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사업 이름에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자활·긴급복지 등이 들어간 중앙 세부사업은 2007년 6조 5,831억원에서 2026년 24조 4,960억원으로 늘었다. 총지출 가운데 비중은 2.778%에서 3.365%다(계산값). 2026년 가운데 의료급여가 9조 8,400억원(40.2%), 생계급여가 9조 1,727억원(37.4%), 주거급여가 3조 2,309억원(13.2%)이다.[1] 2027년 정부안은 29조 2,320억원이고, 의료급여가 2026년보다 25.0%, 생계급여가 17.7% 많다(계산값).[1]
- 정부 예산안 자료의 '기초생활보장' 부문은 2016년 본예산 10조 1,311억원에서 2026년 본예산 23조 9,868억원, 2027년 정부안 28조 7,510억원이다.[3] 이름 기준 합계에서 건강보험 쪽 차상위계층 지원을 빼면 2018년 이후 이 부문과 10억원 안쪽으로 맞는다(계산값).[1][3]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15년 164.6만명에서 2025년 283.7만명(인구의 5.55%, 계산값)이 됐다. 2014년 132.9만명과 2015년 사이에는 맞춤형 급여 개편에 따른 정의 변경이 있다.[4][5] 2025년 급여별 수급자는 생계 185.1만명, 의료 154.7만명, 주거 266.4만명, 교육 30.7만명이다.[5]
-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015년 422만 2,533원에서 2027년 692만 9,885원이 됐고, 2027년 인상률 6.70%는 2016년 이후 가장 높다.[6]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015년 기준 중위소득의 28%에서 2017년 30%, 2024년 32%가 됐다.[5][6]
- 전체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처분가능소득 기준)은 2011년 18.5%에서 2024년 15.3%로 내렸고, 시장소득 기준은 19.7%에서 20.9%로 올랐다.[7]
- 2017~2025년 국정감사 발언을 검색·분류한 범위에서 다른 소득·급여 반영으로 생계급여가 깎이거나 끊기는 문제, 복지사각지대 발굴 뒤 지원 연계, 부양의무자 기준이 여러 해 되풀이됐다. 4개 급여를 합한 기초생활보장 예산 총규모나 의료급여 재정의 앞으로 전망을 수치로 제시한 발언은 나오지 않았다.[25] 노인빈곤율과 기초연금은 연금 주제(https://reforminst.org/topics/pension), 주거급여의 수준과 주거 지원은 주거 주제(https://reforminst.org/topics/housing)에서 다룬다.
범위와 기준일
대상과 정책 범위
-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활사업 참여자, 긴급복지 지원 대상, 차상위계층.
- 정책 범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와 해산·장제급여, 자활사업(자활근로, 탈수급 지원, 근로능력 평가), 긴급복지지원, 복지사각지대 발굴, 차상위계층 의료비 지원, 기초생활보장 제도 운영.
- 기초연금과 노인빈곤율은 연금 주제, 주거급여의 지급 수준·임대주택은 주거 주제에서 다룬다. 장애인연금·장애수당 같은 장애인 대상 급여, 한부모가족 지원, 아동 급식은 범위 밖이다. 이 주제에서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 4개 급여의 하나로 예산과 수급자 수, 평가 자료의 주요 지적만 적는다.
예산 집계
이 자료는 범위가 서로 다른 집계를 나란히 쓴다. 서로 더하지 않는다.
| 집계 | 범위 | 기간 | 출처 |
|---|---|---|---|
| ① 정부 '기초생활보장' 부문 | 정부 예산안 자료의 분야별 재원배분 가운데 보건·복지·고용 분야 '기초생활보장' 부문. 세부 구성은 원문에 없음 | 2016~2027 | 기획재정부·기획예산처[3] |
| ② 사업 이름 기준(중앙) | 세부사업 이름에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해산장제급여·자활·탈수급·근로능력 평가·긴급복지·기초생활보장·복지급여 사후관리·양곡할인·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생업자금 이차보전·차상위계층 지원 가운데 하나가 들어간 사업. 노인장기요양 의료급여 부담금, 성매매 피해자·부랑인·보훈 대상 자활,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이름에 '자활'이 다른 뜻으로 든 사업(투자활성화 등) 제외 | 2007~2027 | 열린재정, 개혁연구원 계산[1] |
| ③ 사업 이름 기준(지방) | ②와 같은 규칙에 수선유지급여를 더함. 기초생활거점(생활기반 시설), 한부모·장애·노인·아동·청년 대상 사업(보장시설 수급자 생계급여는 넣음), 회계 사이 전출금·내부거래·보전지출·기금 예탁, 광역 일반회계에서 의료급여기금으로 넘기는 도비 부담금 제외 | 2026 | 지방재정365, 개혁연구원 계산[2] |
- 2007~2026년은 국회 확정 본예산, 2027년은 정부안이다.
