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예산 평가·감사 1차 문서 모음
작성: 개혁연구원 · 2026. 10. 20.
구성
- 제1부: 국회예산정책처 결산·예산안 분석과 사업평가
- 제2부: 감사원 감사결과
- 검토 범위
공통 원칙: 인용은 원문 그대로 옮겼다(PDF 추출 줄바꿈을 잇고 각주 표지는 뺐다). 띄어쓰기는 원문을 따랐고, 원문 한 줄 안에서 붙어 있는 낱말(예: "본래의기능")도 그대로 두었다. 다만 감사원 「미세먼지 관리대책 추진실태」(제2부 B3)와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실태」(제2부 B5)는 공개문 본문 조판에 띄어쓰기가 거의 없어, 두 문서의 본문 인용은 글자를 바꾸지 않고 낱말 사이만 띄어 적었다. 두 문서의 '감사결과 총괄' 표 문장은 원문 띄어쓰기 그대로다. 쪽은 각 문서의 인쇄 쪽 번호로 적었다(p.N).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 보고서(제1부 N4)는 요약 부분의 쪽 번호가 따로 매겨져 있어 '요약 p.N'으로 적었고, 각주에서 옮긴 것은 쪽 뒤에 '각주'를 붙였다. 수치는 원문 표·본문에 적힌 값이다. 문서마다 기준 연도와 집계 기준이 달라 같은 항목도 값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 같은 항목이 한 문서 안에서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각 쪽의 표기를 그대로 옮기고 그 사실을 함께 적었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되었다. 문서에 적힌 부처 이름(환경부, 구 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은 각 문서의 표기대로 두었다.
핵심 내용 요약
- 감사원은 상하수도분야 국고보조사업 감사에서 6건을 지적했다. 건축물 신·증축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추정 집행잔액을 반영해 국고보조금을 다시 계산하면 4개 지자체에 95,351백만 원이 추가 보조된 것으로 추정했고,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에서는 43개 지자체의 기본계획 변경에 평균 775일이 걸렸다고 적었다(제2부 B1).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도 하수관로 정비 예산안 4,755억 3,600만원을 분석하면서, 2026년 예산안에서 전년도 추경보다 늘어난 계속사업 7개 중 6개는 추경 실집행이 대체로 부진했다고 적었다(제1부 N2).
- 먹는 물 수질관리 감사에서 감사원은 38건을 지적했다. 인천 정수장 유충을 대상으로 마련한 대책이 크기가 10분의 1 정도인 제주도 유충 실험 결과를 반영하지 않았고, 표본 조사한 5개 지자체의 저수조 3,276개소 중 575개소(17.6%)가 위생조치 지도·점검에서 빠졌으며, 인증이 취소된 수도용 자재·제품 204종이 조달청을 거쳐 학교나 공공건물에 설치됐다(제2부 B2).
- 감사원은 2022년 기준 전국 수질오염원 배출부하량 중 비점오염원 비율을 약 69.1%로 적었고,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평균 처리 효율도가 2019년 60% 이상에서 2023년 40% 이하로 낮아졌다고 적었다(제2부 B1). 국회예산정책처 2024회계연도 결산 분석에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실집행률은 2022년 56.5%, 2023년 58.0%, 2024년 68.7%다(제1부 N3).
- 대기 분야에서 감사원은 2020년 감사에서 미세먼지 배출량 약 11%가 통계에서 빠졌고 연간 배출량 통계가 최대 31개월 뒤에 발표되며, 삭감 목표량의 약 20%가 과다 산정됐다고 적었다(제2부 B3). 국회예산정책처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 사업장 39,319곳 중 12,013곳(30.6%)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2025년 12월 기준 저감장치를 달아야 하는 가스히트펌프 57,916대 중 9,062대가 미부착 상태라고 적었다(제1부 N1). 감사원 환경부 정기감사는 측정대행업체 용역이행능력 평가에 상당수 업체(45.4%)가 참여하지 않는다고 적었다(제2부 B8).
- 국회예산정책처 자원순환 정책 평가에 따르면 생활계폐기물 재활용률은 2018년 62.0%에서 2023년 59.0%로 낮아졌다. 2016년 기준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은 60.0%, 잔재물을 뺀 실질재활용률은 35.8%로 추정됐다. 우리나라는 폐기물고형연료 등 에너지회수를 '재활용'으로 분류하고, OECD와 EU는 '에너지회수가 있는 소각'으로 분류한다(제1부 N4).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수도권 2026년, 전국 2030년 시행 계획이다(제1부 N4). 감사원은 2020년 감사에서 직매립되는 가연성폐기물 연간 100만 톤의 처리대책 없이 고형연료 사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었다고 지적했다(제2부 B5).
-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 감사에서 감사원은 11건을 지적했다. 부적정처리 의심업체를 분기마다 50개만 선정·점검해 선정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538개 업체가 반복해서 빠졌고, 2019~2022년 법령위반 업체 1,754개 중 1,305개(74.4%)가 중점관리사업장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감사기간 중 조사한 소각열회수시설 11기 중 8기(72.7%)가 에너지 회수 기준에 미달했다(제2부 B4).
- 화학물질 분야에서 감사원은 구 환경부의 화학물질 취급시설 지도·점검 중 서면점검 비중이 2023년 71.4%, 2024년 71.2%라고 적었다. 2021~2024년 화학사고 389건 중 102건(26.2%)이 영업허가 면제 사업장에서 났고, 면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비율은 2022년 4.8%에서 2024년 1.5%로 낮아졌다(제2부 B6). 국회예산정책처는 환경오염 건강피해조사 청원이 2022~2025년 4건 접수됐고 수용(조사)된 건은 없다고 적었다(제1부 N1).
-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공익감사에서 감사원은 환경부가 국정과제에서 정한 보 처리방안 마련 시한에 얽매여 평가 방법·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리방안을 추진했고, 측정자료 시점과 산정방법에 따라 같은 보의 B/C 값이 10배까지 차이 났다고 적었다. 기획위원회 구성과 심의·의결 자체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제2부 B7). 국회예산정책처는 4대강 수계관리기금의 여유자금 운영비율이 2025년 24.4%,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은 101.7%라고 적었다(제1부 N1).
- 자연환경 분야에서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조성사업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옮길 필요를 지적했고(제1부 N1), 2026년도 예산안에 신규 편성된 국립공원 숲결혼식장 사업(35억원)에 대해 자연경관과 생태계 영향을 고려한 설계를 주문했다(제1부 N2). 감사원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몰래 들여온 사람이 세관 통고처분 이행으로 환경특별사법경찰의 수사를 받지 않아 같은 범죄를 다섯 번 저지른 사례를 적었다(제2부 B8).
제1부 국회예산정책처 결산·예산안 분석과 사업평가
N1.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결산분석시리즈 Ⅳ)
- 기관: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
- 발행일: 2026. 7.
