건, 소방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분야 9건 등 제도 및 운영개선이 필요한 사항 총 16건을 확인하였다."
    • 요약표(인쇄 19쪽, PDF 21쪽):
    "소방특별조사 대상 선정 시 화재위험 등을 반영한 자료를 활용하지 않고 있으며, 조사인력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조사대상 확대"
    "자체점검 유예제도를 법적 근거 없이 운영하면서 일률적으로 유예 기간을 설정하는 등 관리 부실"

    4-7. 「재해재난 대비 주요 사업예산 운용실태(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예산운용을 중심으로)」(성과감사, 2022.3., 공개 2022.4.7., srno=2704)

    URL: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2704

    • 인쇄 21쪽(PDF 25쪽):
    "행안부는 국가안전대진단 등 각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은 재난안전관리특교세가 아닌 국가지방협력특교세의 용도인데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법령에 맞지 않게 재난안전관리특교세 계 400억 원을 교부하였다."
    "행안부에서 2019년 고성군과 강릉시 등에 발생한 산불 피해 복구를 지원하면서 재난 및 안전관리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대상이 아닌 공공시설 신축사업에 재난안전관리특교세 43억여 원을 교부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 인쇄 22쪽(PDF 26쪽): "행안부는 시‧도와 시‧군‧구의 항구복구사업에 소요되는 지방비 부담액 중 일정 비율을 지원하면서 교부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도의 복구계획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해당 사업비 지원을 위한 재난안전관리특교세 78억여 원을 과다 교부하였다." 같은 쪽: "1억 원 이상의 재난안전관리특교세 집행잔액 계 135억여 원(50개 지자체)에 대해 사용 승인을 요청하지 않은 채 활용하지 않고 있는데도"
    • 인쇄 23쪽(PDF 27쪽): "감사원은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과 관련하여, 행안부장관과 5개 지자체의 장에게 [표 16]과 같이 총 15건의 감사결과를 처분요구하거나 통보하였다."

    4-8. 「재난·재해기금 운영 실태(국회요구)」(특정사안, 2015.3., 공개 2015.3.18., srno=1686)

    이 항목의 집계 기준은 2014년이다.

    URL: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1686

    이 감사의 수치는 2014년 9월 말 기준이다. 현재의 적립 규모를 나타내는 수치가 아니다. 쪽은 원문 목차 기준이다.

    • 기금 조성 분야(목차상 8쪽):
    "2014년 9월 말 현재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 누적 적립액은 [표 2]와 같이 총 3조 9,910억 원으로, 이는 법정 의무 적립액인 4조 5,674억 원에 약 13%p 미달하는 금액이다."
    • 감사 결과 총괄(목차상 6쪽): "※ 대구광역시 등 23개 지자체에서 재난관리기금 6,050억 원, 재해구호기금 428억 원 부족 적립", "※ 경기도 등 55개 지자체에서 '14년 9월 말 재난ㆍ재해기금 잔고기준 76%인 총 1조 4,791억 원 예탁"
    • 같은 쪽:
    "각 지자체에서 일반예산으로 편성ㆍ시행 가능한 하천 정비 등 예방적 성격의 사업 위주로 재난관리기금을 집행함에 따라 기금 고갈이 가속화되고, 이에 따라 예측하기 어려운 태풍 등 대형재난 발생 시에는 지방채를 발행하여 복구 재원을 마련하는 등 기금 설립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 감사원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법정 의무 적립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응급복구 용도로 제한하는 제도개선을 통보했다. 현행 시행령의 응급복구 우선 사용 비율(100분의 21)은 제2부 2-1에 있다.

    4-9. 「기상예보 및 지진통보 시스템 운영실태」(특정사안, 2017.8.22., srno=2071)

    URL: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2071

    보도자료 본문 인용이며, 보도자료는 해당 내용을 전문 115~120쪽, 137~143쪽으로 표기했다.

    • "기상청은 '15. 1월부터 지진조기경보 제도를 도입하여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지진조기경보를 발령하면서"
    • "조기경보 발령조건을 “최소 15개 관측소에서 20번 이상 P파를 탐지”하고 “20초 이상 지속될 때”로 설정하였고 - '16년 발령한 3차례의 지진조기경보에 평균 26.7초가 소요"
    • "“8개 관측소 탐지” 조건만으로 경보를 발령하더라도 - 오보율의 유의미한 차이 없이 발령 소요시간 12~17초를 단축할 수 있는 것으로 금번 감사에서 분석"
    • "일부 관측소의 지진 미탐지율이 90%를 초과하는 등 주변 배경잡음, 가속도 센서 이상 등 여러 원인으로 전체 지진관측소의 지진 미탐지율이 44%에 달하고 있는데도"

    제5부 국무조정실 감찰과 정부 합동감사

    5-1.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감찰조사(국무조정실, 2023.7.17.~7.26., 발표 2023.7.28.)

    사고 원인과 책임 조사는 국무조정실 감찰로 이뤄졌다. 감사원은 이후 사례로 다뤘다(제4부 4-1, 4-2).

