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Data · Topic

장애인 정책 예산의 규모와 결과, 국정감사 지적 정리(2007~2026)

장애인활동지원·장애인연금·발달장애인 지원·거주시설과 자립지원·장애인 고용·특수교육 예산, 등록장애인과 고용률·거주시설 거주인원의 변화, 평가·감사, 국정감사에서 다뤄진 것과 거의 다뤄지지 않은 것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작성: 개혁연구원 · 2026. 10. 20.숫자마다 출처 번호를 달았습니다개혁연구원 · reforminst.org/topics/disability/report← 주제 화면

한눈에 보기

  • 사업 이름에 장애인·발달장애·장애아동·특수교육 등이 들어간 중앙 세부사업(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포함)은 2007년 1조 458억원에서 2026년 7조 2,210억원으로 늘었다. 총지출 가운데 비중은 0.441%에서 0.992%다(계산값). 2026년 가운데 장애인활동지원이 2조 8,164억원, 장애인연금·장애수당이 1조 1,371억원, 고용·일자리가 1조 3,067억원이다.[1]
  • 등록장애인은 2007년 말 210.5만명에서 2025년 말 262.8만명으로 늘었고, 2022년 264.4만명이 가장 많았다. 그 가운데 65세 이상 비중은 32.68%에서 56.94%로 올랐고,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은 15.4만명에서 28.8만명이 됐다(계산값).[3]
  • 장애인 고용률(15세 이상)은 2013년 36.0%, 2025년 상반기 34.0%다. 같은 해 5월 전체 인구 고용률은 63.8%다.[4][5]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2008년 1.73%에서 2025년 3.27%가 됐지만, 2025년 정부부문 공무원 고용률은 2.85%로 의무고용률 3.8%에 못 미쳤다.[6][14]
  • 활동지원급여 수급권자는 2021년 126,175명에서 2025년 171,204명으로 늘었지만 실제 이용률은 2021~2025년 80.3~81.3%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수급자 5명 중 4명만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준"이라고 적었다.[11][12]
  • 장애인거주시설 거주인원은 2014년 31,406명에서 2025년 26,657명으로 줄었다.[7] 2021년 정부 로드맵은 2025년부터 매년 약 740명의 지역사회 전환을 목표로 했고,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누적 자립인원은 2025년 6월 378명이다.[13]
  • 2017~2025년 국정감사 발언을 검색·분류한 범위에서 의무고용 미달과 고용부담금, 장애 판정·서비스지원 종합조사, 탈시설과 거주시설 인권침해, 특수교육 여건, 특별교통수단은 해마다 다뤄졌다. 활동지원의 성과나 장애인연금·수당의 소득보장 수준을 수치로 제시한 발언은 나오지 않았다.[22] 65세 이후 장기요양 전환은 노인 돌봄 주제(https://reforminst.org/topics/care), 장애인 가구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은 기초생활보장 주제(https://reforminst.org/topics/poverty)에서도 다룬다.

범위와 기준일

대상과 정책 범위

  • 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과 장애아동, 특수교육대상 학생. 등록장애인 통계는 연말 등록 기준이다.[3]
  • 정책 범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연금·장애수당, 발달장애인·장애아동 지원(주간활동, 최중증 통합돌봄, 발달재활), 장애인거주시설과 지역사회 자립지원, 장애인 고용(의무고용, 고용장려금, 장애인일자리), 특수교육, 장애인 의료·재활, 이동·편의, 장애인 체육·문화.
  • 65세 이상 장애인의 장기요양 전환과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노인 돌봄 주제와 겹친다. 이 자료의 사업 이름 집계에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노인 돌봄 쪽에 넣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주제에서 다루고,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연금 주제 쪽이다.

예산 집계

이 자료는 범위가 서로 다른 집계를 나란히 쓴다. 서로 더하지 않는다.