- URL: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9367
인용
-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조성사업은 국립공원 내 시설인 생태탐방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그 성격이 국가사무로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의 세출사업범위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 (p.53)
- "야생동물 보호시설 설치사업은 곰 사육 종식에 따라 시급히 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는데, 이전부터 사업 절차가 계속 지연되었고, 2025년 집중 호우로 시설공사에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적극적인 사업관리를 통해 공사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p.58)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사업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되었음에도 2025년 12월 기준 사업 실집행률이 60%에 못미치고, 의무 불이행률이 30%에 달하는바,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사업 성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p.70)
- "가스히트펌프 냉난방기 개조지원 사업은 2025년 사업이 종료되었으나, 2025년 실집행률이 65%로 저조하고, 저감장치가 미부착된 GHP도 15.6%에 달하고 있으며, 16년 이상 노후화된 GHP도 다수 운용되고 있으므로 사업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GHP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p.77)
- "그러나 GHP로 인한 질소산화물 등 초미세먼지 배출 문제는 저감장치가 미부착된 GHP가 설치된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건강에 피해를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부착 미완료된 GHP 및 노후 GHP를 신규 GHP로 교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GHP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를 감소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 (p.80)
- "첫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예산편성에 있어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p.87)
- "둘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실집행이 부진한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환경부는 지자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시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연내 집행가능한 규모로 교부하는 등 실집행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p.90)
-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소관 업무인 건강피해조사는 조직, 제도 정착이 지연됨에 따라 건강피해조사 예산이 불용되었는바, 조속히 조직을 안정화하여 건강피해조사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p.97)
- "4대강 수계관리기금은 기금 고유의 목적사업에 지출되는 예산과 비교하여 여유자금으로 운영하는 규모가 일부 과다한 측면이 있으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의 본래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여유자금 규모를 적정수준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여유자금 운영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은 각 유역별 상황에 맞게 신규사업을 발굴하거나 물이용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등 효과적인 정책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p.120)
- "첫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Post-플라스틱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사업의 타당성재조사 철회를 위해 총사업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환경설비 및 연구 장비를 축소하였는바, 이로 인한 사업 실효성 저하 및 향후 운영상의 리스크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p.139)
관련 수치
-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조성: "2025년도 예산현액 111억 4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다." (p.50)
- 사육곰: "2025년 12월 기준 동물단체에서 사육곰 34마리를 매입하였으며, 11개 농가에서 남은 199마리가 사육 중에 있다." (p.58) 충남 서천 보호시설은 "2025년 12월까지 동 사업의 전체 공정은 52.71% 완료되었으며, 2026년 2월 기준 54.19% 완료되었다." (p.61)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사업 실집행률은 59.1%로 저조한 상황이다." (p.71) 의무이행 현황 표 합계는 의무 대상 사업장 39,319곳, 이행 27,306곳, 불이행 12,013곳, 불이행률 30.6%다. (p.72) 2026년에는 "17,095개소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273억 4,900만원을 편성"했다. (p.72)
- 가스히트펌프 개조지원: "3년간 불용액도 48억 9,400만원에 달했다." (p.77) 2025년 12월 기준 표: 전체 106,482대 중 신규제품(저감장치 부착 생산) 25,354대, 부착대상 57,916대(부착 완료 48,854대, 부착 미완료 9,062대), 16년 이상 노후제품 23,212대. (p.78)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2025년도 예산현액 2,866억 1,500만원 중 96.1%인 2,754억 4,3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4,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08억 3,0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다." (p.86) 제2회 추경에서 "7개 사업을 선정하여 609억 9,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다." (p.87)
- 건강피해조사: "2022~2025년간 건강피해조사 현황을 보면, 4년간 총 4건의 청원 접수 건수가 있었으나, 이 중 수용(조사) 건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p.99)
- 4대강 수계관리기금: 2025년 여유자금 "2,254억 9,200만원". "기금사업 지출액과 대비한 여유자금 운영비율은 2023년 17.6%, 2024년 17.9%, 2025년 24.4%로 각각 나타나고 있다." (p.120)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은 "2023년 75.8%, 2024년에는 89.6%, 2025년 101.7%로 매년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p.121)
- Post-플라스틱 자원순환 클러스터: "총 사업비가 463억원에서 568억원(105억원 증액, 약 23%)으로 변경되어" 타당성 재조사를 받게 되자, "실증연구장비, 악취제거설비 등을 삭제하여 총사업비를 485억 3,300만원으로 조정하였다." (p.139)
관계기관 의견
- 사육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후 199마리 전 개체를 매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58)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부착기한 내 부착이 어려운 사업장은 부착계획,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부착기한을 2026년 12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며" (p.72~73)
- 건강피해조사: "현재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3건의 신규 접수예상 건에 대해 검토 중이며, 2026년부터는 해당 접수예상 건에 대한 건강피해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인바, 예산 집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p.101)
N2.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안분석시리즈 Ⅳ)
- 기관: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
- 발행일: 2025. 10.
- URL: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8958
인용
- "첫째, 국립공원 숲결혼식장 조성·운영 사업은 자연경관 및 생태계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측면도 고려해야 하므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동 사업이 자연경관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하고, 철저한 사후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p.123)
-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숲결혼식 지원사업 수행기관간 유사· 중복으로 인한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공고, 결혼식 대행업체 운영 등 사업전반에 대한 운영·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p.129)
- "첫째,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025년 추경으로 증액 편성된 바 있었으나 실집행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이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추경 집행실적을 면밀하게 고려하여 적정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은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p.146)
- "하지만 전년도 추경 대비 증액 편성된 7개 계속사업의 경우 의정부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제외한 부산시 기장하수처리구역 관로정비사업, 광양시 처리분구 하수관로정비사업, 완주군 과학산단 처리구역 정비사업 등 6개 사업은 추경 실집행이 대체로 부진한 상황임에도 2026년 예산은 증액 편성되었다." (p.147)
- "둘째, 맨홀 내 추락방지사업 설치 사업은 2026년도 단년도 예산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연도내 집행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비 확보여부 및 집행실적 등을 점검하는 등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p.150)
- "셋째, 현재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계기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추락방지시설 설치가 체계적·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설 설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설계기준 등을 사전에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할 필요가 있다." (p.153)
관련 수치
- 국립공원 사업: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본예산 대비 206억 9,000만원, 제2회 추경예산 대비 511억 3,000만원이 감액된 1,235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다." (p.121)
- 국립공원 숲결혼식장: "35억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다." "북한산, 계룡산, 무등산 등 총 3곳의 국립공원 숲결혼식장 조성비용으로 30억원, 숲결혼식장 운영비용 4억 4,000만원, 국립공원 웨딩포토존 운영비용 6,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다." (p.123)
- 하수관로 정비: "전년 본예산 대비 1,320억 3,100만원, 제2회 추경예산 대비 478억 400만원이 증액된 4,755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다." (p.145) 구성은 "39개소 설계비,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등 신규사업 1,266억 6,900만원, 계속사업 163개소의 연차별 정비 소요액 3,488억 6,700만원 등 총 4,755억 3,600만원"이다. (p.145) 보조 방식은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광역시 30%, 시·도 및 일반 시·군 60%)"다. (p.145)
- 2025년 추경으로 증액된 37개 사업은 "2026년도 예산안에 총 627억 9,800만원이 편성되었다." (p.147)
- 하수관로정비 내역사업 실집행률 표: 2022년 83.0%, 2023년 83.6%, 2024년 80.8%. (p.153)
관계기관 의견
- 숲결혼식장(국립공원공단): "2026년 신규 사업을 통해 메인 예식장, 신부대기실, 폐백실 등 실내시설을 보강하고 음향·조명·무대 설치, 비가림 구조물 설치 등 실외시설을 추가로 보강하여 숲결혼식장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p.126)
N3. 2024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환경노동위원회] (결산분석시리즈 Ⅳ)
- 기관: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
- 발행일: 2025. 7.
