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재정과 중앙에서 내려가는 재원
작성: 개혁연구원 · 2026. 10. 20.
자료: 중앙정부 몫은 열린재정 재정상세통계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지출)」(2007~2026 국회 확정 본예산, 2027 정부안), 자치단체 몫은 지방재정365 「재원별 단체별 세입예산」(열린재정 제공, 2025·2026 당초예산)이다. 합계와 비율은 개혁연구원 계산값이다. 금액은 명목 금액이다.
요약
- 중앙 총지출 가운데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26년 각각 69조 3,550억원, 71조 6,687억원이다. 둘을 합하면 141조 237억원으로 총지출의 19.4%다. 2007년에는 50조 7,353억원(21.4%)이었다.
- 2026년 자치단체 당초예산 세입(순계) 341.9조원 가운데 지방세가 34.5%, 보조금이 29.0%, 지방교부세 등이 19.0%다.
- 단체 종류별로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보조금이 세입(총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군 79.6%, 자치구 72.3%, 시 62.5%, 도 본청 59.8%, 특별시·광역시 본청 36.5%다.
- 지방교부세와 교부금은 내국세 등에 법정 비율로 연동돼 세수가 예산보다 적게 걷히면 함께 줄어든다. 2023년에는 18.6조원, 2024년에는 6.5조원이 교부되지 않았다.
1. 중앙 총지출 가운데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연도 | 지방교부세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합계 | 총지출 대비 |
|---|---|---|---|---|
| 2007 | 24조 5,134억원 | 26조 2,219억원 | 50조 7,353억원 | 21.4% |
| 2017 | 40조 7,314억원 | 42조 9,317억원 | 83조 6,631억원 | 20.9% |
| 2022 | 65조 560억원 | 65조 595억원 | 130조 1,156억원 | 21.4% |
| 2023 | 75조 2,883억원 | 75조 7,607억원 | 151조 489억원 | 23.6% |
| 2024 | 66조 7,593억원 | 68조 8,732억원 | 135조 6,325억원 | 20.7% |
| 2025 | 67조 385억원 | 72조 2,794억원 | 139조 3,179억원 | 20.7% |
| 2026 | 69조 3,550억원 | 71조 6,687억원 | 141조 237억원 | 19.4% |
| 2027 정부안 | 77조 1,899억원 | 78조 8,718억원 | 156조 617억원 | 19.0% |
-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2015년 이후)를 합한 값이다. 2007~2013년 세부사업 이름은 '지방교부금' 하나로 실려 있다.
- 표의 금액은 본예산(2027년은 정부안) 편성액이다. 2023년과 2024년에는 세수 결손으로 편성액 가운데 일부가 교부되지 않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년 미교부액을 지방교부세 8.2조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4조원, 합계 18.6조원으로 적었다(「2023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 Ⅰ」 200쪽). 감사원은 2024년 교부세·교부금 배정 유보를 6.5조원으로 적었다(「2024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 24쪽).
-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년 감액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감소분의 20.79%에 해당하는 금액 전액이, 보통교부세는 내국세 감소분에 법정배분비율 19.24%를 적용한 금액의 약 70%가 감액되어 두 교부금에 다른 기준이 적용됐다고 적었다(같은 보고서 219~220쪽).
- 2027년 정부안 자료는 의무지출 가운데 "지방교부세(△30.5조원), 교육교부금(△32.5조원)" 분이 새로 만드는 미래대응기금에 적립된다고 적었다(기획예산처 「2027년 예산안」 5쪽).
2. 자치단체 세입의 구성(2025·2026년 당초예산, 순계)
| 재원 | 2025 | 비중 | 2026 | 비중 |
|---|---|---|---|---|
| 지방세수입 | 115.1조원 | 35.3% | 118.0조원 | 34.5% |
| 보조금 | 89.2조원 | 27.4% | 99.0조원 | 29.0% |
| 지방교부세 등 | 61.7조원 | 18.9% | 65.1조원 | 19.0% |
| 세외수입 | 30.6조원 | 9.4% | 31.6조원 | 9.2%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23.6조원 | 7.2% | 22.1조원 | 6.5% |
| 지방채 | 5.9조원 | 1.8% | 6.1조원 | 1.8% |
| 합계 | 326.0조원 | 341.9조원 |
- 순계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사이에 오가는 돈(조정교부금, 시·도비 보조금 등)을 한 번만 센 값이다. 그래서 조정교부금은 순계에서 0으로 잡힌다.
- 지방교부세 등의 순계(2026년 65.1조원)는 중앙 본예산의 지방교부세 편성액(69.4조원)과 기준 시점·범위가 달라 같지 않다.
3. 단체 종류별 의존 구조(2026년 당초예산, 총계)
| 단체 종류 | 단체 수 | 세입(총계) | 자체재원(지방세·세외수입) | 지방교부세 등 | 보조금 | 교부세·조정교부금·보조금 합 |
|---|---|---|---|---|---|---|
| 특별시·광역시 본청 | 7 | 116.8조원 | 48.7% | 6.6% | 29.8% | 36.5% |
| 도 본청 | 8 | 118.0조원 | 31.7% | 7.7% | 52.1% | 59.8% |
| 세종·제주 본청 | 2 | 9.9조원 | 34.8% | 21.4% | 27.6% | 49.0% |
| 시 | 75 | 123.3조원 | 29.1% | 19.3% | 38.1% | 62.5% |
| 군 | 82 | 54.5조원 | 12.2% | 38.5% | 38.0% | 79.6% |
| 자치구 | 69 | 57.5조원 | 21.8% | 2.3% | 57.8% | 72.3% |
- 총계는 그 단체가 받는 보조금과 조정교부금을 모두 포함한 값이다. 종류 사이를 더하면 광역에서 기초로 내려가는 돈이 두 번 잡히므로 행끼리 더하지 않는다.
- 도 본청의 보조금 비중이 큰 것은 도가 국고보조금을 받아 시·군에 다시 내려보내는 몫이 함께 잡히기 때문이다.
-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은 각각 해당 특별시·통합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값과 합산해 보통교부세를 산정하고, 해당 시에 교부한다(「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 그래서 자치구가 직접 받는 지방교부세 비중은 2.3%로 작고, 특별시·광역시가 나누는 조정교부금과 보조금 비중이 크다.
4. 국정감사에서 다뤄진 지방 이전재원
2017~2025년 국정감사 발언 가운데 지방교부세·교부금 감액 자체(규모, 절차, 적법성)를 다룬 발언은 91건, 감액이 자치단체·교육청 사업에 미친 구체적 영향을 제시한 발언은 15건이었다(검색·분류한 범위). 발언 목록은 https://reforminst.org/topics/fiscal/audit 의 4장에 있다.
검토 범위
- 중앙정부 몫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 더했다. 국고보조금은 세부사업 이름만으로 보조사업을 가려낼 수 없어 중앙 몫에서는 따로 더하지 않았고, 자치단체 세입의 보조금으로 보았다.
- 자치단체 세입은 당초예산 기준이다. 결산이나 추가경정예산은 반영하지 않았다.
- 교육청(시·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은 이 표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