집계범위기간출처
① 보건복지부 발표 장애인 예산장애인정책국 소관 예산 등 문서마다 범위 이름이 다름. 고용노동부 기금, 교육부, 국토교통부 몫 제외2009~2024 일부 연도보건복지부[20][21][28]
② 보건복지부 장애인 프로그램(계산값)열린재정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프로그램 이름에 '장애'가 든 세부사업 합계2007~2027열린재정, 개혁연구원 계산[28]
③ 사업 이름 기준(중앙)세부사업 이름에 장애인·장애아·장애학생·장애수당·장애정도·장애등급·장애체육·발달장애·중증장애·특수교육·특수학교·점자·수어·보조공학·정보통신보조기기·재활원·재활병원·활동보조 가운데 하나가 들어간 사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과 국립재활원 회계의 모든 세부사업, 단위사업 이름이 장애인의료재활·장애인교육지원·특수교육·장애아교육·장애인체육·장애인자립자금인 세부사업. 다른 뜻의 '장애'(장애물, 전파 장애, 항공장애표시등), 연구개발, 국민연금 장애연금, 보훈·군 보상과 산업재해 재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재무활동 제외2007~2027열린재정, 개혁연구원 계산[1]
④ 사업 이름 기준(지방)③의 이름 규칙. 사업 이름 끝의 부서 표시 괄호는 지우고 판정. '기초장애연금' 등 장애인연금 별칭 포함. 비장애인만 이름에 든 사업, 장애인 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보전지출·전출금 제외2026지방재정365, 개혁연구원 계산[2]
  • 2007~2026년은 국회 확정 본예산, 2027년은 정부안이다.
  • ③은 보건복지부 외에 고용노동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문화체육관광부(장애인 체육, 국립장애인도서관), 교육부(국립특수교육원, 장애학생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애인기업) 사업을 함께 담는다. 특수학교·특수학급 운영비는 교육청 예산(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나가 ③에도 ④에도 거의 잡히지 않는다.
  • 국토교통부의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 지원(「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등)과 자치단체의 교통약자 이동지원 사업은 이름에 '장애'가 없어 ③과 ④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동·편의 몫은 실제보다 작게 잡힌다.

결과 지표

  • 등록장애인: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 현황」(연말).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로 1~6급이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바뀌어 2018년까지의 1~3급과 2019년부터의 심한 장애는 바로 잇지 않는다. 인구 대비 비율은 주민등록인구로 나눈 계산값이다. 2007~2014년 65세 이상 비중은 연령표에 수치가 있는 구간만 더한 계산값이다. 이 기간 100세 이상 구간은 비어 있고, 분모는 같은 연령표의 총계를 썼다.[3]
  • 장애인 고용: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2013년부터, 2022년부터 반기 조사, 이 자료는 상반기 값). 전체 인구 고용률은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해 5월 값으로, 다른 조사에서 붙인 참고값이다.[4][5]
  • 의무고용: 고용노동부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연말). 2010년부터 중증장애인을 2배로 세어 2009년 이전 값과 산정 방식이 다르다.[6]
  • 거주시설: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현황. 2012년부터 공동생활가정·단기거주시설이 거주시설에 들어가 2011년 이전 값과 범위가 다르다.[7]
  • 특수교육: 교육부 「특수교육통계」.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는 특수학교·특수학급·일반학급 배치를 모두 포함한다.[8]
  • 활동지원 수급권자·이용률은 국회예산정책처가 보건복지부 자료로 정리한 2021~2025년 값만 썼다.[12]

모든 금액은 명목 금액이고 물가를 반영하지 않았다. 합계·비율·증감·1인당 값은 원자료로 개혁연구원이 계산한 값이다.

장애인 예산 규모

보건복지부 장애인 예산

연도보건복지부 발표원문의 범위보건복지부 장애인 프로그램(계산값)
20106,954억원장애인정책국 예산(일반회계)6,946억원
20131조 1,134억원장애인정책국 예산1조 598억원
20161조 9,090억원장애인정책국 예산1조 8,849억원
20182조 2,209억원장애인정책국 예산2조 1,981억원
20213조 6,784억원장애인정책국 예산3조 6,784억원
20224조 854억원장애인 분야 예산4조 852억원
20234조 5,446억원복지부 소관 장애인 예산4조 5,445억원
20255조 4,147억원
20265조 9,354억원
2027 정부안6조 6,228억원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설명자료,[20][21][28]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지출), 개혁연구원 계산.[28]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예산 총액을 해마다 같은 이름의 자료로 내지 않았고 2012년, 2017년, 2025~2027년 총액은 발표 자료에서 찾을 수 없어 계산값만 적었다.

