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사업 평가·감사·결산 근거 모음
작성 기준일: 2026-10-20 · 개혁연구원 근거 모음
구성
- 제1부: 국회예산정책처(NABO) 사업평가(A), 결산 위원회별 분석(B),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C)
- 제2부: 감사원 감사결과와 국책연구기관 평가
- 제3부: 정부가 발표한 예산과 그 범위
- 제4부: 법률과 제도의 변화
- 제5부: 해마다 되풀이된 지적
- 제6부: 검토 범위
공통 원칙
- 인용은 원문 그대로 옮겼다. PDF 추출 과정에서 생긴 줄바꿈은 이어 붙였고, 줄바꿈 때문에 생긴 띄어쓰기 깨짐은 한 칸으로 줄였다. 인용 중 "..."은 중간 생략이다.
- 쪽은 인쇄 쪽 번호를 먼저 적고, 괄호 안에 PDF 파일의 쪽 번호를 적었다. 보도자료는 PDF 쪽이다.
- 단위는 원문 표의 단위를 그대로 썼다. "(계산값)"은 원문 수치로 개혁연구원이 계산한 값이다. 그 밖의 비율은 모두 원문에 적힌 값이다.
- 금액은 모두 명목 금액이다.
- 농식품부 예산의 범위는 시기마다 다르다. 2008년 2월까지는 농림부, 2008~2012년은 수산을 포함한 농림수산식품부, 2013년 3월 이후는 농림축산식품부다.
- '공익직불'(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과 정부가 발표하는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은 범위가 다르다. 뒤의 것에는 경영이양직불, 수입보장보험 등이 함께 들어간다.
- 쌀 시장격리 매입비는 그해 예산으로 바로 나가지 않는다. 농협경제지주가 먼저 사들이고 정부가 여러 해에 걸쳐 갚는다.
핵심 결론 요약(괄호는 본문 항목)
- 농식품부 예산·기금 총지출은 2018년 14조 4,996억원, 2020년 15조 7,743억원, 2024년 18조 3,392억원, 2026년 20조 1,362억원이고, 2027년 정부안은 22조 2,215억원(미래대응기금 편성분 1조 1,921억원 포함)이다. 국가 총지출 대비 비중은 2007년 5.7%에서 2019년 3.1%, 2026년 2.8%다(계산값). 정부가 발표한 비중 값은 2020년 3.1%다(제3부 3-1).
- 공익직불(공익기능증진직불) 예산은 2020~2022년 2조 3,610억원, 2023년 2조 7,269억원, 2024년 2조 8,702억원, 2025년 2조 9,536억원, 2026년 2조 9,703억원이고, 2027년 정부안은 3조 615억원이다. 기본형 비중은 2020년 96.6%, 2026년 82.6%, 2027년 정부안 82.4%다(계산값)(제3부 3-2, 제1부 A1).
- 정부는 2023년 4월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내년 3조 원 이상, ’27년 5조 원 수준으로 단계적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성과가 미흡한 상황에서 5조원까지 늘리는 것은 "비효율적인 측면이 존재한다"고 적었고, 농식품부 자체 투입계획도 2027년 4.7조원이다(제1부 A1).
- 공익직불 실집행률은 2020년 99.8%에서 2023년 89.2%로 낮아졌고 불용액은 22억원에서 2,188억원이 됐다. 기본형 직불금 상위 10%와 하위 10% 수령액 비율은 2019년 22.79배에서 2021년 8.43배로 낮아졌다가 2023년 11.06배로 다시 올랐다(제1부 A1).
- 법이 5년마다 세우도록 한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은 2024년 6월까지 수립되지 않았다고 국회예산정책처가 두 차례(2023회계연도 결산, 사업평가) 적었다(제1부 A1, B3).
- 2005~2022년산 가운데 10개 연산의 쌀 시장격리 물량은 합계 2,927천톤, 매입비용은 5조 3,759억원이었고, 2023년산 15만톤·2024년산 19.1만톤이 더해졌다. 2023년 말 정부가 농협경제지주에 갚을 원금은 3조 1,228억원, 감사원 집계로 2025년 3월 원금 잔액은 약 3조 5,049억원이다(제3부 3-3, 제2부 1).
- 국회는 이 '먼저 사고 나중에 갚는' 방식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며 감사를 요구했고, 감사원은 2025년 5월 위배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 통제를 받지 않는 대규모 '외상거래'가 반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다(제1부 B2·B3, 제2부 1).
-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2023년 4월과 2024년 12월 재의요구가 있었고 각각 2023년 4월과 2025년 1월 재의에서 부결됐으며, 2025년 8월 4일 세 번째 대안이 통과돼 8월 26일 공포(법률 제21032호), 2026년 8월 27일 시행됐다. 시행된 법은 의무 매입 대신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친 수급안정대책 수립을 규정한다(제4부).
- 감사원은 2025년 9월 농식품부 정기감사에서 농지전용 협의 이력이 공익직불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아 7,061필지에 공익직불금 15억 6,681만원이 부당 지급됐다고 적었다(제2부 2).
- 2027년 정부안에서 크게 늘어난 사업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추경 포함 3,047억원에서 1조 1,658억원, 35개 군), 농지 공급(1조 8,077억원에서 2조 2,617억원), 양수장 개선(246억원에서 2,509억원)이고, 농산물 가격안정제(91억원)와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출연(2,000억원)이 새로 들어갔다(제3부 3-4).
제1부 국회예산정책처(NABO)
게시물 URL 형식: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번호&key=2509250001`
A. 사업평가
A1.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 평가」(2024.7.8, idx=8394)
URL: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8394&key=2509250001
- 예산 규모(36~37쪽, PDF 68~69쪽):
"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 예산(계획액 기준)은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정에 따라 해당 사업이 도입된 2020년 2조 3,610억원에서 2024년 2조 8,702억원으로 증액되었다."
