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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정책 사업 평가·감사·결산 근거 모음

「장애인 정책 예산과 결과」 페이지의 근거 모음입니다. 원문 인용은 고치지 않고 옮겼습니다.

작성: 개혁연구원 · 2026. 10. 20.← 주제 화면

장애인 정책 사업 평가·감사·결산 근거 모음

작성 기준일: 2026-10-20 · 개혁연구원 근거 모음

구성

  • 제1부: 정부 계획의 목표(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탈시설·지역사회 자립 정책)
  • 제2부: 국회예산정책처(NABO) 사업평가·결산·예산안 분석(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지원, 장애아동가족지원, 장애인의료비, 거주시설·자립지원, 소득보장, 고용)
  • 제3부: 감사원 감사결과
  • 제4부: 정부 공식 집계(보건복지부 장애인 예산)
  • 제5부: 검토 범위

공통 원칙

  • 인용은 원문 그대로 옮겼다. PDF 추출 과정에서 생긴 줄바꿈은 이어 붙였고, 줄바꿈 때문에 생긴 띄어쓰기 깨짐은 한 칸으로 줄였다. 국회예산정책처 2008년 보고서와 감사원 2017년 보고서는 추출 과정에서 띄어쓰기가 사라져 띄어쓰기만 바로잡았고 글자는 바꾸지 않았다. 인용 중 "..."은 중간 생략이다.
  • 쪽은 인쇄 쪽 번호를 먼저 적고, 괄호 안에 PDF 파일의 쪽 번호를 적었다. 요약 부분은 "요약 n쪽"으로 적었다. 보도자료는 PDF 쪽이다. 감사원 2013년 보고서는 한글 파일이라 보고서 목차의 쪽 번호를 적었다.
  • 단위는 원문 표의 단위를 그대로 썼다. "(계산값)"은 원문 두 수치로 개혁연구원이 계산한 값이다. 그 밖의 비율은 모두 원문에 적힌 값이다.
  • 같은 해의 같은 항목이라도 보고서마다 값이 다른 경우가 있다(예: 집계 시점, 국비만인지 지방비 포함인지). 그런 경우 값마다 출처를 붙이고 차이를 적었다.
  • 성과 판단은 각 문서가 말한 범위로 한정한다. 예산 증가와 지표 변화를 나란히 적은 곳도 인과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핵심 결론 요약(괄호는 본문 항목)

  1. 계획 목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은 활동지원 수급자를 2023년 14만명에서 2027년 17만명으로, 장애인 고용률을 50.6%에서 51.9%로, 특별교통수단 도입률을 92%에서 100%로 올리는 것을 지표로 삼았다. 계획 기간 총 소요 예산은 약 31.3조원(잠정치)으로 추정됐다(1-1).[14]
  2. 활동지원 이용률: 활동지원급여 수급권자는 2021년 126,175명에서 2025년 171,204명으로 늘었지만 이용률은 2021~2025년 80.3~81.3%에 머물렀고, 미이용자는 2025년 32,100명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 평가에서 "수급자 5명 중 4명만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준"이라고 적었다(2-1).[1][7]
  3. 65세 경계: 65세가 된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보전급여 수급자는 계획 인원의 137.3%(2021년)에서 317.2%(2024년 6월)로 늘었고,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 보전급여는 2023년 계획 인원의 28.0%만 수급했다. 감사원은 2026년 65세 이상 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와 노인장기요양급여 가운데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2-1, 3-5).[1][13]
  4.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2024년 6월 본사업으로 시작한 이 사업의 실집행률은 2024년 12.8~47.3%, 2025년 48.3~68.2%였다. 2025년 시도 신청자 2,428명 가운데 1,726명이 선정됐다(2-2).[5][7]
  5. 대기: 2025년 대기자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2,976명, 방과후활동서비스 5,529명, 발달재활서비스 4,392명이다.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대기자는 2025년 9월 말 833명으로, 2024년 432명보다 많다(2-2, 2-3, 2-5).[2][7]
  6. 장애인의료비 미지급금: 의료기관에 지급하지 못한 장애인의료비 누적 미지급금은 2025년 227억 6,900만원으로 그해 예산 358억 6,800만원의 약 63.5%다. 2026년 예산은 573억 5,700만원으로 편성됐다(2-4).[7]
  7. 탈시설·자립지원: 2021년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은 2025년부터 매년 약 740명의 지역사회 전환을 지원해 2041년까지 마무리하는 목표를 두었다.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누적 자립인원은 2025년 6월 378명이고, 보건복지부는 2025년 12월 총 457명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25년 3월 제정, 2027년 3월 시행이다(1-2, 2-5).[2][15]
  8. 장애인 고용: 2025년 정부부문(공무원) 장애인 고용률은 2.85%로 의무고용률 3.8%에 못 미쳤다. 15~64세 장애인 고용률은 2016년 50.2%, 2025년 48.3%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수입은 2016년 7,483억원에서 2025년 2조 3,664억원으로 늘었고 사업비 비중은 2025년 36.4%다(2-7).[8]
  9. 이동편의: 감사원은 2022년 특별교통수단 보급률이 2019년 법정 기준 변경 뒤 2020년 83.4%이고, 일부 광역시는 운전원을 적정 인원의 65.6%만 확보해 보유 차량의 61.1%만 운행했다고 지적했다. 저상버스 보급률은 2020년 27.8%로 2021년 목표 42%에 못 미쳤다(3-4).[12]
  10. 재정 규모: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장애인정책국 예산은 2013년 1조 1,134억원, 2016년 1조 9,090억원, 2021년 3조 6,784억원이다. 열린재정 기준 보건복지부 장애인 프로그램 예산(계산값)은 2016년 1조 8,849억원에서 2026년 5조 9,354억원으로 늘었고 2027년 정부안은 6조 6,228억원이다(제4부).[21][23][29]
  11. 감사원의 반복 지적: 활동지원 분야에서 결격사유 범죄경력이 있는 활동보조인 21명(2017년, 서울·경기 표본), 수급자격을 잃은 65세 이상 장애인 200명에게 17억여원 지급(2017년), 예산 부족에 따른 서비스비용 지급 지연(2018년 월별 지연액 합계 2,499억원, 2020년 감사)이 지적됐다. 장애인 고용 분야에서는 장애등록이 말소된 근로자를 포함해 고용부담금을 과소 부과하거나 고용장려금을 과다 지급한 사례(2013년)가 지적됐다(3-1~3-3).[9][10][11]

제1부 정부 계획의 목표

1-1.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

출처: [14]

국무조정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3.3.9)에 따르면 제24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계획을 심의·확정했다. 계획은 9대 분야, 30대 중점과제, 74개 세부 추진 과제로 구성된다(3쪽).