  • 보건복지부는 2015년 자료에서 장애인정책국 예산이 2013년 1.1조원에서 2016년 1.9조원으로 "2배 확대"됐다고 발표했다.[20] 2015년 증가에는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4,085억원의 국고 환원이 들어 있다.[30]
  • 계산값은 2019년부터 프로그램 「장애인생활안정 및 재활 지원」 하나의 합계이고, 보건복지부 발표값과 2021~2023년에 2억원 안쪽으로 같다.[28]

사업 이름 기준 중앙 예산

연도합계활동지원연금·수당발달장애·장애아동거주·이용시설일자리·고용의료·재활체육·문화
20071조 458억원296억원3,430억원675억원399억원2,789억원450억원231억원
20121조 3,417억원3,099억원4,021억원580억원460억원3,073억원700억원481억원
20152조 3,035억원4,679억원6,931억원797억원4,666억원3,655억원636억원604억원
20193조 4,621억원1조 35억원8,495억원1,437억원5,197억원6,308억원1,120억원520억원
20225조 856억원1조 7,405억원9,750억원3,572억원6,579억원9,903억원1,219억원1,127억원
20267조 2,210억원2조 8,164억원1조 1,371억원7,425억원7,644억원1조 3,067억원1,517억원1,430억원
2027 정부안8조 185억원3조 1,508억원1조 3,184억원8,790억원8,019억원1조 4,004억원1,275억원1,508억원

자료: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지출), 개혁연구원 계산.[1] 합계에는 특수교육, 이동·편의(2007~2011년 장애인 차량 LPG 세금인상분 지원 등), 그 밖의 장애인 복지(장애정도심사,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단체 지원 등)가 들어 있다.

중앙 장애인 사업(사업 이름 기준)의 주요 분야

세부사업 이름에 장애인·발달장애·장애아동 등이 들어간 사업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을 분야별로 더했습니다. 특수교육·의료·체육 등은 빠져 있어 막대 합은 전체 합계보다 작습니다. 연한 막대는 2027년 정부안입니다. 명목 금액, 계산값.

  • 활동지원 분류에는 2007~2008년 장애인선택적복지사업, 2009~2012년 장애인사회활동지원, 2011년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라는 이름의 세부사업을 넣었고, 2012년부터는 「장애인활동지원」이다. 2012년 3,099억원에서 2026년 2조 8,164억원으로 9.1배가 됐고(계산값), 2026년 중앙 장애인 사업의 39.0%다(계산값).[1]
  • 장애인연금은 2010년 7월 시행됐고 2026년 9,071억원, 장애수당(기초·차상위)은 2,300억원이다(계산값).[1] 발달장애인 지원은 2015년 세부사업이 생겨 2026년 4,880억원, 장애아동가족지원이 2,545억원이다.[1]
  • 2026년 주요 소관 부처별로는 보건복지부 5조 9,928억원, 고용노동부 1조 137억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문화체육관광부 1,430억원, 교육부 536억원, 중소벤처기업부 138억원이다(계산값).[1]
  • 이름 기준 합계를 등록장애인 수로 나누면 2007년 49.7만원, 2025년 251.6만원이다(계산값, 장애인이 받은 금액이 아니다).[1][3]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수입(고용부담금 등)은 2016년 7,483억원에서 2025년 2조 3,664억원으로 늘었고,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 사업비 비중을 36.4%로 적었다.[14]

지방 예산

  • 2026년 자치단체 세부사업(이름 기준)은 광역 본청 8조 8,217.9억원(1,760건), 시군구 10조 7,439.5억원(14,158건)이다. 국비가 광역 본청 5조 6,267.3억원, 시군구 5조 3,153.6억원으로 양쪽에 잡혀 단순 합계는 이중 계산이 된다.[2]
  • 시군구 사업 가운데 활동지원이 4조 5,329.4억원, 거주·이용시설(복지관, 주간이용시설, 거주시설 등)이 2조 527.8억원, 장애인연금·수당이 1조 6,729.2억원이다. 장애인 콜택시·바우처택시 같은 이동·편의 사업은 광역 본청 2,366.9억원 가운데 국비가 223.5억원이다.[2]
  • 2026.10.18 기준 시군구 집행률(계산값)은 전체 81.6%, 체육·문화 65.4%, 장애인연금·수당 76.2%다.[2] 시도별 표와 조례 집계는 부속 자료에 있다.[27]