- 표(백만원, 수정 계획액): 합계 2020·2021·2022년 2,360,984, 2023년 2,726,884, 2024년 2,870,184. 기본형 직불은 2,280,487에서 2,633,487, 선택형 직불은 80,497에서 236,697이다. 선택형 가운데 전략작물직불(2022년까지는 논활용직불)이 46,644에서 186,450으로 가장 크다.
- 농식품부 총지출 대비 비중(129쪽, PDF 161쪽 표): 2020년 15.0%, 2021년 14.5%, 2022년 14.0%, 2023년 15.7%, 2024년 15.7%.
"불용액은 2020년 22억원에서 2023년 2,188억원으로 증가(2020년 대비 97.3배)하였다."
- 중소농 소득보전(요약 5쪽, PDF 17쪽): 기본형 직불금 수령액 하위 10% 대비 상위 10% 비율(십분위수)은 "(’19년) 22.79배 → (’21년) 8.43배 → (’23년) 11.06배"이고, 2023년 목표 8.2배에 미달했다. 하위 10% 농가의 수령액은 2020년 46만원에서 2023년 31만원으로 줄었다. 보고서는 2022년 이른바 '1719 농지요건' 폐지로 새로 들어온 소규모 농가 비중이 높은 점을 요인으로 들었다.
- 쌀 과잉과 식량자급(요약 6쪽, PDF 18쪽):
"2022년 기준 쌀 자급률은 104.8%로 목표(98.3%) 대비 과잉생산"
- 같은 쪽: 전체 식량자급률은 목표 55.4% 대비 46.0%, 벼 재배면적 감축은 2022~2023년 목표 37천ha 대비 19천ha였다.
"부정수급 적발 건수 및 금액 규모가 미미하다는 것은 전체 직불금 지급 규모 대비 부정수급이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반면, 현행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통해 부정수급 적발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114쪽 각주 98)
- 107쪽: 공익직불금 신청면적 중 현장점검 면적 비중은 2020년 52.8%에서 2023년 15.7%가 됐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 실적이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거나 목표에 미달하는 등 전반적인 성과가 미흡한 상황에서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2027년까지 공익직불제 관련 예산을 5조원까지 증액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측면이 존재한다."(127~128쪽, 각주 번호 생략)
- 130쪽: 농식품부의 투입계획(공익직불과 경영이양직불)은 2022년 2.3조원에서 2027년 4.7조원(4,652,540백만원)으로, "2027년 5조원 목표 대비 3,475억원 낮은 규모"다.
"2024년 6월 현재까지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른 법정계획인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중장기 목표, 추진방향, 성과목표를 알 수 없는 상황이므로,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 시행할 필요가 있다."
A2.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추진현황과 개선과제」(2022.6.15, idx=7764)
URL: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7764&key=2509250001
- 재정 규모(요약 4쪽, PDF 13쪽):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의 스마트농업 관련 재정사업은 36개다.
"예산은 2014년 464억원에서 2022년 3,044억원으로 증가하였으나, 최근 3년간은 감소하고 있음(2020년 3,440억원 → 2022년 3,044억원)"
- 보급(요약 5~6쪽, PDF 14~15쪽): 2021년(잠정) 시설원예 스마트팜 6,485ha, 스마트축사 4,743호로 「스마트팜 확산방안」(2018)의 2022년 목표 7,000ha·5,750호에 근접했다. 기술 수준이 낮은 1세대 비중은 스마트팜 84.2%(2020), 스마트축사 85.0%(2021)이고, 딸기·참외·토마토·파프리카 4개 품목이 스마트팜의 81.1%다.
- 혁신밸리(103~104쪽, PDF 138~139쪽): 상주·김제·밀양·고흥 4개소 모두 당초 계획보다 내역별로 4~20개월 늦어졌다(부지매입·인허가, 멸종위기종 민원, 토지 보상 협의, 부지 성토 등).
"스마트농업 산업인프라 구축의 핵심거점인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경우 당초 계획 대비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청년창업보육, 기업의 실증지원 등에 지장을 주고 있으므로 향후 조속한 완공을 통해 성과를 창출해나갈 필요가 있다."(104쪽)
A3. 「공익형직불제 개편의 주요 쟁점 분석」(2019.11.25, idx=7057)
URL: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7057&key=2509250001
- 개편 전 직불 예산(10쪽, PDF 39쪽): 직불제 예산은 "2005년 7,886억원에서 증감을 거듭하다가 2019년 1조 6,142억원으로 증가"했고, 농식품부 예산 대비 비중은 2005년 7.1%, 2019년 11.0%다.
- 쌀 집중(13쪽, PDF 42쪽):
"직불금이 쌀에 집중되어 있어 타작물 생산 농업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며 전체 농가에 대한 소득보전장치로서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
- 같은 쪽 표(억원): 2010~2019년 직불 예산 합계는 14,945 / 16,267 / 10,002 / 10,500 / 12,914 / 15,684 / 21,124 / 28,543 / 24,390 / 16,142이고, 쌀 고정·변동직불 비중은 평균 74.4%다. 쌀 변동직불은 2017년 14,900억원, 2019년 2,533억원으로 해마다 크게 달랐다.
B. 결산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B1.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농해수위]」(2026.7.10, idx=9364)
URL: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9364&key=2509250001
- 총지출(6쪽, PDF 21쪽):
"2025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총지출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4,200억 600만원(2.2%)이 증가한 19조 8,721억 4,1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2조 1,259억 8,300만원(12.0%)이 증가하였다."
- 같은 쪽 표(백만원): 2024 결산 17,746,158, 2025 본예산 18,741,638, 추경 19,452,135(제2회 추경 기준).