- 2015년 맞춤형 급여 개편으로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 교육급여는 교육부 사업이 됐다. ②는 부처와 상관없이 이름으로 모으므로 개편 전후가 이어진다.[1]
- ②의 '차상위계층 지원'은 2012~2018년 기초생활보장 프로그램에, 2019년부터 건강보험제도 운영 프로그램에 실린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지원이다(2026년 5,082억원). ①과 견줄 때는 이 몫을 빼서 본다.[1]
결과 지표
- 수급자: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연말 기준). 2015년 7월 개편 전에는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에 모든 급여를 함께 줬고, 개편 뒤에는 급여별 선정기준 가운데 하나라도 맞으면 수급자로 센다. 그래서 2014년과 2015년 값을 같은 잣대로 비교하지 않는다. 급여별 수급자는 2016년부터 있고 중복 수급이 있어 합이 총수급자보다 크다.[4][5]
- 수급률은 총수급자÷주민등록 연말 총인구(계산값)다.[4]
- 기준 중위소득과 선정기준: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 보도자료와 e-나라지표. 2015년 6월까지는 최저생계비가 선정 기준이었다. 2021~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기본증가율에 한시 추가증가율을 더해 정했고, 2027년분부터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최신 3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고 소비자물가·실질경제성장률 등으로 보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었다.[6]
- 상대적 빈곤율: 가계금융복지조사, 균등화 소득 중위 50% 미만 인구 비율, 소득연도 기준(2011~2024). 2011년 이전 가계동향조사 기준 값은 작성 기준이 달라 섞지 않았다. 66세 이상 빈곤율은 연금 주제에 있다.[7]
- 의료급여 수급권자, 긴급복지 지원, 자활근로 참여자: 보건복지통계연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말고도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이재민 같은 다른 법 수급권자가 들어 있다. 긴급복지는 2013년까지 '지원가구', 2014년부터 '지원건수'다.[8]
모든 금액은 명목 금액이고 물가를 반영하지 않았다. 합계·비율·증감은 원자료로 개혁연구원이 계산한 값이다.
기초생활보장 예산 규모
사업 이름 기준 중앙 예산
| 연도 | 합계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자활 | 긴급복지 | 총지출 대비 |
|---|---|---|---|---|---|---|---|---|
| 2007 | 6조 5,831억원 | 2조 3,086억원 | 3조 5,771억원 | 2,455억원 | 802억원 | 3,216억원 | 341억원 | 2.778% |
| 2010 | 7조 3,933억원 | 2조 4,530억원 | 3조 5,002억원 | 5,628억원 | 1,204억원 | 4,567억원 | 579억원 | 2.525% |
| 2015 | 9조 4,510억원 | 2조 6,996억원 | 4조 5,339억원 | 1조 1,231억원 | 1,353억원 | 4,539억원 | 1,013억원 | 2.518% |
| 2018 | 11조 2,887억원 | 3조 7,216억원 | 5조 3,466억원 | 1조 1,252억원 | 1,312억원 | 4,708억원 | 1,113억원 | 2.632% |
| 2020 | 14조 3,055억원 | 4조 3,379억원 | 7조 38억원 | 1조 6,305억원 | 1,016억원 | 6,950억원 | 1,656억원 | 2.793% |
| 2024 | 21조 3,114억원 | 7조 5,411억원 | 8조 9,377억원 | 2조 7,424억원 | 1,604억원 | 1조 398억원 | 3,585억원 | 3.246% |
| 2026 | 24조 4,960억원 | 9조 1,727억원 | 9조 8,400억원 | 3조 2,309억원 | 1,711억원 | 1조 1,151억원 | 4,053억원 | 3.365% |
| 2027 정부안 | 29조 2,320억원 | 10조 8,004억원 | 12조 2,973억원 | 3조 8,328억원 | 1,890억원 | 1조 1,443억원 | 4,325억원 | 3.561% |
자료: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지출), 개혁연구원 계산.[1] 합계에는 해산·장제급여, 차상위계층 지원, 양곡할인, 제도 운영 사업이 들어 있다. 총지출 대비 비중은 계산값이다.
세부사업 이름에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자활 등이 들어간 사업을 급여별로 더했습니다. 주거급여는 2015년부터 국토교통부 사업입니다. 연한 막대는 2027년 정부안입니다. 명목 금액, 계산값.
