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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전망·평가·감사 1차 문서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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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개혁연구원 · 2026. 10. 20.← 주제 화면

재정 전망·평가·감사 1차 문서 모음

작성: 개혁연구원 · 2026. 10. 20.

구성

  • 제1부: 국회예산정책처(NABO) 중기·장기 재정전망, 예산안·추경안·결산 분석
  • 제2부: 감사원 국가결산검사와 감사결과
  • 제3부: 재정준칙 입법 경과
  • 제4부: 정부 문서(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제5부: 정당 논평
  • 검토 범위

공통 원칙: 인용은 원문 그대로 옮겼다(PDF 추출 줄바꿈만 잇고, 글자 사이 띄어쓰기가 빠진 PDF는 띄어쓰기만 넣었다. 각주 번호는 뺐다). 쪽은 인쇄 쪽을 먼저 적고 괄호 안에 PDF 쪽을 적었다. 수치는 원문 표·본문에 적힌 값이다. 같은 해의 GDP 대비 비율이 문서마다 조금씩 다른 것은 작성 시점의 GDP 계열과 전망치가 다르기 때문이며, 비교할 때는 문서의 작성 시점을 함께 본다. 2026년 정부 조직 개편으로 2026년 문서에는 기획재정부 대신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가 나온다.

핵심 내용 요약

  1. 정부의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2025.9.)과 국회예산정책처 전망(2025.10.)을 같은 연도로 놓으면, 2027년 관리재정수지는 정부 △115.4조원(GDP 대비 △4.1%), NABO △112.4조원(△3.9%)이고 2029년 국가채무 비율은 정부 58.0%, NABO 58.2%다. 5년 합계로 NABO의 국세수입 전망이 정부보다 10.5조원 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중기 재정운용 방향을 "과거 추이를 벗어난 것으로 평가"했다(제1부 N1).
  2. 국세수입은 2023년 본예산보다 56.4조원, 2024년 30.8조원 적게 걷혔고, 2025년은 본예산보다 8.5조원 적고 추경보다 1.8조원 많았다(제1부 N5·N7·N8, 제2부 B1·B2). 2026년에는 정부가 제1회 추경에서 국세수입을 390.2조원에서 415.4조원으로 25.2조원 늘려 잡았고, 국회예산정책처는 413.8조원으로 전망했다(제1부 N3).
  3. 2023·2024년 결손에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없이 지방교부세·교부금 미교부(18.6조원, 6.5조원)와 외국환평형기금 등 기금 재원으로 대응했다(제1부 N6·N7, 제2부 B1).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과정에서 금융성 채무가 적자성 채무로 바뀌어 "국가채무의 질이 악화"되었다고 보았고, 적자성 채무 비중은 2023년 64.5%에서 2024년 69.4%로 올랐다(제1부 N6·N7).
  4. 감사원은 2024년 감사에서 2020년 정부 장기재정전망의 2060년 국가채무 비율 81.1%가 전망방법을 부당하게 바꿔 축소·왜곡된 값이라고 지적했고, 공통지침 방식으로 다시 추계한 값은 148.2%였다(제2부 B5). 2022년 감사에서는 정부 세수추계 모형의 정합성이 낮다고 지적했다(제2부 B4).
  5. 국회예산정책처 장기재정전망(2025.2.)은 현행 제도가 유지되면 국가채무 비율이 2050년 107.7%, 2072년 173.0%에 이른다고 보았다(제1부 N4).
  6. 재정준칙은 2020년 12월 정부안(제2107025호)과 정부가 2022년 9월 발표한 도입방안과 같은 기준(관리재정수지 △3%, 채무 60% 초과 시 △2%)을 둔 의원안(제2117428호)이 21대 국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심사됐으나 2024년 5월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는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찾은 범위에서 5건이 2026년 10월 20일 기준 소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제3부 L1). 정부의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세수 변동성 완화 장치로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내놓았고, 관련 국가재정법 개정안(제2221056호)이 2026년 9월 제출됐다(제3부 L6, 제4부 G1).

제1부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게시물: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번호&key=2509250001`

N1. 2025~2029년 NABO 중기재정전망

  •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2025.10.). idx=8938. 정부의 「2026년도 예산안」과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2025.9.)에 담긴 정책을 반영한 전망이다. 전망기간은 이번 보고서부터 10년에서 5년으로 줄었다. 발간사(PDF 7).
  • 수치(조원, 괄호는 GDP 대비 %)
    • 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NABO 전망의 같은 연도 비교. 정부 값은 요약 16쪽(PDF 32) 재정총량표, NABO 값은 요약 5쪽(PDF 21) 재정총량표.

| 연도 | 항목 | 정부 계획 | NABO 전망 | |---|---|---|---| | 2026 | 총수입 | 674.2 | 682.6 | | 2026 | 국세수입 | 390.2 | 396.1 | | 2026 | 관리재정수지 | △109.0(△4.0) | △105.0(△3.8) | | 2026 | 국가채무 | 1,415.2(51.6) | 1,411.1(51.4) | | 2027 | 총수입 | 705.0 | 712.8 | | 2027 | 국세수입 | 412.1 | 416.7 | | 2027 | 관리재정수지 | △115.4(△4.1) | △112.4(△3.9) | | 2027 | 국가채무 | 1,532.5(53.8) | 1,525.6(53.5) | | 2028 | 총수입 | 733.7 | 738.0 | | 2028 | 국세수입 | 434.1 | 435.7 | | 2028 | 관리재정수지 | △128.9(△4.4) | △124.9(△4.2) | | 2028 | 국가채무 | 1,664.3(56.2) | 1,653.8(55.9) | | 2029 | 총수입 | 771.1 | 769.4 | | 2029 | 국세수입 | 457.1 | 455.3 | | 2029 | 관리재정수지 | △124.9(△4.1) | △125.8(△4.1) | | 2029 | 국가채무 | 1,788.9(58.0) | 1,779.2(58.2) |

