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사업 이름에 노인·치매·장기요양·경로당·노인맞춤돌봄 등이 들어간 중앙 세부사업(기초연금 제외)은 2007년 3,671억원에서 2026년 6조 175억원으로 늘었다. 총지출 가운데 비중은 0.155%에서 0.827%다(계산값). 2026년 가운데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등 장기요양 사업이 2조 6,139억원, 노인일자리가 2조 3,851억원, 노인맞춤돌봄·독거노인 사업이 6,223억원이다.[1]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국가가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고 정한다. 실제 보험료 수입 대비 국고지원 비율은 2009~2019년 17.0~18.6%(2017년까지 결산, 2018년부터 현금흐름 기준)였고, 2020~2025년은 19.5~20.9%(현금흐름 기준)다. 2026년 확정예산은 예상수입의 19.4%인 2조 3,203억원이다.[9][10][11] 국회예산정책처는 2015년 평가에서 "2009년 이후 법정 지원규모에 맞게 국고지원금을 지원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고 적었다.[13]
-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는 2008년 말 506.9만명(10.23%)에서 2025년 말 1,084.1만명(21.21%)으로 2.14배가 됐다. 같은 기간 장기요양 인정자는 21.4만명에서 123.5만명으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2012년 23.3만명에서 2025년 65.4만명으로 늘었다. 요양보호사 1명당 인정자는 2012년 1.46명에서 2025년 1.89명이다(계산값).[3][4]
-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국가재정 밖 국민건강보험공단 회계로 운용되며 2025년 지출은 16조 7,703억원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당기수지가 2027년 적자로 돌아서고 누적 준비금이 2030년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11][14]
- 노인일자리 추진실적은 2008년 12.6만개에서 2025년 116.2만개다.[5] 공익활동형 시간당 활동비는 2024~2026년 9,667원으로 그해 최저임금보다 낮고, 중도포기 인원은 2023년 80,001명에서 2025년 13만 1,671명으로 늘었다.[17][18]
- 2017~2025년 국정감사 발언을 검색·분류한 범위에서 노인일자리 급여 수준,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요양보호사 처우, 통합돌봄 준비는 여러 해에 걸쳐 되풀이됐다. 여러 노인 돌봄 사업을 합한 예산 총규모나 장기요양보험 적립금 소진 연도를 수치로 제시한 발언은 나오지 않았다.[25] 노인빈곤과 기초연금은 연금 주제(https://reforminst.org/topics/pension)에서 다룬다.
범위와 기준일
대상과 정책 범위
- 대상: 65세 이상 노인과 장기요양 인정자. 장기요양은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자도 받을 수 있어 인정자 전체와 65세 이상 인정자를 구분해 적었다.[4]
- 정책 범위: 노인장기요양보험(국고지원, 요양시설 확충),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치매 관리, 경로당, 통합돌봄(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과 돌봄 인력, 요양보호사 처우.
- 기초연금, 노인빈곤, 공적연금은 연금 주제에서 다룬다. 장애인 대상 돌봄, 아동 돌봄, 요양병원 건강보험 진료비는 범위 밖이다.
예산 집계
이 자료는 범위가 서로 다른 집계를 나란히 쓴다. 서로 더하지 않는다.
| 집계 | 범위 | 기간 | 출처 |
|---|---|---|---|
| ① 장기요양보험 재정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수입·지출(보험료, 국고지원금, 의료급여 부담금). 국가재정 밖 | 2008~2026 | 국회예산정책처, 감사원[9][11][23] |
| ② 국회예산정책처 노인 지원 재정 | 중앙·지방 노인 지원 사업, 보조사업 중복 제거. 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급여 제외, 장기요양 국고지원금 포함 | 2016~2025 | 국회예산정책처[19] |
| ③ 사업 이름 기준(중앙) | 세부사업 이름에 노인·어르신·노년·시니어·독거·홀몸·치매·장기요양·요양보호사·수발보험·요양원·요양시설·경로당·양로시설·노인맞춤돌봄·통합돌봄·돌봄인력 가운데 하나가 들어간 사업. 기초연금, 장애인 대상(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넣음), 아동 돌봄, 연구개발, 장사시설, 고령친화산업, 보훈 대상, 고령자 고용, 기본경비 제외 | 2007~2027 | 열린재정, 개혁연구원 계산[1] |
| ④ 사업 이름 기준(지방) | ③과 같은 규칙. 노인과 장애인을 함께 대상으로 한 사업(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넣음), 교통비·무임승차, 보호구역(도로), 국민체육센터, 그린리모델링, 보조금 반환 제외 | 2026 | 지방재정365, 개혁연구원 계산[2] |
- 2007~2026년은 국회 확정 본예산, 2027년은 정부안이다.