- 2007~2026년 합계는 3.72배가 됐다(계산값). 2007년에는 의료급여가 합계의 54.3%였고 2026년에는 40.2%다(계산값).[1]
- 생계급여는 2007~2015년 2조 3천억~2조 7천억원대였고, 2016년 3조 2,728억원, 2021년 4조 6,079억원, 2024년 7조 5,411억원이 됐다.[1] 2024년은 선정기준이 30%에서 32%로 오른 해다.[5]
- 의료급여는 2023년 9조 984억원에서 2024년 8조 9,377억원, 2025년 8조 6,882억원으로 두 해 줄었다가 2026년 9조 8,400억원, 2027년 정부안 12조 2,973억원이 됐다.[1]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2024년에는 과다 편성으로 불용이 났고 2025년에는 2,244억원의 미지급금이 다시 생겼다고 적었다.[9][10]
- 주거급여는 2014년 7,285억원에서 2015년 1조 1,231억원, 2019년 1조 6,729억원, 2026년 3조 2,309억원이다.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1][5]
- 긴급복지는 2014년 499억원에서 2015년 1,013억원, 2023년 3,155억원, 2026년 4,053억원이다.[1]
정부 '기초생활보장' 부문과의 대조
| 연도 | 정부 부문(①) | 이름 기준(②) | ②에서 차상위계층 지원을 뺀 값 |
|---|---|---|---|
| 2016 | 10조 1,311억원 | 10조 1,050억원 | 9조 8,457억원 |
| 2018 | 11조 152억원 | 11조 2,887억원 | 11조 155억원 |
| 2020 | 13조 9,659억원 | 14조 3,055억원 | 13조 9,667억원 |
| 2022 | 16조 7,638억원 | 17조 1,457억원 | 16조 7,645억원 |
| 2024 | 20조 8,225억원 | 21조 3,114억원 | 20조 8,232억원 |
| 2026 | 23조 9,868억원 | 24조 4,960억원 | 23조 9,877억원 |
| 2027 정부안 | 28조 7,510억원 | 29조 2,320억원 | 28조 7,512억원 |
자료: 정부 부문은 각 연도 정부 예산안 자료의 보건·복지·고용 분야 부문별 표,[3] 이름 기준은 개혁연구원 계산.[1]
- 2018년 이후 두 값의 차이는 10억원 미만이다(계산값). 2016·2017년에는 정부 부문이 2,854억원, 2,980억원 더 크다. 이 차이는 그해 기초생활보장 프로그램에 함께 실렸던 차상위계층·장애인·외국인근로자 의료비 지원 금액의 합과 1억원 안쪽으로 맞는다(계산값).[1][3]
지방 예산
- 2026년 자치단체 세부사업(이름 기준)은 광역 본청 29조 5,341억원(361건), 시군구 17조 2,935억원(5,037건)이다. 국비가 광역 본청 24조 509억원, 시군구 13조 8,261억원으로 양쪽에 잡혀 단순 합계는 이중 계산이 된다.[2]
- 의료급여는 시도가 운용하는 의료급여기금에서 진료비가 나가 광역 본청에 13조 5,349억원이 잡히고 시군구 몫은 5,624억원이다. 생계급여는 광역 본청 10조 3,262억원, 시군구 10조 7,562억원으로 양쪽에 비슷하게 잡힌다.[2]
- 2026.10.18 기준 집행률(계산값)은 시군구 긴급복지 71.4%, 시군구 주거급여 75.7%, 시군구 생계급여 78.7%다.[2] 이름에 긴급복지·자활·생활보장·복지사각지대·위기가구·저소득·차상위·의료급여 등이 들어간 현행 조례는 1,259건으로 260개 자치단체·교육청에 있고, 긴급복지·긴급지원 조례가 있는 곳은 235곳이다.[36] 시도별 표와 조례 갈래는 부속 자료에 있다.[32]
같은 기간 수급자와 빈곤 지표의 변화
| 연도 | 수급자 | 수급률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4인 기준 중위소득 | 상대빈곤율(처분가능) | 상대빈곤율(시장) |
|---|---|---|---|---|---|---|---|---|---|
| 2007 | 155.0만명 | 3.15% | |||||||
| 2011 | 146.9만명 | 2.90% | 18.5% | 19.7% | |||||
| 2014 | 132.9만명 | 2.59% | 18.1% | 19.9% | |||||
| 2015 | 164.6만명 | 3.20% | 422만 2,533원 | 17.4% | 19.7% | ||||
| 2016 | 163.1만명 | 3.15% | 124.1만명 | 141.0만명 | 138.8만명 | 38.1만명 | 439만 1,434원 | 17.4% | 20.0% |
| 2018 | 174.4만명 | 3.36% | 122.9만명 | 139.5만명 | 153.0만명 | 31.0만명 | 451만 9,202원 | 16.5% | 20.2% |
| 2020 | 213.4만명 | 4.12% | 130.1만명 | 144.0만명 | 194.7만명 | 30.4만명 | 474만 9,174원 | 15.1% | 21.7% |
| 2022 | 245.1만명 | 4.77% | 156.7만명 | 143.8만명 | 226.1만명 | 30.3만명 | 512만 1,080원 | 14.9% | 20.2% |
| 2024 | 267.3만명 | 5.22% | 169.4만명 | 148.0만명 | 250.0만명 | 30.4만명 | 572만 9,913원 | 15.3% | 20.9% |
| 2025 | 283.7만명 | 5.55% | 185.1만명 | 154.7만명 | 266.4만명 | 30.7만명 | 609만 7,773원 |
자료: 수급자는 보건복지통계연보·KOSIS,[4] 급여별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연말, 중복 수급 포함),[5]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e-나라지표,[6] 빈곤율은 가계금융복지조사(소득연도).[7] 수급률은 계산값. 2026년 4인 기준 중위소득은 649만 4,738원, 2027년은 692만 9,885원이다.[6]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KOSIS, 연말 기준. 2015년 7월 맞춤형 급여 개편으로 수급자 정의가 바뀌어 2014년과 2015년을 같은 잣대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수급률은 주민등록 총인구 대비 계산값입니다.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연말 기준. 두 가지 이상 급여를 받는 사람은 각 급여에 들어갑니다. 같은 정의의 값은 2016년부터 있습니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연도 기준으로 2011년부터입니다. 2011년 이전 가계동향조사 값은 작성 기준이 달라 넣지 않았습니다. 66세 이상 빈곤율은 연금 주제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결정값입니다. 2015년 7월부터 급여 선정기준으로 쓰였고 그 전에는 최저생계비를 썼습니다. 그래프는 2026년까지이고,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바뀐 산정 방식으로 정한 692만 9,885원(인상률 6.70%)입니다.
