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예산과 조례 가운데 농업·농촌 몫
작성 기준일: 2026-10-20 · 개혁연구원 근거 모음
1. 2026년 자치단체 세부사업 가운데 농업·농촌 사업
자료: 지방재정365 「세부사업별 세출현황」(열린재정 제공, 2026 회계연도, 2026.10.18 집행 기준). 금액은 예산현액이며 합계는 개혁연구원 계산값이다.[1] 제주특별자치도 자료는 이 집계에 들어 있지 않다.
고르는 규칙
- 포함: 분야가 '농림해양수산'인 2026년 자치단체 세부사업.
- 뺌: 수산·해양·산림 사업(이름에 수산·어업·어촌·어항·양식·해양·갯벌·위판·어초·해삼·낚시 같은 바다 낱말이나 산림·임업·숲·조림·목재·산불·휴양림·보호수 같은 산림 낱말이 들고 농업 낱말이 없는 사업. 바다 낱말이 있으면 친환경·직불만으로는 농업 낱말로 보지 않는다. 어촌신활력 사업과 이름에 어촌분야·(어민)이 붙은 몫도 뺀다. 경제림 조성도 산림으로 본다) 8조 7,971억원, 재무활동(예치·예탁, 여유자금, 보전지출, 내부거래, 전출, 상환, 이름이 기금 조성·운용으로 끝나는 적립)과 기본경비·인건비 1조 1,198억원, 같은 분야에 실린 농업 밖 사업(항만, 섬발전·특수상황지역, 섬박람회·섬 관광·섬 주민 지원 같은 섬 사업, 주민숙원 사업, 유원지, 반려동물·동물보호, 생태관광 시설, 크루즈, 항 개발, 연도교, 비법정도로 등) 9,473억원.
- 농어촌·농어민·농어업처럼 농업과 어업을 함께 적은 이름은 농업 쪽으로 넣었다.
- 하위 분류는 사업 이름을 앞에서부터 맞대 처음 맞는 것이다: 농민수당·기본소득, 직불금, 쌀·양곡, 생산기반·농지, 스마트농업, 인력·청년농, 축산·방역, 재해·보험, 유통·먹거리, 원예·친환경·농자재, 농촌개발, 농업기술·지도, 그 밖의 농업.
- 사업 이름의 낱말만 보고 판정한다. 표본 점검에서 학교 급식비 지원이 '교육' 낱말로 인력 분류에 걸려 급식은 유통·먹거리로 옮겼고, 섬 주민 여객선 운임, 적조 피해 예방, 해수욕장 사업이 남아 있어 바다 낱말에 더했다. 다시 점검해 친환경·직불 낱말로 들어간 수산 직불·친환경 양식 사업과 섬박람회·섬 관광 사업을 뺐다.
| 하위 분류(계산값) | 광역 본청(억원) | 그중 국비 | 시군구(억원) | 그중 국비 | 시군구 사업 수 |
|---|---|---|---|---|---|
| 직불금 | 28,617.8 | 28,535.5 | 28,300.3 | 27,253.7 | 1,150 |
| 농촌개발 | 12,109.0 | 7,839.5 | 22,108.2 | 8,205.9 | 4,327 |
| 생산기반·농지 | 10,916.5 | 8,042.2 | 19,776.5 | 3,706.7 | 3,854 |
| 유통·먹거리 | 9,634.9 | 2,183.8 | 16,570.7 | 1,921.6 | 4,169 |
| 축산·방역 | 6,872.1 | 3,788.3 | 13,776.6 | 3,496.0 | 8,633 |
| 농민수당·기본소득 | 6,994.5 | 2,260.4 | 11,701.7 | 1,263.5 | 208 |
| 원예·친환경·농자재 | 3,610.7 | 1,901.3 | 11,332.8 | 1,809.9 | 4,947 |
| 재해·보험 | 2,120.9 | 523.2 | 6,709.1 | 787.6 | 1,225 |
| 스마트농업 | 1,946.2 | 1,189.0 | 5,927.8 | 1,322.5 | 1,387 |
| 인력·청년농 | 2,071.7 | 1,471.5 | 4,880.7 | 1,545.8 | 2,780 |
| 쌀·양곡 | 974.8 | 178.5 | 3,968.5 | 244.1 | 1,765 |
| 농업기술·지도 | 770.1 | 601.0 | 2,036.2 | 422.0 | 1,748 |
| 그 밖의 농업 | 10,495.7 | 4,154.2 | 35,049.9 | 6,031.3 | 17,776 |
| 합계 | 97,134.8 | 62,668.6 | 182,139.1 | 58,010.7 | 53,969 |
자료: 지방재정365, 개혁연구원 계산.[1]
- 광역 본청 사업은 7,133건이다. 국비는 광역 본청과 시군구 양쪽에 잡힌다. 직불금의 경우 광역 본청 국비 2조 8,536억원과 시군구 국비 2조 7,254억원은 대부분 같은 공익직불금이 거쳐 간 것이어서 더하면 두 번 센다. 중앙의 공익기능증진직불 2026년 예산은 2조 9,703억원이다.[1][2]
- 직불금의 2026.10.18까지 집행률(지출액÷예산현액, 계산값)은 광역 1.4%, 시군구 3.1%다. 공익직불금은 해마다 연말에 지급되므로 이 시점의 집행률로 사업 실적을 판단할 수 없다. 나머지 분류의 집행률은 광역 66.9~94.4%, 시군구 45.5~82.5%다.