같은 기간 장애인 지표의 변화

연도등록장애인인구 대비65세 이상 비중발달장애인장애인 고용률의무고용 사업체 고용률거주시설 거주인원특수교육대상 학생
2007210.5만명4.27%32.68%15.4만명21,709명65,940명
2010251.7만명4.98%37.11%17.6만명2.24%24,395명79,711명
2013250.1만명4.89%40.35%19.7만명36.0%2.48%31,152명86,633명
2019261.9만명5.05%48.26%24.2만명34.9%2.92%29,662명92,958명
2022264.4만명5.14%52.72%26.3만명36.4%3.12%27,946명103,695명
2025262.8만명5.14%56.94%28.8만명34.0%3.27%26,657명120,735명

자료: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 현황,[3]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2022년부터 상반기),[4] 고용노동부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6]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현황,[7] 교육부 특수교육통계.[8] 인구 대비 비율과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은 계산값. 거주시설은 2012년부터 공동생활가정·단기거주시설 포함.

등록장애인과 그 가운데 65세 이상 비중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 현황, 연말 기준. 65세 이상 비중은 계산값이고, 2007~2014년은 연령표에 값이 있는 65세 이상 구간의 합을 썼습니다(100세 이상 구간이 비어 있음).

장애인 고용률과 전체 인구 고용률

장애인 고용률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15세 이상, 2013년부터, 2022년부터 상반기 값)입니다. 전체 인구 고용률은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해 5월 값으로, 다른 조사에서 붙인 참고값입니다.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

고용노동부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연말 기준. 2010년부터 중증장애인을 2배로 셉니다. 2025년 법정 의무고용률은 국가·지자체 공무원과 공공기관 3.8%, 민간기업 3.1%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거주인원과 특수교육대상 학생

막대는 장애인거주시설 거주인원(보건복지부, 2012년부터 공동생활가정·단기거주시설 포함), 선은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교육부 특수교육통계)입니다.

읽을 때 볼 점은 다섯 가지다.

  1. 등록장애인은 2010년 이후 249만~264만명 사이에서 움직였지만 65세 이상 비중은 2010년 37.11%에서 2025년 56.94%로 올랐다.[3] 등록장애인의 절반 넘게가 65세 이상이어서 장애인 정책과 노인 돌봄 정책이 겹치는 범위가 넓어졌다.
  2. 발달장애인은 2007~2025년 1.87배가 됐고(계산값),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같은 기간 65,940명에서 120,735명으로 1.83배가 됐다(계산값).[3][8] 특수학교는 144교에서 196교가 됐다.[8]
  3. 장애인 고용률은 2013~2025년 33.8~37.0%에서 움직였다.[4] 국회예산정책처는 15~64세 장애인 고용률을 2016년 50.2%, 2025년 48.3%로 적었고,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2027년 장애인 고용률 목표를 51.9%로 두었다(계획 자료에는 연령 기준이 적혀 있지 않고, 계획이 적은 2022년 값 50.3%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적은 15~64세 고용률과 같다. 위 15세 이상 고용률과는 정의가 다르다).[14][19] 의무고용 사업체 고용률은 같은 기간 꾸준히 올랐고 2025년 공공기관 4.17%, 민간기업 3.10%, 정부부문 공무원 2.85%다.[6]
  4. 장애인거주시설 거주인원은 2014년 이후 줄었고 시설 수는 2019년 1,557개소에서 2025년 1,516개소다.[7] 같은 기간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대기자는 2024년 432명에서 2025년 9월 말 833명으로 늘었다는 집계가 있다.[13]
  5. 장애수당 수급자는 2025년 428,803명이고, 장애인세대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는 2007년 154,066가구에서 2025년 232,214가구다.[9][10] 장애인 가구 빈곤율은 연도별 1차 통계 표가 없어 이 표에 넣지 않았다.

이 표만으로 예산이 장애인의 삶을 바꿨다거나 바꾸지 못했다고 말할 수 없다. 장애인 인구의 고령화, 장애등급제 폐지(2019년), 의무고용률 인상, 거주시설 범위 변경이 함께 움직였기 때문이다.