읽을 때 볼 점은 다섯 가지다.
- 수급자는 2007~2014년 155.0만명에서 132.9만명으로 줄었고, 개편 첫해 164.6만명이 된 뒤 2025년 283.7만명까지 늘었다.[4] 보건복지부는 2018~2021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로 77만 8,000명이 새로 수급자가 됐다고 발표했다(생계 28.3만명, 의료 8.8만명, 주거 72.2만명).[20]
- 2016~2025년 급여별로 보면 주거급여 수급자가 1.92배, 생계급여 수급자가 1.49배가 됐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141.0만명에서 154.7만명, 교육급여는 38.1만명에서 30.7만명이다(배수는 계산값).[5] 의료급여에는 2025년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다.[5]
-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은 2017~2021년 1.16~2.94%였고, 2022년 5.02% 이후 해마다 5~7%대다(2027년 6.70%).[6] 2027년 인상률은 바뀐 산정 방식으로 정한 첫 값이어서 그 전 해와 산정 방식이 다르다.[6] 생계급여 1인 가구 최대 지급액은 2015년 43만 7,45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 2027년 87만 5,533원이다.[5][6]
- 처분가능소득 빈곤율과 시장소득 빈곤율의 차이는 2011년 1.2%p에서 2024년 5.6%p로 커졌다(계산값). 근로연령층(18~65세) 처분가능소득 빈곤율은 2011년 13.9%에서 2024년 10.3%다.[7]
- 긴급복지 지원은 2019년 33.7만건에서 2020년 84.0만건으로 늘었다가 2024년 49.7만건이다. 자활근로 참여자는 2007년 6만 7,907명에서 2014년 4만 234명으로 줄었다가 2024년 5만 8,876명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다른 법 수급권자 포함)는 2007년 185.3만명, 2014년 144.1만명, 2024년 156.0만명이다.[8]
부양의무자 기준은 다음 순서로 바뀌었다.[5][14][22][23]
| 시기 | 내용 |
|---|---|
| 2015.7 | 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안 함 |
| 2017.11 |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모두 포함된 경우 적용 안 함(생계·의료) |
| 2018.10 |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 2019.1 |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 수급자) 포함 시 적용 안 함(생계·의료), 기초연금 수급 노인 포함 시 적용 안 함(생계) |
| 2021.10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이면 제외 |
| 2025 | 생계급여 예외 기준을 연소득 1.3억원, 일반재산 12억원 초과로 완화 |
| 2026.1 |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부양의무자 기준은 남음) |
이 표만으로 예산이 빈곤을 줄였다거나 줄이지 못했다고 말할 수 없다. 선정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바뀌었고,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근로소득과 공적이전 소득이 함께 움직였기 때문이다.
사업별 집행과 성과 평가
생계급여
- 비수급 가구: 국회예산정책처는 "의료·주거·교육급여를 수급하고 있음에도 기준중위소득 32% 이하로 파악되는 가구가 생계급여는 수급하지 않는 가구가 2025년 기준으로 의료급여 55,989가구, 주거급여 425,936가구, 교육급여 76,611가구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라고 적고, 이것이 "최저소득 보장체계의 정합성과 접근성에 구조적 누수가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했다.[9]
- 예산 운용: "생계급여 사업의 최근 예산 운용 현황을 살펴보면 연례적으로 이・전용 및 집행부진(이월, 불용)이 반복되고 있다." 2024년 불용액은 1,544억 2,600만원이다.[9]
- 일하는 수급자: 2026년도 예산안 분석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를 인용해 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 가운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의 비율이 2019년 12월 12.6%에서 2022년 12월 19.6%로 올랐다고 적었다.[11]
- 환수: "2023년~2025년 생계급여 지급액 중 부정수급 및 과오수급으로 인한 환수결정액은 연평균 453억 5,900만원으로 나타났으나 환수율은 57.1~80.1%에 머물고 있다." 2025년 부정수급분 환수율은 35.9%다.[9]
의료급여
- 미지급금과 불용: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예산을 과소 편성하여 2018년에는 6,695억원, 2019년에는 1,899억원, 2020년에는 553억원, 2021년에는 115억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하였다." 2022~2024년에는 과다 편성으로 불용이 났다.[10] 2025년에 다시 미지급금 2,244억원이 생긴 원인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부양비 폐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대내외적 정책 환경 변화로 인해 의료급여 소요에 대한 사전 추계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고"라고 적었다.[9]
- 수급자 추계: "2025년 예산상 1,547,279명으로 예상되었던 수급자 규모는 2025년 말 1,595,452명으로 예상치를 상회하였으며". 같은 쪽 표는 이 두 값을 연평균 수급자 수로 적었다. 같은 분석에 1인당 연간진료비가 수급자 776만원, 건강보험 가입자 256만 1천원이라는 비교가 있다.[9]
- 감사원 2017년 감사는 "2017년 현재 의료기관에 제때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급여비용이 1조여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적었다.[17]
자활
- 국회예산정책처 2012년 평가: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사업을 통한 탈수급 비율은 2009년 7.8%, 2010년 9.0%, 2011년 10.0%로, 성과지표인 '자활성공률'의 절반에 그침."[13]
- 2025년도 예산안 분석은 자활성공지원금의 지급 대상자 산출에 대해 탈수급자 수가 "자활사업 참여 자체만으로 자활급여를 받아 탈수급한 사람을 포함하고 있어 실제 예산소요보다 많은 지급대상자가 산출되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15]
- 감사원 2024년 감사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표본조사에서 "자활 불이행자에게 생계급여가 계속 지급되는 등 급여가 과다(5.4억 원) 또는 과소 지급(3.9억 원)되고 있는 사례를 확인"했다.[19]
- 감사원 2022년 감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자활기금을 소극적으로 집행(연평균 적립금의 10% 미만)"하고, 12개 지방자치단체가 3년간 28억여 원을 용도 외로 집행했다고 지적했다.[18]
긴급복지와 사각지대
- 긴급복지 지원 가구 가운데 기초생활보장으로 연계된 건수는 2025년 12,135건이고, "공무원 직권 연계 건수는 2022년 22건, 2023년 16건, 2024년 23건, 2025년 16건에 불과하다."[9]
- 비수급 빈곤층(실태조사 추정): 2015년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93만명(국회예산정책처 인용),[14] 보건복지부 발표로 2018년 73만명, 2021년 66만명이다.[21] 두 값은 추정 기준이 달라 하나의 시계열로 잇지 않는다.
