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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예산 가운데 교육 몫 근거

「교육 예산과 결과」 페이지의 근거 모음입니다. 원문 인용은 고치지 않고 옮겼습니다.

작성: 개혁연구원 · 2026. 10. 20.← 주제 화면

지역 예산 가운데 교육 몫 근거

작성 기준일: 2026-10-20 · 개혁연구원 계산

두 가지 지역 예산

교육 재정의 지역 몫은 두 갈래로 나눠 본다.

  1.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유·초·중·고 교육의 주된 예산이다. 세입의 대부분이 국가가 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자치단체가 넘기는 전입금이다. 지방교육재정알리미의 결산 자료로 본다.
  2. 자치단체(광역 본청·시군구) 예산의 교육 분야. 자치단체가 교육청에 넘기는 법정전출금, 학교급식·교육경비 보조, 대학 지원(RISE), 장학, 평생교육 등이다. 지방재정365 세부사업 자료로 본다.

두 예산을 더하면 같은 돈이 두 번 잡힌다. 자치단체의 법정전출금은 교육청 세입의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되기 때문이다.

1.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연도세입 결산그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그중 자치단체 이전수입세출 결산그중 인건비그중 전출금 등그중 자본지출
201562조 3,605억원39조 4,056억원10조 9,895억원56조 5,979억원35조 2,174억원11조 6,792억원4조 5,418억원
2024100조 9,183억원65조 6,011억원15조 5,173억원95조 4,537억원53조 9,333억원18조 1,891억원15조 6,297억원

자료: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재원별 단체별 세입예산(결산)」, 「성질별 단체별 세출예산(결산)」(열린재정 재정상세통계로 제공), 17개 시·도교육청 합계, 개혁연구원 계산.

  • 2024년 자치단체 이전수입 15조 5,173억원 가운데 법정이전수입은 13조 7,122억원이다. 지방교육세 전입금 7조 4,600억원, 시도세 전입금 3조 9,721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1조 3,511억원, 담배소비세 전입금 6,044억원 등이다. 비법정이전수입(광역·기초 자치단체 전입금)은 1조 8,051억원이다.
  • '전출금 등'은 교육청이 공·사립 학교회계로 넘기는 돈이다. 학교 운영비와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 등이 여기에 들어간다.
  • 교육청 세출 결산은 2012년 50조 4,339억원에서 2022년 102조 1,902억원으로 늘었고 2024년 95조 4,537억원이다.

2. 자치단체 예산의 교육 분야(2026년)

2026년 자치단체 세부사업 가운데 기능분류가 '교육'인 사업은 18조 8,480억원이다. 광역 본청과 시군구의 세부사업 금액을 단순히 더한 값이어서, 광역이 시군구에 보조한 돈처럼 두 계층 사이를 오가는 재원을 뺀 순지출이 아니다. 광역 본청 15조 4,433억원, 시군구 3조 4,047억원이고, 국비는 1조 5,963억원이다(계산값). 기능분류 '교육'에는 체육시설·도서관·청년 월세처럼 학교 교육과 거리가 있는 사업도 일부 들어 있다. 2026년 자료에서 제주본청의 교육 분야 세부사업은 0건이다.

구분광역 본청시군구
교육청 전출(법정전출금·학교용지·고교 무상교육 부담금 등)11조 5,706억원(34건)144억원(17건)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1조 5,082억원(12건), 국비 1조 2,617억원67억원(38건)
학교급식4,806억원(13건)8,547억원(284건)
그 밖의 교육 사업1조 8,839억원(372건)2조 5,290억원(5,872건)

자료: 지방재정365 「세부사업별 세출현황」(열린재정 제공, 2026 회계연도, 2026.10.18 집행 기준), 개혁연구원 계산. 사업 이름으로 나눴다(아래 '나누는 법').

  • 교육청 전출의 이름 차이. 대구본청 '초·중·고 교육행정 지원'(5,512억원), 강원본청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2,405억원)처럼 이름만으로 전출금 여부를 가를 수 없는 사업은 '그 밖의 교육 사업'에 두었다. 2026년 이름 분류값(11조 5,706억원)과 교육청 세입의 자치단체 법정이전수입(2024년 결산 13조 7,122억원)은 연도·기준(예산·결산)·분류 범위가 달라 직접 비교하지 않는다.
  • 시군구. 이름에 '교육경비'가 들어간 사업은 76개 시군구에 89건, 2,590억원이다. 이름에 장학이 들어간 사업은 1,323억원, 교복·입학준비금은 896억원, 돌봄·방과후·늘봄은 325억원이다(계산값, 이름 낱말별로 따로 센 값).
  • RISE의 이중 계산. RISE 국고는 중앙 예산(2026년 2조 1,403억원)에서 광역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내려가 광역 본청 예산에 다시 잡힌다. 중앙과 광역 값을 더하면 국비가 두 번 들어간다.
광역 본청교육 분야 합계교육청 전출RISE학교급식그 밖
서울4조 9,287억원4조 4,665억원02,707억원1,914억원
경기3조 245억원2조 9,132억원001,113억원
부산1조 544억원7,210억원1,920억원01,414억원
인천8,993억원7,466억원356억원854억원317억원
전남광주8,697억원4,541억원2,064억원851억원1,242억원
경북7,590억원4,253억원3,021억원89억원227억원
대구6,991억원3억원1,117억원05,871억원
경남6,970억원4,704억원1,845억원0421억원
충남4,933억원2,752억원002,182억원
충북4,382억원2,756억원1,153억원303억원170억원
강원4,369억원187억원1,099억원03,083억원
전북3,941억원2,315억원1,466억원1억원158억원
울산3,572억원2,604억원723억원0245억원
대전2,683억원2,387억원00296억원
세종1,236억원732억원319억원0185억원

자료: 위와 같음. 사업별 값은 내려받기 표(education_local_items_2026.csv)에 있다. 서울·경기·충남·대전의 RISE 0원은 이 자료의 교육 분야 사업 이름에 RISE가 없다는 뜻이다.

나누는 법

  • 교육청 전출: 사업 이름(공백 제거)에 교육재정부담금·지방교육세·지방세 전출·담배소비세 전출·법정전출·교육비특별회계 전출·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지원·학교용지·고교 무상교육 부담금(전출금) 등이 들어간 사업. 특별교부금 대응 사업, 장학기금·인재육성기금 전출은 뺐다.
  • RISE: 이름에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라이즈가 들어간 사업.
  • 학교급식: 이름에 '급식'이 들어간 사업.
  • 그 밖의 교육 사업: 위에 들지 않은 기능분류 '교육' 사업.

사업별 분류 결과는 내려받기 표 education_local_items_2026.csv(https://reforminst.org/topics/education/data/education_local_items_2026.csv)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