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ic · 주제
교육
교육에 쓰인 예산이 얼마이고 학생 수와 학력·사교육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국정감사와 회의록에서 무엇이 다뤄졌고 지방의회는 어떤 조례를 만들었는지 한곳에서 봅니다.
99조 9,233억원2026년 중앙 교육 분야 총지출(본예산). 이 가운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1조 6,687억원. 2027년 정부안은 110조 7,378억원[1] 716만원 → 1,371만원교부금 지원 대상 학생 1인당 교부금(2016→2025년). 같은 기간 학생은 602만명에서 513만명으로 줄었습니다[2] 697만 8천명2025년 학령인구(6~21세). 2007년 1,033만 4천명, 2040년 전망 412만 2천명[12] 2건2017~2025년 국정감사 발언을 검색·분류한 범위에서, 늘봄학교·초등돌봄의 성과를 자료로 따진 발언[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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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은 얼마나 편성됐나
교육 분야 총지출, 교부금 본예산, 시·도교육청 세출 결산세 값은 범위가 달라 더하지 않습니다. 교부금은 교육 분야 총지출에 들어 있고 교육청 세입이 됩니다. 연한 막대는 2027년 정부안. 명목 금액.[1][10]
학생 1인당 교부금과 학생 1인당 교육청 세출교부금은 국회예산정책처가 교부액을 교부금 지원 대상 학생 수로 나눈 값, 교육청 세출은 세출 결산을 유치원·초·중·고 학생 수로 나눈 계산값입니다. 학생 한 명이 받은 금액이 아닙니다.[2][10][13]
- 중앙 교육 분야 총지출은 2007년 30조 7,181억원에서 2026년 99조 9,233억원이 됐고, 2027년 정부안은 110조 7,378억원입니다.[1]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정해집니다.[2] 2022년 81조 2,976억원이 교부됐고, 2023년은 10조 3,970억원이 불용돼 65조 3,637억원이 교부됐습니다.[2]
- 시·도교육청 세출 결산은 2012년 50조 4,339억원에서 2024년 95조 4,537억원이 됐고, 2024년 인건비가 53조 9,333억원입니다.[10] 교육청 기금은 2022년 말 21조 3,811억원에서 2025년 말 7조 7,311억원으로 줄었습니다.[2]
- 맞춤형 국가장학금은 2026년 5조 1,161억원, RISE는 2조 1,403억원입니다. 2027년 정부안은 대학 지원 사업 일부를 미래대응기금(교육 분야 18건 5조 2,565억원, 계산값)에 실었습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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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지표는 어떻게 달라졌나
학령인구(6~21세)와 초·중·고·유치원 학생 수학령인구는 장래인구추계(7월 1일), 학생 수는 교육통계(4월 1일)로 기준이 다릅니다. 학생 수는 유치원과 초·중·고 원자료의 합(계산값)입니다.[12][13]
사교육비 총액과 참여율국가데이터처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2017년부터 진로·진학 학습상담 비용 포함. 명목 금액.[14]
기초학력 미달(1수준) 비율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2017년부터 표집평가여서 그 전후 값은 같은 선에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15]
- 학령인구(6~21세)는 2007년 1,033만 4천명에서 2025년 697만 8천명이 됐습니다.[12] 초·중·고 학생은 773만 4천명에서 501만 4천명으로 줄었고 학교 수는 1만 947곳에서 1만 1,871곳으로 늘었습니다(학교급별 원자료의 합, 계산값).[13]
- 사교육비 총액은 2015년 17조 8,346억원에서 2024년 29조 1,919억원으로 늘었고 2025년 27조 5,351억원입니다.[14]
- 중3 수학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2016년 4.9%에서 2025년 14.9%입니다. 2017년 표집평가 전환 전후 값은 같은 선에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15]
- 이 지표만으로 예산이 지표를 바꿨다거나 바꾸지 못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업 효과는 아래 평가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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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감사가 본 집행과 성과
교부금 산정 구조
감사원은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이 교직원·학교·학급수에 연동돼 학생 수가 줄어도 거의 영향이 없다고 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2023년).[8]
교부금 개편 논의
국회예산정책처는 학생 1인당 교부금이 빠르게 늘고 유보통합·미래 교육 투자 소요가 있는 점을 종합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2025회계연도 결산).[2]
세수 결손과 불용
2023년 10.4조원, 2024년 4.3조원의 교부금이 추경 없이 불용 처리됐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추경 감액 경정이나 사후정산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3]
고등교육·RISE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는 OECD 평균의 67.5%(2020년)였고, 2025년 RISE 사업비가 시·도 대부분에서 대학별 재학생 수에 비례해 배분된 측면이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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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서 다뤄진 것과 거의 다뤄지지 않은 것
해마다 되풀이된 지적
| 쟁점 | 나온 해 |
|---|
| 기초학력 미달과 학업성취도 평가 방식 | 2017~2025 매년[18] |
| 사교육비 증가·격차 | 2017~2025 매년[18] |
| 대학 등록금 장기 동결과 대학 재정 | 2017~2019, 2021~2025[18] |
| 교부금이 남는다는 주장과 그 반박 | 2018, 2020~2025[18] |
| 교부금(교육세) 일부의 고등교육 배분 | 2018, 2021~2025[18] |
| 교육청 기금 적립 규모 | 2021~2025[18] |
거의 다뤄지지 않은 주제(2017~2025년 발언을 검색·분류한 범위의 발언 수)
| 주제 | 발언 |
|---|
| 늘봄학교·초등돌봄 성과 평가 | 2[18] |
| 사교육비와 공교육 예산의 관계를 직접 연결 | 8[18] |
| 대학 충원율·정원 감축과 재정 지원의 연결 | 16[18] |
| 학생 1인당 교부금·교육비(초중등) | 19[18] |
| 교부금 산정 방식(내국세 연동) 개편 | 2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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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지방의회 회의록의 언급
회의록 언급 추이낱말이 나온 회의 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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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가 만든 조례
1,444건이름에 교육경비·학교급식·장학·교육재정·늘봄·방과후·기초학력·사교육·폐교·무상교육·교복 등이 들어간 현행 조례(278개 자치단체·교육청, 2026.10.19 기준)
197곳이름에 교육경비가 들어간 조례(교육경비 보조 조례 등)가 있는 자치단체(299곳 가운데)
247건2025년 이후 지방의회에 접수된 제목에 교육경비·학교급식·장학·교육재정·늘봄·방과후·기초학력·사교육·폐교·무상교육·교복 등이 들어간 조례안(109개 의회, 제정 54건·개정 163건·기타 30건)
21건조례 인용 점검에서 확인 후보로 잡힌 조례(옛 법령명 8건, 조 삭제 7건, 조 제목이 크게 바뀜 7건)
제목에 교육경비·학교급식·장학·교육재정·늘봄·방과후·기초학력·사교육·폐교·무상교육·교복 등이 들어간 조례안 처리 단계(2025.01.01~2026.10.16 접수)
공포121건
가결43건
위원회 심사44건
접수31건
보류·계류5건
부결·폐기2건
철회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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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보고서
위 내용의 출처 24건과 연도별 표, 판단을 유보한 사항까지 담은 전체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화면에서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