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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빈곤 사업 평가·감사·결산 근거 모음

「기초생활보장·빈곤 예산과 결과」 페이지의 근거 모음입니다. 원문 인용은 고치지 않고 옮겼습니다.

작성: 개혁연구원 · 2026. 10. 20.← 주제 화면

기초생활보장·빈곤 사업 평가·감사·결산 근거 모음

작성 기준일: 2026-10-20 · 개혁연구원 근거 모음

구성

  • 제1부: 생계급여(예산 운용, 비수급 가구, 부정수급·과오수급 환수, 재산 기준)
  • 제2부: 의료급여(미지급금과 불용, 의료급여기금 적립금, 수급자 추계, 의료 이용, 부당청구)
  • 제3부: 자활(탈수급 성과, 자활성공지원금, 자활기금)
  • 제4부: 긴급복지(예산 전용, 기초생활보장 연계)
  • 제5부: 주거급여·복지급여 사후관리
  • 제6부: 사각지대(비수급 빈곤층)와 부양의무자 기준
  • 제7부: 감사원 감사결과
  • 제8부: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과 정부 발표
  • 제9부: 검토 범위

공통 원칙

  • 인용은 원문 그대로 옮겼다. PDF 추출 과정에서 생긴 줄바꿈은 이어 붙였다. 감사원 2017년 두 보고서는 추출 과정에서 띄어쓰기가 사라져 띄어쓰기만 바로잡았고 글자는 바꾸지 않았다.
  • 쪽은 인쇄 쪽 번호를 적었다. 요약 부분은 "요약 n쪽"으로 적었다.
  • 단위는 원문 표의 단위를 그대로 썼다. "(계산값)"은 원문 수치로 개혁연구원이 계산한 값이다. 그 밖의 비율은 모두 원문에 적힌 값이다.
  • 국회예산정책처 수치 가운데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옮긴 것은 그 출처를 함께 적었다.
  • 성과 판단은 각 문서가 말한 범위로 한정한다.

핵심 결론 요약(괄호는 본문 항목)

  1. 생계급여 비수급 가구: 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으면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로 파악되는데도 생계급여를 받지 않는 가구가 2025년 말 의료급여 55,989가구, 주거급여 425,936가구, 교육급여 76,611가구다. 의료급여 쪽은 2021년 42,232가구에서 2026년 3월 64,045가구로 늘었다(1-2).[1]
  2. 생계급여 예산 운용: 국회예산정책처는 생계급여에서 "연례적으로 이・전용 및 집행부진(이월, 불용)이 반복되고 있다"고 적었다. 2024년 불용액은 1,544억 2,600만원이다(1-1).[1]
  3. 환수: 2023~2025년 생계급여 부정수급·과오수급 환수결정액은 연평균 453억 5,900만원이고 환수율은 57.1~80.1%다. 2025년 부정수급분 환수율은 35.9%다(1-3).[1]
  4. 의료급여 미지급금: 2018년 6,695억원 등 2018~2021년 해마다 미지급금이 생겼고, 2022~2024년에는 반대로 불용이 났다(2023년 7,000억원, 2024년 5,000억원). 2025년에는 다시 2,244억원의 미지급금이 생겼다(2-1).[1][2]
  5. 의료급여 수급자 추계: 2025년 예산은 연평균 수급자를 1,547,279명으로 보았으나 실제는 1,595,452명이었다(2-3).[1] 원문 표는 이 값을 연평균으로, 본문은 '2025년 말'로 적었다.
  6. 자활 성과: 2012년 평가에서 자활사업 참여자의 탈수급 비율은 2009년 7.8%, 2010년 9.0%, 2011년 10.0%였다. 2025년 예산안의 자활성공지원금은 지급 대상자 수가 실제 소요보다 많게 산출됐다는 지적을 받았다(3-1, 3-2).[5][8]
  7. 긴급복지와 기초생활보장 연계: 긴급복지 지원가구 가운데 기초생활보장으로 연계된 건수는 2025년 12,135건이고, 그 가운데 공무원 직권 연계는 16건이다(4-2).[1]
  8. 비수급 빈곤층: 실태조사 기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비수급 빈곤층은 2015년 93만 명(국회예산정책처 인용)이고, 보건복지부는 새 실태조사로 2018년 73만 명, 2021년 66만 명이라고 발표했다. 두 값은 추정 기준이 달라 하나의 시계열로 잇지 않는다(6-1).[6][12]
  9.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1년 10월 폐지됐다(연 1억 원 초과 소득·9억 원 초과 재산 부양의무자 예외는 남음). 의료급여는 2026년 1월 부양비가 폐지됐고,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는 남아 있다(6-2).[13][19]
  10. 감사원: 2017년 감사는 공적자료 미반영 등으로 수급 자격이 없거나 급여가 줄어야 할 사람에게 급여가 지급된 사례(상시근로소득 점검 23,937명 143억원 등)를 지적했다. 2024년 감사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표본조사에서 급여 과다 5.4억 원, 과소 3.9억 원 지급 사례를 확인했다(7-1, 7-4).[7][10]

