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ic · 주제
저출생·양육
출산·양육에 쓰인 예산이 얼마이고 무엇이 달라졌는지, 국정감사와 회의록에서 무엇이 다뤄졌고 지방의회는 어떤 조례를 만들었는지 한곳에서 봅니다.
47.0조원 → 23.5조원2023년 저출산 예산을 2024년 직결과제 기준으로 다시 분류한 값. 이후 공식 발표는 2025년 28.6조원(직결과제)[2][3] 2억 748만원2022년 출생아 1명당 광의 저출산 예산(계산값, 2007년 624만원). 실제 지원액이 아닙니다[1][11] 0.799명2025년 합계출산율. 2023년 0.721명에서 올랐고 2007년은 1.259명[11] 1건2017~2025년 국정감사 발언을 검색·분류한 범위에서, 지자체 출산장려금과 중앙 사업의 중복으로 분류된 발언(2017년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사례)[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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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은 얼마나 편성됐나
저출산 예산의 세 가지 집계(시행계획 광의, 직결과제, 사업 이름 기준)세 집계는 범위가 달라 더하지 않고 이어 읽지 않습니다. 광의는 2006~2022년(국회예산정책처 정리), 직결과제는 2020~2025년, 이름 기준은 2007~2027년(연한 막대는 2027년 정부안). 명목 금액.
- 시행계획 기준 저출산 예산은 2006년 2.1조원에서 2022년 51.7조원으로 늘었습니다. 이 총액에는 청년 일자리·주거, 주택 구입·전세자금 융자처럼 출산·양육과 직접 관련이 적은 사업이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 2024년 정부는 2023년 값 47.0조원을 직접적 저출생 예산 23.5조원으로 다시 분류했고, 이후 공식 발표는 직결과제 기준(2024년 25.3조원, 2025년 28.6조원)입니다. 두 계열은 이어 읽을 수 없습니다.
- 사업 이름으로 고른 중앙 세부사업(출산·양육과 보육·유아교육)은 2026년 20조 1,473억원입니다(계산값). 모성보호육아지원 4조 728억원, 아동수당 2조 4,822억원, 부모급여 2조 3,726억원이 큽니다.
- 2027년 정부안은 아동수당(아동기본수당 포함, 2조 9,272억원)과 출산지원금(6,981억원)을 새 미래대응기금에 실었습니다. 2026년 자치단체 출산·양육 사업에는 같은 국비가 광역과 시군구에 두 번 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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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지표는 어떻게 달라졌나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연간 확정치. 합계출산율은 가임여성 1명당 명이며 정확한 값은 부록 표에 있습니다.
육아휴직에서 아버지(남성) 비율두 계열은 정의가 달라 잇지 않습니다. 육아휴직통계는 그해 휴직을 시작한 사람(2024년 잠정), 고용보험은 육아휴직급여 초회수급자. 계산값.
-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39명에서 2023년 0.721명까지 내려간 뒤 2025년 0.799명으로 올랐습니다. 혼인 건수는 2022년 19만 1,690건에서 2025년 24만 326건으로 늘었습니다.
-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 가운데 아버지 비율은 2010년 2.7%에서 2024년 29.2%(잠정)로 높아졌습니다. 출처마다 정의가 달라 두 계열을 잇지 않습니다.
- 어린이집 보육아동은 2014년 149만 6,671명에서 2025년 88만 7,764명으로 줄었고, 같은 기간 0~5세 인구도 줄었습니다.
- 이 지표만으로 예산이 지표를 바꿨다거나 바꾸지 못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업 효과는 아래 평가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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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감사가 본 집행과 성과
저출산 예산의 범위
국회예산정책처는 연관성이 낮은 사업이 "저출산 예산의 착시효과"를 가져왔고, 직접적인 출산양육 지원으로 한정하면 예산이 정체 상태에 가깝다고 했습니다(2023년).[15]
부모급여
지급액을 높여 사업을 확대했으나 국회예산정책처는 사업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도출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과지표는 '0세 부모급여(영아수당) 지급률'입니다.[17]
아동수당·영유아보육료
의무지출인데도 아동수당은 추경 감액 뒤 전용·예비비로 다시 늘렸고(2022년), 영유아보육료는 예비비 1,383억원(2023년)·1,770억원(2024년)을 썼습니다.[16][17][18]
지자체 출산장려금
감사원은 해남군 출산장려금 수령 가구에서 출생 직전 전입과 지급이 끝난 뒤 전출이 나타나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이어지는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2021년).[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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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서 다뤄진 것과 거의 다뤄지지 않은 것
해마다 되풀이된 지적
| 쟁점 | 나온 해 |
|---|
| 저출산 예산 총액과 합계출산율 하락의 대비 | 2017~2025 매년 |
| 육아휴직자 인사상 불이익 | 2017~2025 매년 |
|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실효성 | 2017~2022, 2024, 2025 |
| 난임 지원의 대상·횟수·예산 | 2017~2019, 2021~2025 |
| 출산크레딧 국고 부담·수급자 편중 | 2018, 2020, 2022~2025 |
| 육아휴직 대체인력 부족 | 2017, 2018, 2023, 2024, 2025 |
거의 다뤄지지 않은 주제(2017~2025년 발언을 검색·분류한 범위의 발언 수)
| 주제 | 발언 |
|---|
| 미래대응기금(2027년 정부안에서 신설, 분석 기간 이후) | 0 |
| 지자체 출산장려금과 중앙 사업의 중복 | 1 |
| 여러 사업을 합한 출생아·아동 1인당 예산 | 2 |
| 육아휴직 사용의 기업 규모별 격차 | 11 |
| 저출산 예산의 범위·정의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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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지방의회 회의록의 언급
회의록 언급 추이낱말이 나온 회의 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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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가 만든 조례
1,407건이름에 출산·출생·양육·육아·보육·난임·임산부 등이 들어간 현행 조례(267개 자치단체·교육청, 2026.10.19 기준)
136곳이름에 저출생·저출산·출산장려·출생장려가 들어간 조례가 있는 자치단체·교육청(299곳 가운데)
430건2025년 이후 지방의회에 접수된 제목에 출산·출생·양육·육아·보육·난임·임산부 등이 들어간 조례안(160개 의회, 제정 167건·개정 238건·기타 25건)
338건조례 인용 점검에서 확인 후보로 잡힌 조례(옛 법령명 322건, 조 삭제 8건, 조 제목이 크게 바뀜 8건)
제목에 출산·출생·양육·육아·보육·난임·임산부 등이 들어간 조례안 처리 단계(2025.01.01~2026.10.16 접수)
공포236건
가결86건
위원회 심사58건
접수34건
보류·계류9건
부결·폐기6건
철회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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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보고서
위 내용의 출처 30건과 연도별 표, 판단을 유보한 사항까지 담은 전체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화면에서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