- URL: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8830
인용
- "첫째, 낙동강 상류지역의 취수원 다변화 사업은 당초 계획과 달리 취수원 위치 및 취수방식, 취수량 등이 변경되었고 사업 수행을 위한 신설관로 길이와 총사업비가 증가하였으므로, 환경부는 변경된 사업계획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후속 행정절차를 위한 사업관리를 강화하는 등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p.29)
- "첫째,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사업은 연례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 부진 문제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환경부는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실집행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예산 편성시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p.107)
-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저감시설의 유지관리가 미흡한 측면이 나타나고 있어 저감목표 처리효율을 달성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환경부는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유지·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p.111)
- "첫째,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은 최종 선정업체의 사업 중도포기 사례가 2022년 이후로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환경부는 노후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조기에 개선하여 화학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사업참여를 위한 유인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기업의 재정여건, 위험도 등에 따라 자부담율을 차등 적용하는 등의 개선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p.117)
- "둘째,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과 중소규모 사업장 안전진단 지원사업은 사업목적, 지원대상 등에서 유사․ 중복되는 측면이 많으므로, 환경부는 2개 사업의 통합 추진 등 정책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사업구조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 중소사업장의 화학안전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p.121)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처리시설에 대한 운영관리가 전반적으로 미흡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환경부는 효율적인 폐수처리시설 운영을 통해 수질개선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관리기준 위반 횟수가 잦은 처리시설이나 저조시설 비율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점검·감독을 강화하는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p.126)
관련 수치
-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 "2024년도 예산현액 20억 2,000만원 중 4.9%인 9,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9억 2,200만원을 불용하였다." (p.27) 같은 보고서 p.28의 본문과 표는 이 집행률을 4.8%로 적고 있다.
-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2022년의 경우 예산현액 774억 600만원 중 437억 3,000만원을 집행하여 56.5%의 실집행률을 나타냈으며, 2023년도는 예산현액 626억 3,400만원 중 363억 3,900만원, 2024년도는 예산현액 561억 5,500만원 중 385억 7,300만원을 집행하여 실집행률이 각각 58.0%, 68.7%로 나타났다." (p.108)
- 비점오염저감시설 실태점검: "2022년도의 경우 145개 시설 중 94개 시설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2023년도는 168개 시설 중 103개 시설, 2024년도는 184개 시설 중 97개 시설이 각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p.112) 전체 항목에서 처리효율을 달성한 시설비율은 "2022년 59.6%, 2023년 45.4%, 2024년 54.1%"다. (p.114)
- 공공폐수처리시설: "총 평가대상 240개 시설 중 저조 등급(E, 20%)을 받은 48개 시설을 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가 미흡한 시설로 분류하였다." (p.128)
관계기관 의견
- 비점오염저감시설: "환경부는 효율적인 예산집행 및 실집행 제고를 위하여 예산편성 시 실집행 부진사업에 대한 감액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국고보조사업 지침을 개정하였고, 국고보조금의 집행실적 및 부진사유를 확인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예산을 조정하고 있으며, 유역청 주관 분기별 집행회의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적극적으로 예산집행을 독려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p.108)
N4.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원순환 정책 평가 (사업평가)
- 기관: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 사회행정사업평가과
- 발행일: 2025. 7.
- URL: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8838
인용
- "생활계폐기물의 재활용률은 2018년 62.0%에서 2023년 59.0%로 감소 추세" (요약 p.8)
- "현재의 재활용률 추이를 볼 때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3.4.)에서 제시한 2030년 재활용률 목표의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폐기물부문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요약 p.8)
- "OECD 주요국가와 비교하였을 때 유럽, 호주, 일본 등은 1인당 생활계폐기물 발생량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증가 추세" (요약 p.9)
- "실제 재활용되지 못하는 잔재물도 재활용시설에 반입되면 재활용량으로 산정되어 재활용량이 과다 산정됨" (요약 p.13)
- "폐기물 발생량 통계 기준 재활용률(2016년 기준)은 84.8%이나 잔재물을 제외한 실질재활용률은 70.3%로 추정되고, 생활폐기물은 재활용률 60.0%, 실질재활용률 35.8%로 격차가 큼" (요약 p.14)
- "폐기물고형연료, 시멘트사의 소성로에 사용되는 폐기물 등 에너지회수를 우리나라는 ‘재활용’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OECD나 EU 등 다른 국가들은 ‘에너지회수가 있는 소각’으로 분류" (요약 p.14)
- "종이팩(일반팩과 멸균팩)의 경우 오랫동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적용 품목이었으나, 재활용이 활성화되기 보다는 출고량 대비 이행률이 2015년 25.5%에서 2023년 13.0%로 하락하였고, 특히 멸균팩은 출고량 대비 이행률이 1.4%에 불과하여 사실상 재활용이 거의 되지 않고 있음" (요약 p.15) 같은 보고서 본문(p.86)은 멸균팩 이행률을 1.5%로 적고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23년 페트 재생원료 생산량은 3,400여톤으로 2026년 의무율 10% 적용 시 필요한 물량(1.8만톤)의 20%에 불과" (요약 p.17)
- "공공비축의 목적은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인데, 가격은 국제 시세에 따르기 때문에 국내 정책만으로 조정하기 쉽지 않고, 따라서 경기침체 등으로 폐지의 수요가 감소할 경우 공공비축만으로는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화 기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요약 p.21)
관련 수치
- 자원순환 예산: "자원순환 관련 예산은 2025년 기준 5,626억원임" "환경부 3,796억원, 해양수산부 908억원, 산업통상자원부 497억원, 농림축산식품부 282억원 등" (요약 p.6)
- 폐기물 발생량: "연간 폐기물 발생량은 1억 7,619만톤(2023년)" 중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8,326만톤(47.3%), 건설폐기물 6,437만톤(36.5%), 생활계폐기물 2,241만톤(12.7%), 지정폐기물 64만톤(3.5%)" (요약 p.7)
- 처리 방법: "2023년 기준 재활용 86.0%, 매립 5.0%, 소각 5.6%". 종류별 재활용률은 "생활계 59.0%, 사업장배출시설계 84.4%, 건설 99.6%, 지정 63.8%" (요약 p.8)
-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종량제 쓰레기를 매립지에 그대로 묻지 못하고, 선별․ 소각한 후 ‘소각재’만 묻도록 하는 것으로 수도 권은 2026년부터, 전국은 2030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요약 p.4 각주)
- 공공 처리시설: "매립시설은 전국 306개소 중 공공처리시설이 210개소이고, 소각시설은 총 404개소 중 공공처리시설이 179개소임" (요약 p.5)
- 불법폐기물: "불법폐기물 발생량은 2024년까지 총 191.1만톤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 "2024년말 기준으로 83.6%(159.8만톤)가 처리됨" (요약 p.9)
- 해양쓰레기: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연간 14.5만톤(초목류 포함)" (요약 p.9)
- 합성수지 포장재: "2023년 기준 합성수지 포장재의 열적재활용률은 24.8%" (요약 p.16)
- 시·도 순환경제 성과(2018~2022년): "최종처분율 38.4% → 22.5%, 순환이용률 37.7% → 53.1%" (요약 p.19)
관계기관 의견
- 요약 부분에는 부처 의견이 따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
제2부 감사원 감사결과
B1. 상하수도분야 국고보조사업 추진실태
- 기관: 감사원
- 공개일: 2025. 10. 30.