제1부 생계급여

1-1. 예산 운용(이·전용, 불용)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1]

  • 2025년 결산: "예산현액 8조 4,460억 9,500만원 중 99.9%인 8조 4,444억 5,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2억 800만원을 이월하고 4억 2,900만원을 불용하였다."(65쪽)
  • "생계급여 사업의 최근 예산 운용 현황을 살펴보면 연례적으로 이・전용 및 집행부진(이월, 불용)이 반복되고 있다."(68쪽)
  • 2022년: "생계급여 예산 부족분 확보를 위해 공무원 국가부담금보험료에서 349억 1,400만원을 이용하였으며 긴급복지에서 120억원을 전용하였다. 또한 생계급여 예산 부족분 확보를 위해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에서 917억 8,600만원을 내역변경하였으며"(68쪽)
  • 2024년: "△262억 6,700만원의 이용이 발생하였으며 1,544억 2,600만원이 불용되었다." 불용 사유는 "지자체 실집행 현황을 반영한 집행잔액"이다.(68~69쪽)
  • 2025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예산 부족분 확보를 위하여 △438억 8,600만원의 전용이 있었으며 4억 2,900만원의 불용이 발생하였다."(68쪽)
연도본예산(백만원)예산현액실집행액불용액
20225,264,7725,387,4725,348,974415
20236,014,1486,015,1985,908,90832
20247,541,0727,514,8607,215,019154,426
20258,489,9818,446,0958,358,49042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1] 68쪽(보건복지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3]

  • 2026년 예산안은 9조 1,726억 7,600만원(전년 대비 8.0% 증가)이며 일반수급가구 133.8만 가구, 시설수급자 10.3만명을 대상으로 편성됐다.(28쪽)
  • 실집행 기준 불용액(지자체 실집행 반영)은 2022년 370억 3,300만원(0.7%), 2023년 1,062억 6,300만원(1.8%), 2024년 1,457억 8,400만원(1.9%)이다.(33쪽) 같은 보고서는 "2015년 164만 명이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26년 267만 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라고 적었다.(32쪽) 수급자 267만명은 보건복지부 집계로 2024년 말 값(267.3만명)과 같고, 2025년 말 값은 283.7만명이다.

1-2. 생계급여를 받지 않는 저소득 가구

  • "의료·주거·교육급여를 수급하고 있음에도 기준중위소득 32% 이하로 파악되는 가구가 생계급여는 수급하지 않는 가구가 2025년 기준으로 의료급여 55,989가구, 주거급여 425,936가구, 교육급여 76,611가구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국회예산정책처[1] 66쪽)
구분(가구)202120222023202420252026.3
의료급여42,23246,29951,94353,61855,98964,045
주거급여350,851357,814403,074425,406425,936450,453
교육급여91,06084,33083,02080,76676,61175,92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1] 66쪽(보건복지부 자료, 각 연도 말 기준, 해당 급여 수급 가구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이면서 생계급여 비수급).

