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예산과 조례 가운데 기초생활보장·빈곤 몫
작성 기준일: 2026-10-20 · 개혁연구원 근거 모음
1. 2026년 자치단체 세부사업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사업
자료: 지방재정365 「세부사업별 세출현황」(열린재정 제공, 2026 회계연도, 2026.10.18 집행 기준). 금액은 예산현액이며 합계는 개혁연구원 계산값이다.[1] 제주특별자치도 자료는 이 집계에 들어 있지 않다.
사업 이름 규칙(중앙 세부사업과 같음)
- 포함: 이름에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수선유지급여 포함)·교육급여·해산장제급여·자활·탈수급·긴급복지·기초생활보장(국민기초생활·기초생활수급·기초수급·일반수급자)·기초보장·복지사각지대·위기가구 가운데 하나가 들어간 사업.
- 뺌: 노인장기요양 의료급여 부담금(노인 돌봄 주제), 기초생활거점(생활기반 시설), 한부모·장애·노인·아동·청년 대상 사업(각 주제), 성매매 피해자·노숙인·보훈 대상 자활,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회계 사이 전출금·내부거래·보전지출·예치·적립·반환, 자활기금의 통합기금·재정안정화기금 예탁.
- 노인·장애인·아동 보장시설 수급자의 생계급여(예: '생계급여(노인시설)')와 청년 탈수급 지원처럼 이름에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함께 든 사업은 넣었다.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은 실제 진료비 지급이어서 넣었다.
- 광역 일반회계에서 의료급여기금으로 넘기는 도비 부담금과 기금 지원 사업은 뺐다. 같은 돈이 의료급여기금의 진료비 사업으로 다시 잡히기 때문이다.
- 하위 분류는 앞에서부터 처음 맞는 것: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자활, 긴급복지, 차상위계층 지원, 그 밖의 기초생활보장.
- 사업 이름의 낱말만 보고 판정한다. 이름에 낱말이 없는 사회복지 일반 사업과 자치단체 자체 이름을 쓴 지원 사업(예: 저소득 시민 부가급여 지원 324.5억원)은 빠진다.
| 하위 분류 | 광역 본청(억원) | 그중 국비 | 시군구(억원) | 그중 국비 | 시군구 사업 수 | 시군구 집행률(%) |
|---|---|---|---|---|---|---|
| 생계급여 | 103,262.3 | 90,922.4 | 107,561.8 | 89,769.8 | 428 | 78.7 |
| 의료급여 | 135,349.3 | 100,820.1 | 5,623.8 | 1,228.8 | 1,487 | 86.7 |
| 주거급여 | 38,772.7 | 33,638.4 | 40,319.0 | 32,913.0 | 280 | 75.7 |
| 교육급여 | 171.0 | 0.0 | 127.0 | 0.0 | 213 | 99.4 |
| 자활 | 11,925.1 | 10,517.2 | 12,788.2 | 9,876.1 | 1,687 | 82.0 |
| 긴급복지 | 4,999.7 | 4,099.9 | 5,669.5 | 3,969.1 | 428 | 71.4 |
| 차상위계층 지원 | 2.3 | 0.0 | 2 | 77.0 | ||
| 그 밖의 기초생활보장 | 861.0 | 510.6 | 843.8 | 503.8 | 512 | 83.0 |
| 합계 | 295,341.1 | 240,508.5 | 172,935.5 | 138,260.5 | 5,037 |
자료: 지방재정365, 개혁연구원 계산.[1] 집행률은 2026.10.18까지의 지출액÷예산현액(계산값)이다.
- 광역 본청 사업은 361건이다. 국비는 광역 본청과 시군구 양쪽에 잡힌다. 생계급여의 경우 광역 본청 국비 9조 922억원과 시군구 국비 8조 9,770억원이 대부분 같은 돈이 거쳐 간 것이어서 더하면 두 번 센다.
- 의료급여는 시도가 운용하는 의료급여기금에서 진료비가 나가므로 광역 본청에 13조 5,349억원이 잡히고 시군구 몫은 5,624억원이다. 시군구 의료급여 사업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건강검진, 사례관리 같은 운영 사업과 일부 시군의 진료비 예탁금이다.
- 교육급여의 국비는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을 거쳐 지급되므로 자치단체 세부사업에는 국비가 잡히지 않는다. 여기 잡힌 교육급여 298억원은 자치단체가 자체 재원으로 편성한 몫이다.
- 2026.10.18까지 집행률(계산값)은 시군구 긴급복지가 71.4%로 가장 낮고, 시군구 주거급여 75.7%, 시군구 생계급여 78.7%다.