사업별 집행과 성과 평가

장애인활동지원

  • 이용률: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 평가는 "활동지원 수급자가 실제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중(이용률)은 80% 수준으로 정체되어 있다. 즉, 수급자 5명 중 4명만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준이다."라고 적었다.[11] 2025회계연도 결산 분석에 따르면 미이용자는 2021년 23,600명에서 2025년 32,100명이다.[12]
  • 65세 경계: 65세가 된 중증장애인에 대한 보전급여 수급자는 계획 인원 대비 2021년 137.3%에서 2024년 6월 317.2%가 됐다.[11] 감사원은 2026년 65세 이상 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와 노인장기요양급여 가운데 고를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18]
  • 관리: 감사원 2017년 감사는 서울·경기 활동보조인 21,457명을 점검해 결격사유 범죄경력자 21명을 찾았고, 65세 이상 200명이 자격을 잃지 않아 17억여원이 지급된 사례를 지적했다.[17]

발달장애인·장애아동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2024년 6월 본사업)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집행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당초 편성된 예산 규모를 충분히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적었다. 2025년 실집행률은 24시간 57.1%, 주간 개별 68.2%, 주간 그룹 48.3%다.[12]
  • 2025년 대기자는 주간활동서비스 2,976명, 방과후활동서비스 5,529명이다.[12]

거주시설과 자립지원

  •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평가: 2021년 로드맵은 "2025년부터 매년 약 740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전환을 지원하고, 2041년까지 단계적 전환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함".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누적 자립인원은 2025년 6월 378명, 지원주택은 384호다.[13]
  • 보건복지부는 2025년 12월 시범사업으로 총 457명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했다고 밝혔다.[31]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25년 3월 제정돼 2027년 3월 시행된다.[31]

소득보장과 의료비

  • 국회예산정책처 2015년 평가는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의 "빈곤완화효과가 미흡함"이라고 적었다.[15]
  • 장애인의료비의 누적 미지급금은 2025년 227억 6,900만원으로 그해 예산 358억 6,800만원의 약 63.5%다.[12]

고용과 이동편의

  •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 정부부문(공무원) 장애인 고용률은 2.85%에 불과하여 2025년 의무고용률 3.8%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적었다. 교육청 공무원은 1.91%다.[14]
  • 감사원 2022년 감사: 특별교통수단 보급률은 2019년 법정 기준대수 변경 뒤 2020년 83.4%였고, 한 광역시는 운전원을 적정 인원의 65.6%만 확보해 보유 차량의 61.1%만 운행했다. 저상버스 보급률은 2020년 27.8%로 목표 42%에 못 미쳤다.[16]
  •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은 활동지원 수급자 17만명, 장애인 고용률 51.9%(15세 이상 고용률과 정의가 다르다), 특별교통수단 도입률 100%를 2027년 지표로 두었고, 계획 기간 총 소요 예산을 약 31.3조원(잠정치)으로 추정했다.[19]

상세 인용과 쪽 번호는 부속 자료에 있다.[28]

국정감사에서 다뤄진 것과 거의 다뤄지지 않은 것

국회 회의록(record.assembly.go.kr)의 2017~2025년 국정감사 회의록에서 장애인·발달장애·특수교육·탈시설·활동지원·의무고용·특별교통수단 등의 낱말과 예산·사업·성과·급여·고용 관련 낱말이 함께 나온 발언 4,651건을 뽑았다(위원·위원장 발언 3,343건, 위원장 대리·직무대행 발언 3건은 위원·위원장 집계에서 빠졌다). 2026년 국정감사 회의록(수록 1건)에서 조건에 맞는 발언 1건은 분석에서 뺐다.[22]

  • 쟁점 정리: 2024·2025년 위원·위원장 발언 751건은 주제 낱말 앞뒤 발췌를 모두 읽었고, 2017~2023년은 쟁점 낱말 분류에 걸린 위원·위원장 발언을 읽었다.
  • 거의 다뤄지지 않은 주제의 집계: 위원·위원장 발언 3,343건 전체에서 낱말로 후보 발언을 뽑아 하나씩 판정했다.
  • 긴 발언은 본문 앞 4,000자까지만 검색·판정 대상에 넣었다.