- URL: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3223
- 감사결과: 총 6건(주의 2건, 통보 4건)
인용
- "환경부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및 정산 과정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여 지자체 간 부담금 부과 규정 상이 또는 미비로 부담금이 과소 부과되어 국고보조금이 과다 투입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 부담금의 집행잔액이 관리되지 못해 보조금 과다 투입" (p.5, 감사결과 총괄)
- "한편 위 [표 9]의 건축물 신‧증축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추정 집행잔액 등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을 재산정하면 환경부는 용인특례시 41,331백만 원 등 [표 10]과 같이 4개 지자체에 95,351백만 원을 추가 보조한 것으로 추정된다." (p.15)
- "또한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평균 처리 효율도가 [도표 2]와 같이 전반적으로 저하(2019년 60% 이상 →2023년 40% 이하)되고 있는 등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본래의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p.26)
- "그 결과 [표 17]과 같이 2개 지구 모두 사업 신청 시 제출된 침수 모델링 결과보다 침수면적이 증가(삼문 15.47㏊→53㏊, 성정 11.05㏊→73.3㏊)하고 침수심도 달라지는(삼문 0.28m→2.0m, 성정 1.0m→0.98m) 등 모델 결괏값이 사업 신청 시 제출된 모델 결괏값과 상이하게 나타나 이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의 침수대책이 미흡하게 수립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p.31)
- "2019년 5월 인천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赤水) 사태 이후, 서울·포항·안산·경기도 광주·평택 등 여러 지역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였다." (p.33)
- "이처럼 적수 사고의 위험성이 상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방 상수도 유지관리에 대한 투자 부족, 전문 인력 부족 및 지자체 재정의 취약성 등으로 인해 노후관 교체 및 시설 유지관리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p.33)
- "환경부가 각 지자체의 현장여건을 잘 알지 못하면서 상수도 시설의 설치 기본계획을 지자체에 맡기지 않고 직접 수립하고 기본계획 용역 또한 부실하게 관리하여 많은 지자체에서 기본계획이 현장여건과 맞지 않아 잦은 변경 등으로 사업이 2년간 지연되었고 주요 시설이 필요한 곳에 설치되지 않거나, 불필요한 곳에 설치되는 등 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추진" (p.5, 감사결과 총괄)
- "그리고 위 기본계획 변경 신청(평균 2회, 최대 6회) 및 환경부 승인 과정에서 사천시의 경우 1,198일소요되는 등 [별표 11] “기본계획 변경 소요기간 및 준공 지연기간”과 같이 43개 지자체에서 평균 775일이 소요되어 행정력이 낭비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p.40)
관련 수치
- 환경부 환경분야 국고보조금 예산(억 원): 2020년 59,882, 2021년 65,978, 2022년 75,561, 2023년 78,250, 2024년 81,111. (p.3)
- 상하수도분야 국고보조사업 18개(2022~2024년 예산 합계 93,745억 원) 중 하수관로 정비 30,048억 원, 하수처리장 설치 21,943억 원, 노후상수도 정비(자율) 12,361억 원, 하수관로정비BTL임대료 지급 10,215억 원. (p.4)
- 비점오염원: "2022년 기준 전국 수질오염원 배출부하량 중 비점오염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69.1%에 달하며" (p.7)
- 도심지 침수예방(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국고보조금(억 원): 2021년 881, 2022년 897, 2023년 1,541, 2024년 3,275. (p.8)
- 원인자부담금: "42개 지자체가 단위단가를 실제 공사비용을 적용한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비 대비 50% 미만으로 산정하여 건축물 신‧증축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었다." (p.13)
-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 "일별 운영대장을작성하지 않거나(56.6%) 및 유지관리 사진대장을 작성하지 않고(45.4%) 있는데도" (p.24)
- 스마트 관망 관리: "161개 지자체 중 96개(60%) 지자체의 반응계수를 현장조사 및 감소실험 등을 통해 나온 값과 다르게 입력하거나 입력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p.43) "상수관로의 경우 2019년 상수도통계(2020년 12월, 환경부 공표) 대비 평균 65%만 반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p.44) "실제 설치된 설비 249개 중 218개(88%, 약 9,652백만 원 상당)는 가이드북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곳에 설치된것으로 확인되었다." (p.45)
관계기관 의견
- 원인자부담금: "환경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하여 합리적인 국고보조금 지급기준과 원인자부담금 부과‧산정‧사용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p.19)
- 비점오염 저감시설: "환경부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지자체가 선호하여 신청한 사업을 지원하던 기존 방식 대신 배출부하량이 큰 축산계와 토지계 발생 비점오염 지역에 저감시설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과 저감시설 유지관리를 적정하게 하도록 관리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답변하였다." (p.26)
- 침수 시뮬레이션: "아울러 환경부는 앞으로 침수 시뮬레이션의 입력‧분석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선정 평가 시 침수 시뮬레이션의 적정 수행 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하였다." (p.31)
- 지방 상수도 관망: "환경부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이 건과 같이 용역성과품 검수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준공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지방 상수도 국고 보조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지자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였다." (p.45)
B2. 먹는 물 수질관리 실태
- 기관: 감사원
- 공개일: 2022. 9. 14.