- 농민수당·기본소득 가운데 이름에 '기본소득'이 든 사업은 광역 3,891억원(10건), 시군구 3,940억원(15건)이다. 2026년 시작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국비가 들어간다. 나머지는 자치단체가 자체 재원으로 주는 농민수당·농어업인수당·공익수당·기회소득이다(광역 3,103억원, 시군구 7,761억원).
- 유통·먹거리에는 경기도 '도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2,334억원과 경남 '학교 급식비 지원' 489억원처럼 교육청 급식비 전출이 들어 있다.
- 큰 사업은 전북 '배수개선사업' 1,292억원, 전남광주 '배수개선' 1,272억원, 충남 '배수개선' 1,017억원, 청주시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922억원, 신안군 '농어촌기본소득' 897억원, 전북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893억원이다.
- '그 밖의 농업'은 하위 분류 낱말에 맞지 않은 나머지 사업이다. 농업인 소득 지원, 작물 재배단지 조성, 농업기술센터 청사, 살처분 보상 외의 각종 지원 사업이 섞여 있고, 바다·산림 낱말로 걸러지지 않은 사업이 일부 남아 있을 수 있다.
시도별(광역 본청 + 관할 시군구, 단순 합계)
| 시도(계산값) | 광역 본청(억원) | 시군구(억원) | 합계(억원) | 사업 수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17,188.9 | 36,050.2 | 53,239.1 | 11,187 |
| 경상북도 | 13,368.1 | 33,023.8 | 46,391.9 | 8,297 |
| 전북특별자치도 | 13,942.9 | 24,233.7 | 38,176.7 | 6,907 |
| 충청남도 | 12,428.8 | 23,670.1 | 36,098.8 | 6,696 |
| 경기도 | 11,228.1 | 15,415.9 | 26,644.0 | 6,900 |
| 경상남도 | 10,520.9 | 14,466.5 | 24,987.5 | 5,321 |
| 충청북도 | 6,693.6 | 15,261.8 | 21,955.4 | 5,112 |
| 강원특별자치도 | 6,260.3 | 13,797.6 | 20,057.9 | 6,048 |
| 대구광역시 | 785.3 | 2,291.7 | 3,077.0 | 1,017 |
| 인천광역시 | 1,097.4 | 1,319.4 | 2,416.7 | 1,084 |
| 울산광역시 | 629.5 | 1,332.8 | 1,962.3 | 588 |
| 부산광역시 | 799.1 | 766.4 | 1,565.5 | 981 |
| 대전광역시 | 861.7 | 353.0 | 1,214.7 | 482 |
| 세종특별자치시 | 830.2 | 0.0 | 830.2 | 212 |
| 서울특별시 | 500.1 | 156.3 | 656.3 | 270 |
광역 본청 금액에는 시군구에 보조한 금액과 시군구를 거쳐 지급되는 국비가 들어 있어, 합계 열은 지역의 순수 부담액이 아니다. 같은 이유로 시도별 농가 1곳당 값은 표에 넣지 않았다.
2. 조례
자료: 개혁연구원 조례 인용 점검(reforminst.org/ordinance-check)의 현행 자치법규 목록(2026.10.19 기준)과 지방의회 조례안 목록(2025.1.1 이후 접수).[3]
- 이름에 농업·농민·농촌·농가·농산물·농식품·스마트팜·직불·쌀·농어촌·농어업·농지·영농·귀농·농작물·축산이 들어간 현행 조례는 4,427건이고, 266개 자치단체·교육청에 있다(동학농민혁명 관련 조례는 뺐다).[3]
- 이 가운데 농민수당·농업인수당·농어업인수당·공익수당이나 농민·농촌·농어촌 기본소득, 농민기회소득을 주는 조례가 있는 자치단체는 66곳이다. 강원특별자치도 19곳, 경상남도 18곳으로 두 지역이 절반을 넘는다(시도 본청 포함).[3] 기본소득 운동본부 지원 조례는 지급 조례가 아니어서 뺐다.
- 주제별로 보면 재해(농업재해·재해보험료 지원 등) 조례 217건(149곳), 귀농·귀촌 161건(143곳), 친환경농업 147건(127곳),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 등 148건(115곳), 도시농업 137건(136곳), 청년농·후계농 121건(114곳), 스마트농업·스마트팜 119건(111곳)이다(이름 낱말 기준, 한 조례가 여러 주제에 걸릴 수 있다).[3]
- 2025년 1월 1일 이후 지방의회에 접수된 같은 낱말의 조례안은 806건(151개 의회)이다. 공포 470건, 가결 87건, 위원회 심사 121건, 접수 93건이고, 제정 424건, 개정 335건이다. 제목에 재해가 든 조례안이 70건, 기금 42건, 스마트 41건, 청년농·후계농 23건, 수당 10건, 기본소득·기회소득 8건이다.[3]
- 귀농·귀촌 조례와 사업은 지역소멸 주제(https://reforminst.org/topics/region)에서도 다룬다.
출처
[1] 지방재정365 「세부사업별 세출현황」(열린재정 제공, 2026 회계연도, 2026.10.18 집행 기준), 개혁연구원 계산. https://lofin365.go.kr
[2] 열린재정 재정상세통계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지출)」(2026 회계연도). https://www.openfiscaldata.go.kr/op/ko/sd/UOPKOSDA01
[3] 개혁연구원 조례 인용 점검(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지방의회 의안 목록). https://reforminst.org/ordinance-che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