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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예산 가운데 환경 몫

「환경 예산과 결과」 페이지의 근거 모음입니다. 원문 인용은 고치지 않고 옮겼습니다.

작성: 개혁연구원 · 2026. 10. 20.← 주제 화면

지역 예산 가운데 환경 몫

작성: 개혁연구원 · 2026. 10. 20.

이 문서는 2026년 자치단체 세부사업 예산 가운데 분야가 '환경'인 사업을 사업 이름으로 다시 나눠 정리한 것이다. 원자료는 지방재정365 「세부사업별 세출현황」(열린재정 제공, 2026 회계연도, 2026년 10월 18일 집행 기준)이다. 원값(예산현액, 국비·시도비·시군구비, 지출액)은 고치지 않고 옮겼고, 합계·비율은 개혁연구원 계산값이다. 금액은 명목 금액이다. 자치단체 구분은 원자료의 구분을 따랐다. 원자료에 제주특별자치도(본청) 자료가 없어 이 문서의 합계와 시·도별 표에서 제주는 빠졌다.

1. 집계 규칙

  • 대상: 2026년 자치단체 세부사업 가운데 분야(기능별 분류)가 환경인 사업. 광역 본청과 시군구(자치구 포함)를 따로 집계했다.
  • 사업 이름(공백 제거)에 아래 낱말이 들어간 사업을 앞에서부터 처음 맞는 분류 하나에만 넣었다.
    • 내부거래·전출·채무상환: 전출, 전입, 보전지출, 내부거래, 예탁, 예치, 여유자금, 원리금, 상환, 차환, 반환, 적립, 예비비 등. 다른 회계로 옮기거나 빚을 갚는 돈이라 사업 합계에서 뺐다.
    • 무공해차: 무공해차, 전기자동차·전기차·전기승용·전기화물·전기버스, 수소차·수소자동차, 수소충전소, 충전 인프라 등. 천연가스차·CNG 같은 저공해차 사업은 청소차량 전환 지원을 포함해 대기에 넣었다. 기후·에너지 주제(https://reforminst.org/topics/climate)와 겹쳐 따로 적었다.
    • 폐기물·자원순환: 폐기물, 재활용, 자원순환, 매립, 소각, 음식물, 쓰레기, 일회용·다회용, 청소, 수거, 환경미화, 종량제, 자원회수·환경자원·환경에너지 시설,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 등
    • 온실가스·기후: 온실가스, 탄소, 기후변화·기후위기·기후대응, 배출권, 재생에너지, 태양광, 에너지 등. 기후·에너지 주제와 겹쳐 따로 적었다. 부처 이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든 낱말은 분류에 쓰지 않았다.
    • 상수도: 상수도, 상수관, 정수, 배수지, 취수·취수원·상수원, 급수, 수돗물, 먹는물, 노후관, 누수, 소규모수도, 농어촌 생활용수 등
    • 하수도: 하수, 폐수, 분뇨, 가축분뇨, 오수, 우수관, 빗물, 분류식, BTL, 정화조, 물재생, 관로, 도시침수 대응
    • 화학·환경보건: 화학, 유해물질, 환경보건, 가습기살균제, 석면, 슬레이트, 실내공기, 라돈, 토양, 군부대·미군기지 오염 등
    • 대기: 대기, 미세먼지, 먼지, 천연가스·CNG 차량, 배출가스, 경유차·조기폐차·저공해, 건설기계, 악취, 소음, 진동, 측정망, 방지시설 등
    • 수질·하천·재해: 수질, 수생태, 비점, 녹조, 수계, 상수원, 하천·소하천, 호소, 저수지, 지하수, 홍수·풍수해·연안·재해 복구 등
    • 자연환경·공원: 국립공원·공원, 생물, 생태, 야생, 습지, 자연, 숲·녹지, 조경, 가로수, 정원, 등산로 등
    • 기타: 위에 맞지 않는 환경 분야 사업(공중화장실 관리, 지방공사 운영 지원, 환경교육 등)
  • 폐기물 에너지화처럼 여러 목적이 겹치는 사업은 위 순서에 따라 하나의 분류에만 넣었다. 사업 설명이 아니라 이름만 보므로 분류가 어긋난 사업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도시침수 대응사업'은 하수도로, '공중화장실 관리'는 기타로 들어갔다.

2. 2026년 자치단체 환경 분야 합계

구분광역 본청시군구
분야 전체 예산현액9조 9,700억원20조 6,304억원
내부거래·전출·채무상환을 뺀 사업 예산현액9조 3,220억원(2,808건)17조 7,346억원(18,681건)
그 가운데 국비5조 9,688억원4조 3,243억원
집행률(지출액÷예산현액, 계산값)70.5%59.4%

광역 본청과 시군구 금액은 더하지 않는다. 아래 3절처럼 같은 국비가 광역과 시군구에 함께 잡힐 수 있기 때문이다. 집행률은 2026년 10월 18일 기준으로 연중 집행 중인 값이다.