  • 5년 합계로 NABO 총수입은 정부보다 14.9조원 크고, 국세수입은 10.5조원 크다(정부의 2025년 세수 재추계 기준으로는 12.6조원). 총지출은 20.2조원 크며 모두 의무지출 차이다. 요약 17쪽(PDF 33).
  • 국가채무는 NABO가 정부보다 2029년 누적 9.7조원 작지만, NABO의 명목GDP가 더 낮아 2029년 비율은 0.1%p 높다. 요약 18쪽(PDF 34).
  • 예산안 등의 새 정책을 반영하지 않은 현행 수준과 비교하면 2026~2029년 총수입은 29.0조원, 총지출은 132.5조원(재량지출 125.0조원) 늘고, 2029년 국가채무는 97.3조원(GDP 대비 3.2%p) 많아진다. 요약 6쪽(PDF 22).
  • 재량지출이 2025년 본예산(308.3조원)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만큼 늘어난다고 가정한 시나리오에서는 2026~2029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2.9~△3.0%, 2029년 국가채무 비율이 54.1%다. 요약 23쪽(PDF 39).
  • 인용
    • 요약 19쪽(PDF 35): "중기재정전망 결과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근거할 때 우리나라 중앙정부 재정은 향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어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요약 20쪽(PDF 36):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하려는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중기 재정운용 방향은 과거 추이를 벗어난 것으로 평가"
    • 요약 25쪽(PDF 41): "이러한 결과는 향후 의무지출의 높은 증가율에 대응하고 재량지출에 대한 지속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함을 시사"
  • 읽을 때: 정부 2025년 값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이다. 국가채무는 추경(1,301.9조원)이 아니라 국가채무관리계획상 전망치(1,303.6조원)로 비교했다(요약 19쪽 표 주).
  • N2. 2026년도 예산안 재정총량 분석(예산안분석시리즈 Ⅰ)

    • 국회예산정책처(2025.10.). idx=8945.
    • 인용
      • 87쪽(PDF 97):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2026년 예산안과 함께 제출한 ‘2025~2029년 재정운용 기본방향’에 따르면 2025~2029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4% 수준을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2026~2028년 재정수지 적자 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된 이후 2029년 재정수지 적자가 축소되는 계획에 대한 재정건전성 관리방안으로 ‘재정-경제 선순환을 통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재정관리 목표 및 구체적 재정건전성 관리방안 없이 추상적인 내용만으로 제출되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89쪽(PDF 99) 상자글: "IMF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105개 국가에서 재정준칙을 하나 이상 운영하고 있으며, OECD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우리나라, 캐나다, 튀르키에 3개국을 제외한 35개국이 재정준칙을 운용하고 있다."
    • 읽을 때: 비교표(88쪽, PDF 98)에 따르면 「2024~2028년」 재정운용 기본방향에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인 재정준칙을 법제화 등"이 있었고, 「2025~2029년」 기본방향의 항목에는 재정준칙 문구가 없다.

    N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 국회예산정책처(2026.4.). idx=9211. 정부안은 2026.3.31. 국회 제출.
    • 수치
      • 정부 추경안 국세수입은 본예산 390.2조원에서 25.2조원 늘린 415.4조원이다. 법인세는 86.5조원에서 101.3조원으로 14.8조원 늘었다. 52~53쪽(PDF 69~70).
      •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 국세수입 전망은 413.8조원으로 정부 추경안보다 1.7조원 낮다. 법인세 99.4조원(정부 101.3조원), 근로소득세 74.6조원(정부 73.2조원). 69~71쪽(PDF 86~88).
      • 추경안 기준 관리재정수지 △107.6조원(GDP 대비 △3.8%), 국가채무 1,412.8조원(GDP 대비 50.6%). 추경 재원 26.2조원 가운데 25.2조원이 초과세수, 1.0조원이 기금 자체재원이다. 72쪽(PDF 89).
    • 인용
      • 69쪽(PDF 86):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의 차이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이 중동전쟁으로 인한 대외경제의 불확실성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음을 감안하여, 향후 세입여건을 보수적으로 전망한 데에 주로 기인한다."
    • 읽을 때: 국세수입 증액경정은 2010년 이후 이번 추경 외에 2016년, 2017년, 2021년, 2022년에 있었다(52쪽).

    N4. 2025~2072년 NABO 장기재정전망

    • 국회예산정책처(2025.2.). idx=8641. 기준 시점(2024.12.)의 법령과 제도 유지 가정, 2025년 불변가격, 인구 중위.
    • 수치
      • 국가채무 GDP 대비 2025년 47.8%, 2030년 55.3%, 2040년 80.3%, 2050년 107.7%, 2060년 136.0%, 2072년 173.0%(7,303.6조원). 요약 ix쪽(PDF 23) 표.
      •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2025년 △3.2%, 2072년 △6.4%.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2040년 적자 전환. 요약 ix·xi쪽(PDF 23·25).
      • 인구 저위 가정의 2072년 국가채무 비율 181.9%, 고위 가정 163.2%. 요약 xvi쪽(PDF 30).
    • 인용
      • 발간사(PDF 7):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높은 증가세를 보였던 지출 수준은 최근 일부 감소한 측면이 있으나 현행 법령과 제도가 유지될 경우 국가채무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요약 xii쪽(PDF 26): "국가채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일반회계 적자보전 국고채인데, 전망기간 동안 관리재정수지가 지속적인 적자 상태이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해 발행한 국고채가 누적되어 국가채무 증가"
    • 읽을 때: 발간사는 이 전망치가 실제 값의 예측이 아니라 현행 제도가 유지될 때의 결과를 예시로 보이는 것이라고 밝혔다(PDF 7).