2024·2025년의 주요 지적

  • 활동지원 65세 전환: "이로 인해서 오늘 제가 참고인으로 모실 분인데요, 만 65세가 되자마자 매달 420시간이었던 그런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이 300시간으로 대폭 줄었습니다."(2024년 보건복지위원회)[23]
  • 의무고용: "현재 우리나라에 243개의 지자체가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않는 곳이 딱 122개입니다."(2024년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제시 수치)[24]
  • 특수교육: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들이 서울은 165명, 인천 45명, 경기 645명이에요."(2024년 교육위원회, 위원 제시 수치)[26]
  • 이동권: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 평균 대기시간이 서울의 경우에 한 32분 정도 되거든요. 지방은 1시간이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2025년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제시 수치)[25]
  • 그 밖의 쟁점:
    •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인력과 이의신청 뒤 점수 변경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이용과 제공기관 부족, 공공후견
    • 거주시설 학대에 대한 행정처분과 탈시설 정책을 둘러싼 양쪽 질의
    • 장애인 노동착취 사건의 처리와 권익옹호기관 인력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 장애인 단체의 지하철 시위와 권리예산 요구를 두고 시위 대응을 묻는 질의와 예산 미반영을 묻는 질의가 각각 나왔다.[22]

해마다 되풀이된 지적

쟁점나온 해
의무고용 미달과 고용부담금2017~2025 매년
장애 판정·서비스지원 종합조사2017~2025 매년
탈시설과 거주시설 인권침해2017~2025 매년
특수교육 여건(특수교사 정원, 특수학교 신설, 통학)2017~2025 매년
특별교통수단·저상버스2017~2025 매년
키오스크·웹·방송·수어 등 정보접근성2017~2025 매년
발달장애인 돌봄 부담과 가족 참사2018~2025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2017, 2018, 2020~2025
활동지원 65세 이후 장기요양 전환2017~2020, 2022~2024
직업재활시설 임금과 최저임금 적용제외2017, 2018, 2020, 2022, 2024, 2025

거의 다뤄지지 않은 주제

주제발언 수
활동지원의 성과·효과를 수치로 제시0
장애인연금·수당의 소득보장 수준을 수치로 제시0
거주시설 탈시설 이후 생활 결과를 수치로 제시1
의무고용제도의 고용 효과를 수치로 제시1
특수교육 졸업 뒤 취업·진학 결과를 수치로 제시1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의 민간 일자리 전환을 수치로 제시1
여러 사업을 합한 장애인 예산 총규모를 수치로 제시2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목표 달성 점검2

국정감사 지적은 대부분 개별 기관의 의무고용 미달, 서비스 판정, 시설 인권, 접근성을 다뤘다. 장애인 빈곤율이나 장애인 가구 소득 격차를 수치로 든 발언은 6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활동지원 이용률 정체와 최중증 통합돌봄의 낮은 집행률을 적었지만, 활동지원의 성과를 수치로 묻거나 제시한 발언은 이번 검색·분류 범위에서 나오지 않았다.[12][22]

판단에 쓸 논점

아래는 위 자료에서 직접 나오는 논점이다.

  1. 활동지원 예산 비중: 중앙 장애인 사업 가운데 활동지원 비중은 2026년 39.0%다(계산값).[1] 같은 기간 수급권자는 늘었지만 이용률은 80% 안팎에 머물렀다.[12] 예산 증가와 실제 이용을 따로 보는 자료가 판단에 쓰인다.
  2. 고령화와 65세 경계: 등록장애인 가운데 65세 이상이 56.94%다.[3] 65세 이후 장기요양 전환은 7개 연도 국정감사에서 다뤄졌고, 감사원은 2026년 선택권을 두는 방안을 통보했다.[18][22]
  3. 고용: 의무고용 사업체의 고용률은 올랐지만 장애인 고용률 조사의 값은 2013~2025년 33.8~37.0% 사이다.[4][6] 정부부문 공무원 고용률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친다.[14]
  4. 탈시설과 대기: 거주시설 거주인원은 줄었고 로드맵의 연 740명 전환 목표가 있지만, 시범사업 누적 자립인원은 2025년 6월 378명이고 거주시설 입소 대기자는 늘었다.[7][13] 국정감사에서는 자립지원 확대 요구와 가족 부담을 묻는 질의가 함께 나왔다.[22]
  5. 집계 범위: 보건복지부 발표 장애인 예산은 해마다 같은 이름으로 나오지 않았고 고용노동부 기금, 교육부 특수교육, 국토교통부 이동편의 예산을 담지 않는다.[28] 여러 부처를 합친 장애인 예산 총규모를 든 국정감사 발언은 2건이다.[22]

