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예산과 조례 가운데 장애인 몫
작성 기준일: 2026-10-20 · 개혁연구원 근거 모음
1. 2026년 자치단체 세부사업 가운데 장애인 사업
자료: 지방재정365 「세부사업별 세출현황」(열린재정 제공, 2026 회계연도, 2026.10.18 집행 기준). 금액은 예산현액이며 합계는 개혁연구원 계산값이다.[1] 제주특별자치도 자료는 이 집계에 들어 있지 않다.
사업 이름 규칙(중앙 세부사업과 같음)
- 포함: 이름에 장애인·장애아동·장애학생·장애수당·장애정도·발달장애·중증장애·특수교육·특수학교·점자·수어·보조공학·재활병원·활동보조 가운데 하나가 들어간 사업.
- 뺌: 다른 뜻의 '장애'(장애물, 전파·전자파 장애, 항공장애표시등), 연구개발, 보훈·군 보상과 산업재해 재활, 청소년 치료재활,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노인 돌봄 주제에 넣음), 장애인 시설 수급자 생계급여(기초생활보장 급여), 보전지출·내부거래·전출금 같은 재무활동, 보조금 반환.
- 지방 사업 이름 끝에 붙은 부서 표시 괄호(예: '(노인장애인과)')는 지우고 판정한다. 부서 이름만 보고 장애인 사업으로 세지 않기 위해서다.
- 하위 분류는 앞에서부터 처음 맞는 것: 활동지원, 장애인연금·수당, 발달장애·장애아동, 거주·이용시설(거주시설, 복지관, 주간이용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생활센터 등), 체육·문화, 일자리·고용, 특수교육, 의료·재활, 이동·편의, 그 밖의 장애인 복지.
- 표본 점검에서 도로 사업(여수 화태-백야 국도)과 해수담수화 사업이 '수화' 낱말에, 어르신복지관·어린이공원·어린이집·어업·어촌계 이름('온수어르신', '신수어린이공원', '우수어린이집', '잠수어업인', '담수어', '우수어촌계' 등)이 '수어' 낱말에, 비장애인 체육대회가 '장애인' 낱말에 걸려 규칙에서 뺐다('비장애인'이 낱말로 쓰인 이름만 뺀다. '도비 장애인', '실비 장애인'처럼 재원을 앞에 붙인 이름은 넣는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름에 든 사업, 반다비장애인체육센터, 폭염 대비 장애인시설 지원은 넣는다. 이 규칙 때문에 이름이 '특수어린이집'인 보육 사업도 빠진다.
- 자치단체가 장애인연금을 '기초장애연금', '장애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실은 사업은 장애인연금·수당에 넣었다. 성남시는 같은 이름의 사업이 3건 있다.
- 발달장애 청소년 방과후활동서비스는 넣고, 청소년 치료재활센터처럼 장애인 대상이 아닌 치료재활 사업은 뺐다.
- 교통약자 이동지원과 저상버스 도입 지원처럼 이름에 장애 낱말이 없는 이동편의 사업은 들어 있지 않아, 이동·편의 몫은 실제보다 작게 잡힌다.
| 하위 분류 | 광역 본청(억원) | 그중 국비 | 시군구(억원) | 그중 국비 | 시군구 사업 수 | 시군구 집행률(%) |
|---|---|---|---|---|---|---|
| 활동지원 | 36,040.6 | 27,298.3 | 45,329.4 | 27,123.7 | 949 | 85.5 |
| 장애인연금·수당 | 14,312.7 | 11,184.8 | 16,729.2 | 11,008.8 | 783 | 76.2 |
| 거주·이용시설 | 13,994.8 | 7,691.1 | 20,527.8 | 6,830.6 | 2,557 | 79.0 |
| 발달장애·장애아동 | 8,217.8 | 5,782.0 | 7,506.7 | 4,429.7 | 1,769 | 85.0 |
| 일자리·고용 | 5,351.7 | 2,201.9 | 8,155.9 | 2,093.9 | 1,341 | 78.7 |
| 의료·재활 | 3,298.9 | 891.2 | 1,917.9 | 670.4 | 1,243 | 82.2 |
| 체육·문화 | 2,140.2 | 528.1 | 2,241.4 | 632.2 | 1,091 | 65.4 |
| 이동·편의 | 2,366.9 | 223.5 | 851.5 | 75.5 | 459 | 83.2 |
| 특수교육 | 97.5 | 25.0 | 138.2 | 15.2 | 208 | 93.5 |
| 그 밖의 장애인 복지 | 2,396.8 | 441.4 | 4,041.7 | 273.6 | 3,758 | 81.3 |
| 합계 | 88,217.9 | 56,267.3 | 107,439.5 | 53,153.6 | 14,158 | 81.6 |
자료: 지방재정365, 개혁연구원 계산.[1] 집행률은 2026.10.18까지의 지출액÷예산현액(계산값).
- 광역 본청 사업은 1,760건이다. 국비는 광역 본청과 시군구 양쪽에 잡힌다. 활동지원의 경우 광역 본청 국비 2조 7,298.3억원과 시군구 국비 2조 7,123.7억원이 대부분 같은 돈이 거쳐 간 것이어서 더하면 두 번 센다.