- 국회예산정책처 2013년 평가는 당시 기준을 두고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의 범위가 넓고 부양능력 판정기준이 낮음"이라고 적었다.[12]
- 국회예산정책처는 완화 조치로 생계급여에 들어온 가구가 전망보다 많았다고 적었다. 2017년 11월 조치는 21,132가구 예상에 28,625가구, 2019년 9월 부양의무자 재산 소득환산율 인하는 12,461가구 예상에 22,267가구였다.[14]
- 감사원 2017년 감사는 상시근로소득 공적정보 점검에서 "22,810명의 급여중지 해당자 및 1,127명의 급여감액 해당자 등 23,937명에게 143억 원이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했다.[16]
종합계획
- 제1차 종합계획(2018~2020)은 2020년까지 수급자를 인구 대비 4.8%인 252만명으로 늘리는 목표를 세웠다.[14][35] 실제 2020년 말 수급자는 213.4만명(4.12%, 계산값), 2023년 말 255.5만명이다.[4]
- 제3차 종합계획(2024~2026)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단계적으로 35%까지, 주거급여를 47%에서 50%까지 올리는 계획이다.[21] 2026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32%, 주거급여 48%다.[6] 보건복지부는 제4차 종합계획을 2026년 하반기에 발표한다고 밝혔다.[24]
상세 인용과 쪽 번호는 부속 자료에 있다.[33]
국정감사에서 다뤄진 것과 거의 다뤄지지 않은 것
국회 회의록(record.assembly.go.kr)의 2017~2025년 국정감사 회의록에서 기초생활보장·기초생활수급·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부양의무자·기준 중위소득·자활·긴급복지·복지사각지대·비수급·빈곤·차상위·탈수급 낱말과 예산·사업·집행·성과·지원·재정·부정수급·선정기준 관련 낱말이 함께 나온 발언 1,227건을 뽑았다(위원·위원장 발언 849건). 보건복지위원회가 599건으로 가장 많다. 2026년 국정감사 회의록(수록 1건)에는 조건에 맞는 발언이 없었다.[25]
- 쟁점 정리: 2024·2025년 위원·위원장 발언 232건은 주제 낱말 앞뒤 발췌를 모두 읽었고, 2017~2023년은 쟁점 낱말 분류에 걸린 위원·위원장 발언을 읽었다.
- 거의 다뤄지지 않은 주제의 집계: 위원·위원장 발언 849건 전체에서 낱말로 후보 발언을 뽑아 하나씩 판정했다.
- 긴 발언은 본문 앞 4,000자까지만 검색·판정 대상에 넣었다.