- URL: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2822
- 감사결과: 총 38건(주의 11건, 통보 27건)
인용
- "감사결과 [표 16]과 같이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등을 대상으로 먹는 샘물과 수돗물 수질관리 분야에서 총 38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되었다." (p.33)
- "환경부가 수립한 수돗물 깔따구 유충 발생사고 재발방지대책은 제주도에서 발생하는 작은 크기의 깔따구 유충 등 다양한 조건에 대한 실험결과를 반영하지 않아 실효성 저하 우려(문제점 3.2.가.)" (p.33, 감사결과 총괄)
- "그러나 크기가 10배 큰 인천에서 발생한 유충을 대상으로 마련한 대책은 제주도의 작은 크기 유충을 막는 데 부적합하여 제주도 강정정수장의 경우 운영을 최적화하여도 [표 38]과 같이 여전히 깔따구 유충이 수돗물에서 발견되고 있는 실정이다." (p.102)
- "국민이 수돗물 수질 관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저수조 관리는 제도 미비로 신고 의무가 없고 건축물대장에 등재도 되지 않아 현황 파악이 어려우며, 이에 따라 표본 조사한 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 대상인 3,276개소 중 575개소(17.6%)에 대한 위생조치 지도·점검이 누락되어 2,701개소만 청소필증을 징구하는 등 관리(문제점 3.2.나.)" (p.34, 감사결과 총괄)
- "소규모 수도시설은 「수도법」상 관리 체계가 마련되어 있으나, 이를 집행하는 시·군의 전문성 저하와 환경부의 기술적, 재정적 지원 실효성 저하로 정수설비 선정, 설치, 운영 시 수질의 안전성 확보가 곤란(문제점 3.2.다., 3.2.라.)" (p.34, 감사결과 총괄)
-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냉온수기와 정수기는 일반세균[321대 중 118대(36.8%)만 기준치(100CFU/㎖) 이내]을 검사하지 않고 검출 가능성이 낮은 총대장균과 탁도만 검사하게 하고 있으며, 냉온수기는 수질검사 규정 자체가 없어 청소나 위생 상태 관리에 한계(문제점 2.2.마.)" (p.33, 감사결과 총괄)
- "환경부는 인증받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하여 정기검사(2년 단위)와 수시검사를 실시하여 불합격 시 인증을 취소하고도 인증 취소 사실을 조달청에 통보하지 않아 인증 취소된 204종의 제품이 조달청을 통하여 학교나 공공건물에 설치됨(문제점 4.2.마.)" (p.34, 감사결과 총괄)
- "환경부는 「수도법」에 따라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한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를 시행하면서 도료에서 검출될 수 있는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항목 검사기준 미설정, 제품 중 아민류 검사 방법 미비(문제점 4.2.가., 4.2.나.)" (p.34, 감사결과 총괄)
관련 수치
- 감사 배경: "2019. 5. 30. 인천시 서구 공촌정수장에서 밸브 조작 오류로 붉은 수돗물이 공급되어 8,500여 가구가 피해를 입었고, 2020. 7. 9. 같은 정수장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되어 인천시 서구 인근 36,600여 가구의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생겼다." (p.1)
- 마시는 방식: "수돗물에 정수기를 설치하여 먹거나(49.4%), 먹는 샘물을 구매하여 먹거나(32.9%), 혹은 수돗물을 끓이거나 그대로 먹는(36.0%) 것으로 조사되었다." (p.2)
- 먹는 물 수질기준: "2021. 12. 31. 현재 먹는 물 검사규칙(환경부령)에 총 66개 항목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p.8)
- 정수장 재조사: "2021. 3. 15.부터 같은 해 4. 12.까지 전국 490개 정수장을 대상으로 다시 실태조사를 하여 그중 23개 정수장에서 다시 깔따구 유충을 발견하자" (p.29)
- 먹는 물 수질 검사기관: "보존기간 미준수(12,582건), 사실과 다른 시료채취기록부(26건)와 수질검사성적서(4,603건) 작성·발급 등의 문제가 있었는데도" (p.33)
관계기관 의견
- 깔따구 유충: "환경부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깔따구 유충 종류, 정수처리공정, 운전조건 등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실험을 수행하여 표준정수처리공정에서 유충을 제거할 수 있는 최적의 운전조건을 도출하고, 추가적으로 오존처리, 활성탄 공정 보강 등의 방법도 검토하여 근본적으로 유충을 제거할 수 있는 정수장별 맞춤형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p.102)
- 저수조: "환경부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수도법」을 개정하여 대형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저수조 등 급수설비의 보유 여부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급수설비 위생조치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수도사업자가 구축하도록 의무화하여 전산시스템을 통해 급수설비 위생조치 여부 확인과 미이행 시 제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며" (p.109)
- 정수기: "환경부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현재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용 중인 정수기 통과수의 일반세균을 조사하여 정수기 청소 주기와 관리 방법을 구체화하는 위생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p.91)
- 소규모 수도시설: "환경부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소규모 수도시설의 수질기준 초과 시 구체적인 대처 요령, 시설 폐쇄시 사후관리 세부요령, 유역수도지원센터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한 지방자치단체 기술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견과 함께 대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지방상수도 예산에 소규모 수도시설 예산을 반영하는 등 재정적 지원방안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p.124)
B3. 미세먼지 관리대책 추진실태
- 기관: 감사원
- 공개일: 2020. 9. 22.