  • 보건복지부 설명(각주): "자활 회피를 위한 급여 거부, 노인일자리 참여, 부양의무자 등의 가능성을 보고 있음."(66쪽)
  • 국회예산정책처 판단: "최저소득 보장체계의 정합성과 접근성에 구조적 누수가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67쪽)

1-3. 부정수급·과오수급 환수

  • "2023년~2025년 생계급여 지급액 중 부정수급 및 과오수급으로 인한 환수결정액은 연평균 453억 5,900만원으로 나타났으나 환수율은 57.1~80.1%에 머물고 있다."(국회예산정책처[1] 70쪽)
연도환수결정금액(백만원)그중 부정수급환수율(전체)환수율(부정수급)
202341,56915,94180.1%71.4%
202444,99517,39074.8%60.6%
202549,51418,51157.1%35.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1] 70쪽(보건복지부 자료).

  • 2026년도 예산안 분석은 생계급여 부정수급 환수결정액이 "2020년 88억 700만원 이던 환수결정액은 2024년 174억 3,200만원으로 약 97.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적었다. 사유는 대부분 소득·재산 증가이고, 부양의무자 사유는 2024년 29건 3,600만원이다.(국회예산정책처[3] 33~34쪽)

1-4. 재산의 소득환산

  • 소득환산율은 일반재산 월 4.17%, 금융재산 월 6.26%이고, 자동차는 일부 예외를 빼면 차량가액의 100%를 월 소득으로 본다.(국회예산정책처[1] 72쪽)
  • "실제로 재산기준을 완화하고 자동차의 소득환산율을 일반재산과 동일하게 산정할 경우 생계급여 수급율은 0.68%p 상승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도 존재한다(이원진 외, 2024)."(76쪽)
  • 국회예산정책처 2013년 평가는 금융재산 소득환산율 월 6.26%를 시장금리와 비교해, 금융재산 100만원의 연간 소득환산액은 75만 1,200원이고 2012년 평균 시장금리 3.4%를 적용한 이자는 3만 4,000원이라고 계산했다.(국회예산정책처[4] 요약 x~xi쪽)

1-5. 일하는 수급자

  • 2026년도 예산안 분석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고혜진 외, 2023)를 인용해, 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 가운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의 비율이 2019년 12월 12.6%에서 2022년 12월 19.6%로 올랐다고 적었다.(국회예산정책처[3] 30~31쪽)

제2부 의료급여

2-1. 미지급금과 불용

연도미지급금(백만원)본예산예산현액불용액
2018669,5435,346,6035,606,81927
2019189,8516,391,5306,878,52511
202055,2967,003,7627,003,82376
202111,4937,680,4617,650,4616
202208,123,2347,884,06736
202309,098,3689,062,321700,038
202408,937,7138,937,713500,042
2025224,4498,688,2018,822,3945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1] 80쪽(국비 기준, 보건복지부 자료). 2025년 본예산 뒤 제2회 추경으로 8,822,328백만원.

  •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예산을 과소 편성하여 2018년에는 6,695억원, 2019년에는 1,899억원, 2020년에는 553억원, 2021년에는 115억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하였다." "한편,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예산의 과다 편성으로 인하여 이·전용 및 불용액이 발생하였다."(국회예산정책처[2] 18쪽)
  • 국회는 "2016회계연도, 2017회계연도, 2019회계연도 결산심의에서는 의료급여 미지급금 발생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시정요구사항으로 의결하였으며", 2023회계연도 결산심의에서도 추계 정확성 제고를 시정요구했다.(국회예산정책처[1] 80쪽)
  • 2025년 부족의 원인: "기준 중위소득 인상,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부양비 폐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대내외적 정책 환경 변화로 인해 의료급여 소요에 대한 사전 추계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고, 그 결과 2025년 예산 부족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국회예산정책처[1] 80쪽)