2024·2025년의 주요 지적
- 비수급 빈곤층과 부양의무자 기준: "현재 복지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비수급 빈곤층 2021년 기준으로 무려 46만 가구, 66만 명에 이릅니다."(2025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제시 수치)[26] 장관은 "그리고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제 폐지는 근로 능력이 취약한 노인이나 장애인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라고 답했다.[26]
- 발굴 뒤 지원 연계: "복지부가 제출한 사각지대 발굴 사업 지원 현황을 보면 2023년 기준 발굴된 사례 중에 국가의 복지제도로 연계한 비율이 9.5%에 불과합니다."(2024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제시 수치)[27]
- 기준 중위소득 산정: "그런데 실제로 기준 중위소득을 산정하는 것은 가장 최근에 한 600여만 원밖에 안 돼서 한 300만 원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2024년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제시 수치)[28] 2025년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2020년에 정했던 기준 중위소득 산정 원칙을 적용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라는 지적이 나왔다.[30]
- 자활 성과지표: "그런데 지금 성과지표를 이렇게 잡고 있다 보니까 자활성공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30% 이하, 지금 한 25%."(2024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제시 수치)[29] 2025년에는 "탈수급자는 1만 4588명, 11.6%입니다"라는 지적이 나왔다(위원 제시 수치).[34]
- 의료급여 본인부담: "장관님이 지적한 과다 외래 이용자는 전체 수급자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2024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제시 수치)[31] 2025년 장관은 "현재 정률제를 중단하고 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마련하면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다.[30]
- 그 밖의 쟁점:
- 범죄피해구조금·자립 지원금 같은 다른 지원금 때문에 수급이 끊기거나 급여가 깎이는 문제
- 자립준비청년의 기초생활수급 비율
- 생계급여 국고보조율 차등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의 기초생활보장비 산정
- 에너지바우처를 기초생활보장 급여로 바꾸는 방안
-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검진 수검률[25]
해마다 되풀이된 지적
| 쟁점 | 나온 해 |
|---|---|
| 다른 소득·급여 반영으로 생계급여가 깎이거나 수급에서 빠지는 문제 | 2017~2019, 2021~2025 |
| 복지사각지대 발굴 뒤 지원 연계와 발굴 시스템 | 2018~2020, 2022~2025 |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완화 | 2017, 2019, 2021~2023, 2025 |
| 의료급여 본인부담·수가·이용 관리 | 2017, 2020~2022, 2024, 2025 |
| 주거급여 대상·수준(주거 주제) | 2017, 2018, 2021, 2022, 2024, 2025 |
| 신청주의와 자동 지급 | 2019, 2020, 2022, 2024, 2025 |
| 기준 중위소득 인상 수준과 산정 | 2022~2025 매년 |
| 생계·의료급여의 지방비 부담과 국고보조율 | 2017, 2018, 2020, 2025 |
| 자활급여 수준과 자활사업 성과 | 2018, 2024, 2025 |
거의 다뤄지지 않은 주제
| 주제 | 발언 수 |
|---|---|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합한 기초생활보장 예산 총규모를 제시 | 0 |
| 의료급여 재정의 앞으로 전망을 수치로 제시 | 0 |
| 긴급복지지원의 성과·효과를 평가 | 0 |
| 전체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을 수치로 제시 | 0 |
|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목표 대비 실적을 점검 | 1 |
| 자활 성공률·탈수급률을 수치로 제시 | 2 |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드는 재정을 수치로 제시 | 3 |
|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규모를 수치로 제시 | 3 |
| 비수급 빈곤층 규모를 수치로 제시 | 4 |
|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기본증가율·추가증가율·원자료)을 다룸 | 4 |
국정감사 지적은 대부분 개별 급여의 선정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발굴과 신청 절차, 자활사업 운영을 다뤘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재정과 부정수급 규모를 수치로 든 발언은 모두 2017년에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의료급여 미지급금과 추계 오차를 해마다 지적했지만, 의료급여 재정의 앞으로 전망을 수치로 묻거나 제시한 발언은 이번 검색·분류 범위에서 나오지 않았다.[9][10][25]
판단에 쓸 논점
아래는 위 자료에서 직접 나오는 논점이다.
- 예산 구성의 변화: 이름 기준 예산은 2007~2026년 3.72배가 됐고 총지출 비중은 2.778%에서 3.365%가 됐다. 의료급여 비중은 54.3%에서 40.2%로 내렸고 생계·주거급여 몫이 커졌다(계산값).[1] 2027년 정부안에서는 의료급여가 25.0% 늘어 다시 가장 큰 몫이다.[1]
- 의료급여 추계: 2018~2021년 미지급금, 2022~2024년 불용, 2025년 미지급금이 번갈아 나왔고, 국회는 여러 해 결산에서 대책을 시정요구했다.[9][10] 의료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고 2026년 1월 부양비가 폐지됐다.[5][22]
- 수급자 증가와 기준 변경: 수급자는 2015~2025년 1.72배가 됐다(계산값).[4] 같은 기간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바뀌고 선정기준과 기준 중위소득이 올랐다.[5][6] 수급자 수만으로 빈곤층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 두 빈곤율의 차이: 처분가능소득 빈곤율은 내렸지만 시장소득 빈곤율은 그대로이거나 조금 올라, 두 값의 차이가 2011년 1.2%p에서 2024년 5.6%p가 됐다(계산값).[7] 이 차이에는 기초생활보장 말고도 기초연금, 근로장려금 같은 다른 공적이전이 함께 들어 있다.
- 사각지대: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 파악되는데도 생계급여를 받지 않는 가구가 2025년 주거급여 수급 가구 가운데 42만 5,936가구 있다.[9] 비수급 빈곤층 추정은 2021년 66만명이다.[21] 국정감사에서는 발굴 뒤 국가 제도 연계 비율이 지적됐다.[27]
- 자활의 성과 지표: 2012년 평가의 탈수급 비율은 10% 안팎이었고, 2024·2025년 국정감사에서도 자활 성공률 하락과 지표 개편이 질의됐다.[13][29][34] 자활 성과의 공식 연도별 통계는 보건복지통계연보와 e-나라지표에 없다.
판단을 유보한 사항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인당 예산은 계산하지 않았다. 의료급여 예산에는 다른 법 수급권자 몫이 들어 있고, 주거급여·교육급여·자활은 대상이 달라 하나의 분모로 나누면 뜻이 흐려진다.
- 자활사업의 탈수급·취업·창업 성과는 국회예산정책처 2012년 평가와 국정감사 위원 제시 수치만 옮겼다. 중앙자활센터·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연도별 성과 통계는 이번 검토 범위에 없다.