시도별(광역 본청 + 관할 시군구, 단순 합계)
| 시도 | 광역 본청(억원) | 시군구(억원) | 합계(억원) | 사업 수 | 그중 생계급여(억원) | 그중 의료급여(억원) |
|---|---|---|---|---|---|---|
| 경기도 | 55,165.1 | 33,625.6 | 88,790.7 | 980 | 37,307.2 | 26,322.4 |
| 서울특별시 | 53,169.0 | 33,300.6 | 86,469.6 | 489 | 37,012.8 | 23,342.9 |
| 부산광역시 | 29,452.9 | 16,136.5 | 45,589.4 | 438 | 21,035.1 | 13,998.2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23,981.6 | 13,177.6 | 37,159.2 | 625 | 16,717.3 | 12,268.1 |
| 인천광역시 | 21,361.1 | 11,694.5 | 33,055.6 | 279 | 14,814.6 | 9,847.8 |
| 경상남도 | 20,122.4 | 10,557.6 | 30,680.0 | 312 | 13,708.0 | 10,434.6 |
| 대구광역시 | 18,413.5 | 10,505.3 | 28,918.8 | 186 | 13,620.1 | 8,554.8 |
| 경상북도 | 17,332.0 | 10,128.7 | 27,460.7 | 468 | 13,079.0 | 9,242.7 |
| 전북특별자치도 | 13,753.1 | 8,386.2 | 22,139.4 | 360 | 10,864.7 | 6,808.4 |
| 충청남도 | 10,569.3 | 6,249.2 | 16,818.5 | 342 | 8,180.6 | 5,272.9 |
| 강원특별자치도 | 9,180.1 | 5,933.3 | 15,113.4 | 424 | 7,164.7 | 4,513.2 |
| 대전광역시 | 8,906.7 | 5,289.4 | 14,196.1 | 128 | 6,973.9 | 3,953.4 |
| 충청북도 | 8,398.3 | 5,208.4 | 13,606.7 | 242 | 6,791.2 | 3,983.0 |
| 울산광역시 | 4,699.0 | 2,742.7 | 7,441.7 | 107 | 3,265.1 | 2,090.5 |
| 세종특별자치시 | 836.9 | 0.0 | 836.9 | 18 | 289.8 | 340.3 |
광역 본청 금액에는 시군구에 보조한 금액이 들어 있어, 합계 열과 생계급여 열은 지역의 순수 부담액이 아니다(생계급여 열은 광역 본청과 시군구 양쪽 금액을 더한 값). 세종특별자치시는 시군구가 없어 광역 본청만 있다. 시도별 수급자 1인당 값은 이중 계산 때문에 표에 넣지 않았다.
2. 조례
자료: 개혁연구원 조례 인용 점검(reforminst.org/ordinance-check)의 현행 자치법규 목록(2026.10.19 기준)과 지방의회 조례안 목록(2025.1.1 이후 접수).[2]
- 이름에 긴급복지·긴급지원·자활·생활보장·기초보장·복지사각지대·위기가구·저소득·차상위·빈곤·의료급여 등이 들어간 현행 조례는 1,259건이고, 260개 자치단체·교육청에 있다.[2] 노인·장애인·아동·청소년·청년·한부모·노숙인 대상, 주택·주거환경·에너지·소상공인·농어업인 지원, 재난·재해 피해 지원, 보호관찰 대상자 조례는 뺐다.
- 갈래(앞에서부터 처음 맞는 것)는 다음과 같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료급여심의위원회 275건(241곳), 긴급복지·긴급지원 246건(235곳), 자활기금·자활사업 233건(193곳), 복지사각지대·위기가구 발굴 123건(112곳), 생활보장위원회 74건(71곳),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건강보험료 지원 등 308건(202곳).[2]
- 이 가운데 상위 법령의 조 제목이 크게 바뀌었거나 조가 삭제된 조문을 인용하는 등 인용 점검에서 강하게 걸린 조례는 31건이다.[2]
- 2025년 1월 이후 지방의회에 접수된 같은 낱말의 조례안은 128건(88개 의회)이고, 제정 32건, 개정 81건이다. 공포 80건, 가결 20건, 위원회 심사 21건이다.[2]
출처
[1] 지방재정365 「세부사업별 세출현황」(열린재정 제공, 2026 회계연도, 2026.10.18 집행 기준), 개혁연구원 계산.
[2] 개혁연구원 조례 인용 점검 현행 자치법규 목록(2026.10.19 기준)과 지방의회 조례안 목록(2025.1.1 이후). https://reforminst.org/ordinance-che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