    일시내용
    7.14. 17:20미호천교 지점 홍수주의보 발령
    7.15. 04:10홍수경보 발령
    06:40미호천교 지점 계획홍수위(해발 29.02m) 도달, 궁평2지하차도 통제 요건 충족
    07:04, 07:58112 신고 두 차례 접수
    07:50경임시제방 쪽으로 월류 시작
    07:51119 신고 한 차례 접수
    08:09경임시제방 붕괴
    08:27경궁평2지하차도에 강물 유입 시작(추정)
    08:35지하차도 내부 주행 불가능 수준 침수
    08:40경궁평2지하차도 완전 침수(참고 자료: 강물 6만톤 유입)
    • PDF 2쪽: "또한 같은 날 07시 50분경에는 미호천교 부근에 쌓여있던 임시제방 쪽으로 월류가 시작되었고, 이후 08시 09분경 임시제방이 붕괴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부터 약 18분 후인 08시 27분 경부터 궁평2지하차도에 강물이 유입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 PDF 2쪽: "사고 당일 07시 04분, 07시 58분에 총 두 차례 112 신고가 접수되었고, 07시 51분에는 119 신고가 한 차례 접수되었다."
  • 조치
    • PDF 3쪽: "국무조정실이 이번 감찰을 통해 대검 수사의뢰를 결정한 인원은 5개 기관 공직자 34명과 공사현장 관계자 2명 등 총 36명이다." PDF 4쪽 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8명, 충청북도 9명, 충북경찰청 6명, 청주시 6명, 충북소방본부 5명, 공사현장 관계자 2명.
    • PDF 4쪽: "국무조정실은 수사의뢰 외에 추가로 5개 기관 63명의 공직자의 비위행위를 소속기관에 통보하여, 비위행위에 상응하는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 앞선 수사의뢰: 2023.7.21. 경찰관 6명(「오송 지하차도 사망사고 감찰 중 수사의뢰」,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1758 ), 2023.7.24. 충청북도·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계자 추가 수사의뢰(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2007 ). 2023.7.28. 국무조정실은 직접적 지휘감독 책임자에 대한 인사조치 추진 계획도 발표했다(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2894 ).
  • 5-2. 이태원 참사 정부 합동감사(국무조정실·경찰청·행정안전부, 발표 2025.10.23.)

    • 「이태원 참사 합동감사 TF」 결과 보도자료(2025.10.23.)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21420 , 첨부 PDF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221914&tblKey=GMN
      • PDF 1쪽: "정부는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지난 7월 23일부터 합동감사 TF를 운영하여 경찰청(본부,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및 서울시청·용산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10월 23일에 그 결과를 발표했다."
      • 구성(PDF 1쪽 주석): 국무조정실(공직복무관리관실)이 총괄·지원하고, 경찰청 감사관실이 경찰청 자체감사를, 행정안전부 감사관실이 서울시청·용산구청 감사를 맡았다.
      • PDF 3쪽: "서울경찰청장은 23:36경 참사 상황을 인지하여 익일 00:25경에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하였고, 01:19경까지 경찰청장에게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다."
      • PDF 6쪽: 합동감사 TF는 경찰(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서울시청 관련자 62명(경찰청 51명, 서울시청·용산구청 11명)에 대한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같은 날 공개된 감사원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점검」은 관련자 개개인에 대한 추가 책임소재를 규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제4부 4-1).

    제6부 서로 다른 수치

    아래 수치는 출처마다 다르게 적혀 있다. 이 문서는 어느 쪽이 맞는지 판단하지 않고 두 값을 함께 적는다.

    6-1. 같은 해 재난안전예산

    연도앞선 보도자료2026.7.1. 보도자료 「최근 5년간 재난안전예산 현황」
    202221.4조원(2022.6.30. 보도자료 1쪽, "연구개발사업 제외")21.9조원
    202323.2조원(2023.7.3. 보도자료 1쪽, "본예산 기준")23.6조원
    202425.1조원25.1조원
    202523.8조원23.8조원
    202625.6조원25.6조원
    • 두 보도자료 모두 차이의 사유나 집계 기준 변경을 적지 않았다. 이 문서 제1부는 각 연도 다음 해 보도자료의 값을 본표로 쓰고 2026.7.1. 시계열을 함께 적었다.
    • 감사원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점검」 인쇄 1쪽 각주는 "재난 관련 예산"을 2019년 15.9조원, 2023년 23.6조원으로 적었다. 행정안전부 2020.6.29. 보도자료의 2019년 값은 15.1조원(R&D 제외)이다.
    •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의 2024년 재난안전 재정사업 25조 371억원은 정부 예산안 기준이고, 행정안전부의 2024년 25.1조원은 본예산 기준이다.