- 2011년 이전 전체 인구 빈곤율(가계동향조사 기준)은 작성 기준이 달라 넣지 않았다. 2015년 급여별 수급자는 같은 표가 없어 비웠다.
- 2025년 의료급여 수급권자, 긴급복지, 자활근로 참여자는 2026년판 보건복지통계연보 발간 전이라 넣지 않았다.
- 비수급 빈곤층 규모는 실태조사마다 정의와 추정 방식이 달라 시계열로 잇지 않았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실태조사 원문, 교육급여만 다룬 평가,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단계별 성과 점검 보고서는 이번 검토 범위에 없다.
- 지방 집계에 제주특별자치도 자료는 들어 있지 않다. 이름에 낱말이 없는 자치단체 자체 지원 사업은 빠진다. 교육급여 국비는 시도교육청을 거쳐 자치단체 세부사업에 잡히지 않는다.
- 국정감사 위원이 제시한 수치는 위원 발언으로만 옮겼고 원자료와 대조하지 않았다. 국정감사 분석은 낱말로 뽑은 발언을 사람이 읽고 분류한 결과로, 경계에 있는 발언은 몇 건 차이가 날 수 있다.
출처
[1] 열린재정 재정상세통계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지출)」(2007~2027 회계연도), 개혁연구원 계산. https://www.openfiscaldata.go.kr/op/ko/sd/UOPKOSDA01
[2] 지방재정365 「세부사업별 세출현황」(열린재정 제공, 2026 회계연도, 2026.10.18 집행 기준), 개혁연구원 계산.
[3] 기획재정부 「2017년도 예산안 개요」~「2026년 예산안 홍보자료」, 기획예산처 「2027년 예산안 홍보자료」(2026.9.1) 보건·복지·고용 분야 부문별 재원배분 표 '기초생활보장'(첫 열 전년도 본예산, 둘째 열 정부안). 예: 2027년 예산안 홍보자료 48쪽.
[4]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2015년판 표 6-1-1, 2025년판 표 5-4-1(수급자 수), KOSIS 「국민기초생활수급자총괄(일반,시설)-시도별」(DT_11714_N001, 2025년).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1010100&bid=0019&act=view&list_no=1488378 ,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14_N001
[5]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2016~2025년판(급여별 수급자 및 수급가구 현황, 선정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경과). 2025년판: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1010100&bid=0019&act=view&list_no=1491455
[6]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2026.7.28),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2025.7.31), e-나라지표 「기준 중위소득 추이」.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act=view&list_no=1491453 ,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62
[7] 국가데이터처·한국은행·금융감독원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2025.12.4) 부록 통계표 16 「연도별 주요 소득분배지표 추이」. https://mods.go.kr/board.es?mid=b80501010000&bid=215&list_no=439535&act=view
[8] 보건복지부 「2015 보건복지통계연보」 표 6-1-8·6-1-9·6-2-1, 「2019 보건복지통계연보」 표 6-2-1, 「2025 보건복지통계연보」 표 3-4-1(246쪽)·5-4-9(451쪽)·5-4-10(452쪽).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1010100&bid=0019&act=view&list_no=1488378
[9]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2026.7.10), 66~70쪽, 80~83쪽, 97쪽.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9366&key=2509090001
[10] 국회예산정책처, 「2024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2025.7.28), 18쪽.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8829&key=2509090001
[11]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2025.10.31), 28~37쪽.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8957&key=2509090001
[12] 국회예산정책처, 「기초생활보장사업 평가」(2013.6), 요약 vii~xi쪽.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4310&key=2509250001
[13] 국회예산정책처, 「자활사업 평가」(2012.12), 요약 x쪽.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4027&key=2509250001
[14] 국회예산정책처, 「사회보장정책 분석Ⅱ(소득보장)」(2020.6), 15쪽, 61~67쪽.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7224&key=2509250001
[15]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2024.10.28), 44쪽.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8499&key=2509090001
[16] 감사원, 「복지사업 재정지원 및 관리실태Ⅰ」(2017.9) 7쪽.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2084
[17] 감사원, 「의료급여 등 의료지원사업 관리실태」(2017.11) 1쪽.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2102
[18] 감사원, 「아동권리보장원과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대한 감사」(2022.9) 9쪽.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2814
[19] 감사원,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실태」(2024.7) 23쪽.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3085
[20]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4년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빈곤 사각지대 있던 77만 8,000명 신규 혜택」(2022.1.27).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369952
[2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국민 기초생활 보장으로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한다」(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2023.9.19).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378294
[22]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2025.12.9).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8173