- ③의 장기요양 몫은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국고지원금과 공무원·교원 보험료 국가부담 등)과 요양시설 확충이다. 장기요양 급여 대부분은 보험료로 충당되는 공단 회계에서 나가므로 ③에 들어가지 않는다.
- 2026년부터 노인일자리와 경로당 국고보조 상당액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자율계정)로 옮겨 실렸다. 사업 이름은 같아 ③에는 그대로 잡힌다.[1]
결과 지표
- 인구: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1세별 인구 합. 2007~2025년은 연말, 2026년은 9월 말.[3]
- 장기요양: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KOSIS 표, 통계연보). 인정자는 연말 인정자격 유지자다. 2013년 3등급 하한 완화, 2014년 5등급 신설, 2018년 인지지원등급 신설로 인정 범위가 넓어졌다. 2008년은 제도 시행(7월) 뒤 반년치다. 요양보호사는 근무 신고 인력(중복 제거)이며 자격 취득자와 다르고, 같은 정의로는 2012년부터 있다.[4]
- 노인일자리: 사람 수가 아닌 일자리 창출 실적(추진실적)이다. 2024·2025년은 유형별 실적을 더한 계산값이다.[5]
- 1인 가구: 통계청 인구총조사(등록센서스), 가구주 65세 이상 일반가구 가운데 1인 가구(2015~2025).[6]
- 치매: 보건복지부 시군구별 치매현황의 65세 이상 추정 치매환자(2016~2025, 2019년 제외).[7]
모든 금액은 명목 금액이고 물가를 반영하지 않았다. 합계·비율·증감·1인당 값은 원자료로 개혁연구원이 계산한 값이다.
노인 돌봄·장기요양 예산 규모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 연도 | 국고지원금 | 실제 보험료 수입 대비 | 예산상 예상수입 대비 |
|---|---|---|---|
| 2008 | 1,207억원 | 25.3% | 24.6% |
| 2010 | 3,323억원 | 18.1% | 19.1% |
| 2015 | 5,166억원 | 17.9% | 18.0% |
| 2018 | 7,107억원 | 18.5% | 18.4% |
| 2019 | 8,912억원 | 18.4% | 18.5% |
| 2020 | 1조 2,414억원 | 20.2% | |
| 2022 | 1조 8,014억원 | 19.6% | |
| 2024 | 2조 2,268억원 | 20.9% | |
| 2025 | 2조 2,679억원 | 20.3% | |
| 2026 | 2조 3,203억원 | 19.4%(확정예산) |
자료: 2008~2019년 국회예산정책처 「노인건강분야 사업 분석」(2008~2017년 실제 수입은 결산 기준),[9] 2018~2020년 「2023~203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현금흐름 기준),[10] 2021~2026년 「2026 대한민국 사회보험」(현금흐름 기준).[11] 2008년은 반년치. 실제 수입 대비 비율은 기준(결산·현금흐름)에 따라 달라진다.
막대는 국고지원금, 선은 실제 보험료 수입 대비 비율(2008~2017년 결산, 2018~2025년 현금흐름)과 예산상 예상수입 대비 비율(2008~2019년, 2026년 확정예산)입니다. 법은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합니다. 2008년은 반년치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 명목 금액.