"농식품부는 농업재해보험 사업의 내역사업인 수입안정보험과 정부양곡매입비 사업의 내역사업인 ‘농협채권 및 정부양곡정산사업’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 수입안정보험(13쪽, PDF 28쪽):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본사업 품목 평균 가입률은 14.2%에 그쳤고, 이에 따라 본예산의 58.8%에 달하는 1,222억원을 연말에 농작물재해보험 등 타 사업으로 내역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양곡관리비(114~117쪽, PDF 129~132쪽): 2025년 예산현액 5,224억 5,500만원 중 5,195억 800만원을 집행했다. 조작관리비 부족을 사유로 한 이·전용과 세목조정은 2022년 235억 3,900만원, 2023년 605억 3,300만원, 2024년 1,079억 7,300만원, 2025년 818억 6,300만원이다(117쪽 표). 116쪽 분석의견은 같은 추이를 "2022년 252억원에서 2024년 1,021억원으로 4배 이상 증가"로 적어 표와 수치가 다르다. 2025년 보관료 예산 기준단가는 1일 톤당 197원, 실제 평균 지급단가는 256.3원이다(117쪽).
- 공익직불(134쪽 표): 2025년 공익기능증진직불 계획액 2,953,622백만원, 집행 2,743,677백만원, 불용 209,945백만원.
-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143~145쪽, PDF 158~160쪽): 남원·고흥 2개소, 총사업비 480억원 사업이다.
"당초 2025년 완료 예정이었던 부지 기반공사가 약 1년 이상 순연되었고, 이에 따라 농업법인의 스마트팜 시설 착공 및 청년농 지원 개시 일정도 2027년 이후로 지연되었다."(144쪽)
- 145쪽: 2023년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54억 4,800만원)으로 시작해 2024년 예산안에서 '청년창업형스마트농업단지'가 됐고, 회계연도 시작 직전 '대규모스마트팜창업단지'로 이름과 방식이 다시 바뀌었다. 청년농에게 임대하거나 임대 후 매각하려던 계획이, 농업법인이 기반조성된 농지를 매입해 스마트팜을 짓고 부지 일부를 지자체에 기부채납해 청년농 창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B2. 「2024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농해수위]」(2025.7.28, idx=8827)
URL: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8827&key=2509250001
- 2024년 시장격리(105~106쪽, PDF 121~122쪽):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는 총 5차례 쌀 시장격리를 시행하여 농협경제지주의 자금으로 총 34만 1,000톤, 7,518억원 규모의 쌀을 매입하였으며, 이 중 968억원은 공공비축 예산 잔액을 활용하여 2024년도 말에 조기상환하였다."
- 106쪽 표: 2023년산 3차례 150천톤(1,096억원·1,103억원·1,092억원), 2024년산 2차례 191천톤(2,127억원·2,100억원, 2024년산 매입액은 추정치). 2024년 말 시장격리 관련 부채는 3조 822억원이다.
"쌀 시장격리와 같이 장기간 동안 국가의 상환의무가 발생하는 대규모 ‘외상거래’가 반복적으로 수행되면서도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108쪽, 각주 번호 생략)
- 농지이양은퇴직불(52쪽, PDF 68쪽):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확보 물량에 관한 중장기 목표를 수립하는 등 사업계획을 보다 면밀히 수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농지이양의 활성화를 위해 신규도입된 본 사업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B3. 「2023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농해수위]」(2024.7.18, idx=8414)
URL: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8414&key=2509250001
- 시장격리 자금조달(40쪽, PDF 57쪽):
"농협경제지주의 우선 자금부담으로 시장격리를 실시하고 그에 따라 정부가 상환채무를 지는 현행의 쌀 시장격리 자금조달방식은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바, 현재의 시장격리 수행 및 자금부담 방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거나 미곡 자산의 매입과 매출을 양곡관리특별회계가 아닌 농협경제지주의 회계책임 하에 실시하고 필요시 정부의 손실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42쪽: 매입대금은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 등으로 상환하고 보관비용 및 발생이자는 시장격리 다음연도부터 지급한다."
- 44쪽(PDF 61쪽):
"2023년 말 기준 3조 1,228억원(원금 기준)을 2036년까지 농협경제지주에 상환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 시장격리 실시 현황(41쪽, PDF 58쪽): 아래 제3부 3-3의 표.
- 공익직불 기본계획(88~89쪽, PDF 105~106쪽):
"2024년 5월 현재까지 농림축산식품부는 제1차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상황으로, 국회의 심의를 위한 계획안의 제출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 2023년 공익기능증진직불은 계획현액 2조 7,269억원 중 2조 5,081억원을 집행하고 2,188억원을 불용했다(88쪽).
C.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농해수위]
C1.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농해수위]」(2025.10.31, idx=8955)
URL: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8955&key=2509250001
- 총지출(4쪽):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20조 350억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7,864억원(4.1%) 증가하였다." 농식품부 발표는 같은 금액을 2025년 본예산 대비 6.9%(1조 2,934억원) 증가로 적었다. 비교 기준(국회예산정책처는 제2회 추경 후 예산)이 다르다.