4쪽 「핵심 추진과제 및 기대효과」 표의 지표:

분야지표2023년2027년 목표비고(원문)
복지·서비스활동지원 서비스 수급자14만명17만명연 8천명 규모↑
복지·서비스장애아동 발달재활 지원대상7.9만명10만명연령상향(6→9세) 검토
복지·서비스장애인 개인예산제모의적용본사업('26)
복지·서비스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도입 연구서비스 시행('24.6)
건강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59.4%61.4%57.9%('20)
보육·교육통합교육 연수 이수율82%90%
경제활동장애인 빈곤율39.0%37.0%39.6%('20)
경제활동장애인 고용률50.6%51.9%50.3%('22)
체육·관광생활체육 참여율28%34%26.6%('22)
이동편의특별교통수단 도입률92%100%86.0%('21)
권익증진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 이행률94%98%92.8%('21)
  • 장애인 고용률 지표는 계획 자료에 연령 기준이 적혀 있지 않다. 비고의 2022년 값 50.3%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적은 15~64세 장애인 고용률(2-7)과 같고,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의 15세 이상 고용률과는 정의가 다르다.
  • 본문의 다른 목표(5~11쪽): 장애인일자리 2023년 약 3만명에서 2027년 4만명,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이용시간 연 960시간에서 1,440시간, 보조기기 지원 품목 38개에서 46개, 시내 저상버스 도입률 2023년 34%에서 2027년 65%, 중증장애인생산품 공공기관 우선구매비율 1%에서 2%.
  • 12쪽: "제6차 종합계획 기간(2023년~2027년) 동안 필요한 총 소요 예산은 약 31.3조원(잠정치)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 거주시설 관련(1쪽): "시설 거주 장애인의 주거 자기결정권 강화 및 자립을 위해, 기존 시범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의견수렴을 거쳐 로드맵을 보완한 후, 2025년 본사업을 추진한다."
  • URL: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375306

이후 보고서에 나온 같은 지표의 값(비교 기준이 같지 않을 수 있어 나란히 적기만 한다):

  • 활동지원급여 수급권자 2025년 171,204명(2-1).[7]
  • 15~64세 장애인 고용률(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사, 5월 기준) 2022년 50.3%, 2025년 48.3%(2-7).[8]
  • 발달재활서비스 2025년 예산 편성 기준 인원 10만 4,000명, 이용 인원 11만 7,182명(2-3).[7]
  •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2020년 83.4%(3-4, 감사원은 '보급률'로 적었다).[12]

1-2. 탈시설·지역사회 자립 정책

출처: [2][15]

  •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보건복지부, 2021.8)의 목표는 국회예산정책처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 평가」(2025.12) 요약 21쪽(PDF 32쪽) 인용으로 옮긴다.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2021)은 2025년부터 매년 약 740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전환을 지원하고, 2041년까지 단계적 전환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같은 쪽: 로드맵의 전망에서 거주시설과 공동형 주거 거주 인원은 2020년 2만 9,086명에서 2041년 1만 7,775명이 되고, 주거지원 정책 개입이 있으면 2041년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은 약 2,193명, 공동형 주거지원 1만 517명, 개별형 주거지원 5,065명이 된다.
  • 같은 보고서 요약 1쪽(PDF 12쪽) 각주 1: 보건복지부는 2025년 11월 28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낸 자료에서 로드맵의 일부 과제(2041년까지 단계적인 시설 폐지 등)에 대해 정책 여건 변화를 고려해 "보완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 요약 22쪽(PDF 33쪽): 로드맵은 '공동형 주거'와 '거주시설(전문서비스)'까지 주거전환 범위에 넣었고,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은 "거주시설 생활은 자립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두 범위의 정합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25년 3월 제정, 2027년 3월 시행이다(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2025.12.11, 1쪽).
  • 자립지원 시범사업(2022~2026) 누적 실적(NABO 9010 요약 21쪽(PDF 32쪽)):
  • 시점시범사업 지자체지역사회 자립인원지원주택 확보
    2022년10곳29명100호
    2023년17곳105명194호
    2024년30곳288명319호
    2025년 6월32곳378명384호

    제2부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결산·예산안 분석

    2-1. 장애인 활동지원

    출처: [1][3][5][6][7]

    「장애인 돌봄 사업 평가」(2024.11)