    N5. 2023회계연도 결산 재정총량 분석(결산분석시리즈 Ⅰ)

    •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2024.7.). idx=8412.
    • 수치
      • 2023년 국세수입 예산 400.5조원, 수납 344.1조원(56.4조원 부족). 총수입 573.9조원(예산 대비 51.8조원 감소). 관리재정수지 87.0조원 적자(예산 대비 28.8조원 악화). 발간사(PDF 6).
      • 정부 2022년 9월 재정준칙 도입방안: 관리재정수지 한도 GDP 대비 △3%,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넘으면 한도 △2%. 200쪽(PDF 209).
    • 인용
      • 발간사(PDF 6): "정부는 2023년 9월 세수 재추계 결과와 함께 세수결손 대응방안을 발표하였으나 세입경정 및 지출 조정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 미교부 및 외국환평형기금 재원 활용 등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202쪽(PDF 211): "그러나 관리재정수지의 추이를 고려해보면 △3%의 한도 수준이 일반적인 경기 상황에 따른 재정 운용을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
      • 204쪽(PDF 213): "국제비교가 가능한 D2 등의 지표를 활용하여 평가할 경우 현재 정부안에서 가정하는 재정여력보다 실제 재정여력이 더 낮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N6. 2023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 Ⅰ(결산분석시리즈 Ⅱ)

    • 국회예산정책처(2024.7.). idx=8413. '세수결손 대응 분석' 장(189쪽부터).
    • 수치
      • 2023년 9월 정부는 내국세를 358.0조원에서 303.1조원으로 재추계하고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23조원 미교부를 밝혔다. 실제 미교부는 지방교부세 8.2조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4조원, 합계 18.6조원. 200쪽(PDF 211).
      • 일반회계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 8.6조원(예산 14조 4,843억원 가운데 8조 5,787억원) 불용. 201~203쪽(PDF 212~214).
      • 외국환평형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14조 4,000억원을 조기상환했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은 외국환평형기금 예탁을 5조 5,000억원 줄였다. 합계 19조 9,000억원으로, 정부가 2023년 9월 제시한 기금 여유재원 활용분 24조원의 대부분이다. 249~250쪽(PDF 260~261).
      • 2023년 결산 국가채무 1,126.7조원 가운데 적자성 채무 726.4조원, 금융성 채무 400.3조원. 일반회계 적자보전용 국고채는 54.3조원 늘어 660.1조원. 251쪽(PDF 262).
    • 인용
      • 209쪽(PDF 220): "2022년 하반기 주요 전망기관들이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지표에 대한 전망을 하향 조정하였으나 정부는 「세수오차 원인분석 및 세제업무 개선방안」에서 밝힌 바와 달리 2023년도 세입예산안의 국회 심의과정에서 세수 재추계 등을 통한 조정안을 국회에 제시하지 않았으며, 이는 2023년 세수결손 발생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 212쪽(PDF 223): "기획재정부는 재정정책자문회의, 재정운용전략위원회, 지방재정협의회 등 재정운용 관련 협의체에서 세수결손 발생현황 및 대응방안에 대해 내실 있게 논의한 바 없다고 보이며, 2024년 역시 국세수입 실적이 전년보다 부진하여 세수결손의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관련 기관과 세수여건, 세수결손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충실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 251쪽(PDF 262): "첫째, 2023년 외평기금 활용과정에서 국가채무 총량의 변동은 없었으나 금융성 채무가 적자성 채무로 전환되어 국가채무의 질이 악화되었으며, 2024년 역시 외평기금의 조기상환 재원이 일반회계 예탁을 위해 대규모로 활용될 예정으로, 국가채무의 질적 악화는 더욱 심화될 예정이다."
    • 읽을 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감소분의 20.79%에 해당하는 금액 전액이, 보통교부세는 내국세 감소분에 법정배분비율 19.24%를 적용한 금액의 약 70%가 감액되어 두 교부금에 다른 기준이 적용됐다(219~220쪽, PDF 230~231).

    N7. 2024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 Ⅰ·Ⅱ(결산분석시리즈 Ⅲ)

    • 국회예산정책처(2025.7.). 총괄 분석 Ⅰ idx=8817, 총괄 분석 Ⅱ idx=8818.
    • 수치
      • 2024년 국세수입 예산 367.3조원, 수납 336.5조원(30.8조원 부족). 총수입 594.5조원(예산 대비 17.7조원 감소), 관리재정수지 104.8조원 적자(예산 대비 13.1조원 악화). 총괄 Ⅰ 발간사(PDF 7).
      • 2024년 법인세 62.5조원(예산 대비 15.2조원 부족), 소득세 117.4조원(8.3조원 부족, 양도소득세 △5.7조원). 총괄 Ⅱ 5쪽(PDF 15).
      • 정부의 2024년 10월 대응방안: 예상 결손 29.6조원에 기금·특별회계 재원 14~16조원,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미지급 6.5조원, 통상적 불용 7~9조원. 총괄 Ⅱ 16쪽(PDF 26).
      •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외국환평형기금 예탁을 당초 56조 6,476억원에서 4조원 줄인 52조 6,476억원으로 집행. 별도로 2024년 외국환평형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 상환은 94조 6,476억원으로, 중기계획 대비 43.5조원 조기상환. 총괄 Ⅱ 35~36쪽(PDF 45~46).
      • 2023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 미지급분 7조 7,674억원에는 3.792%의 지연이자가 붙는다. 총괄 Ⅱ 3쪽(PDF 13) 각주.
      • 적자성 채무 비중은 2023년 64.5%에서 2024년 69.4%로 4.9%p 올랐다. 총괄 Ⅱ 105쪽(PDF 115).
    • 인용
      • 총괄 Ⅱ 14쪽(PDF 24): "반면, 정부가 추경안 편성 없이 자체적으로 「국가재정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예산배정의 유보, 예산집행의 보류 등을 통해 지출을 절감하거나 「국가재정법」 제70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 등을 통해 대체 재원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세수결손에 대해 대응할 경우 변경된 예산의 집행계획에 대한 국회의 충분한 심의,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지방교부세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지방이전재원의 조정, 기금 여유재원의 폭넓은 활용 등에 있어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
      • 총괄 Ⅱ 105쪽(PDF 115):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세수여건 악화 및 세수결손 대응을 위해 외국환평형기금 등의 재원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국가채무 중 대응자산이 존재하는 금융성 채무의 규모‧ 비중이 감소하고 대응자산이 없는 적자성 채무의 규모‧ 비중이 증가하여 국가채무가 질적으로 악화되었다."
      • 총괄 Ⅰ 56쪽(PDF 66) 각주: "국세수입 추계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세수추계의 정확도 제고’ 과제에 대해서는 2023년 자체평가에서 두 번째로 낮은 등급인 F등급을, 2024년 자체평가에서는 가장 낮은 등급인 G등급을 부여하여 스스로도 국세수입 추계가 미흡하게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 읽을 때: 총괄 Ⅱ는 기획재정부가 2024년 9월 26일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외국환평형기금 활용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적었다(35쪽 각주, PDF 45).