분류별 예산현액(계산값)

분류광역 본청광역 본청 국비시군구시군구 국비
하수도3조 8,354억원(176건)3조 3,376억원3조 5,654억원(2,154건)1조 6,520억원
상수도1조 241억원(136건)4,194억원1조 3,416억원(1,099건)2,133억원
폐기물·자원순환1조 1,886억원(400건)3,539억원7조 7,612억원(4,426건)3,747억원
수질·하천·재해4,035억원(304건)2,272억원1조 1,380억원(1,373건)3,910억원
대기3,704억원(255건)2,293억원4,603억원(1,649건)2,438억원
화학·환경보건921억원(120건)623억원1,654억원(667건)860억원
자연환경·공원4,846억원(452건)1,086억원5,332억원(1,874건)1,022억원
무공해차1조 3,915억원(51건)1조 540억원1조 6,117억원(664건)1조 16억원
온실가스·기후1,913억원(221건)884억원1,910억원(991건)672억원
기타3,407억원(693건)880억원9,669억원(3,784건)1,924억원
내부거래·전출·채무상환(사업 합계에서 뺌)6,480억원(127건)189억원2조 8,958억원(1,168건)1,492억원
  • 광역 본청에서 가장 큰 분류는 하수도이고, 그 대부분이 국비다. 큰 사업은 경기 '하수관로정비(균특/지원)' 3,289억원, 강원 '하수관로 정비(국고)' 2,391억원, 경기 '하수처리장 설치(균특/지원)' 1,902억원, 경북 '하수처리장설치' 1,807억원이다.
  • 시군구에서는 폐기물·자원순환이 가장 크고 대부분 시군구비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처리 위탁, 소각·재활용 시설 운영이 큰 몫이다. 큰 사업은 경기화성시 '청소업무 민간대행 위탁' 880억원, 경기평택시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 871억원, 경기부천시 '생활폐기물 처리운영' 828억원, 경기수원시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752억원이다.
  • 무공해차는 광역 본청 1조 3,915억원, 시군구 1조 6,117억원이다. 기후·에너지 주제에서 함께 다룬다.
  • 시군구의 내부거래·전출·채무상환 2조 8,958억원에는 일반회계에서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나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로 옮기는 전출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이 들어 있다.

3. 같은 국비가 두 번 잡히는 구조와 회계 범위

  • 국고보조 사업은 국비가 광역을 거쳐 시군구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 광역 본청과 시군구 세부사업에 같은 국비가 각각 실릴 수 있다. 시·도마다 편성 방식이 다르다. 예를 들어 경기도 본청의 '하수관로정비(균특/지원)'는 3,289억원(국비 2,819억원)이고, 경기도 시군구의 이름에 하수관로가 든 사업은 19건 402억원이다. 무공해차는 경기도 본청에 없고 경기도 시군구에 124건 5,696억원(국비 4,016억원)이 실려 있다.
  • 회계별로 보면 내부거래를 뺀 사업 예산현액 가운데 일반회계가 광역 본청 9조 223억원, 시군구 14조 8,626억원이고, 특별회계는 광역 본청 1,765억원, 시군구 2조 5,823억원, 기금은 광역 본청 1,233억원, 시군구 2,897억원이다.
  • 이 원자료에서 서울특별시 본청과 자치구의 상수도·하수도 분류 사업은 합쳐 1,224억원이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처럼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상하수도 사업의 운영비 전체는 이 원자료의 세부사업 합계에 들어 있지 않다. 이 문서의 상수도·하수도 금액은 일반회계와 일부 특별회계에 실린 시설 설치·정비 사업 중심이다.

4. 시·도별 금액

내부거래·전출·채무상환을 뺀 2026년 예산현액(계산값). 시군구 합계는 그 시·도 안 시군구 세부사업의 합이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시군구가 없다.

시·도광역 본청국비상수도하수도폐기물·자원순환시군구 합계국비상수도하수도폐기물·자원순환
경기도1조 1,760억원7,804억원889억원6,514억원1,516억원3조 8,981억원8,181억원306억원2,725억원2조 2,612억원
경상북도1조 1,571억원8,850억원2,131억원5,796억원602억원2조 258억원6,460억원2,759억원6,215억원5,163억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1조 1,009억원7,960억원1,965억원4,523억원1,065억원1조 9,259억원6,253억원3,426억원6,678억원4,706억원
서울특별시8,839억원2,114억원32억원30억원2,430억원1조 6,044억원336억원16억원1,146억원1조 2,421억원
경상남도9,005억원6,847억원1,306억원5,078억원345억원1조 3,404억원4,094억원748억원3,401억원5,175억원
충청남도8,363억원5,805억원1,485억원4,558억원241억원1조 4,040억원3,782억원996억원4,054억원4,595억원
강원특별자치도6,095억원4,722억원838억원4,134억원327억원1조 5,602억원4,258억원2,083억원4,607억원4,528억원
전북특별자치도7,162억원5,716억원742억원4,007억원517억원1조 3,476억원4,339억원1,684억원3,930억원4,307억원
충청북도6,164억원4,905억원792억원3,248억원290억원1조 1,124억원4,029억원988억원1,509억원3,195억원
인천광역시3,432억원1,604억원18억원236억원786억원4,520억원447억원51억원640억원3,493억원
부산광역시2,467억원1,328억원3억원96억원411억원4,008억원285억원23억원328억원3,131억원
울산광역시3,790억원1,122억원26억원5억원1,328억원1,840억원94억원134억원163억원964억원
대구광역시1,608억원328억원6억원101억원1,062억원2,983억원489억원64억원173억원2,047억원
대전광역시1,115억원433억원1억원 미만0원409억원1,806억원195억원138억원85억원1,275억원
세종특별자치시840억원149억원8억원28억원557억원0원0원0원0원0원

자료: 지방재정365 「세부사업별 세출현황」(열린재정 제공, 2026 회계연도, 2026.10.18. 집행 기준), 개혁연구원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