    • 대상: 12대 핵심재정사업인 '장애인 활동지원'과 '발달장애인 지원'을 주된 평가 대상으로, 장애아동가족지원을 함께 분석했다(요약 1쪽(PDF 11쪽)).
    • 요약 2쪽(PDF 12쪽):
    "장애인 돌봄 사업 관련 예산 규모는 2020년 1조 5,080억원에서 2024년 2조 8,360억원까지 계속 증가(88.1%) 하였음"
    • 2025년도 예산안은 3조 1,680억원(활동지원 2조 5,323억 4,300만원, 발달장애인 지원 4,029억 6,200만원, 장애아동가족지원 2,326억 5,400만원).
  • 21쪽(PDF 53쪽) 표, 본예산(백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2020년 1,305,672, 2021년 1,506,974, 2022년 1,740,523, 2023년 1,991,879, 2024년 2,284,604, 2025년 예산안 2,532,343. 2020~2023년 집행률은 99.1~100.0%.
  • 59쪽(PDF 91쪽):
  • "활동지원 수급자가 실제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중(이용률)은 80% 수준으로 정체되어 있다. 즉, 수급자 5명 중 4명만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준이다."
    • 예산현액은 2019년 1조 1,061억원에서 2023년 1조 9,918억원으로 80.1% 늘었고, 수급자는 10.6만명에서 15.0만명으로 41.5% 늘었다. 2023년 실제 이용자는 12.1만명이다.
  • 요약 7쪽(PDF 17쪽): 2022년 장기 미이용자 조사에서 '서비스 이용을 원하나 이용이 불가'한 1,006명의 미연계 사유는 "필요한 시간에 서비스를 제공할 활동지원사 부족" 27.0%, "수급자 특성으로 인한 활동지원사의 기피" 20.6% 등이다.
  • 요약 8쪽(PDF 18쪽): 2024년 1월 수급자 1인당 활동지원사는 전국 평균 0.74명, 대전 0.95명, 강원 0.60명.
  • 요약 5쪽(PDF 15쪽):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하위 3개 구간(13~15구간)에 정신적 장애인 수급자의 77.4%, 외부 신체장애인 수급자의 50.4%가 있다.
  • 65세 경계의 보전급여(요약 10~12쪽(PDF 20~22쪽)):
  • 연도65세 도래 중증장애인 계획 대비 수급률조정 예산액 대비 집행률
    2021137.3%128.9%
    2022157.9%102.3%
    2023203.6%197.0%
    2024년 6월317.2%178.8%
    •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 2023년 계획 2,720명 대비 수급 762명(28.0%), 조정 예산액 813억 1,300만원 대비 집행 168억 2,800만원(20.7%). 2024년 6월 말 집행률 7.5%.
    • 국회예산정책처는 보전급여 산출이 "이질적인 서비스 점수 간의 차이를 통해 급여량을 산출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다 정교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요약 9쪽(PDF 19쪽)).
  • URL: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8551&key=2509250001
  •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2026.7.10)

    • 152쪽(PDF 169쪽): 2025년 예산 2조 5,323억 4,300만원, 2026년 예산 2조 8,164억 900만원(표, 2,816,409백만원).
    • 153쪽(PDF 170쪽):
    "활동지원급여의 지원 대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용률은 80% 수준에 머물고 있어, 활동지원사 연계체계와 장기 미이용자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및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155쪽(PDF 172쪽) [최근 5년간 이용률 추이]:
    연도수급권자이용자미이용자이용률
    2021126,175102,57523,60081.3%
    2022137,829110,65827,17180.3%
    2023150,302120,87729,42580.4%
    2024160,343129,99830,34581.1%
    2025171,204139,10432,10081.3%
    • 155~156쪽(PDF 172~173쪽): 보건복지부 연구용역(2023) 인용으로, 최근 6개월 급여 시간을 모두 쓰지 못한 비율은 전체 13.5%, 상시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33.3%이고, 상시 돌봄 필요 장애인의 미사용 사유 가운데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해서'가 32.0%다.
  • URL: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9366&key=2509090001
  •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2025.10.31)

    • 11쪽(PDF 27쪽): 기본급여 대상 13.3만명에서 14만명 확대, 시간당 단가 16,620원에서 17,270원 인상, 가산급여 205시간에서 258시간 확대로 활동지원 예산이 2025년 2조 5,323억원에서 2026년 2조 8,102억원(정부안)으로 늘었다.
    • 76쪽(PDF 92쪽):
    "활동지원급여의 지원 대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81.4% 에 그치고 있으므로, 활동지원사 연계 체계 점검 및 장기 미이용자 상담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복지사업 평가」(2015.10)

    • 요약 xii쪽(PDF 14쪽): 활동지원기관 평가지표는 "행정사항을 확인하는 항목"이 대부분이고, 평가대상 154개소 중 64.9%(100개소)가 최우수 또는 우수 판정을 받았다.
    • 요약 xi쪽(PDF 13쪽): 2011년 대비 2015년 활동지원기관 1개소당 활동지원인력은 40.0명에서 67.7명으로 늘었다.
    • URL: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5666&key=2509250001

    2-2. 발달장애인 지원

    출처: [1][5][6][7]