판단을 유보한 사항

  • 장애인 가구 상대빈곤율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3년 주기) 원문에 있으나, 이번 자료에는 연도별로 이어지는 1차 표를 넣지 않았다. 기초생활보장 장애인세대 수급가구 수만 넣었다.
  • 활동지원 수급자·이용률은 2021~2025년 값만 넣었다. 1인당 월평균 급여량의 연도별 공표 표는 이번 검토 범위에 없다.
  •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2018~2024년 시도별 파일의 합만 있어 표에 넣지 않았다.
  • 교육청 특수교육 예산(지방교육재정)과 국토교통부 이동편의 예산은 이 자료의 이름 기준 집계에 들어 있지 않다.
  • 보건복지부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장애인 사업별 등급,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시행계획의 연도별 점검 결과 공개본은 이번 검토 범위에 없다.
  • 지방 집계에 제주특별자치도 자료는 들어 있지 않다. 이름에 낱말이 없는 사회복지 일반 사업은 빠진다.
  • 국정감사 위원이 제시한 수치는 위원 발언으로만 옮겼고 원자료와 대조하지 않았다. 국정감사 분석은 낱말로 뽑은 발언을 사람이 읽고 분류한 결과로, 경계에 있는 발언은 몇 건 차이가 날 수 있다.

출처

[1] 열린재정 재정상세통계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지출)」(2007~2027 회계연도), 개혁연구원 계산. https://www.openfiscaldata.go.kr/op/ko/sd/UOPKOSDA01

[2] 지방재정365 「세부사업별 세출현황」(열린재정 제공, 2026 회계연도, 2026.10.18 집행 기준), 개혁연구원 계산.

[3]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 현황」, KOSIS DT_11761_N001(장애유형별·성별), N003(연령별), N002(장애등급별), N007(장애정도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인구 대비 비율 계산).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61_N001

[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KOSIS DT_38304_2013_N001.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83&tblId=DT_38304_2013_N001

[5]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KOSIS DT_1DA7001S(각 해 5월).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01S

[6] 고용노동부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KOSIS DT_11830_N001; e-나라지표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1498

[7]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현황, e-나라지표 「장애인복지시설 및 사업현황」.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2773

[8] 교육부 「특수교육통계」, e-나라지표 「특수교육 규모」;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특수학교 개황」.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1544

[9] 보건복지부 「장애수당 수급자 수」, e-나라지표 「장애인 현황」.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2768

[10]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KOSIS DT_11714_N004(장애인세대).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14_N004

[11] 국회예산정책처, 「장애인 돌봄 사업 평가」(2024.11), 59쪽, 요약 11쪽.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8551&key=2509250001

[12]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2026.7.10), 150쪽, 153~155쪽, 162쪽, 165~166쪽.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9366&key=2509090001

[13] 국회예산정책처,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 평가」(2025.12), 요약 9쪽(PDF 20쪽), 요약 21쪽(PDF 32쪽).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9010&key=2509250001

[14]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7), 254쪽, 257~258쪽.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9367&key=2509090001

[15] 국회예산정책처, 「장애인복지사업 평가」(2015.10), 요약 vii쪽.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5666&key=2509250001

[16] 감사원, 「교통약자 등의 이동편의제도 운영실태」 성과감사(2022.10), 14쪽, 43쪽, 47쪽.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2835

[17] 감사원, 「복지사업 재정지원 및 관리실태Ⅱ」 특정감사(2017.8), 43쪽, 61~62쪽.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2103

[18] 감사원, 「노인복지제도 운영 및 관리 실태(장기요양보험·기초연금을 중심으로)」 성과감사(2026.3), 9쪽, 56쪽.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3303