    6-2. 2026년 소방안전교부세

    • 소방청 「2026년 소방청 예산안 확정…」(2025.9.3.): 정부 예산안의 별도 재원 가운데 소방안전교부세 9,209억원.
    • 행정안전부 「2026년 소방안전교부세, 17개 시·도에 1조 503억 원 교부」(2025.12.30.): 교부액 1조 503억원. 국회예산정책처 「2026 대한민국 지방재정」 인쇄 9쪽 표(당초예산)도 10,503억원이다.
    • 두 값의 차이는 1,294억원이다(계산값).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에 연동된 재원이다. 두 보도자료는 차이의 사유를 적지 않았다.

    6-3. 소방안전교부세 세율 연혁

    • 국회예산정책처 「2026 대한민국 지방재정」 인쇄 215쪽(PDF 217쪽):
    "소방안전교부세는 2015년 담배가격 인상과 함께 담배분 개별소비세가 신설되면서 주요 화재원인인 담배에 대하여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를 재원으로 신설되었고(「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 2019년 35%, 2020년 45%로 인상되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교부세법 제·개정이유에 실린 소방안전교부세 재원 비율 개정은 법률 제12854호(20% 신설, 시행 2015.1.1.)와 법률 제16776호(100분의 20에서 100분의 45로 인상, 시행 2020.4.1.)다. 법률 제16776호 개정이유는 인상 전 비율을 100분의 20으로 적었다(제2부 2-3).
    • 행정안전부 2020.3.31. 보도자료도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에서 45%로 인상"이라고 적었다.

    6-4. 그 밖의 차이

    • 2026년 재해위험지역정비: 행정안전부 2026년 예산안 보도자료(2025.9.2.)는 1조 488억원, 2027년 예산안 보도자료(2026.9.2.)는 2026년을 1조 688억원으로 적었다. 차이 200억원(계산값)의 사유는 보도자료에 없다.
    • 재난안전통신망 사업비: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분석은 총사업비 1조 4,776억원('15~'25)과 "총 1.5조원 규모(’21~’25)"를, 감사원은 2018년 종합계획 기준 사업금액 16,436억원과 "1.6조 원이 투입"을 적었다. 집계 기간과 항목(운영비, 단말기 구입 포함 여부)이 다르다.
    • 2025년 3월 산불 피해면적: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분석(인쇄 142쪽 각주)은 104,788ha, 같은 기관 「기후위기 적응대책 평가」(인쇄 197쪽)는 산림청 집계 103,931ha로 적었다. 피해액은 각각 "1.1조원 이상"(추정)과 5조 5,300억원이다.

    제7부 검토 범위

    • 행정안전부: 2020~2026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보도자료 7건(2021~2027년 대상), 2026·2027년 행정안전부 예산안 보도자료,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보도자료(2020, 2023~2026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보도자료, 재난관리기금 관련 보도자료(2019~2020년), 정책브리핑 해명자료(2023.7.20.). 2016~2020년 대상 사전협의 보도자료와 2015~2019년·2021년 연도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은 이번 검토 범위에 없다.
    • 기획재정부·기획예산처: 2014년 안전예산 정책뉴스, 2027년 정부안의 안전 관련 문장(K-공감). 2016·2017년 예산안의 기획재정부 안전예산 총액은 이번 검토 범위에 없다.
    • 소방청: 2026·2027년 예산안 보도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같은 법 시행령, 「재해구호법」, 「지방교부세법」 현행 원문과 지방교부세법 제·개정이유.
    • 국회예산정책처: 2024·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 2025·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권 재난안전 분야, 2026년도 예산안 분야별 재원 배분 분석과 2025회계연도 결산 분야별 재원 배분 분석의 재난관리 부문, 사업평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평가」, 재난정책보험 사업 분석, 「재난피해 지원 제도 현황과 재정소요 분석」, 「2026 대한민국 지방재정」의 소방안전교부세,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조치결과 분석의 행정안전위원회 항목.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은 2026년 10월 20일 현재 게시판에 올라와 있지 않다. 재난안전통신망, 소방안전교부세, 재난관리기금을 단독 주제로 한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는 게시판 제목 검색 결과에 없다.
    • 감사원: 위 제4부 9건과 「지방자치단체 침수예방시설 구축 추진실태」(2023.11.15., srno=2986), 「댐 하류지역 수해 대비실태」(2023.1.12., srno=2866), 「도심지 침수예방사업 추진실태」(2023.6.8., srno=2911), 「재난정보 공유, 전파실태」(2018.10.31., srno=2224), 「산림청 기관정기감사」(2026.7., srno=3337, 산림기술자 자격 관리 1건). 이태원 참사,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재난안전통신망, 2025년 영남 산불을 단독 대상으로 한 감사결과 공개 건은 2026년 10월 20일 현재 감사원 목록에 없다. 이태원 참사와 재난안전통신망은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점검」 안에서 다뤄졌다.
    • 국무조정실·정부 합동감사: 오송 궁평2지하차도 감찰 관련 보도자료 4건(2023.7.21., 7.24., 7.28. 2건), 이태원 참사 합동감사 TF 결과(2025.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