    주간활동·방과후활동서비스

    •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 161쪽(PDF 178쪽):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활동서비스의 실집행률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용률이 낮고 대기자가 많으므로 공급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
    • 같은 보고서 162쪽(PDF 179쪽) 표:
    연도주간활동 선정자이용자이용률대기자방과후활동 선정자이용자이용률대기자
    20216,3664,97478.1%1,3926,2414,00564.2%2,236
    20229,2116,97475.7%2,2378,9335,51161.7%3,422
    202312,6769,51375.1%3,16311,9617,30561.1%4,656
    202414,34211,58080.7%2,76213,1428,83867.3%4,304
    202516,49513,51982.0%2,97615,56910,04064.5%5,529
    • 실집행률은 주간활동 2021년 46.6%에서 2025년 94.3%, 방과후활동 25.4%에서 93.9%로 올랐다(같은 쪽).
  • 「장애인 돌봄 사업 평가」 요약 14쪽(PDF 24쪽): 사업안내(지침)가 주간활동서비스 신청 연령을 '18세 이상 ~ 65세 미만'으로 두는 데 대해 "65세 이상에 도달했다는 이유로 사회참여 의지를 가진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제한하는 근거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이라고 적었다.
  •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68쪽(PDF 84쪽): 2026년 주간활동서비스 예산은 2,848억 2,200만원(2025년 2차 추경 대비 409억 7,000만원, 16.8% 증가)이다.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 「장애인 돌봄 사업 평가」 요약 15~17쪽(PDF 25~27쪽): 2024년 예산 722억 3,900만원, 2025년 정부안 842억 400만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의 어려움에도 사업이 시작되기 전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가 없었음". 2024년 8월 24시간 개별 1:1 지원 제공기관은 계획 34개소 대비 25개소.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전국에 약 3만명 정도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 「2024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44쪽(PDF 60쪽): 2024년 예산을 전액 지자체에 교부했으나 실집행률은 24시간 개별 1:1 지원 47.3%, 주간 개별 1:1 지원 44.2%, 주간 그룹 1:1 지원 12.8%였다.
    •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165~166쪽(PDF 182~183쪽):
    구분2024 실집행률2025 예산(백만원)2025 실집행률
    24시간 개별 1:1 지원46.9%25,39457.1%
    주간 개별 1:1 지원45.0%17,78268.2%
    주간 그룹 1:1 지원13.1%43,98648.3%
    "그러나 이러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당초 편성된 예산 규모를 충분히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 2024년 실집행률은 두 결산 분석의 값이 조금 다르다(2024회계연도 분석 47.3%·44.2%·12.8%, 2025회계연도 분석 46.9%·45.0%·13.1%).
    • 167쪽(PDF 184쪽): 시도 합계 신청자 2,428명, 선정자 1,726명(24시간 235명, 주간 개별 402명, 주간 그룹 1,115명). 서울은 신청자 417명 중 275명이 선정됐다.
    • 168쪽(PDF 185쪽): 보건복지부는 돌봄종사자 전문수당을 2025년 월 5만원에서 2026년 월 20만원으로 올리는 등을 추진한다.

    2-3. 장애아동가족지원(발달재활·언어발달)

    출처: [1][7]

    •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180~181쪽(PDF 197~198쪽), 발달재활서비스:
    연도국비 예산(백만원)편성 기준 인원이용 인원초과 인원
    202088,99961,09478,78217,688
    202194,96865,09484,41119,317
    2022100,08169,00091,04422,044
    2023127,22679,00097,46918,469
    2024138,44186,000103,52317,523
    2025167,388104,000117,18213,182
    • 대기 인원은 2024년 5,451명, 2025년 4,392명이고, 6개월 이상 대기자는 1,678명에서 679명으로 줄었다(181쪽(PDF 198쪽)).
    • 바우처 지원 단가는 2023~2025년 월평균 20만원으로 유지됐다(같은 쪽).
  • 언어발달지원(185쪽(PDF 202쪽)): 예산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6억 5,100만원, 편성 기준 인원은 2021~2025년 450명으로 같았고, 집행률은 2021년 64.6%, 2022년 91.2%, 2023년 71.0%, 2024년 62.5%, 2025년 60.0%다.
  • 「장애인 돌봄 사업 평가」 요약 17쪽(PDF 27쪽):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일상생활의 주된 지원자가 가족 구성원인 경우가 82.1%, 공적 돌봄서비스 제공자인 경우가 13.8%다. 요약 18쪽(PDF 28쪽): 국회예산정책처는 한국의 장애인 가족 지원이 영국·독일·스웨덴에 비해 경제적·시간적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측면이 있음"이라고 적었다.
  • 2-4. 장애인의료비 지원

    출처: [5][7]

    •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150쪽(PDF 167쪽):
    "특히 2021년에는 미지급금 해소를 위해 50억 원을 전용함에 따라 누적 미지급금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다시 미지급금이 누적되면서 2025년 기준 227억 6,900만 원에 이르렀다. 이는 2025년도 편성 예산 358억 6,800만 원의 약 63.5%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사업의 재정 건전성 및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연도예산실집행액누적 미지급금
    202136,36641,2579,217
    202232,72930,02711,845
    202328,62428,62019,675
    202435,86835,72120,984
    202535,86835,86822,769

    (단위: 백만원, 같은 쪽 표)

    • 2026년 예산은 573억 5,700만원(57,357백만원)이고(148쪽(PDF 165쪽) 표),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 예산을 통해 미지급금 문제를 해소하였으나"라고 적었다(151쪽(PDF 168쪽)).
    • 「2024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40쪽(PDF 56쪽)은 누적 미지급금을 2023년 16,790백만원, 2024년 193억 2,000만원으로 적어 2025회계연도 분석의 같은 연도 값과 다르다.
  • 「2024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31쪽(PDF 47쪽):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 시 장애인의료비 지원은 '2종' 수급자만 대상이라 "‘1종’ 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의 의료비용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 2-5. 장애인거주시설·복지시설과 자립지원

    출처: [2]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 평가」(2025.12, idx=9010)