2-2. 시·도 의료급여기금 적립금

  • 의료급여는 국고보조금과 지방비로 시·도 의료급여기금을 조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는 구조여서 남은 보조금이 기금에 적립된다. 2023년 말 누적적립금은 총 7,503억원(국비 기준)이었다.(국회예산정책처[2] 17~18쪽)
  • "의료급여 사업은 연도 중에 결산잉여금을 활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5,000억 원을 불용하고, 지방자치단체별 결산잉여금 활용에 차이가 발생하는 등 예산 운용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국회예산정책처[2] 16쪽)
  • 2024년 결산 기준 누적적립금은 3,396억원으로 줄었고, 2025년 예산에 반영한 적립금 활용 2,766억원을 빼면 실제 활용 가능액은 630억원(2024년 기본진료비 기준 2.5일분)이었다. 부산 등 10개 시·도는 적립금이 오히려 늘었고 "서울의 경우에는 296억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하였다."(국회예산정책처[2] 19~23쪽)

2-3. 수급자 추계

구분(명)2022202320242025 예산상2025 실제2026.2
계1,516,5071,524,0971,544,5901,547,2791,595,4521,638,888
기초 1종1,067,1161,088,8311,117,8931,137,2661,164,3451,201,552
기초 2종364,584353,015347,744333,180352,693358,392
타법84,80782,25178,95376,83378,41478,94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1] 81쪽(연평균 수급자 수, 보건복지부 자료). 같은 쪽 본문은 2025년 실제 값 1,595,452명을 '2025년 말' 수급자 규모로 적어 표의 '연평균'과 표기가 다르다.

  • "2025년 예산상 1,547,279명으로 예상되었던 수급자 규모는 2025년 말 1,595,452명으로 예상치를 상회하였으며 이는 2026년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예산정책처[1] 81쪽)
  • 국회예산정책처 2013년 평가는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액이 2007년 4조 2,238억원에서 2012년 5조 1,949억원으로 늘었으나 의료급여 혜택을 보는 수급자 수는 185만 3,000명에서 150만 7,000명으로 줄었다고 적었다.(국회예산정책처[4] 요약 xi쪽)

2-4. 의료 이용과 부당청구

  • "의료급여 수급자의 1인당 연간진료비(7,760천 원)와 연간 내원일수(77일)는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2,561천 원, 32일) 대비 각각 3배, 2.4배가량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국회예산정책처[1] 83쪽,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180일 이상 장기입원자는 매년 증가하여 2025년 기준 94,738명에 달하며, 이 중 과반 이상인 51,267명이 요양병원에 체류하고 있다."(84쪽)
  •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부당기관 적발률은 2023년 87.5%(136곳 중 119곳), 2024년 88.8%(107곳 중 95곳), 2025년 82.8%(128곳 중 106곳)다. 조사 대상이 부당청구 의심기관과 조사 의뢰 기관이어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전체 기관 대비 비율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라고 단서를 달았다.(82쪽) 2026년도 예산안 분석은 2024년 비율을 86.2%로 적었다.(국회예산정책처[3] 37쪽) 행정처분·쟁송 과정에서 부당기관 수가 바뀔 수 있다는 주석이 있다.
  • 보건복지부는 2026년부터 연간 외래진료 365회를 넘는 이용에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하며, 2024년 기준 수급자 156만 명 가운데 550여 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봤다.[13]

제3부 자활

3-1. 탈수급 성과(2012년 평가)

  •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사업을 통한 탈수급 비율은 2009년 7.8%, 2010년 9.0%, 2011년 10.0%로, 성과지표인 ‘자활성공률’의 절반에 그침."(국회예산정책처[5] 요약 x쪽)
  • 2011년 전체 근로능력 수급자 264,337명 가운데 14.3%가 자활사업에 참여했고, 자활사업을 통해 탈수급한 사람은 전체 근로능력 수급자의 1.4%다.(요약 xi쪽)
  • '자활성공률'은 탈수급 외에 급여를 받으면서 취업·창업한 경우도 합산해 "실질적인 자활사업의 성과로 보기 어려움"이라고 적었다.(요약 x쪽)

3-2. 자활성공지원금(2025년 신설)