    N8. 2025회계연도 결산 재정총량 분석·결산 총괄 분석 Ⅰ

    • 국회예산정책처(2026.7.). 재정총량 분석 idx=9354, 총괄 분석 Ⅰ~Ⅳ idx=9356.
    • 수치
      • 2025년 국세수입 결산 373.9조원. 추경(372.1조원)보다 1.8조원 많고 본예산(382.4조원)보다 8.5조원 적다. 총수입 637.4조원, 총지출 684.1조원, 관리재정수지 104.2조원 적자(추경 111.6조원 적자). 재정총량 분석 발간사(PDF 6).
      • 2025년 말 국가채무 잠정치 1,304.5조원(전년 대비 129.4조원 증가), GDP 대비 49.0%(3.0%p 상승). 재정총량 분석 6쪽(PDF 15).
      • 소득세·법인세의 국세 내 비중 2014년 46.7%, 2025년 57.5%. 총괄 Ⅰ 127쪽(PDF 136).
      • 2024년 9월 말 재추계(337.7조원)와 2024년 실적(336.5조원)의 총량 오차율 0.3%. 총괄 Ⅰ 129쪽(PDF 138).
    • 인용
      • 총괄 Ⅰ 126쪽(PDF 135): "경기변동성이 높은 소득세·법인세의 국세 내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세수 오차는 구조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 총괄 Ⅰ 130쪽(PDF 139): "정부는 세수실적 및 경제지표를 기반으로 한 조기경보체계 구축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나, 2023~2024년의 대규모 세수결손 국면에서는 해당 체계의 제도적 연계 및 국회 보고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N9. 세수오차의 원인과 개선과제

    •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2023.8.). idx=8057.
    • 수치
      • 1970~2022년 세수추계 오차율 단순평균 1.9%, 절댓값 평균 5.7%. 53개 연도 가운데 31개 연도가 과소추계(양의 오차). 요약 xvi쪽(PDF 17).
      • 2010~2022년 세수오차율 평균/표준편차: 총국세 3.5/7.2, 양도소득세 18.0/21.6, 증권거래세 6.1/28.2. 요약 xvii쪽(PDF 18).
      • 회귀분석 결과 초과세입이 1%p 늘면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0.7%p 늘어난다고 추정. 요약 xix쪽(PDF 20).
    • 인용
      • 요약 xviii쪽(PDF 19): "결손 보전을 위한 정부의 자체적인 세출감액 또는 지출효율화 노력은 국회가 심의· 의결한 예산과는 달리 집행하는 재량행위로서 그 규모가 커질수록 바람직하지 않음"
      • 발간사(PDF 6): "그러나 최근처럼 지나치게 세수오차가 커지고 반복될 경우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고, 세수오차를 처리하는 재정운용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제2부 감사원

    감사결과 게시물: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번호`

    B1.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연례적 세수부족 발생 검토)

    • 감사원 국가결산검사보고, 공개 2025.5.30. srno=3170. 국회가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요구한 연례적 세수부족 검토를 이 결산검사 안에서 실시했다. 17쪽(PDF 29).
    • 수치
      • 국세수입 본예산 대비 결손: 2023년 예산 400.5조원, 결산 344.1조원, 결손 56.4조원(-14.1%). 2024년 예산 367.3조원, 결산 336.5조원, 결손 30.8조원(-8.4%). 18쪽(PDF 30).
      • 세목별 결손: 2023년 법인세 24.6조원(43.6%), 양도소득세 12.2조원(21.6%), 부가가치세 9.4조원(16.7%). 2024년 법인세 15.2조원(49.2%), 양도소득세 5.7조원(18.6%), 교통·에너지·환경세 3.9조원(12.8%). 18~19쪽(PDF 30~31).
      • 결손 요인 구분: 2023년 경기변동요인 33.0조원(58.5%), 기타요인 23.4조원(41.5%). 2024년 경기변동요인 36.9조원(119.8%), 기타요인 6.1조원 추가 수입(-19.8%). 21쪽(PDF 33).
      • 부족예산 대응(이행 결과): 2023년 기금 여유재원 등 24.4조원(외국환평형기금 18.2조원, 공적자금상환기금 1.9조원, 주택도시기금 1.5조원, 환경개선특별회계 등 2.8조원), 교부세(금) 배정 유보 18.6조원, 통상적 불용 7.8조원, 일반회계 세외수입·세계잉여금 5.6조원. 2024년 기금·특별회계 가용재원 17.0조원(공공자금관리기금 4.0조원, 외국환평형기금 4.0조원, 주택도시기금 3.2조원 등), 교부세(금) 배정 유보 6.5조원, 통상적 불용 6.1조원. 24쪽(PDF 36).
      • 2024회계연도 말 국가채무(중앙정부) 1,141.2조원, GDP 대비 44.8%. 25쪽(PDF 37).
    • 인용
      • 21~22쪽(PDF 33~34): "이는 2023‧2024회계연도의 대규모 세수결손이 주로 경제지표 전망치와 실적치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으며, 세법개정 효과의 추정과 실적의 차이, 세수추계 모형의 구조적 제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것을 의미한다."
      • 22쪽(PDF 34): "거시경제 전망의 현실성 강화, 세법개정 세수효과 추정의 신뢰도 제고, 세수추계 모형의 정합성 향상 등 세수추계 체계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23쪽(PDF 35): "2023·2024회계연도 세수결손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국채의 추가 발행 없이 기금 여유재원 등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대응하겠다고 발표하였다."
    • 읽을 때: 결손 요인 구분은 경제지표 실적치를 추계모형에 넣은 값과 전망치를 넣은 값의 차이로 나눈 계산이다(21쪽). 23쪽 표의 이행상황은 2025년 3월 기준이다.