- 신규사업(12~13쪽): 13개 사업 3,555억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703억 3,700만원, 국가농업AX플랫폼 705억원 등.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69~72쪽, PDF 85~88쪽): 주민 1인당 월 15만원 중 국비 6만원(40%)을 6개 군(23.7만명) 기준으로 편성했고, 2년간 국비 3,406억원, 총사업비 8,516억원 이상이 든다. 69개 군 중 49개 군이 신청했고 2025년 10월 20일 7개 군(연천·정선·청양·순창·신안·영양·남해)이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범사업 선정 지역과 인구, 지방 자립도 등이 유사한 비교대상 지역을 통한 비교 연구를 병행하여 시범사업 종료 후 본사업 확대를 위한 기본소득 사업의 효과를 정밀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72쪽)
- 전략작물직불(79~81쪽, PDF 95~97쪽): 공익기능증진직불 2026년 계획안 2,969,914백만원 중 전략작물직불은 244,000에서 419,600백만원(72.0%)으로 늘었다. 새 품목 '수급조절용 벼'(2만ha)는 밥쌀과 가공용 판매수입 차이(1ha당 500만원)를 보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급조절용 벼를 통해 재배한 쌀이 가공용 쌀로 공급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가공용 쌀 공급 대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80쪽)
C2.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농해수위]」(2024.10.28, idx=8497)
URL: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8497&key=2509250001
- 공익직불(76쪽 표, 억원): 2024년 28,702에서 2025년 예산안 29,536. 기본형 26,335는 그대로이고 선택형이 2,367에서 3,201(전략작물직불 1,865에서 2,440)로 늘었다.
- 법정 절차(76쪽):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익직불기금운용계획안 편성 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절차인 공익직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있는 바 이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
- 시장격리 상환(56쪽): 2025년 예산안 '농협채권 및 정부양곡 정산'은 5,452억 1,100만원으로, 2023년산 시장격리곡 10만톤에 대한 원금 상환과 이자 418억 2,800만원이 들어 있다.
제2부 감사원 감사결과와 국책연구기관 평가
게시물 URL 형식: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번호`
1. 「농산물 수입 및 양곡 매입에 대한 감사」(국회 감사요구, 보고서 2025. 5., 공개 2025.5.22, srno=3166)
URL: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3166
- 경위(1~2쪽, PDF 4~5쪽): 국회는 2024년 12월 26일 「2024년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는 2025년 3월 10일부터 28일까지, 감사위원회의 의결은 5월 15일이다.
- 시장격리 규모(4쪽, PDF 7쪽):
"농식품부는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1개 연도 중 8개 연도, 약 4.6조 원 규모의 쌀 시장격리를 실시하였으며, 2025년 3월 현재 원금 잔액은 약 3조 5,049억 원이다."
- 17쪽(PDF 20쪽) 표(천톤, 억원): 2014년산 240·4,716, 2015년산 357·6,272, 2016년산 299·4,587, 2017년산 361·6,684, 2021년산 448·9,322, 2022년산 324·7,322, 2023년산 150·3,291, 2024년산 200·4,227(추정), 합계 2,379·46,421. 상환 원금 합계 1조 1,372억원, 상환 이자 6,028억원. 국회예산정책처 표와 2014년산 매입비용(4,715억원), 2021년산 물량(450천톤), 2024년산 물량(191천톤)이 조금씩 다르다.
"농식품부가 농협경제지주로 하여금 쌀 시장격리를 수행하도록 하고 사후적으로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 것이 「국가재정법」 제25조를 위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각주 번호 생략)
- 같은 쪽 각주: 국회 통제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 필요성은 인정했으나, 2025년 2월 20일 매입가격·규모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도록 하는 의원안이 발의돼 있어 별도 개선요구를 하지 않았다.
2. 「농림축산식품부 정기감사」(기관정기감사, 공개 2025.9.18, srno=3204)
URL: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3204
- 감사대상 기간 2020년 7월~2024년 10월, 지적 9건(7쪽, PDF 9쪽).
- 공익직불(9쪽, PDF 11쪽):
"2020~2024년 농지전용 협의이력을 공익직불관리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이 아닌 7천여 필지에 대해 공익직불금 15억여 원 부당 지급"
- 58쪽: 7,061필지에 2023년 7억 6,614만원(3,507필지), 2024년 8억 67만원(3,554필지), 합계 15억 6,681만원.
"2023년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점검 결과 확인된 불법전용 의심 농지 93필지에 대하여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32필지가 실제 불법전용된 것으로 확인"(9쪽)
- 59쪽: 농식품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했다.
3. 「주요 농업정책자금 지원사업 운영실태」(성과감사, 공개 2026.6.10, srno=3323)
URL: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3323
- 규모(17쪽, PDF 22쪽):
"농업정책자금은 2025년 기준으로 신규융자 규모가 11.9조 원(이차보전자금 8.6조 원, 기금융자자금 3.3조 원)에 이르고, 2024년 기준으로 융자잔액이 39.8조 원"
- 청년 후계농 자금(29쪽, PDF 34쪽):
"농식품부는 2023년 11월에 위 사업 자금이 조기 소진되었고, 청년 후계농 선발인원을 2022년 2천 명에서 2024년 5천 명으로 확대하는 반면, 2024년 융자규모(8,000억 원)는 전년과 같아 자금 소진이 예상되는데도 미리 한도조정 등 대비를 하지 않아 2024년 8월 신규대출이 중단되었다."
- 집행과 중복(23~24쪽, PDF 28~29쪽): 천적 및 곤충산업자금은 5년간 최고 집행률 8.3%, 기술창업자금은 2020~2024년 평균 집행률 37.9%였고, 71개 자금 중 21개(29.6%)가 유사·중복이다.
- 부정수급 사후관리(30~32쪽): 2020~2024년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지적 4,360건·1,661억원 가운데 지원제한 대상 2,151건 중 869건(40.4%)이 조치되지 않아 대출 66건·28억원이 실행됐다.
4. 「농림축산식품부 정기감사」(기관정기감사, 보고서 2021. 1., 공개 2021.2.23, srno=2548)
URL: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2548
- 직불금(3쪽, PDF 5쪽, 원문 띄어쓰기 복원): 2018~2019년 108개 시·군에서 국공유지를 무단점유한 자 등에게 직불금 4억 4,674만원(1,152건)을 부당하게 지급했고, 국공유지 관리기관은 변상금(5억 8,600만원)을 부과하지 않았다. 유형은 무단 경작 726건, 불법 임대차 238건, 기타 188건이다(8~10쪽).