    • 요약 3쪽(PDF 14쪽): 2024년 말 등록장애인은 263만 1,356명(주민등록인구의 5.1%)이다. 장애인거주시설은 1,524개소, 정원 3만 1,229명, 현원 2만 6,987명, 충원율 86.4%다.
    • 요약 4쪽(PDF 15쪽): 거주시설 이용자는 2018년 3만 152명에서 2024년 2만 6,987명으로 10.5% 줄었다. 평균 입소 연령 27.1세, 평균 거주 기간 18.4년이다. 입소 사유는 '가족이 있으나 돌볼 수 없음' 61.3%, '돌봐줄 가족이 없음' 27.7%다.
    • 요약 9쪽(PDF 20쪽):
    "입소 대기자는 2020년 385명, 2022년 231명, 2024년 432명으로 변동을 보이다가, 2025년 9월 말 기준 833명까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됨"
    • 여유 인원 대비 입소 대기자 비율은 2020년 9.0%, 2024년 8.9%, 2025년 9월 말 19.6%다.
  • 요약 6쪽(PDF 17쪽):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예산은 2021년 5,380억원에서 2025년 6,846억원으로 27.2% 늘었고,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예산은 109억원에서 51억원으로 53.2% 줄었다.
  • 요약 7쪽(PDF 18쪽): 성과지표 "소규모 장애인거주시설 비율(%)"은 2011년 신규 시설 정원 30인 이하 제한을 반영해 도입됐으나,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이 거주시설 생활을 자립 범위에서 제외하는 만큼 "현행 성과지표의 유지 타당성에 대한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 요약 13~14쪽(PDF 24~25쪽): 학대피해장애인쉼터 종사자 인건비 단가는 2025년 월 265만 2,780원으로 거주시설 종사자(440만 3,220원)의 60.2%다.
  • 요약 16쪽(PDF 27쪽): 기능보강 지원단가는 2016년 이후 1㎡당 139만 7,000원으로 동결돼 조달청 노유자시설 평균 공시단가 대비 2016년 66.4%에서 2025년 4월 39.0%가 됐다.
  • 요약 12쪽(PDF 23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서 거주시설 장애인 응답자 119명 중 80명(67.3%)이 자립을 희망하지 않았다.
  • 요약 13쪽(PDF 24쪽): 「2024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서」는 인권지킴이지원센터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면서 공모 절차가 생략된 점을 지적했다.
  • URL: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9010&key=2509250001
  • 2-6. 소득보장(장애수당·장애인연금)

    출처: [3]

    「장애인복지사업 평가」(2015.10, idx=5666)

    • 요약 vii쪽(PDF 9쪽):
    "보건복지부는 장애로 인한 소득손실을 완화하고 추가비용을 경감하기 위하여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장애인에게 장애등급별로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빈곤완화효과가 미흡함."
    • 요약 ix쪽(PDF 11쪽): 2011년 대비 2014년 빈곤율 개선은 1~2급 6.5%p, 3급 2.0%p, 4~6급 2.7%p였으나, 빈곤갭 비율 개선은 1~2급 6.4%p, 3급 △2.6%p, 4~6급 △2.5%p였다.
    • 요약 x쪽(PDF 12쪽): 2014년 3급과 4~6급 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은 장애수당 지원단가(월 4만원)보다 월 4만 5,235원~9만 9,942원 많다.
    • 6쪽(PDF 28쪽) [표 2]: 국회예산정책처가 묶은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 예산은 2012년 8,493억원, 2013년 1조 891억원, 2014년 1조 2,343억원, 2015년 1조 8,730억원, 2016년 예산안 1조 9,011억원이다(2014년까지 결산, 2015년 예산, 2016년 예산안).

    2-7. 장애인 고용

    출처: [4][8]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7, idx=9367)

    • 251쪽(PDF 266쪽):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2025회계연도 총지출 집행액은 2조 3,663억 5,900만원이고, 인건비·기타경비·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여유자금운용을 뺀 주요 사업비는 8,612억 7,400만원이다.
    • 253쪽(PDF 268쪽): 의무고용률은 1991년 도입 때 2.0%였고 2026년 정부 3.8%, 공공기관 3.8%, 민간기관 3.1%다.
    • 254쪽(PDF 269쪽):
    "2025년 정부부문(공무원) 장애인 고용률은 2.85%에 불과하여 2025년 의무고용률 3.8%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 공무원 부문 고용률: 헌법기관 2.86%, 중앙행정기관 3.53%, 지방자치단체 3.64%, 교육청 1.91%(중증장애인 2배수제 적용). 고용노동부는 교육청과 헌법기관의 고용률이 낮은 이유로 교사·법관 등 특정직 비중이 높다는 점을 들었다(각주 4).
    • 2025년 중증장애인 고용 비중은 정부부문(공무원) 18.4%, 공공기관 23.2%, 민간기업 40.9%다(255쪽(PDF 270쪽)).
  • 256쪽(PDF 271쪽): 2025년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률은 100인 미만 2.13%, 1,000인 이상 3.06%, 대기업집단 2.56%이고, 의무이행 기관 비중은 대기업집단 35.1%다.
  • 257~258쪽(PDF 272~273쪽), 기금 수입·사업비(백만원, 2016~2025 결산, 2026 계획):
  • 연도수입고용부담금사업비사업비 비중
    2016748,269434,718226,81630.3%
    20181,250,994552,121302,83124.2%
    20201,313,484755,756519,13839.5%
    20221,925,696763,688693,35636.0%
    20242,304,378895,365851,73437.0%
    20252,366,359886,222861,27436.4%
    20262,512,0541,012,286924,64236.8%
    • 258쪽(PDF 273쪽): "동 기금에서 장래 지출수요나 특이사항으로 인해 여유자금을 적립해야 할 명확한 사유는 없는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여유자금이 매년 증가하는 것은 조성된 재원의 기회비용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 기금존치평가에서 중기가용자산 규모가 적정 최대규모를 넘었다고 진단했다(257쪽 각주 5).
    • 같은 쪽 15~64세 장애인 고용률(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각 연도 5월): 2016년 50.2%, 2017년 49.2%, 2018년 49.0%, 2019년 50.0%, 2020년 48.0%, 2021년 49.0%, 2022년 50.3%, 2023년 49.8%, 2024년 48.4%, 2025년 48.3%.
  • 장애인 표준사업장(260~263쪽(PDF 275~278쪽)): 2025년 873개소, 장애인 근로자 1만 9,639명 가운데 중증 1만 5,645명(79.7%). 공공기관 우선구매 실적은 2021년 0.92%에서 2025년 1.47%로 올랐으나, 2025년 우선구매 비율을 지키지 못한 기관이 230개(26.8%)이고 국가기관은 58개 중 34개(58.6%)다.
  • URL: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9367&key=2509090001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효과성 평가」(2008.9, idx=305)

    • 요약(PDF 6~9쪽): 통합직업훈련은 중증장애인의 고용 후 월평균 임금에 부정적인 효과가, 전용직업훈련은 주로 경증장애인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추정돼 당시 사업이 "경증장애인 위주로 설계"되었다고 평가했다(발간사, PDF 4쪽).
    • URL: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305&key=2509250001