    B2.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

    • 감사원 국가결산검사보고, 공개 2026.5.29. srno=3314.
    • 수치
      • 총수입 본예산 651.6조원, 추경 642.4조원, 결산 637.4조원. 국세 결산 373.9조원(추경 대비 +1.8조원). 총지출 결산 684.1조원(추경 703.3조원). 11쪽(PDF 23).
      • 통합재정수지 46.7조원 적자, 관리재정수지 104.2조원 적자(전년 104.8조원 적자). 13쪽(PDF 25).
      • 국가채무(중앙정부) 1,268.1조원(전년 대비 126.9조원, 11.1% 증가), GDP 대비 47.6%. 외국환평형기금채권 29.5조원(전년 12.8조원). 17~18쪽(PDF 29~30).
      • 국가채무(D1, 지방정부 순채무 포함) 1,304.4조원, GDP 대비 49.0%. 35쪽(PDF 47).
      • 적자성 채무 925.7조원, 국가채무(D1) 중 비율 2016년 57.4%에서 2025년 71.0%. 38쪽(PDF 50).
      • 재무제표 검사: 자산 9조 4,112억원 과소, 부채 3,592억원 과소, 순자산 9조 520억원 과소, 재정운영결과 9조 2,379억원 과대 계상. 이 가운데 국세청 미수국세 회계처리 누락 9조 359억원. 156~158쪽(PDF 168~170).
    • 인용
      • 38쪽(PDF 50): "2025년 말 기준 적자성 채무는 925.7조 원으로, 2016년(359.9조 원) 대비 565.8조 원(157.2%) 증가하였다. 이는 대부분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적자 보전(2016년 대비 599.1조 원 증가)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 156쪽(PDF 168): "재무제표 결산을 검사한 결과 자산은 9조 4,112억 원 과소 계상되고 부채는 3,592억 원 과소 계상되어 순자산이 9조 520억 원 과소 계상되어 있었다."
    • 읽을 때: 이 보고서는 2024년 국가채무 비율을 44.6%로 적었다(17쪽). B1(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은 같은 해를 44.8%로 적었다(25쪽). 이 보고서의 국가채무(D1) 추이 그림은 한국은행 신계열 GDP 기준이다(36쪽, PDF 48).

    B3.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

    • 감사원 국가결산검사보고, 공개 2024.5.30. srno=3064.
    • 수치
      • 총수입 예산 625.7조원, 결산 573.9조원(-51.8조원). 국세 예산 400.4조원, 결산 344.0조원(-56.4조원). 추가경정예산 미편성. 11쪽(PDF 23).
      • 국가채무(중앙정부) 1,092.5조원(전년 대비 59.1조원 증가), GDP 대비 48.9%. 16쪽(PDF 28).
      • 2023년 관리재정수지: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전망 -58.2조원(GDP 대비 -2.6%), 실적 -87.0조원(-3.9%). 43쪽(PDF 55).
    • 인용
      • 43쪽(PDF 55): "당초 2023년 전망치는 -58.2조 원(GDP 대비 -2.6%)이었지만, 실적치는 -87.0조 원(GDP 대비 -3.9%)을 기록하여 계획 대비 28.8조 원(GDP 대비 -1.3%p)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43쪽(PDF 55): "2023년 9월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관리재정수지에 대해 2025년 이후 재정준칙안을 준수하고 점진적으로 개선되도록 관리하여, 2027년 -65.8조원, GDP대비 -2.5% 수준을 목표로 삼았다."
    • 읽을 때: B1(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은 같은 2023년 비율을 45.5%로 적었다(25쪽). 연도별 비율은 보고서마다 적용한 GDP 계열을 함께 본다.

    B4. 세입예산 추계 운영실태

    • 감사원 성과감사, 공개 2022.9.15. srno=2823. 감사 대상은 기획재정부의 2021년 세수추계와 국고금 운용. 지적 6건(주의 3, 통보 3). 12쪽(PDF 16).
    • 수치
      • 국세수입 오차: 2021년 본예산 282.7조원, 결산 344.1조원, 본예산 대비 61.3조원(21.7%), 2차 추경(314.3조원) 대비 29.8조원(9.5%). 8쪽(PDF 12) 표 4.
      • 2021년 월말 통합계정 평균잔액 16.2조원(하반기 23.1조원). 7~9월 국고채 22조원 발행을 중단했다면 이자비용 약 1,415억원 절감 추정(국고채 평균 이자율 2.028%, 신탁수익률 약 0.7% 가정). 39쪽(PDF 43).
    • 인용
      • 12쪽(PDF 16): "(문제점) 세목별 회귀분석 모형을 설계‧활용하면서 변수와 계수에 대해 필요한 보정 조치가 되지 않아 모형의 정합성이 낮은 실정"
      • 12쪽(PDF 16): "2021년 연중 지속되는 초과세수로 통합계정 잔액이 높게 유지되는데도 국고채 발행규모를 줄이는 등 당초 자금운용계획을 변경하지 않아 불필요한 국고채 발행으로 인한 이자 지출로 재정운용 비효율 초래"
      • 39쪽(PDF 43): "7월부터 9월까지 추가로 발행되는 국고채 물량(22조 원)만이라도 발행을 중단했다면 약 1,415억 원의 이자비용이 절감되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읽을 때: 이 감사는 초과세수(과소 추계) 시기를 다뤘다. 2022년 제2차 추경의 53.3조원 초과세수 재추계는 추가 검토에서 방법·절차상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13쪽, PDF 17).