5. 「농지은행사업 운영실태」(성과감사, 보고서 2021. 10., 공개 2021.10.28, srno=2651)
URL: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2651
- 지적 11건(11쪽, PDF 15쪽):
"(공공임대용 농지 부당 매입 및 임대) 농어촌공사는 청년창업농의 임차 희망 여부를 확인 하지 않고 매입상한단가를 초과하는 농지를 임의로 매입하고, 특정 청년창업농에게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임대하기 위해 자격이 없는 가족 등의 명의로 임대한 후 해당 청년창업농에게 승계"
6.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실태」(특정사안감사, 공개 2025.12.23, srno=3238)
URL: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3238
- 지적 25건(10쪽, PDF 15쪽, 원문 띄어쓰기 복원): 농식품부가 전년도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지 않고 보조금을 교부하고 지자체도 그대로 교부해, 실제 사업을 하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반복적으로 대규모 예산을 이월했다(2024년 1조 2,834억원).
7.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농업·농촌의 공익증진을 위한 선택형공익직불제 운용방향」(R930, 2021.10.30, 김태훈 외)
URL: https://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27863
- 요약 및 결론(143쪽, PDF 168쪽):
"공익직불제 시행이 1년 남짓 경과한 시점에서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다소 이른 측면이 있지만, 제도 개편 이후 그동안 제기되었던 논과 밭의 형평성 문제와 규모에 따른 형평성 문제는 많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불금 예산 증액으로 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개편된 공익직불제는 기본직불에 치중되었으며, 공익기능 증진과 보다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선택직불은 기존의 제도와 큰 변화가 없어 확대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4쪽(PDF 29쪽): 2020년 기본직불 지급은 소농직불금 5,163억원(43만 1천 농가), 면적직불금 1조 7,606억원(69만 명), 합계 2조 2,769억원이다.
-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정 부담 추정: 대통령 재의요구서(2023.4.4)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쌀 매입 의무화로 초과생산량은 계속 증가하여 2030년에는 63만톤에 이르고, 이를 매입하는데 약 1조 4천억원 수준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라고 적었다(6쪽, 원문 띄어쓰기 복원).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 신정훈 의원안에 대해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초과생산량, 매입가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함"이라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냈다(2022.9.1 회답, 3쪽).
제3부 정부가 발표한 예산과 그 범위
3-1. 농식품부 예산·기금 총지출
- 2018년 이후 값은 농식품부 예산 보도자료, 2017년 이전 값은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표에 실린 값이다. 2008년 2월 29일 이전은 농림부, 2008~2012년은 수산을 포함한 농림수산식품부, 2013년 3월 이후는 수산이 해양수산부로 넘어간 농림축산식품부 기준이다. 2004~2008년 값은 국회예산정책처 표에 '농림수산식품부 총지출'로 실려 있고, 당시 편성액인지 개편 후 범위로 다시 맞춘 값인지는 원문에 설명이 없다.
- 국가 총지출 대비 비중 가운데 정부가 발표한 값은 2020년 "국가전체예산대비비중은3.1%"(농식품부 보도자료, 2019.12.11) 하나다. 나머지는 각 연도 본예산 국가 총지출(e-나라지표 「정부재정규모」)로 나눈 계산값이다.
| 연도 | 정부안(억원) | 본예산(억원) | 국가 총지출 대비(%, 계산값) | 출처 |
|---|---|---|---|---|
| 2007 | 135,539 | 5.7 | 국회예산정책처 「2009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I」(2010.7.16) 62쪽 | |
| 2008 | 139,549 | 5.4 | 같은 표 | |
| 2009 | 146,363 | 5.1 | 「2010년도 예산안 분석Ⅲ」(2009.11.2) 85쪽 | |
| 2010 | 146,434 | 146,738 | 5.0 | 같은 보고서; 「2009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I」 |
| 2011 | 148,644 | 4.8 | 「농업·농촌 중장기 투융자계획 운용 현황과 개선과제」(2012.2.2) 17쪽 | |
| 2012 | 154,083 | 4.7 | 같은 표 | |
| 2013 | 135,268 | 4.0 | 「농업보조사업 평가」(2015.10.21) 11쪽 등 | |
| 2014 | 136,371 | 3.8 | 같은 표(결산 121,015) | |
| 2015 | 140,431 | 3.7 | 「2016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농해수위]」(2015.10.19) 6쪽(추경 145,651) | |
| 2016 | 142,883 | 143,681 | 3.7 | 같은 보고서; 「201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농해수위]」(2016.10.17) 6쪽(추경 144,703) |
| 2017 | 144,220 | 144,887 | 3.6 | 「201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5쪽; 「2018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농해수위]」(2017.11.1) 13쪽 |
| 2018 | 144,940 | 144,996 | 3.4 | 「2018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13쪽; 농식품부 보도참고자료(2018.12.8) |
| 2019 | 146,480 | 146,596 | 3.1 | 농식품부 보도자료(2018.8.28, 2018.12.8) |
| 2020 | 152,990 | 157,743 | 3.1(정부 발표 3.1) | 농식품부 보도자료(2019.8.28, 2019.12.11) |
| 2021 | 161,324 | 162,856 | 2.9 | 농식품부 보도자료(2020.8.31, 2020.12.2) |
| 2022 | 166,767 | 168,767 | 2.8 | 농식품부 보도자료(2021.9.1, 2021.12.3) |
| 2023 | 172,785 | 173,574 | 2.7 | 농식품부 보도자료(2022.8.31, 2022.12.25) |
| 2024 | 183,330 | 183,392 | 2.8 | 농식품부 보도자료(2023.8.28, 2023.12.21) |
| 2025 | 187,496 | 187,416 | 2.8 | 농식품부 보도자료(2024.8.27, 2024.12.11) |
| 2026 | 200,350 | 201,362 | 2.8 | 농식품부 보도자료(2025.9.1, 2025.12.3) |
| 2027 | 222,215 | 2.7(정부안 820.9조원 대비) | 농식품부 보도자료(2026.9.1) |
- 2019년 정부안은 정부안 보도자료에 14조 6,480억원, 확정 보도자료에 "`19년 정부 예산안 14조 6,481억원"으로 적혀 1억원 차이가 난다.