    제3부 감사원 감사결과

    3-1. 「청년 및 여성·장애인 고용정책 추진실태」 특정감사(2013.3, 공개 2013.4.24)

    출처: [9]

    • 60쪽: 2012년 고용부담금 징수 2,434억여원, 고용장려금 지급 1,280억여원.
    • 63쪽,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업무 처리 부적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6개 지사가 85개 사업장의 신고에서 "장애등록 말소 등으로 장애인이 아닌 근로자 88명을 포함하여 고용부담금을 신고한 데 대하여 근로자가 적용대상인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고용부담금 534,041,900원을 과소 부과했다(시정).
    • 65쪽,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업무 처리 부적정: 18개 지사가 101개 사업장에 장애인이 아닌 근로자 122명을 포함해 고용장려금 275,964,000원을 과다 지급했다(시정).
    • 66쪽: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387,450,000원을 받은 사업장의 신규 장애인 고용 의무 16명 가운데 실제 신규 고용은 6명이었고 10명은 기존 직원을 고용보험 상실·재가입 방식으로 신규 고용한 것처럼 보고했다.
    • URL: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1427

    3-2. 「복지사업 재정지원 및 관리실태Ⅱ」 특정감사(2017.8, 공개 2017.9.27)

    출처: [10]

    • 1쪽(PDF 3쪽): 장애인 예산은 2013년 3.4조원에서 2016년 4.7조원으로 연평균 12%가량 늘었고, 2014년 장애인가구 월평균 소득(223.5만원)은 전국 가구(430.2만원)의 52% 수준이다(감사 배경).
    • 12쪽(PDF 14쪽): 16건(징계·문책 1, 시정 1, 주의 7, 통보 7). 항목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운용, 장애인의료비 부정수급액 미환수, 장애인활동보조인력 자격관리, 장애인표준사업장 사후관리, 활동지원급여 사후관리, 장애등급 재판정 미이행 지도·감독, 고용보험 미가입 장애인 근로자 고용장려금이 있다.
    • 43쪽(PDF 45쪽): 서울·경기 활동보조인 21,457명을 점검한 결과 서울 7명, 경기 14명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전과 등 장애인활동법 제2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격취소 등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61~62쪽(PDF 63~64쪽): 수급자격을 상실 처리해야 할 만 65세 이상 장애인 200명에게 2017년 2월 말까지 "계 17억여 원"의 활동지원급여가 계속 지급됐고, 노인장기요양수급자가 된 장애인 161명에게 4억여원이 지급됐다.
    • URL: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2103

    3-3.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 운영실태」 성과감사(2020.4, 공개 2020.5.14)

    출처: [11]

    • 12쪽(PDF 16쪽): 7건. 복지부가 "예산이 부족할 것을 알고도 예비비 등을 적기에 교부받지 않고" 서비스비용 지급이 최장 9개월 지연됐다.
    • 18쪽(PDF 22쪽) [표 11], 장애인활동지원 국비(백만원):
    구분20152016201720182019
    정부 예산안520,010461,523516,486671,676968,477
    최종 본예산467,892500,890546,137690,6741,003,461
    예산현액467,892521,810605,923719,4271,106,083
    예산 편성 시 이용자57,50061,00065,00071,00081,000
    실제 이용자57,15963,78369,72975,17880,130
    연도 말 최종 미지급금해당 없음27,35830,82967,427-
    • 예산 편성 시 월평균 이용 시간은 5년간 109.8시간, 실제 이용 시간은 118.9~121.4시간이다(같은 표).
    • 2018년 8개 전자바우처사업 지급지연액 1,471억원 가운데 장애인활동지원이 1,254억원(85.2%)이다(각주 9).
  • 23쪽(PDF 27쪽) [표 14]: 장애인활동지원 월별 지급지연액 합계는 2017년 527억원, 2018년 2,499억원, 2019년(10월까지) 1,004억원이다(백만원 원문을 억원으로 반올림).
  • 22쪽(PDF 26쪽):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28개 시·군에서 "짧게는 10일에서 길게는 9개월 이상 계 40억여 원"의 서비스비용이 지연 지급됐다.
  • URL: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2451
  • 3-4. 「교통약자 등의 이동편의제도 운영실태」 성과감사(2022.10, 공개 2022.10.27)

    출처: [12]

    • 11~12쪽(PDF 17~18쪽): 8건 통보. 최근 5년(2017~202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예산 2,935억원 가운데 저상버스 도입이 2,364억원(80.6%), 특별교통수단 도입이 214.2억원이다.
      •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운행계획 등 없이 보급률만을 기준으로 증차계획을 수립, 보급률보다 실제 운행률이 낮아 이용에 불편 야기"
      • BF 인증: "공공건축물 등 의무인증대상 중 25%는 인증신청도 하지 않고 있으나 복지부는 실태도 파악하지 않는 등 관리 미비"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부적합 집중관리시설(경기도) 중 89%를 관할 시·군이 조치하지 않았다.
    • 14쪽(PDF 20쪽):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7~2021)의 저상버스 목표 42% 대비 2020년 보급률은 27.8%(9,840대)다.
    • 43쪽(PDF 49쪽) [표 27]:
    구분2017201820192020
    법정 기준대수2,3272,6994,6974,694
    운행대수2,9323,1873,4573,914
    보급률126%118.1%73.6%83.4%
    • 2019년 7월 5일 법정 기준대수가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 150명당 1대로 바뀌었다.
  • 45쪽(PDF 51쪽): 연간 이용건수는 2016년 4,399,805건에서 2020년 9,614,939건으로 118.5% 늘었고 보급대수는 38.8% 늘었다.
  • 47쪽(PDF 53쪽): 2021년 6~8월 부산은 운전원을 적정 인원의 65.6%만 확보해 일평균 운행가능차량 대비 운행차량 비율이 61.1%였다. 2021년 신규 도입이 끝난 4개 지자체는 53대를 들이면서 운전원을 15명만 확보했다.
  •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지자체가 전액 부담했고, 2022년 1월 법 개정으로 국가와 도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46쪽(PDF 52쪽) 각주 55).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2023년부터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국비 지원을 적었다(제1부).
  • URL: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2835
  • 3-5. 「노인복지제도 운영 및 관리 실태(장기요양보험·기초연금을 중심으로)」 성과감사(2026.3, 공개 2026.4.13)