- URL: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2498
- 감사결과: 총 43건(주의 12건, 통보 29건, 통보(시정완료) 2건)
인용
- "과소 산정된 3년 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근거로 대책을 수립하면서 대책의 삭감 계획량은 과다 산정하여 대기질 개선목표 달성 곤란 우려" (p.41, 감사결과 총괄)
- "미세먼지 관리대책 수립의 기초자료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에서 배출계수 미개발, 부정확한 연료 사용량 적용 등으로 미세먼지 배출량 약 11%가 누락되었고, 자료 입력 지연 등으로 연간 배출량 통계가 당해연도 말 기준 최대 31개월 뒤에 발표되어 적시성 상실" (p.41, 감사결과 총괄)
- "종합계획 등을 수립하면서 삭감대책 중복 반영, 삭감률 과다 산정, 실현 가능성 없는 대책 포함 등으로 삭감 목표량의 약 20%가 과다 산정" (p.41, 감사결과 총괄)
- "민간발전시설, 고형연료 소각시설, 폐기물 소각시설 등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설 설치 시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을 정하고도 준수 여부를 관리하지 않아 점검한 28개소 중 6개소가 기준 초과" (p.41, 감사결과 총괄)
-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업종(시멘트 제조업 등)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강화와 NOx 배출부과금제 도입 등이 추진 중이나, 일부 업체는 과도한 비용 부담 등에 따라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투자로 배출량을 줄이는 대신 부과금 납부로 대응할 계획으로 있어 실효성 상실 우려" (p.41, 감사결과 총괄)
- "DPF 부착 차량의 27.9%는 성능검사 미수검(그중 20%는 기준 미달), 성능검사 적합 차량의 29%는 보증기간 내에 성능검사 기준(매연농도 10%)에 미달" (p.42, 감사결과 총괄)
- "학교에 설치된 공기청정기의 36.5%가 용량 미달, 38%는 관리지침 미준수, 기계환기설비는 소음기준 미달로 사업이 중단, 렌털사업은 입찰조건에 미달한 업체가 낙찰" (p.42, 감사결과 총괄)
- "지하역사 미세먼지 관리대책은 오염물질 배출의 원인인 터널에 대한 관리대책이 미흡하고 환기설비에 대한 단기 개선대책 미수립" (p.42, 감사결과 총괄)
관련 수치
- PM·NOx 동시저감장치: "최근 4년간 총 1,005대 중 236대가 요소수 보충실적이 없거나 미흡" (p.42)
- 보증기간이 지난 DPF 부착 차량: "22.3%가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DPF 성능검사 기준에 미달" (p.42)
- 내항선: "2015년 이후 수입된 69척 중 49척 미검사" (p.42)
-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CAPSS) 공개 소요기간: CAPSS 2016은 2019년 7월 확정(31개월), CAPSS 2014는 2016년 12월 확정(24개월). (p.57)
- 종합계획 삭감률 재검토: "오염물질의 삭감률이 PM2.5 13.6%, SOx 39.0%, NOx 32.8%, VOCs 19.7%에 그치는 등" (p.65)
관계기관 의견
- 삭감계획: "환경부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불안이 커짐에 따라 종합대책 수립(2017. 9. 26.) 이후 4∼6개월 단위로 관련 대책을 수립하는 등 현안 대응에 치중하면서 삭감량 산정의 타당성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검토 및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없었다는 등의 사유로 삭감계획에 오류가 있었던 점에 대하여 인정하고, 종합계획에서 오염물질의 삭감량을 재산정하고 암모니아의 배출량 저감계획을 수립하며 필요시 신규 세부대책을 발굴하거나 오염물질의 배출 저감목표를 조정하는 등의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p.65)
- DPF 부착 차량: "환경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DPF 부착차량에 대해 성능검사 의무화 및 보증기간 내 성능검사 적합판정 기준에 따른 배출가스 검사를 통과한 차량에 한해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하는 방향에 공감하며 이를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하였다." (p.130)
B4. 폐기물 처리 및 관리실태(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 중심으로)
- 기관: 감사원
- 공개일: 2024. 5. 14.
- URL: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3056
- 감사결과: 총 11건(징계 2건, 주의 4건, 통보 5건)
인용
- "그런데 매 분기 50개 업체만 선정‧점검하여 2021년 4월 이후 선정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538개 업체를 반복적으로 누락하였고, 허용보관량과 반입량 등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은 1,017개 업체가 부적정 처리업체에서 누락되는 등 의심업체 선정기준 개선이 필요" (p.8, 감사결과 총괄)
- "선정 누락 업체 56개 점검결과, 38개(67.8%)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였고, 허용보관량 등을 입력하지 않은 업체 23개 점검결과, 15개(65.2%)가 법령을 위반" (p.8, 감사결과 총괄)
- "그런데 지자체에서 2019~2022년 법령위반 업체 1,754개 중 1,305개(74.4%)를 중점관리사업장으로 지정하지 않았고, 환경부는 사업장 지정실태도 파악하지 못하는 등 관리‧감독 소홀" (p.8, 감사결과 총괄)
- "위 위법행위 21건 중 28.5%에 해당하는 6건이 고발대상이 되는 등 [표 12]와 같이 허용보관량과 반입량을 입력하지 않은 업체를 점검대상에 포함하면 그간 합동점검 결과의 중대 위반사항 비중이 기존 19.0%보다 9.6%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17)
- "환경부는 소각열회수시설의 실효성(에너지 회수효율 75%) 확보를 위해 2017년 11월 에너지 회수효율 측정‧산정기준을 강화하는 규정을 제정‧고시" (p.9, 감사결과 총괄)
- "적법하게 운영되도록 관리(개선명령 조치 등)하지 않은 채 2021년 6월 적법한 절차 없이 2022년 6월까지 고시의 적용을 유예한다고 검사기관과 해당 업체에 공문으로 통보하여" "정책 목표 달성이 지연되고 환경규제 행정의 신뢰가 훼손" (p.9, 감사결과 총괄)
관련 수치
- 소각열회수시설 전수조사: "2019년 1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소각열회수시설 48기를 전수조사한 결과, 32기가 계측설비를 투자하여 기준을 만족하려고 노력하는 등" (p.9) "감사기간 중 불법 가능성이 높은 11기를 조사한 결과, 8기(72.7%)가 기준에 미달" (p.9)
- 중점관리사업장 미지정 업체: "미지정 업체 77개 점검결과, 39개(51.9%)가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하는 등 법령을 위반" (p.8)
관계기관 의견
- 중점관리사업장: "환경부는 감사기간 중 위법사항이 확인된 39개 폐기물 처리업체의 사업장뿐 아니라,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고도중점관리사업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768개)의 사업장에대해서도 환경부의 폐기물관련 부서 및 지자체에 알려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p.22)
- 소각열회수시설: "환경부는 이번 감사기간 중 관련 고시에 따라 에너지 회수효율을 측정한 결과 에너지 회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소각열회수시설에 대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개선명령 등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통보하는 한편, 향후 소각열회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 영업이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으며 필요한 경우 지자체와 합동단속도 추진하겠다는의견을 제시하였다." (p.51)
B5.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실태
- 기관: 감사원
- 공개일: 2020. 1. 22.
- URL: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2416
- 감사결과: 총 19건(주의 1건, 통보 15건, 통보(시정완료) 1건, 모범사례 2건). 분야별로 생활폐기물 5건, 사업장폐기물 4건, 모범사례 및 기타 10건.