- 2020년은 국회 단계에서 4,753억원 늘었다. 확정 보도자료는 "‘20년도지방이양사업(7,736억원) 감안시13.6% 증액"이라고 적었다.
- 2027년 정부안 22조 2,215억원에는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성한 농식품부 예산(1조 1,921억원)이 포함"돼 있다. 같은 보도자료는 농지관리·농산물가격안정·FTA·축산발전 4개 기금의 누적 채무 3.1조원 상환을 더하면 "25조 3,081억원"이라고 적었다.
- 결산(국회예산정책처): 2014년 12조 1,015억원, 2024년 17조 7,462억원, 2025년 19조 8,721억원(제2회 추경 후 예산 19조 4,521억원).
3-2. 직불 예산
| 연도 | 값(억원) | 범위 | 출처 |
|---|---|---|---|
| 2010~2019 | 14,945 / 16,267 / 10,002 / 10,500 / 12,914 / 15,684 / 21,124 / 28,543 / 24,390 / 16,142 | 농업직불사업 예산 합계(쌀 고정·변동, 밭, 조건불리, 경관보전, 친환경 등) | 국회예산정책처 「공익형직불제 개편의 주요 쟁점 분석」 13쪽 |
| 2020 | 23,610 | 공익기능증진직불(수정 계획액). 정부안 2.2조원, 국회 확정 때 "2.2조원→2.4" | 국회예산정책처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 평가」 36쪽; 농식품부 보도자료(2019.8.28, 2019.12.11) |
| 2021 | 23,610 | 같은 범위 | 같은 평가 36쪽 |
| 2022 | 23,610 | 같은 범위 | 같은 평가 36쪽 |
| 2023 | 27,269 | 같은 범위(기본형 25,757, 선택형 1,512) | 같은 평가 36쪽 |
| 2024 | 28,702 | 같은 범위(기본형 26,335, 선택형 2,367) | 같은 평가 36쪽 |
| 2025 | 29,536 | 같은 범위(기본형 26,335, 선택형 3,201) |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76쪽;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134쪽 |
| 2026 | 29,703 | 공익직불(기본형 24,535) | 농식품부 「2027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3쪽 |
| 2027 정부안 | 30,615 | 공익직불(기본형 25,215, 전략작물 4,568, 친환경농업 641, 동물복지축산 34 신규) | 같은 개요 3쪽 |
- 넓은 범위의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은 농식품부 발표로 "(’22) 2.4조원 → (’23) 2.8조원 → (’24) 3.1조원"이다(보도자료 2024.1.17).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범위에 수입보장보험 품목 확대, 청년농 영농정착자금 등 공익직불금과 직접 관련이 낮은 사업도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다(「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 평가」 131쪽).
- 목표: 2023년 4월 6일 농식품부는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내년 3조 원 이상, ’27년 5조 원 수준으로 단계적 확대"하는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계획」을 발표했다(윤석열정부 국정과제). 2027년 정부안의 공익직불은 3조 615억원이다. 두 값은 범위가 달라 바로 비교할 수 없다.
- 2026년 공익직불 기준값은 자료마다 조금씩 다르다.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79쪽은 2026년 계획안을 2조 9,699억원(2,969,914백만원), 농식품부 2027년 예산안 개요는 2026년을 2조 9,703억원으로 적었다.
3-3. 쌀 시장격리와 정부양곡
[시장격리 실시 현황](정곡 천톤, 억원, 국회예산정책처 「2023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농해수위]」 41쪽,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3·2024년산은 「2024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106쪽)
| 연산 | 매입 시기 | 물량(천톤) | 매입비용(억원) |
|---|---|---|---|
| 2005년산 | ’05.12.23~’06.2.8 | 144 | 2,433 |
| 2008년산 | ’09.8.21, ’09.8.28 | 100 | 1,714 |
| 2009년산 | ’09.10~’10.9(3차례) | 566 | 9,299 |
| 2010년산 | ’10.10~’10.12 | 86 | 1,411 |
| 2014년산 | ’14.10~’15.5(2차례) | 240 | 4,715 |
| 2015년산 | ’15.10~’16.10(3차례) | 357 | 6,272 |
| 2016년산 | ’16.10~’16.12 | 299 | 4,587 |
| 2017년산 | ’17.10~’17.12 | 361 | 6,684 |
| 2021년산 | ’22.2~’22.12(4차례) | 450 | 9,322 |
| 2022년산 | ’22.10~’23.3 | 324 | 7,322 |
| 2023년산 | ’24.1~’24.9(3차례) | 150 | 3,291(계산값) |
| 2024년산 | ’24.9~’24.12(2차례) | 191 | 4,227(계산값, 매입액 추정치) |
- 2009·2014·2015년산 물량은 원표의 차수별 물량을 더한 값이다. 원표 '소계' 칸은 640·249·592로 적혀 있으나 차수별 물량의 합(566·240·357)과 다르고, 원표 합계 2,927천톤은 차수별 물량을 더한 값과 맞는다. 농식품부 보도자료(2022.9.25)의 격리 현황 표도 2009·2014·2015년을 566·240·357천톤으로 적었다.
- 같은 보도자료 표는 2017년을 370천톤, 2021년을 370천톤으로 적어 국회예산정책처 표(361천톤, 450천톤)와 다르다. 2021년산 3차 10만톤은 2022년 10~12월 2022년산과 함께 매입됐다.