    출처: [13]

    • 9쪽(PDF 16쪽): 장애인은 65세가 되기 전에는 활동지원급여를 받다가 65세가 되면 원칙적으로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도록 돼 있어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이 자신의 돌봄서비스 욕구를 반영한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와 ‘노인장기요양급여’ 중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URL: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3303

    제4부 정부 공식 집계

    4-1.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장애인 예산

    출처: [16]~[25]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예산 총액을 해마다 같은 이름의 보도자료로 내지 않았다. 아래 값은 장애인정책 설명회, 「장애인보건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설명자료 등 여러 문서에 적힌 것이고, 문서마다 범위를 다르게 불렀다(장애인정책국 예산, 장애인 분야 예산, 복지부 소관 장애인 예산, 장애인 관련 예산). 범위 이름을 함께 적는다.

    연도금액구분원문의 범위출처
    20097,242억원정부안장애인 관련 예산해명자료(2008.10.24)[16]
    20097,299억원확정장애인 복지관련 예산보도자료(2009.4.16)[17]
    20106,954억원확정장애인정책국 예산(일반회계)보도자료(2010.4.19) 첨부[18]
    20118,115억원정부안장애인복지예산(안)보도자료(2010.9.27) 첨부[19]
    20118,141억원확정장애인복지예산보도자료(2011.4.19) 첨부[20]
    20131조 1,134억원확정장애인정책국 예산보도자료(2015.12.3) 첨부[21]
    20141조 2,714억원확정장애인정책국 예산같은 자료[21]
    20151조 8,816억원확정장애인정책국 예산같은 자료[21]
    20161조 9,090억원확정장애인정책국 예산같은 자료[21]
    20182조 2,209억원확정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예산보도자료(2018.9.12) 첨부[22]
    20192조 7,354억원정부안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예산같은 자료[22]
    20203조 2,637억원확정장애인정책국 예산보도자료(2020.12.31) 첨부[23]
    20213조 6,784억원확정장애인정책국 예산같은 자료[23]
    20224조 854억원확정장애인 분야 예산보도자료(2021.12.30) 첨부[24]
    20234조 5,446억원확정복지부 소관 장애인 예산보도자료(2023.9.8) 첨부[25]
    20245조 15억원정부안복지부 소관 장애인 예산같은 자료[25]
    • 2010년은 같은 보도자료 첨부에 장애인정책국 예산이 6,954억원과 6,945억원으로 각각 적혀 있다. 위 표는 일반회계 예산을 설명한 문장의 6,954억원을 옮겼다.[18]
    • 2015년의 큰 증가에는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4,085억원의 국고 환원(신규 편성)이 들어 있다(보건복지부 설명자료(2014.11.10)).[26]
    • 2020년 표 값은 3,263,661백만원, 2021년은 3,678,360백만원이다(2020.12.31 보도자료 첨부 표 「2021년 장애인정책국 예산 현황」).[23]
    • 같은 해 다른 범위의 값:
      • 2010년 "복지부 전체 장애인관련 예산은 1조 1,171억원"은 장애인정책국(6,945억)에 무상보육료지원(463억)과 장애국민연금(3,763억) 등을 더한 값이다(같은 보도자료 첨부).[18]
      • 2014년 설명자료의 항목 '장애인 지원'은 2014년 1조 3,186억원, 2015년 정부안 1조 8,916억원(43.5% 증가)이다.[26]
      • 2023년 9월 보도설명자료는 "장애인 예산: ’23. 4조 6,034억 → ’24. 5조 599억"으로 적었다.[27] 같은 달 보도자료의 복지부 소관 장애인 예산(4조 5,446억원 → 5조 15억원)과 다르다.
      • 2024년 9월 보도설명자료는 "`25년 장애인 관련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24년 6.4→ `25년 6.8조원, 5.8%↑)"라고 적었다.[28] 범위가 적혀 있지 않고 위 표의 값보다 커서 표에 넣지 않았다.
    •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시행계획의 범정부 소요 예산(9개 분야, 관계부처 합계)과 제6차 계획 기간 총 소요 예산 약 31.3조원(제1부)은 보건복지부 장애인 예산과 범위가 다르다.

    4-2. 열린재정 기준 보건복지부 장애인 프로그램 예산(계산값)

    출처: [29]

    보건복지부가 총액을 발표하지 않은 해를 함께 보기 위해,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지출)」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프로그램 가운데 이름에 '장애'가 든 프로그램의 세부사업 예산을 더했다(국회 확정 본예산, 2027년은 정부안). 2019년부터는 프로그램 「장애인생활안정 및 재활 지원」 하나이고, 2010~2018년은 「장애인재활지원」과 「장애인생활안정지원」, 2007~2008년은 장애인의료재활·장애인생활안정지원·장애인직업재활이다.