  • 자활사업 2025년 예산안은 8,205억 7,800만원(9.4% 증가)이고, 탈수급 뒤 6개월 유지 시 50만원, 추가 6개월 유지 시 100만원을 주는 자활성공지원금 33억 9,000만원이 신설됐다. 보건복지부는 7,500명 지급을 계획했다.(국회예산정책처[8] 43~44쪽)
  • "보건복지부가 예산안 산출 근거에서 제시하고 있는 ‘탈수급자 수’, ‘탈수급 지속률’은 민간에 취업․ 창업한 사람뿐만 아니라 자활사업 참여 자체만으로 자활급여를 받아 탈수급한 사람을 포함하고 있어 실제 예산소요보다 많은 지급대상자가 산출되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44쪽)
  • 같은 보고서는 자활근로 참여자를 6만 9,000명에서 7만 2,000명으로 늘린 만큼 생계급여 예산에 절감액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49~50쪽)

3-3. 자활기금과 자활정보시스템(감사원 2022년)

  • 지방자치단체는 손실 책임 등으로 "자활기금을 소극적으로 집행(연평균 적립금의 10% 미만)"하고, 6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어긋나게 적립하지 않았으며, 12개 지방자치단체가 3년간 28억여 원을 용도 외로 집행했다.(감사원[9] 9쪽)
  • 자활정보시스템이 공적자료를 연계하지 않아 "수기로 입력·관리되는 자활기업의 종사자 정보가 신뢰성이 없고"라고 지적했다.(9쪽)

제4부 긴급복지

4-1. 예산 편성과 전용

연도본예산(백만원)추경집행액지자체 실집행액
2022215,639302,957290,941263,778
2023315,486315,486339,355324,538
2024358,494358,494358,486351,346
2025350,109373,007373,003366,29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1] 95쪽(보건복지부 자료).

  • 2022년에는 기초생계급여 부족을 메우려 긴급복지 불용예상액 120억원을 전용했고, 2023년에는 긴급복지 부족을 메우려 기초의료급여에서 238억 7,800만 원을 전용·증액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를 두고 "임기응변식 전용이 고착화되어 가고 있음을 방증한다 할 것이다"라고 적었다.(국회예산정책처[1] 94쪽)
  • 2026년 예산 기준 4인 가구 생계지원금은 월 199만 4,600원이며 기본 3개월, 최대 6개월이다.(92쪽)

4-2. 기초생활보장과의 연계

  • 긴급복지 지원가구 가운데 기초생활보장으로 연계된 실적은 2021년 31,584건, 2022년 19,255건, 2023년 20,222건, 2024년 18,105건, 2025년 12,135건이다. 같은 기간 긴급복지 지원가구는 연 13만~17.5만 가구다.(국회예산정책처[1] 96쪽)
  • "공무원 직권 연계 건수는 2022년 22건, 2023년 16건, 2024년 23건, 2025년 16건에 불과하다."(97쪽)
  • 보건복지부는 2026년 4월부터 긴급복지 지원 이력이 있는 위기가구 가운데 미성년자·발달장애인 등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공무원이 생계급여를 직권 신청하고 금융재산을 뺀 간이 조사로 급여를 결정할 수 있게 했다. 3개월 안에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내지 않으면 수급이 중지된다.[14]

제5부 주거급여·복지급여 사후관리

  • 주거급여: "주거급여 사업의 경우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연간 환수결정금액이 30억원에서 80억원 수준으로 나타나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환수결정금액 대비 미환수금액이 40%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다."(국회예산정책처[15] 21쪽)
  • 복지급여 전체 환수율: 사회보장통계정보시스템 기준 부정수급 환수율 소계는 2023년 60.3%, 2024년 61.2%, 2025년 38.9%이고 생계급여분은 71.4%, 60.6%, 35.9%다(2026년 2월 추출, 상계·분납이 진행 중인 금액 포함). 국회예산정책처는 "전체 환수율은 2023년 60.3%, 2024년 61.2%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며 발생 연도별 추적을 제안했다.(국회예산정책처[1] 123쪽)
  • 정부합동감사 재정상 조치요구는 2021~2025년 총 2,105억 원이며 2024년 762억 원, 2025년 794억 원이다. 보건복지부는 대부분이 지자체 국고보조금 정산 뒤 기한 내 미반납분이라고 설명했다.(123~124쪽)
  •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은 2021~2025년 신고 14,174건, 지급 805건(15억 8,084만원), 미지급 226건이다.(125쪽)