- 2005~2022년산 합계는 2,927천톤, 5조 3,759억원이다(원표).
- 2023년산 수확기(2023년 10월)에는 격리를 하지 않았다(양곡수급안정위원회 "별도의 격리가 필요하지 않다는데 공감", 농식품부 2023.10.6). 이후 2024년 1~9월 세 차례 15만톤을 격리했다.
- 2024년산은 "예상 초과생산량 12.8만톤보다 더 많은 총 20만톤"을 격리하기로 했다(농식품부 2024.10.15).
- 2025년산은 2025년 10월 13일 10만톤 격리 계획을 세웠다가 2026년 1월 23일 "시장격리 물량 10만 톤 추진을 보류"했다.
- 2026년산은 2026년 10월 13일 초과 생산량을 약 6.6만톤(1.9%)으로 보고 정부양곡 대여곡 잔여 12만톤을 반납받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를 "개정 「양곡관리법」 시행 이후, 처음 수립하는 쌀 수확기 수급안정대책"이라고 적었다.
- 정부 상환: 시장격리곡은 농협경제지주가 먼저 매입하고 정부가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 등으로" 갚는다. 2023년 말 남은 원금은 3조 1,228억원이다. 상환 예산('농협채권 및 정부양곡 정산')은 2023년 4,416억원(집행), 2024년 5,858억원(집행), 2025년 예산안 5,452억원이다.
- 공공비축 매입 물량(만톤): 2019~2021년 35, 2022년 45, 2023년 40, 2024년 45(2023년산 5 포함), 2025년 43(계획 45), 2026년 40.
- 정부양곡매입비(양곡관리특별회계): 2023년 결산 1조 4,332억원, 2024년 결산 1조 7,124억원, 2025년 예산안 1조 7,322억원, 2027년 정부안 1조 5,813억원(40만톤). 2027년 정부안의 정부양곡 관리비는 4,114억원(80만톤)이다.
3-4. 2027년도 정부안의 주요 사업(2026.9.1 국무회의)
농식품부 보도자료 「농업예산 역대 최대 증가, 농업·농촌에 확실한 변화를 만든다.」와 붙임 「2027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의 금액이다(괄호는 2026년 대비).
| 분야 | 사업 | 2027 정부안 |
|---|---|---|
| 소득 안전망 | 공익직불 | 3조 615억원(2조 9,703억원) |
| 농산물 가격안정제(신규) | 91억원 | |
| 농업재해보험 | 9,568억원(8,871억원) | |
| 농작물 준보험(신규) | 77억원 | |
| 청년농·농지 | 농지 공급(공공임대용 매입 등) | 2조 2,617억원(1조 8,077억원), 6,800ha |
| 청년 영농정착지원금 | 1,065억원(월 최대 110만원) | |
| (가칭) 청년농업학교(신규) | 90억원, 1,150명 | |
| 농지이양은퇴직불 | 312억원(297억원) | |
| 생산·수급 | 공동영농 시설·장비 | 228억원(26억원), 누적 36개소 |
| 정부양곡 매입·관리 | 1조 5,813억원(40만톤), 4,114억원(80만톤) | |
| 산란계 사육시설 신·증설 자금(신규) | 3,000억원 | |
| 농촌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 1조 1,658억원(추경 포함 3,047억원), 35개 군, 국비 40%에서 50% |
|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출연(신규) | 2,000억원 | |
| 기술·수출 | 피지컬 AI 실증·확산(신규) | 208억원 |
| 스마트축산단지 조성 자금(신규) | 441억원 | |
| 농식품 R&D | 2,740억원(2,617억원) | |
| K-식자재 해외진출 지원자금(신규) | 1,360억원 |
- 같은 보도자료는 농지관리·농산물가격안정·FTA 3개 기금을 통합한 "(가칭) 농업발전기금" 설치를 연내 법 제정으로 추진한다고 적었다.
제4부 법률과 제도의 변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연혁·제개정이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 심사정보, 농식품부 보도자료.
| 날짜 | 내용 |
|---|---|
| 2019.12.31.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법률 제16858호). 시행 2020.5.1. 기본형(소규모농가직불금·면적직불금)과 선택형, 5년 단위 기본계획(제4조), 직불기금 |
| 2022.8.31.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등 62인, 의안 2117130) 발의 |
| 2022.10.18. | 공익직불법 개정(법률 제18995호, 시행 2023.4.19.): 기본형 지급대상 농지의 과거 수급 실적 요건('1719 농지요건') 폐지 |
| 2022.10.19.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 가결 |
| 2022.12.28. | 농해수위, 양곡관리법 대안 본회의 부의요구 의결 |
| 2023.3.23.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2119727) 본회의 수정가결 |
| 2023.4.4. | 정부 재의요구(국무회의 의결) |
| 2023.4.6. |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계획」(2027년 직불 관련 예산 5조원 수준) |
| 2023.4.13. | 본회의 재의 결과 부결 |
| 2024.5.29. |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남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폐기 |
| 2024.10.22. | 공익직불법 개정(법률 제20502호, 시행 2025.4.23.): 식량안보·탄소중립 등 선택직불 근거 |
| 2024.11.28.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2205978) 본회의 가결(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과 함께) |
| 2024.12.19. | 정부 재의요구(임시국무회의 의결) |
| 2025.1.8. | 본회의 재의 결과 부결 |
| 2025.5.22. | 감사원, 쌀 시장격리 자금조달 방식이 국가재정법 제25조를 위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감사결과 공개 |
| 2025.8.4.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2211928)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본회의 가결 |
| 2025.8.26. | 양곡관리법 공포(법률 제21032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공포(법률 제21031호). 시행 2026.8.27.(양곡관리법 제16조제6항·제8항은 공포일) |
| 2026.5.12. | 양곡관리법 개정(법률 제21625호, 시행 2026.8.27.): 정부관리양곡 취약계층 할인 제공 근거. 공익직불법 개정(법률 제21618호, 시행 2026.11.13.): 농업 외 종합소득 지급제한 기준을 3,700만원에서 "4,300만원 이상의 범위"로 |
| 2026.8.27. | 개정 양곡관리법·농산물가격안정제 시행,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신설 |
- 2023년 통과안: 농식품부 설명(2023.4.4)에 따르면 쌀 생산이 수요를 3~5% 넘을 경우 초과 생산량 전부를 격리하도록 했다. 2024년 대안은 의무 매입에 '양곡가격안정제도'(평년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차액 지급)를 더했다.