인용
- "환경부는 직매립되고 있는 연간 100만 톤의 가연성폐기물에 대한 처리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2017년 9월 가연성폐기물을 에너지원으로 재활용하는 고형연료의 사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여 폐플라스틱·폐비닐류 방치 등 처리문제 발생 우려" (p.10, 감사결과 총괄)
- "환경부는 2018년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최종처분율 목표를 과소 설정(2027년 목표 7.7%)하거나 소요 재원 규모(2조 3,355억 원)를 고려하지 않은 채 순환이용률 목표를 과다 설정(2027년 목표 61.1%)" (p.10, 감사결과 총괄)
- "환경부는 방치폐기물 처리이행을 위해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공제조합 또는 보증보험에 허용보관량의 1.5배까지 처리이행보증을 하도록 하면서" "공제조합에 가입한 경우,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와 달리 허가량을 초과하여 불법 적치하여도 허가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이행보증 갱신명령 및 미이행 시 허가취소 등 관련 조치를 할 수 없도록 제도 운영" (p.10, 감사결과 총괄)
- "그 결과, 현재 직매립되고 있는 100만 톤의 가연성폐기물뿐 아니라 고형연료로 제조·처리되던 가연성폐기물까지 직매립할 수밖에 없어 기존 공공매립장의 가용연한 종료 가속화가 초래되고, 나아가 폐플라스틱·폐비닐류의 수거거부 등의 문제가 재발할 우려가 큰 실정이다." (p.28)
관련 수치
- 가연성폐기물 직매립량: "직매립량은 2008년 말 기준 154만여 톤(연간 발생량 1,089만 톤의 14.2%)에서 2017년 말 기준 100만 톤(연간 발생량 1,404만 톤 중 7.1%)으로 감소" (p.16)
- 분리배출 이물질: "재활용폐기물에 다량의 이물질(분리배출된 재활용품의 38.8% 수준)이 혼입되는 문제점" (p.35 각주)
- 울산광역시 매립률: "울산광역시의 매립률이 2015년 10.6%(25,899톤/년)에서 2017년 31.7%(79,435톤/년)로 높아져" (p.48)
관계기관 의견
- 고형연료·직매립(환경부): "또한 가연성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를 위해서는 고형연료 사용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고 소각시설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p.28)
- 자원순환기본계획: "환경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2항”과 관련하여 자원순환기본계획의 최종처분율, 순환이용률 등 국가정책목표를 다시 설정하고, “3항”과 관련하여 시·도가 수립 중인 자원순환시행계획이 국가기본계획과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를 철저히 하며, “4항”과 관련하여 가동연한이 도과할 예정인 폐기물처리시설이 있을 경우 해당 시설의 개·보수 또는 대체계획 등을 확인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p.48)
- 분리배출장: "환경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재활용품 분리배출요령이 기재된 분리배출장 설치표준기준을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가이드라인”에 반영하여 시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p.39)
B6. 유해화학물질 등 국민안전 위험요인 관리실태 점검
- 기관: 감사원
- 공개일: 2025. 10. 16.
- URL: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3218
-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 총 9건(주의 1건, 통보 3건, 통보(시정완료) 5건). 합동점검으로 적발한 안전 위해요소는 총 701건이고, 그중 유해화학물질 분야가 247건이다. 이 문서에는 유해화학물질 분야만 옮겼다.
인용
- "이러한 가운데, 구 환경부는 매년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전체 지도·점검 중 서면점검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3년 71.4%, 2024년 71.2%에 이르는 등 현장점검이 미흡한 상황이다." (p.1)
- "그 결과 [표 8]과 같이 취급시설 설치검사 누락 등 유해화학물질 분야 247건, 가스누출검지기 고장 등 고압가스 분야 163건, 취급소에 철물류 돌출 등 화약류 분야 137건, 대피소에 비상품 미구비 등 산사태 분야 154건 등 총 701건의 안전 위해요소를 적발하였다." (p.7)
- "이에 더하여 최근 3년간 지방환경청별 지도·점검 사업장 대비 영업허가 면제 사업장 비율이 0.2~8.9%에 이르는 등 구 환경부에서 영업허가 면제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이 소홀한 것이 확인되어 영업허가 면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p.9)
- "구체적으로 보면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2023년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459개를 지도·점검하였는데 그중 2개 사업장(0.4%)만 영업허가 면제 사업장으로 나타나는 등, 최근 3년간 구 환경부(지방환경청)의 영업허가 면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비율은 2022년 4.8%에서 2024년 1.5%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다." (p.24)
- "그 결과 영업허가 면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의 미흡 등으로 인해 화학사고 예방 및 신속한 사고대응 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다." (p.25)
관련 수치
- 화학사고: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구 환경부에서 공식적으로 접수·조사한 화학사고 389건 중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학사고가 102건(26.2%)" (p.19)
- 영업허가 면제 사업장 비중: "2022년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25,561개 중 영업허가 면제 사업장은 16,026개로 62%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p.24 각주)
- 영업허가 사업장: "2025년 3월 기준으로 [표 5]와 같이 총 19,519개소의 사업장이 허가를 받았다." (p.5)
- 행정처분이 부과된 지적사항 24건 중 "영업허가 면제 사업장(9개소)에서 확인된 사항이 10건으로 전체의 41.7%" (p.23)
- 최근 5년(2020~2024년): "화학사고 478건 및 산불 2,600건 등이 발생하여 38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p.1)
관계기관 의견
- "구 환경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24건의 행정처분이 부과된 19개 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 여부 등을 추적 관리하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 사업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연간 지도·점검 계획 수립 시 구 환경부가 가지고 있는 통계조사 자료 등을 활용하여 영업허가 면제 사업장 중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많은 사업장, 사고 위험성이 큰 사고대비물질을 주로 취급하는 사업장 등을 선정기준에 추가하고 서면점검(필요시 현장점검) 등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답변하였다." (p.25)
B7. 금강 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 관련 공익감사청구
- 기관: 감사원
- 공개일: 2023. 7. 20.