    B5.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장기재정전망 분야)

    • 감사원 특정사안감사, 공개 2024.6.4. srno=3066. 감사위원회의 의결 2024.5.2. 3쪽(PDF 7).
    • 수치
      •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2020.9.2. 발표)의 2060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81.1%. 감사 중 공통지침상 방식으로 재추계한 값은 148.2%(2040년 92.1%, 2050년 118.9%). 차이 67.1%p. 20쪽(PDF 24) 표 4.
      • 같은 쪽 각주: 국회예산정책처는 2020.9.28. 2060년 비율을 158.7%로 발표. 20쪽(PDF 24).
      • 재추계 결과 기준 2060년 목표 채무비율별 기초재정수지 개선 필요분: 60%면 GDP 대비 2.3%, 80%면 1.8%, 100%면 1.3%. 33쪽(PDF 37) 표 10.
    • 인용
      • 9쪽(PDF 13):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여 장기재정전망 결과를 축소‧왜곡: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세 자릿수로 높게 발표될 경우 받게 될 비판 등을 우려하여 장기재정전망 결과인 2060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두 자릿수로 만들라고 지시함에 따라 국장 등은 전망방법을 임의로 부당하게 변경하여 당초 100%를 초과한 장기재정전망 결과를 두 자릿수(81.1%)로 축소·왜곡"
      • 9쪽(PDF 13):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높게 나오는 비관, 저위 시나리오는 분석‧공개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
      • 20쪽(PDF 24): "추계 결과, [표 4] 및 [도표 2]와 같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20년 43.5%에서 2060년 148.2%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재부가 2020년도 장기재정전망 시 추계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2060년 81.1%)과 2060년 기준 67.1%p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읽을 때: 쟁점은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의 100%로 묶는 전제다(21쪽, PDF 25).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대응으로 재량지출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에 연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같은 쪽).

    B6. 중장기 국가재정 운용 및 관리실태

    • 감사원 성과감사, 공개 2020.6.1. srno=2458. 장기재정전망,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중장기 재정소요 관리 세 분야의 실태분석.
    • 인용
      • 41쪽(PDF 48): "(대응방향 수립) 「2065년 장기 재정전망」 시 「재정건전화법안」에 관한 국회 논의내용,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재정준칙 도입 시 장․단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준칙 도입여부를 검토하는 등 전망결과에 따른 향후 정책 대응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41쪽(PDF 48): "중기 재정전망(재정지출 ․ 재정수입)의 추계오차 실태를 분석한 결과 재정수입 중 국세수입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추계오차가 큰 경향이 있는바"
      • 41쪽(PDF 48): "일부 기금의 경우 적자가 발생하거나 적자 발생이 예상되어 현재의 산정방식 유지 시 관리재정수지가 실제보다 양호하게 보이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일반회계 등과 사회보장성기금 간의 거래는 외부거래(수입 또는 지출에 포함)로 처리하는 것이 재정통계 산정의 일반원칙에 부합하는바, 관리재정수지 산정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40쪽(PDF 47): "「2065년 장기 재정전망」 시에는 국민연금(2057년)과 사학연금(2051년)이 전망 기간(2020~2065년) 내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국고 지원을 가정한 민감도 분석 실시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B7. 중장기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

    • 감사원 성과감사, 공개 2021.5.31. srno=2582. 기금, 국가채권, 국가채무 관리실태.
    • 인용(5쪽(PDF 9) 실태분석 결과 총괄 표)
      • "기타 금융성 채무로 집계된 일부 기금의 채무는 대응자산이 부족하여 적자성 채무로 분류할 필요"
      • "국고채 이자지출을 전망하면서 국고채 발행 당시 금리를 적용하지 않고 전망 대상연도예상 발행금리를 일괄 적용"
      • "물가변동에 따른 물가연동국고채 액면가치 변동분은 국가채무 통계 등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 개선 필요"
      • "부족재원 보전을 공자기금에 의존하는 일부 기금의 경우 예수금의 자체 상환 여력이 없어 부채관리계획 수립 필요"

    제3부 재정준칙 입법 경과

    의안 정보(의안번호, 제안일, 제안자, 회의 일자, 처리 결과)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별 화면에 적힌 값이다. 검토 의견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옮겼다. 소관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이 현재 표기하는 이름(재정경제기획위원회)과 검토보고서 작성 당시 이름(기획재정위원회)이 다르다. 대표발의자 표시는 의안 원문 표기를 따랐다.

    의안 화면 주소: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의안ID`

    L1. 연표

    날짜내용의안번호
    2020. 6. 3. ~ 7. 15.21대 국회 재정준칙 의원안 4건 발의. 재정건전화법안(류성걸의원 등 11인, 2020. 6. 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5인, 2020. 6. 5.), 재정건전화법안(송언석의원 등 10인, 2020. 7. 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희숙의원 등 11인, 2020. 7. 15.)2100096, 2100229, 2101270, 2101994
    2020. 12. 30.정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재정준칙 도입 근거). 12. 31. 기획재정위원회 회부2107025
    2021. 2. 16.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경제재정소위원회 회부2107025
    2021. 11. 23.경제재정소위원회 상정·축조심사2107025 등
    2022. 9. 20.박대출의원 등 35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관리재정수지 △3%, 국가채무비율 60% 초과 시 △2%)2117428
    2022. 12. 1.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소위 회부2117428
    2023. 2. 15., 3. 15., 6. 27.경제재정소위원회 상정·축조심사2107025, 2117428
    2023. 3. 14.기획재정위원회,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공청회2107025, 2117428
    2024. 5. 29.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위 법안 모두 임기만료폐기2107025, 2117428 등
    2024. 6. 17.송언석의원 등 12인, 재정건전화법안 발의(22대)2200529
    2024. 6. 24.박덕흠의원 등 11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상향과 재정준칙 도입)2200829
    2024. 8. 14.박대출의원 등 14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관리재정수지 △3%, 국가채무비율 60% 초과 시 △2%)2202844
    2024. 11. 13.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소위 회부2200529, 2200829, 2202844
    2024. 11. 27.경제재정소위원회 상정·축조심사2200529, 2200829, 2202844
    2025. 2. 10.경제재정소위원회 상정2200529, 2200829, 2202844
    2025. 7. 10.김미애의원 등 10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관리재정수지 3%, 국가채무 60%, 적자성채무 비중 60%)2211404
    2025. 9. 8.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소위 회부2211404
    2025. 9. 9., 9. 16., 9. 22., 9. 29.경제재정소위원회 상정2200529, 2200829, 2202844, 2211404
    2026. 9. 3.정부,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과 연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2221052, 2221056
    2026. 9. 28.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소위 회부2221056
    2026. 9. 29.김상훈의원 등 12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채무준칙·수지준칙·적자성채무비율 준칙)2221631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찾은 범위의 22대 재정준칙 법안(2200529, 2200829, 2202844, 2211404, 2221631)은 2026년 10월 20일 기준 모두 소관위원회 계류 중이다.