- 2025년 개정 양곡관리법의 주요 내용(제개정이유): 목적에 식량안보 명시(제1조), 공공비축 대상에 밀·콩 추가(제2조), 양곡수급계획과 양곡수급관리위원회(제3조·제4조), 정부양곡 매입가격·매입량은 위원회 심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제8조), 농협 등에 매입하게 할 때 매입가격·규모·지원 내역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제16조제8항), 기준 이상 초과생산·가격 하락 시 "매입 등을 포함한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ㆍ시행"(제16조의2). 시행령 기준은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5%, 또는 직전 단경기 가격이 평년 대비 5~8% 하락한 범위에서 위원회가 정한다(농식품부 2026.8.26).
- 농식품부(2025.8.4) 설명: "만약 불가피하게 과잉이 발생하면, 생산자단체가 1/3이상(5인 이상) 참여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수급 상황에 맞는 대책을 심의하고 정부가 의무적으로 대책을 추진하도록 보완하였다. 다만, 정부의 사후 대책의 발동 기준은 정부가 정한 범위 안에서 위원회가 결정하게 된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21031호) 제개정이유: "농수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도록 하는 농수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 2027년 정부안에 농산물 가격안정제 91억원이 처음 들어갔다.
- 법령 원문: 공익직불법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13067 , 양곡관리법(법률 제21032호)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3429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21031호)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3397
제5부 해마다 되풀이된 지적
- 시장격리 자금조달과 국회 통제: 2023회계연도 결산(B3)은 국고채무부담행위 성격을, 2024회계연도 결산(B2)은 국회 통제 밖 '외상거래'의 반복을 지적했다. 2025년 예산안 국회 부대의견은 '농협채권 및 정부양곡정산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요구했다(B1). 감사원은 국가재정법 제25조 위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고, 2025년 개정 양곡관리법 제16조제8항이 국회 상임위원회 제출 규정을 두었다.
- 공익직불제 기본계획 미수립: 2023회계연도 결산(B3, 2024년 5월 기준)과 사업평가(A1, 2024년 6월 기준)가 같은 내용을 적었고, 2025년 예산안 분석(C2)은 공익직불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위원회 심의 누락을 지적했다.
- 공익직불 집행률 하락과 불용: 사업평가(A1)의 2020~2023년 실집행률 하락, 2025회계연도 결산(B1)의 2025년 불용 2,099억원(209,945백만원).
- 부정·부당 지급: 감사원은 2021년(2018~2019년 국공유지 직불금 4억 4,674만원)과 2025년(2023~2024년 농지전용 필지 공익직불금 15억 6,681만원) 정기감사에서 부당 지급을 지적했고, 국회예산정책처(A1)는 임차농을 대리한 지주의 신청과 현장점검 비중 하락을 적었다.
- 스마트팜 거점 사업의 지연: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의 4~20개월 지연(A2),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의 1년 이상 순연과 잦은 사업명·방식 변경(B1).
- 정부양곡 관리비의 연례 부족: 조작관리비 부족을 사유로 한 이·전용과 세목조정이 2022~2025년 해마다 235억~1,080억원 규모로 반복됐다(B1).
- 청년농 지원 자금의 예측: 감사원(제2부 3)은 후계농 선발 인원을 늘리면서 융자규모를 그대로 둬 2024년 8월 신규대출이 중단됐다고 적었고, 감사원(제2부 5)은 2021년 공공임대용 농지의 청년창업농 부당 임대를 지적했다.
제6부 검토 범위
- 국회예산정책처: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 평가」(2024),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추진현황과 개선과제」(2022), 「공익형직불제 개편의 주요 쟁점 분석」(2019), 2023·2024·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농해수위], 2025·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농해수위], 그리고 2017년 이전 예산 규모를 옮긴 2009·2010·2012·2015·2016·2017년 발간 보고서.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은 2026-10-20 현재 게시 전이다. 「곡물 수급안정 사업·정책 분석」(2021),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평가」(2026)는 읽었으나 이 문서에 넣지 않았다.
- 감사원: 감사결과 제목 검색(직불, 공익직불, 스마트팜, 혁신밸리, 농지, 양곡, 청년농, 영농정착, 농림축산식품부, 쌀, 농업, 농촌, 농어촌, 농산물, 농협 등). 스마트팜 혁신밸리나 청년농 영농정착지원금을 제목으로 다룬 감사는 검색 결과에 없었다. 「비축농산물 관리실태」(2022),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실태Ⅰ(물·식량 분야)」(2023),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도 운용실태」(2008)는 이 문서의 범위 밖이다.
- 국책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는 선택형공익직불제 운용방향(2021) 1건을 다뤘다. 시장격리 의무화 효과를 분석한 원보고서는 이 문서의 범위 밖이며, 그 추정치는 정부 문서에 인용된 문장으로만 적었다.
- 2017년 이전 농식품부 총지출은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표의 값이고, 2007·2008·2011~2015년 정부안과 2017년 이전 국회 확정 보도자료 원문은 이 문서의 범위 밖이다.
- 정당 논평은 이 문서의 범위 밖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