- URL: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2933
- 감사결과: 총 4건(주의 2건, 통보 1건, 인사자료 통보 1건(1명))
인용
- "국정과제에서 설정된 보 처리방안 마련 시한에 얽매여 핵심적인 평가 방법‧기준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기간(2개월 내) 내 보 처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최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무리하게 추진" (p.18, 감사결과 총괄)
- "‘보 설치 전’ 측정자료는 보 해체 후와 하천 형상 및 주변 환경 등 유역 조건이 다르고, ‘보 개방 후’의 측정자료는 개방 후 모니터링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면에서 모두 타당성과 신뢰성에 한계가 있어 보 해체 여부 결정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p.18, 감사결과 총괄)
- "측정자료의 시점과 B/C 값 산정방법에 따라 동일한 보에서 B/C 값이 10배까지 차이가 나거나, 음(-)의 값을 갖는 등 편차가 매우 커 그러한 B/C 값을 근거로 보 처리방안을 결정해서는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p.19, 감사결과 총괄)
- "결국, 과학적‧합리적으로 결정된 기준과 방법에 따른 평가가 아닌, 사실상 이미 여러 방법에 따른 결과치가 나온 상태에서 여러 시나리오 중 하나를 선택한 것에 불과" (p.19, 감사결과 총괄)
- "기획위원회를 구성한 것과 기획위원회가 보 처리방안을 심의․의결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환경부가 보 처리방안을 마련한 것이 소관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움" (p.19, 감사결과 총괄)
관련 수치
- 경과: 환경부는 "2019. 2. 21. 세종보와 죽산보는 완전 해체하고 공주보는 부분 해체하며 나머지 백제보와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는 내용의 금강・영산강 5개 보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제출했고,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이를 검토하여 2021. 1. 18. 보 해체나 개방 등 보 처리방안은 환경부 제출안대로 하되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선행조건과 시기 등을 추가하여 보 처리방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p.1)
- 제3차 합동회의 경제성 분석 결과(B/C). 보 개방 후 지표를 쓴 기본안: 세종보 9.95, 공주보 1.77, 백제보 1.46, 승촌보 -1.70, 죽산보 -2.73. 보 설치 전 지표를 쓴 대안: 세종보 20.58, 공주보 1.48, 백제보 1.46, 승촌보 0.76, 죽산보 3.02. (p.33)
- 위원회 구성: "전문가 169명 중 4대강 사업을 찬성․방조했던 인사 41명을 제외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위원 선정에서 전원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해당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인사를 절반 이상(전문위원회 위원 43명 중 25명) 포함하는 등 불공정하게 위원회를 구성" (p.19)
관계기관 의견
- 편익 산정: "환경부는 정해진 기한(2019년 2월) 내에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는 관계로 보 개방 후 측정자료의 확보와 검토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p.53)
- 같은 항목: "다만, 환경부는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마련 당시 1년 안팎의 보 개방 후 측정자료보다는 보 설치 전 측정자료가 보 해체 후 상황을 모사하기에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위 환경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적었다. (p.54)
- 위원회 구성: "환경부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이 사실인 경우 해당 위원회가 의결한 결정에 공정성과 객관성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앞으로 위원회 구성 시 위원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등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p.74)
B8. 환경부 기관정기감사
- 기관: 감사원
- 공개일: 2025. 5. 8.
- URL: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3159
- 감사결과: 총 14건(주의 3건, 통보 11건). 이 문서에는 물관리 계획 정비, 국제적 멸종위기종 무허가 수입·반입, 측정대행업체 평가 항목만 옮겼다.
인용
- "이에 환경부는 물관리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그간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물환경보전법」등에 따라 각각 수립하였던 국가물환경관리기본계획(하위의 유역단위 계획 포함)과 수자원장기종합계획(하위의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데도 환경부는 위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유사한 기존 국가기본계획들을 정비하지 않음으로써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물관리 정책수립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 (p.8)
- "“수자원계획”의총 9가지 법정 수립항목이 모두 “물관리기본계획”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p.18)
-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밀수범이 세관의 통고처분 이행으로 환경특사경의 수사도 받지 않게 되자 위 범죄를 5회 저지르거나 같은 달에 연속 재범을 하고 있는 사례도 발생하였다." (p.44)
- "그리고 대기에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오염물질을 측정하는 측정대행업체가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않고 시험성적서만 발행하는 행태가 다수 발견되어 환경부가 오염물질 측정대행 업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측정대행업체의 용역이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용역 이행능력평가 신청업체에 대해서만 평가하도록 함에 따라 실제로는 상당수의 업체(45.4%)가 참여하지 않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p.10)
관련 수치
- 물관리 최상위 국가계획·유역계획 수립 비용(억 원): 합계 166. 국가물관리기본계획 9, 물환경계획 3, 유역종합계획 31, 대권역계획 10, 하천유역계획(수립 중) 113. (p.26)
- 물관리 일원화: "국토부에서 188명의 인력(본부 36명, 소속기관 152명)과 약 6,000억 원의 예산이 환경부로 이관되었고" (p.13)
관계기관 의견
- 물관리 계획: "환경부는 향후 물관리 법정계획의연계성과 유사성을 검토하여 물관리 법정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최적화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답변하였다." (p.26)
- 측정대행: "환경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측정대행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도록 한 환경측정분석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향후 모든 측정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용역이행능력 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우수한 업체는 공개하여 측정의뢰인이 신뢰성 있는 업체를 선정하도록 돕고, 분석능력이 부족한 업체는 기술지원 및 지도·점검을 통해 측정대행업계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p.65)
검토 범위
- 이 모음에 실은 문서는 국회예산정책처 4건(N1~N4), 감사원 8건(B1~B8)이다.
- 다룬 분야는 대기(미세먼지), 물(상하수도·수질·먹는 물·비점오염), 폐기물·자원순환, 화학물질과 환경오염 피해구제, 자연환경(국립공원·야생생물)이다.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무공해차 항목은 기후·에너지 주제의 문서 모음에서 다룬다. 하천 홍수와 도시침수 항목은 상하수도 국고보조사업 감사(B1)의 침수 시뮬레이션 지적만 옮겼다.
- 국회예산정책처 위원회별 결산·예산안 분석(N1~N3)은 환경 부문 항목만 옮겼다. 고용노동부 항목과 에너지 항목은 이 문서에 넣지 않았다.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은 2026년 10월 20일 기준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목록에 게시되기 전이어서, 가장 최근 예산안 분석인 2026년도 분석(N2)을 실었다.
-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는 2025년 7월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원순환 정책 평가」(N4)를 실었다. 2019년 9월 「미세먼지 대응 사업 분석」은 대기 분야를 2020년 감사원 감사(B3)로 다루어 이 문서에 넣지 않았다. 국회예산정책처 목록에서 화학물질·가습기살균제를 단독으로 다룬 사업평가 보고서는 찾은 범위 안에 없다.
- 국회예산정책처 자원순환 정책 평가(N4)는 요약 부분을 기준으로 옮겼다.
- 감사원 감사결과는 공개문 전문을 기준으로 옮겼다. 공개문에서 기관·업체명이 가려진 문장은 인용에서 뺐다. 유해화학물질 등 국민안전 위험요인 점검(B6)은 유해화학물질 분야만, 환경부 기관정기감사(B8)는 물관리·야생생물·대기 측정 항목만 옮겼다.
- 감사원 감사결과 목록에서 일회용품, 플라스틱, 녹조, 생물다양성을 제목에 담은 감사는 찾은 범위 안에 없다. 가습기살균제는 2021년 2월 국민제안 감사 「가습기살균제 분담금 면제사업자 조사 실태」가 있으며 이 문서에는 넣지 않았다. 국립공원을 다룬 감사는 2015년 기관운영감사가 가장 최근이어서 넣지 않았다.
- 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재정사업 자율평가·심층평가 결과 공개분은 이 문서에 넣지 않았다.
- 언론 보도는 인용하지 않았다. 평가·감사기관이 발간한 문서만 옮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