제6부 사각지대(비수급 빈곤층)와 부양의무자 기준

6-1. 비수급 빈곤층 규모

조사(기준 연도)정의비수급 빈곤층
2005년 실태조사(2003)최저생계비 100% 이하177만명(85만 가구)
2006년 실태조사(2006)같음103만명(53만 가구)
2010년 실태조사(2010)같음117만명(66만 가구)
2014년 실태조사(2014)같음118만명(71만 가구)
2017년 실태조사(2015)기준 중위소득 40% 이하93만명(63만 가구), 그중 30% 이하 41만명
2021~2023년 실태조사(2018)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생계·의료급여 비수급73만 명
2021~2023년 실태조사(2021)같음66만 명

자료: 2003~2015년은 국회예산정책처[6] 61~62쪽(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실태조사 인용), 2018·2021년은 보건복지부[12]. 2015년 맞춤형 급여 개편 전후로 정의가 다르고, 2018년 값은 제1차 종합계획의 추산치(89만명)와 새 실태조사 값(73만 명)이 달라 한 줄로 잇지 않는다.

  •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은 비수급 빈곤층을 2022년까지 47만명으로 줄이는 목표를 세웠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그러나 이러한 목표가 달성된다고 하더라도 2022년 기준 여전히 빈곤하지만 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사람이 47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므로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빈곤의 사각지대 해소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국회예산정책처[6] 62~63쪽)

6-2.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경과

시기내용
2017.11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모두 포함된 경우 미적용(생계·의료)
2018.10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19.1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 수급자) 포함 시 미적용, 생계급여는 기초연금 수급 노인 포함 시도 미적용
2019.9부양의무자 재산 소득환산율 월 4.17%→2.08%(생계·의료)
2020.1중증장애인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2021.1노인·한부모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2021.10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부모 또는 자녀 가구가 연 1억 원 초과 소득이거나 9억 원 초과 재산이면 제외)
2022.1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 포함 시 미적용
2024의료급여, 중증장애인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026.1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자료: 보건복지부[11][12][13][19], 국회예산정책처[6] 64~65쪽.

  • 보건복지부는 2018~2021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로 수급자가 60만 4,000가구, 77만 8,000명 늘어 총 164만 가구, 236만 명이 됐고, 급여별로 생계급여 28.3만 명, 의료급여 8.8만 명, 주거급여 72.2만 명이 추가로 지원받았다고 발표했다.[11]
  • 국회예산정책처는 완화 조치로 생계급여에 들어온 가구가 전망보다 많았다고 적었다. 2017년 11월 조치는 21,132가구 예상에 28,625가구, 2019년 9월 부양의무자 재산 소득환산율 인하는 12,461가구 예상에 22,267가구였다. 2019년 1월 조치는 "3만 7,665가구가 신규 수급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되어 부양의무자 기준이 미적용 된 신규 수급 가구만 6만 7,744가구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예산정책처[6] 65~67쪽)
  • 2013년 평가는 당시 기준을 두고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의 범위가 넓고 부양능력 판정기준이 낮음"이라고 적었다.(국회예산정책처[4] 요약 x쪽)
  •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2026년 1월)를 발표하면서 2026년 상반기 중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13]

제7부 감사원 감사결과

7-1. 「복지사업 재정지원 및 관리실태Ⅰ」(2017.9)[7]

  • 상시근로소득 공적정보 점검: "22,810명의 급여중지 해당자 및 1,127명의 급여감액 해당자 등 23,937명에게 143억 원이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7쪽)
  • 금융재산 미반영 7,161명 59억원, 직권 금융기관 대출 반영 5,543명 140억원, 자동차 미반영 7,478명 278억여 원, 금융정보 미조회 2017년 상반기 5,329명 159억여 원의 부당 지급을 확인했다.(7쪽)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있는 정보를 활용해 수급자를 발굴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7쪽)

7-2. 「의료급여 등 의료지원사업 관리실태」(2017.11)[18]

  • "2017년 현재 의료기관에 제때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급여비용이 1조여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1쪽)

7-3. 「아동권리보장원과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대한 감사」(2022.9)[9]

  • 제3부 3-3 참조.