[23]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60년 만에 폐지」(2021.9.30).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368041
[24]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국민 삶 중심으로" 기초생활보장 급여 체계 전반 점검」(2026.6.5).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90741
[25] 국회 회의록 2017~2025년 국정감사(record.assembly.go.kr), 개혁연구원 발언 분석. 상세 목록: https://reforminst.org/topics/poverty/audit
[26] 2025년도 국정감사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2025.10.15).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5597
[27] 2024년도 국정감사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2024.10.8).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1896
[28] 2024년도 국정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2024.10.10).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1912
[29] 2024년도 국정감사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2024.10.21).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1993
[30] 2025년도 국정감사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2025.10.30).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5603
[31] 2024년도 국정감사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2024.10.7).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1886
[32] 지방 예산·조례 부속 자료. https://reforminst.org/topics/poverty/regional
[33] 평가·감사 부속 자료. https://reforminst.org/topics/poverty/evaluations
[34] 2025년도 국정감사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2025.10.28).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5602
[35]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년) 수립」(2017.8.10).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340997
[36] 조례: 개혁연구원 조례 인용 점검 현행 자치법규 목록(2026.10.19 기준)과 지방의회 조례안 목록(2025.1.1 이후). https://reforminst.org/ordinance-check
연도별 기본 표(부록)
| 연도 | 이름 기준 합계(억원) | 생계급여(억원) | 의료급여(억원) | 주거급여(억원) | 자활(억원) | 긴급복지(억원) | 정부 기초생활보장 부문(억원) | 수급자(만명) | 수급률(%) | 4인 기준 중위소득(원) | 상대빈곤율 처분가능(%) | 상대빈곤율 시장(%) |
|---|---|---|---|---|---|---|---|---|---|---|---|---|
| 2007 | 65,831 | 23,086 | 35,771 | 2,455 | 3,216 | 341 | 155.0 | 3.15 | ||||
| 2008 | 68,577 | 22,564 | 35,161 | 5,869 | 3,240 | 378 | 153.0 | 3.09 | ||||
| 2009 | 72,906 | 24,460 | 34,187 | 6,549 | 3,356 | 515 | 156.9 | 3.15 | ||||
| 2010 | 73,933 | 24,530 | 35,002 | 5,628 | 4,567 | 579 | 155.0 | 3.07 | ||||
| 2011 | 76,433 | 24,494 | 36,724 | 5,987 | 4,835 | 589 | 146.9 | 2.9 | 18.5 | 19.7 | ||
| 2012 | 78,665 | 23,646 | 39,818 | 5,194 | 5,405 | 589 | 139.4 | 2.74 | 18.1 | 19.2 | ||
| 2013 | 85,154 | 25,923 | 42,483 | 5,692 | 5,868 | 625 | 135.1 | 2.64 | 18.2 | 19.3 | ||
| 2014 | 88,046 | 25,254 | 44,371 | 7,285 | 5,559 | 499 | 132.9 | 2.59 | 18.1 | 19.9 | ||
| 2015 | 94,510 | 26,996 | 45,339 | 11,231 | 4,539 | 1,013 | 164.6 | 3.2 | 4,222,533 | 17.4 | 19.7 | |
| 2016 | 101,050 | 32,728 | 47,224 | 10,289 | 4,597 | 1,013 | 101,311 | 163.1 | 3.15 | 4,391,434 | 17.4 | 20.0 |
| 2017 | 104,607 | 36,702 | 47,992 | 9,399 | 4,348 | 1,113 | 104,904 | 158.2 | 3.05 | 4,467,380 | 17.0 | 19.9 |
| 2018 | 112,887 | 37,216 | 53,466 | 11,252 | 4,708 | 1,113 | 110,152 | 174.4 | 3.36 | 4,519,202 | 16.5 | 20.2 |
| 2019 | 130,055 | 37,508 | 63,915 | 16,729 | 5,817 | 1,422 | 127,046 | 188.1 | 3.63 | 4,613,536 | 16.1 | 21.0 |
| 2020 | 143,055 | 43,379 | 70,038 | 16,305 | 6,950 | 1,656 | 139,659 | 213.4 | 4.12 | 4,749,174 | 15.1 | 21.7 |
| 2021 | 156,742 | 46,079 | 76,805 | 19,879 | 7,261 | 1,856 | 153,243 | 236.0 | 4.57 | 4,876,290 | 14.8 | 21.1 |
| 2022 | 171,457 | 52,648 | 81,232 | 21,819 | 8,212 | 2,156 | 167,638 | 245.1 | 4.77 | 5,121,080 | 14.9 | 20.2 |
| 2023 | 195,265 | 60,141 | 90,984 | 25,723 | 9,397 | 3,155 | 191,355 | 255.5 | 4.98 | 5,400,964 | 14.9 | 19.9 |
| 2024 | 213,114 | 75,411 | 89,377 | 27,424 | 10,398 | 3,585 | 208,225 | 267.3 | 5.22 | 5,729,913 | 15.3 | 20.9 |
| 2025 | 223,414 | 84,900 | 86,882 | 30,368 | 10,847 | 3,501 | 218,616 | 283.7 | 5.55 | 6,097,773 | ||
| 2026 | 244,960 | 91,727 | 98,400 | 32,309 | 11,151 | 4,053 | 239,868 | 6,494,738 | ||||
| 2027 정부안 | 292,320 | 108,004 | 122,973 | 38,328 | 11,443 | 4,325 | 287,510 | 6,929,885 |
자료: 위 [1][3][4][6][7]. 이름 기준은 ②(생계·의료·주거급여는 같은 이름 사업, 자활은 자활·탈수급·근로능력 평가 사업). 정부 기초생활보장 부문은 본예산(2027년은 정부안). 수급자는 연말, 2015년부터 맞춤형 급여 기준. 수급률은 계산값. 상대빈곤율은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연도 기준(2011년부터). 2027년은 정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