    연도프로그램 합계연도프로그램 합계
    20076,174억원20171조 9,730억원
    20086,731억원20182조 1,981억원
    20106,946억원20192조 7,823억원
    20118,141억원20203조 2,760억원
    20129,109억원20213조 6,784억원
    20131조 598억원20224조 852억원
    20141조 2,471억원20234조 5,445억원
    20151조 8,490억원20245조 412억원
    20161조 8,849억원20255조 4,147억원
    20265조 9,354억원
    • 2027년 정부안은 6조 6,228억원(계산값)이다.
    • 2009년은 원자료가 없다.
    • 이 합계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장애인정책국 예산과 2010년(6,946억원 대 6,945억원), 2011년(8,141억원 대 8,141억원), 2021~2023년(차이 2억원 이내)에 거의 같고, 2013~2016년과 2018년에는 발표값이 228억~536억원 크며, 2020년에는 계산값이 123억원 크다.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2025년 총지출 2조 3,664억원, 제2부 2-7), 국토교통부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 지원, 교육부 특수교육 예산은 이 합계에 들어 있지 않다.
    • 출처: 열린재정 재정상세통계 https://www.openfiscaldata.go.kr/op/ko/sd/UOPKOSDA01, 개혁연구원 계산.

    제5부 검토 범위

    •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보고서 게시판 제목 검색(장애, 장애인, 의무고용, 활동지원, 발달, 특수교육, 교통약자, 고용장려, 복지사업, 사회서비스)에서 나온 장애인 사업평가 4종(2008, 2015, 2024, 2025)을 전문으로 읽었다. 예산·결산 분석은 보건복지위원회의 2024·2025회계연도 결산과 2026년도 예산안 분석에서 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지원, 장애아동가족지원, 장애인의료비 항목, 환경노동 분야 2025회계연도 결산 분석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과 장애인표준사업장 항목을 읽었다.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은 작성 기준일 현재 게시되지 않았다.
    • 감사원: 감사결과 공개 목록 제목 검색(장애, 장애인, 활동지원, 편의시설, 교통약자, 특별교통, 발달, 복지사업, 사회서비스, 취약계층,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고용공단, 사회보장, 바우처, 의무고용, 직업재활, 거주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위 5건을 다뤘다. 「복지사업 재정지원 및 관리실태Ⅰ·Ⅲ」(2017), 「보건복지부 기관운영감사」(2019), 「고용노동부 정기감사」(2022), 「보건복지부 정기감사」(2023)에는 장애인 사업 지적 항목이 없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bid=0027)와 설명자료(bid=0030) 게시판의 제목·본문 검색과 장애인 관련 보도자료 첨부 파일, 연도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에서 장애인 예산 총액을 찾았다. 이 범위에서 장애인 예산 총액이 적힌 해는 제4부 4-1 표의 연도이고, 다른 해(2012, 2017, 2025~2027년 등)는 4-2의 계산값으로 보였다.
    • 정부 계획: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확정 보도자료(2023.3.9)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보도참고자료(2025.12.11).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2021.8)의 목표는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평가의 인용으로 적었다.
    • 장애인 이동권 관련 집회 등 쟁점은 다루지 않았다.

    출처

    [1] 국회예산정책처, 「장애인 돌봄 사업 평가」(2024.11).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8551&key=2509250001

    [2] 국회예산정책처,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 평가」(2025.12).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9010&key=2509250001

    [3]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 15-09 「장애인복지사업 평가」(2015.10).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5666&key=2509250001

    [4]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 08-05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효과성 평가」(2008.9).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305&key=2509250001

    [5] 국회예산정책처, 「2024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2025.7.28).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8829&key=2509090001

    [6]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2025.10.31).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8957&key=2509090001

    [7]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2026.7.10).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9366&key=2509090001

    [8]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7).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9367&key=2509090001

    [9] 감사원, 「청년 및 여성·장애인 고용정책 추진실태」(2013.3).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1427

    [10] 감사원, 「복지사업 재정지원 및 관리실태Ⅱ」(2017.8).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2103

    [11] 감사원,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 운영실태」(2020.4).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2451

    [12] 감사원, 「교통약자 등의 이동편의제도 운영실태」(2022.10).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2835

    [13] 감사원, 「노인복지제도 운영 및 관리 실태(장기요양보험·기초연금을 중심으로)」(2026.3).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3303

    [14] 국무조정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장애인정책조정위,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확정」(2023.3.9).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375306

    [15]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 점차 개선, 총 457명에게 지역사회 자립지원」(2025.12.11).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8184

    [16] 보건복지부 해명자료, 「한국일보(08.10.24)의 “복지예산 숫자 늘고 배려 줄어” 해명자료」(2008.10.24).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4000000&bid=0030&act=view&list_no=177104

    [17]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장애인 관련 휴먼뉴딜 정책 추진키로」(2009.4.16).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211724

    [18]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전재희 장관, 장애인연금 시행방안 등 장애인정책 설명회 가져」(2010.4.19).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234630

    [19]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내년 장애인복지, 근로를 통한 사회참여와 자립지원에 중점」(2010.9.27).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240834

    [20]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제31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2011.4.19).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251103

    [2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13년 대비 장애인 예산 2배 확대(1.1조원(’13)→1.9조원(’16))」(2015.12.3).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328798

    [22]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발표」(2018.9.12).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346056

    [23]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1년 장애인보건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2020.12.31).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362790

    [24]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2년 장애인보건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2021.12.30).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369195

    [25]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중증장애인생산품 국회 박람회 개최」(2023.9.8).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378155

    [26] 보건복지부 설명자료, 「[11월 10일자 한국일보]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에 대한 설명자료」(2014.11.10).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4000000&bid=0030&act=view&list_no=306342

    [27] 보건복지부 보도설명자료, 「[9.11.경향신문] 약자복지 예산삭감 관련」(2023.9.11).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4000000&bid=0030&act=view&list_no=378183

    [28] 보건복지부 보도설명자료, 「[9.20. 뉴시스] 내년도 장애여성 출산 예산 삭감 관련」(2024.9.20).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4000000&bid=0030&act=view&list_no=1483147

    [29] 열린재정 재정상세통계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지출)」, 개혁연구원 계산. https://www.openfiscaldata.go.kr/op/ko/sd/UOPKOSDA01

    작성: 개혁연구원 · 2026.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