[19] 국무조정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장애인정책조정위,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확정」(2023.3.9), 4쪽, 12쪽.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375306

[20]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13년 대비 장애인 예산 2배 확대(1.1조원('13)→1.9조원('16))」(2015.12.3).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328798

[2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1년 장애인보건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2020.12.31).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362790

[22] 국회 회의록 2017~2025년 국정감사(record.assembly.go.kr), 개혁연구원 발언 분석. 상세 목록: https://reforminst.org/topics/disability/audit

[23] 2024년도 국정감사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2024.10.8).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1896

[24] 2024년도 국정감사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록(2024.10.22).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2007

[25] 2025년도 국정감사 국토교통위원회 회의록(2025.10.29).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5587

[26] 2024년도 국정감사 교육위원회 회의록(2024.10.22).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2006

[27] 지방 예산·조례 부속 자료. https://reforminst.org/topics/disability/regional

[28] 평가·감사 부속 자료(보건복지부 발표 장애인 예산의 연도별 원문과 열린재정 계산값 포함). https://reforminst.org/topics/disability/evaluations

[29] 조례: 개혁연구원 조례 인용 점검 현행 자치법규 목록(2026.10.19 기준)과 지방의회 조례안 목록(2025.1.1 이후). https://reforminst.org/ordinance-check

[30] 보건복지부 설명자료, 「[11월 10일자 한국일보]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에 대한 설명자료」(2014.11.10).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4000000&bid=0030&act=view&list_no=306342

[31]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 점차 개선, 총 457명에게 지역사회 자립지원」(2025.12.11).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8184

연도별 기본 표(부록)

연도이름 기준 합계(억원)활동지원(억원)연금·수당(억원)발달·장애아동(억원)거주·이용시설(억원)일자리·고용(억원)등록장애인(만명)65세 이상 비중(%)장애인 고용률(%)의무고용 사업체 고용률(%)거주시설 거주인원(명)특수교육대상(명)등록장애인 1인당(원)
200710,4582963,4306753992,789210.532.6821,70965,940496,829
200810,6917503,5293634082,686224.734.341.7322,25071,484475,803
200911,4111,1243,1168524162,832243.035.761.8723,24375,187469,695
201011,0701,3483,5375723943,269251.737.112.2424,39579,711439,770
201112,0351,9283,9025595963,016251.938.02.2825,34582,665477,712
201213,4173,0994,0215804603,073251.139.32.3530,64085,012534,279
201315,5773,8294,5156835033,526250.140.3536.02.4831,15286,633622,793
201417,1014,2855,7167364283,591249.441.437.02.5431,40687,278685,545
201523,0354,6796,9317974,6663,655249.042.334.82.6231,22288,067924,963
201623,6175,0096,7288344,7153,826251.143.3836.12.6630,98087,950940,524
201724,8645,4616,9278304,8454,189254.645.1736.52.7630,69389,353976,722
201827,7536,9077,3069664,9474,989258.646.6634.52.7830,15290,7801,073,257
201934,62110,0358,4951,4375,1976,308261.948.2634.92.9229,66292,9581,322,043
202040,93913,0579,1802,0235,5537,745263.249.9234.93.0829,08695,4201,555,232
202145,96715,0709,6642,6976,0818,757264.351.334.63.128,56598,1541,739,260
202250,85617,4059,7503,5726,5799,903264.452.7236.43.1227,946103,6951,923,674
202356,45919,91910,9374,3266,61010,881263.353.8436.13.1727,352109,7032,144,063
202462,05222,84611,1235,5186,98311,619263.155.3233.83.2126,987115,6102,358,171
202566,10525,32311,1336,3567,19012,063262.856.9434.03.2726,657120,7352,515,631
202672,21028,16411,3717,4257,64413,067
2027 정부안80,18531,50813,1848,7908,01914,004

자료: 위 [1][3][4][6][7][8]. 이름 기준은 ③(활동지원·연금·수당·발달·장애아동·거주·이용시설·일자리·고용은 하위 분류). 장애인 고용률은 15세 이상, 2022년부터 상반기 값. 등록장애인 1인당은 이름 기준 합계÷그해 등록장애인(계산값, 장애인이 받은 금액이 아님). 2026년 지표는 연말 통계 발표 전이고, 2027년은 정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