- 활동지원과 장애인연금·수당은 국비 비중이 크고, 이동·편의(장애인 콜택시·바우처택시 운영, 버스요금 지원 등)와 체육·문화는 국비가 적고 시도비·시군구비가 대부분이다.
- 거주·이용시설에는 장애인복지관 운영, 주간이용시설 운영, 거주시설 운영, 공동생활가정 운영이 많다. 특수교육 몫이 작은 것은 특수학교·특수학급 운영비가 교육청 예산으로 나가 이 자료(자치단체 세부사업)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 그 밖의 장애인 복지에는 수어통역센터 운영,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단체 지원이 많다.
시도별(광역 본청 + 관할 시군구, 단순 합계)
| 시도 | 광역 본청(억원) | 시군구(억원) | 합계(억원) | 사업 수 | 등록장애인(2025.12) |
|---|---|---|---|---|---|
| 경기도 | 14,795.7 | 25,851.0 | 40,646.6 | 3,445 | 591,698 |
| 서울특별시 | 18,466.7 | 15,880.7 | 34,347.4 | 1,253 | 384,934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8,087.2 | 9,782.5 | 17,869.8 | 1,672 | 201,996 |
| 부산광역시 | 6,465.8 | 6,933.9 | 13,399.7 | 957 | 173,871 |
| 경상남도 | 5,155.4 | 6,672.2 | 11,827.6 | 886 | 186,926 |
| 경상북도 | 4,801.5 | 6,753.8 | 11,555.2 | 1,319 | 176,183 |
| 대구광역시 | 5,626.3 | 5,366.1 | 10,992.4 | 606 | 130,970 |
| 인천광역시 | 5,140.1 | 5,403.6 | 10,543.7 | 920 | 153,635 |
| 충청남도 | 3,998.5 | 5,713.0 | 9,711.5 | 1,178 | 132,909 |
| 전북특별자치도 | 3,726.8 | 5,537.1 | 9,263.9 | 898 | 127,760 |
| 대전광역시 | 3,804.0 | 3,359.8 | 7,163.8 | 424 | 71,212 |
| 충청북도 | 2,645.6 | 4,131.0 | 6,776.6 | 789 | 96,199 |
| 강원특별자치도 | 2,763.3 | 3,896.8 | 6,660.1 | 1,169 | 98,676 |
| 울산광역시 | 2,123.8 | 2,157.9 | 4,281.8 | 325 | 50,990 |
| 세종특별자치시 | 617.2 | 0.0 | 617.2 | 77 | 13,002 |
등록장애인은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 현황(2025년 12월 말)이다.[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등록장애인을 더한 값이다(계산값). 광역 본청 금액에는 시군구에 보조한 금액이 들어 있어, 합계 열은 지역의 순수 부담액이 아니다. 시도별 1인당 값은 이중 계산 때문에 표에 넣지 않았다.
2. 조례
자료: 개혁연구원 조례 인용 점검(reforminst.org/ordinance-check)의 현행 자치법규 목록(2026.10.19 기준)과 지방의회 조례안 목록(2025.1.1 이후 접수).[3]
- 이름에 장애인·장애아동·장애학생·장애예술인·발달장애·중증장애·탈시설·특수교육·수어·점자·교통약자·무장애(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등이 들어간 현행 조례는 4,298건이고, 조례 데이터에 있는 자치단체·교육청 299곳 가운데 288곳에 있다.[3] 보행안전·보호구역(도로) 조례는 뺐다.
- 주요 분야(조례 이름 기준, 앞에서부터 처음 맞는 것): 이동·편의(교통약자 이동편의, 편의증진, 무장애 등) 654건(256곳), 차별금지·인권 417건(228곳), 고용·일자리·생산품 386건(206곳), 체육·문화예술 357건(171곳), 장애인 공무원·의원 편의지원 288건(177곳), 발달장애인 219건(169곳), 특수교육·평생교육 206건(109곳), 탈시설·자립생활 144건(139곳). 나머지 1,627건은 장애인복지위원회, 복지관 설치·운영 같은 조례다.[3]
- 이름에 '자립생활'이나 '자립지원'이 든 조례는 139곳에 있고, 그 가운데 이름에 '탈시설'이 든 조례가 있는 곳은 8곳이다.[3]
- 이 조례들 가운데 207건은 인용한 조가 삭제됐거나(144건) 인용한 조의 제목이 크게 바뀐(63건) 등 상위법과 맞지 않는 곳이 있다(한 조례에 여러 유형이 겹칠 수 있다).[3]
- 2025년 1월 이후 지방의회에 접수된 조례안 가운데 제목에 같은 낱말이 들어간 것은 935건(188개 의회)이고, 제정안 535건, 개정안 356건이다.[3] 건의안·동의안·결의안은 뺐다.
- 이름 규칙은 조례 이름만 본다. 이름에 이런 낱말이 없는 사회복지 일반 조례는 넣지 않았다.
출처
[1] 지방재정365 「세부사업별 세출현황」(열린재정 제공, 2026 회계연도, 2026.10.18 집행 기준), 개혁연구원 계산.
[2]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 현황」, KOSIS 「시도별, 장애유형별, 성별 등록장애인수」(2025년 12월 말).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61_N005
[3] 개혁연구원 조례 인용 점검, 현행 자치법규 목록(2026.10.19 기준)과 지방의회 조례안 목록(2025.1.1~2026.10.16 접수). https://reforminst.org/ordinance-che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