7-4.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실태」(2024.7)[10]

  • 외부 전문기관 점검에서 "교육급여 책정, 통합조사표 오류 등 2,392개의 결함 및 추가확인필요 사항"이 나타났다.(22쪽)
  • 시·도 의견 47건 표본조사: "자활 불이행자에게 생계급여가 계속 지급되는 등 급여가 과다(5.4억 원) 또는 과소 지급(3.9억 원)되고 있는 사례를 확인"(23쪽)

제8부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과 정부 발표

  • 제1차 종합계획(2018~2020, 2017.8 수립): 빈곤 사각지대 해소, 국민 최저선 보장 등 5개 분야 12개 과제, 2020년까지 수급자를 인구 대비 4.8%인 252만명으로 늘리는 목표.(국회예산정책처[6] 15쪽 인용)[16]
  • 제3차 종합계획(2024~2026, 2023.9.19 발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단계적으로 35%까지(2024년 32%), 주거급여 47%에서 50%까지 올리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4년 중증장애인부터 완화하며,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생계급여 21만 명, 의료급여 5만 명 이상, 주거급여 약 20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봤다. 발표 당시 수급자는 2023년 6월 약 252만 명이다.[12]
  • 제4차 종합계획: 보건복지부는 2026년 하반기 발표 예정이라고 밝혔다.[17]

제9부 검토 범위

  • 국회예산정책처: 2024·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2025·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보장정책 분석(2020), 기초생활보장사업 평가(2013), 자활사업 평가(2012).
  • 감사원: 2017년 복지사업 재정지원 및 관리실태Ⅰ, 2017년 의료급여 등 의료지원사업 관리실태, 2022년 아동권리보장원과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감사, 2024년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실태.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차·3차),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성과(2022.1),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2025.12), 위기가구 생계급여 직권신청(2026.4), 기초생활보장 제도 발전 포럼(2026.6).
  • 교육급여만 따로 다룬 평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실태조사 보고서 원문,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단계별 성과 점검 보고서는 이번 검토 범위에 넣지 않았다. 비수급 빈곤층 2018·2021년 값은 보건복지부 발표를 옮겼다.

출처

[1]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2026.7.10), 64~98쪽, 119~126쪽.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9366&key=2509090001

[2] 국회예산정책처, 「2024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2025.7.28), 14~23쪽.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8829&key=2509090001

[3]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2025.10.31), 28~37쪽.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8957&key=2509090001

[4] 국회예산정책처, 「기초생활보장사업 평가」(사업평가 13-09, 2013.6), 요약 vii~xi쪽.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4310&key=2509250001

[5] 국회예산정책처, 「자활사업 평가」(사업평가 12-14, 2012.12), 요약 x~xi쪽.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4027&key=2509250001

[6] 국회예산정책처, 「사회보장정책 분석Ⅱ(소득보장)」(2020.6), 15쪽, 61~67쪽.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7224&key=2509250001

[7] 감사원, 「복지사업 재정지원 및 관리실태Ⅰ」(2017.9) 7쪽.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2084

[8]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2024.10.28), 43~50쪽.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8499&key=2509090001

[9] 감사원, 「아동권리보장원과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대한 감사」(2022.9) 9쪽.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2814

[10] 감사원,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실태」(2024.7) 22~23쪽.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3085

[1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4년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빈곤 사각지대 있던 77만 8,000명 신규 혜택」(2022.1.27).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369952

[12]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국민 기초생활 보장으로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한다」(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2023.9.19).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378294

[13]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2025.12.9).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8173

[14]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위기가구 생계급여 직권신청 절차 및 공무원 면책 규정 마련」(2026.4.15).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90089

[15]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2026.7.10), 21쪽.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9368&key=2509090001

[16]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년) 수립」(2017.8.10).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340997

[17]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국민 삶 중심으로” 기초생활보장 급여 체계 전반 점검」(2026.6.5).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90741

[18] 감사원, 「의료급여 등 의료지원사업 관리실태」(2017.11) 1쪽.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2102

[19]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60년 만에 폐지」(2021.9.30).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368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