    L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제2107025호)

    • 제출 2020. 12. 30., 회부 2020. 12. 31., 상정 2021. 2. 16., 임기만료폐기 2024. 5. 29.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ARC_D2T0F1N2Z3B0B1J1M1F7F5E8H4O6H1
    • 주요내용: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과 통합재정수지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내로 유지(안 제86조의2), 재정부담 수반 법률안에 구체적 재원조달방안 첨부(안 제87조제1항), 채무 상환에 쓰는 세계잉여금 비율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확대(안 제90조제4항).
    • 인용
      • 제안이유(의안 원문 1쪽):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중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정을 운용하기 위하여 국가채무 및 통합재정수지에 대한 구속력 있는 규율로서의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 검토보고서(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연호, 2021. 2.)
      • 수치: 기획재정부 자료(4차 추경 기준)에서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2017년 △1.0%, 2020년 △6.1%, 2024년 △5.6%(전망), 국가채무비율은 2017년 36.0%, 2020년 43.9%, 2024년 58.7%(전망). 5쪽(PDF 9).
      • 12쪽(PDF 16): "정부는 국가채무비율 60%, 통합재정수지 3%를 기준으로 하되 각각의 기준을 상호보완하여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힘."
      • 12쪽(PDF 16): "정부는 경기둔화 시 통합재정수지 기준을 △3%에서 △4%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힘."

    L3. 21대 국회 의원 발의안

    • 재정건전화법안(류성걸의원 등 11인, 제2100096호, 2020. 6. 3.): 국가채무비율 45%, 관리재정수지 2%. 임기만료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5인, 제2100229호, 2020. 6. 5.): 국가채무비율 45%, 관리재정수지 3%. 임기만료폐기.
    • 재정건전화법안(송언석의원 등 10인, 제2101270호, 2020. 7. 1.). 임기만료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희숙의원 등 11인, 제2101994호, 2020. 7. 15.): 균형재정 원칙. 임기만료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35인, 제2117428호, 2022. 9. 20.).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P2S2Y0V9V1Y4O0Q9N5R4F3D6F9J8F1
      • 주요내용: 예산안·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때 국내총생산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3% 이내로,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으면 △2% 이내로 유지(안 제86조의2). 전쟁,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등에는 적용 예외(안 제86조의3).
      • 제안이유: "여전히 우리는 OECD 회원국 중 튀르키예와 더불어 유일한 재정준칙 미도입국으로 남아있는 만큼 효과적인 건전성관리 수단 도입이 필요한 시점."
    • 재정준칙 내용은 2025. 9. 검토보고서 15쪽(PDF 19) 「제21대 국회 심사경과」 표에 따랐다.
    • 인용(2024. 11.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29쪽(PDF 33)): "한편, 제21대 국회에서는 「재정건전화법안」 2건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이 각각 발의·제출돼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심사 및 공청회를 거친 바 있으나, 재정준칙 도입의 시의적절성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되지 못하고 임기만료폐기되었음."

    L4. 22대 국회 계류 법안

    L5. 검토보고서에 적힌 기획재정부 의견과 준칙 준수 여부

    • 2024. 11. 검토보고서(제2200829호·제2202844호,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39쪽(PDF 43): "다만 기획재정부는 주요국 재정준칙 운용사례와 우리나라의 관리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추세를 고려 시 개정안의 재정준칙 수준은 적정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며"
    • 2025. 9. 검토보고서(제2211404호,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 수치: 관리재정수지 비율 2020년 △5.4%, 2023년 △3.6%, 2024년 △4.1%, 2025년 △4.2%(제2차 추경 기준). 국가채무비율 2020년 41.1%, 2024년 46.0%, 2025년 49.1%. 5쪽(PDF 9), 자료 기획재정부.
      • 12쪽(PDF 16): "기획재정부는 현재 경제상황, AI를 비롯한 신기술ㆍ신산업에 대한 투자 등을 고려할 때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와 요구가 모두 존재하는 상황으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9쪽(PDF 13): "OECD 회원국 38개국 중에서는 우리나라와 튀르키예만 준칙 도입 경험이 없음."
      • 18쪽(PDF 22): "개정안의 재정준칙을 기준으로 과거 재정준칙 준수 여부를 살펴보면, 2019년 이전에는 대부분 재정준칙을 준수한 것으로 보이나 2020∼2024년은 재정준칙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되며, 2025년의 경우에도 추가경정예산 기준 관리재정수지 비율 △4.2%로 재정준칙을 준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망됨."

    L6. 미래대응기금 연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제2221056호)

    • 제출 2026. 9. 3., 회부 2026. 9. 4.,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소위 회부 2026. 9. 28. 함께 제출된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제22210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ARC_Y2B6K0Q9O0K3J1Z1Y1Q3E2C7F1Z8Y4
    • 주요내용: 세수결손 등에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입할 때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안 제53조제2항제3호), 세입 부족 보전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국회 제출 없이 변경하되 내역을 국회에 제출(안 제70조), 세입예산 재추계로 생긴 초과 조세수입을 미래대응기금에 전출(안 제90조제1항제2호), 세계잉여금의 미래대응기금 전입(안 제90조제5항).
    • 인용
      • 제안이유: "경기변동으로 인한 조세수입 불균형을 완화함으로써 재정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인공지능 혁신을 중심으로 한 경제ㆍ사회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미래대응기금을 설치함에 따라"
      • 주요내용: "특정 회계연도에 세수결손 등이 발생하는 경우 그 세입 보전을 위하여 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자금이 일반회계로 전입되는 경우에는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제4부 정부 문서

    G1.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

    • 기획예산처(2026. 9.). 「2027년 예산안 및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보도자료(2026. 9. 1.) 첨부. https://www.mpb.go.kr/web/main/bbs/b_0001/2629
    • 수치
      • 재정수입 2026년 675.2조원(본예산), 2030년 984.6조원, 연평균 9.9%. 국세수입 2026년 390.2조원(본예산), 415.4조원(추경), 2027년 584.4조원, 2030년 644.8조원, 연평균 13.4%. 7쪽(PDF 9).
      • 조세부담률 2026년 17.0%(본예산), 2027년 22.5%, 2030년 21.9%. 7쪽(PDF 9).
      • 재정지출 2026년 727.9조원(본예산), 2027년 820.9조원(본예산 대비 12.8%), 2030년 1,005.2조원, 연평균 8.4%. 의무지출 연평균 8.5%, 재량지출 8.3%. 8쪽(PDF 10).
      • 관리재정수지(GDP 대비) 2026년 △3.9%(본예산), △3.8%(추경), 2027년 △0.1%, 2028년 △1.5%, 2029년 △2.5%, 2030년 △2.9%. 국가채무 2026년 1,413.8조원(51.6%, 본예산), 1,412.8조원(50.6%, 추경), 2027년 1,519.8조원(48.3%), 2030년 1,734.1조원(49.0%). 9쪽(PDF 11).
    • 인용
      • 6쪽(PDF 8): "성장동력, 구조적 난제 극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 지속"
      • 9쪽(PDF 11): "(재정수지) ’26~’30년 기간 중 당초 계획(’25~’29년) 대비 모든 연도에서 개선될 전망"
      • 15쪽(PDF 17): "잠재성장률 확충을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 완화를 위한 재정안정화 장치로서 「미래대응기금」 신설"
      • 15쪽(PDF 17): "장기추세를 상회하는 내국세 수입 증가분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
      • 15쪽(PDF 17): "세수 결손 등 필요시, 재정여력 보강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
    • 같은 날 보도자료 2쪽: "2027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역대 최대인 12.8% 증가한 820조 9천억원이며,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2026년 대비 3.8%p 감소한 △0.1%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26년 51.6%에서 3.3%p 하락한 48.3%로 전망된다." 같은 쪽에서 2027년 내국세 추세선을 넘는 추가세수분을 162조 3천억원으로 적었다.
    • 읽을 때: 이 계획의 2027년 국세수입(584.4조원)은 N1의 정부 계획(2025.9., 2027년 412.1조원)과 NABO 전망(416.7조원)보다 훨씬 크다. 계획서는 그 이유로 반도체 호황에 따른 기업실적 호조와 세수기반 확충을 들었다(7쪽, PDF 9). 이 계획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은 이 모음의 범위 밖이다.

    제5부 정당 논평

    더불어민주당(theminjoo.kr)과 국민의힘(peoplepowerparty.kr) 공식 누리집에 실린 논평·브리핑 가운데 재정준칙과 세수결손을 다룬 것을 정당별로 두 건씩 골랐다. 날짜는 게시일이다. 논평 안의 주장은 각 정당의 것이다.

    •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 논평, 2022. 7. 8.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BBSDD0001/38412
      •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이념과 정파, 정치 상황에 따라 재정 운용이 급변하지 않도록 재정준칙의 입법화에 나서겠다."
    •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 브리핑, 2022. 9. 14.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brd=11&post=1059158
      • "재정준칙을 법제화하여 재정의 유연성을 줄인다면, 국가 위기 상황에 필요한 재원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 브리핑, 2024. 10. 29.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brd=11&post=1207440
      •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30조 원이 넘는 세수 결손 대책으로 “국채 발행 없이 가용 재원만으로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빚이 아니면 그만이라는 허울뿐인 건전재정에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논평, 2025. 8. 25.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BBSDD0001/108743
      • 제목 「세수결손 빌미로 감사원 동원해 전 정부 털어보겠다는 민주당, '돈 풀기' 전 사전 '몸 풀기'입니까」.
      • "더욱 가관인 것은 그러면서도 관리재정 수지 3% '재정준칙' 도입에 대해서는 "고민해 봐야 한다"며 선을 그은 점입니다."

    검토 범위

    •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는 2026. 10. 20.까지 게시된 것을 보았다. 2027년도 예산안 분석과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중기재정전망은 이 범위에 없다. 그래서 정부 전망과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의 같은 연도 비교는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N1)과 2026년 추경 기준(N3)으로 했다.
    • 국회예산정책처 결산 분석은 2023~2025회계연도의 재정총량 분석과 총괄 분석에서 세수결손, 세수오차, 기금 재원 활용, 지방이전재원, 국가채무 관련 절만 옮겼다. 2024회계연도 결산 재정총량 분석,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2026 대한민국 재정」은 수치 대조에만 썼다.
    • 감사원 감사결과는 국가결산검사 3건(2023~2025회계연도)과 세수추계·중장기 재정관리 감사 4건을 넣었다. 지출 구조조정, 재정지출·사업 관리제도, 조세지출제도, 기획재정부 정기감사 감사결과는 이 모음에 넣지 않았다.
    • 재정준칙 입법 경과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의안 정보와 기획재정위원회 검토보고서를 기준으로 했다. 소위원회 회의록 발언은 옮기지 않았다. 22대 법안은 2025. 9. 검토보고서의 계류 법안 목록과 그 뒤 발의된 법안을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찾은 범위다.
    • 정당 논평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공식 누리집 게시물만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