- 국회예산정책처는 2009~2014년 결산 보험료 수입의 20%와 실제 지원액의 차액을 "총 2,554억 200만원"으로 집계했다.[13] 법 조문의 예상수입 기준 부족액과는 다른 계산이다. 2019년 분석은 매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의 20%에 미치지 못하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과소 편성에 대한 지적이 가능하다"고 적었다. 같은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법이 정한 것이 20%에 '상당하는' 금액이므로 정확히 20%를 편성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9]
- 2018년 국고지원을 20%로 맞췄어도 742억원이 더 들어갈 뿐이고 그해 적자 6,101억원 가운데 5,359억원이 남았을 것이라는 계산도 같은 보고서에 있다.[9]
- 2020년 이후 비율이 20% 안팎으로 오른 데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코로나19 동안 가입자의 소득 감소로 인해 보험료 수입이 줄어들며 실제 국고지원금 지원 비중은 오히려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10]
장기요양보험 재정
| 연도 | 수입 | 지출 | 당기수지 | 누적 준비금 |
|---|---|---|---|---|
| 2010 | 2조 7,720억원 | 2조 5,547억원 | 2,174억원 | 5,407억원 |
| 2015 | 4조 3,253억원 | 4조 2,344억원 | 909억원 | 2조 3,524억원 |
| 2018 | 6조 657억원 | 6조 6,758억원 | -6,101억원 | 1조 3,698억원 |
| 2020 | 9조 4,001억원 | 9조 3,436억원 | 565억원 | 7,662억원 |
| 2022 | 13조 6,605억원 | 11조 9,941억원 | 1조 6,664억원 | 2조 8,062억원 |
| 2025 | 16조 9,733억원 | 16조 7,703억원 | 2,030억원 | 5조 2,289억원 |
자료: 현금흐름 기준. 2010~2018년 국회예산정책처,[9] 2020년 감사원,[23] 2022·2025년 국회예산정책처.[11] 누적 준비금은 기관마다 정의가 달라 2020년(감사원 누적수지)과 2022·2025년(국회예산정책처 보험재정 기준)을 바로 비교하지 않는다.
- 2025년 수입 16조 9,733억원 가운데 보험료는 11조 1,485억원(65.7%), 국고지원금 2조 2,679억원(13.4%), 의료급여 부담금 3조 3,018억원(19.5%)이다(비율은 계산값). 의료급여 부담금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몫이 3조 1,859억원이다.[11]
- 장기요양보험료율(건강보험료 대비)은 2010~2017년 6.55%에서 2026년 13.14%(소득 대비 0.9448%)가 됐다.[9][24]
- 국회예산정책처는 2018년 전망에서 누적준비금이 2022년 소진된다고 봤지만 현금흐름 수지는 2020~2025년 흑자였다. 같은 기관은 2020년 이후 흑자를 "구조적 효율화의 결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적었다.[12][33]
사업 이름 기준 중앙 예산
| 연도 | 합계 | 장기요양 | 노인일자리 | 맞춤돌봄·독거 | 치매 | 경로당·노인단체 | 통합돌봄 |
|---|---|---|---|---|---|---|---|
| 2008 | 4,574억원 | 2,570억원 | 897억원 | 661억원 | 147억원 | 68억원 | |
| 2013 | 1조 334억원 | 5,934억원 | 2,384억원 | 1,214억원 | 127억원 | 438억원 | |
| 2018 | 1조 8,889억원 | 8,917억원 | 6,349억원 | 1,087억원 | 1,457억원 | 423억원 | |
| 2020 | 3조 4,367억원 | 1조 5,049억원 | 1조 2,015억원 | 3,893억원 | 2,068억원 | 405억원 | 178억원 |
| 2024 | 5조 4,307억원 | 2조 5,279억원 | 2조 264억원 | 5,754억원 | 1,920억원 | 884억원 | |
| 2026 | 6조 175억원 | 2조 6,139억원 | 2조 3,851억원 | 6,223억원 | 1,849억원 | 988억원 | 914억원 |
| 2027 정부안 | 6조 2,995억원 | 2조 6,244억원 | 2조 5,121억원 | 6,767억원 | 1,972억원 | 1,125억원 | 1,558억원 |
자료: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지출), 개혁연구원 계산.[1] 합계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건강관리, 양로시설 운영지원 등 '그 밖의 노인 복지'가 들어 있다.
세부사업 이름에 장기요양·노인일자리·노인맞춤돌봄·독거노인·치매 등이 들어간 사업을 분야별로 더했습니다(기초연금 제외). 장기요양 급여 대부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회계에서 나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연한 막대는 2027년 정부안입니다. 명목 금액, 계산값.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2020년 기존 6개 노인돌봄사업을 통합해 시작했다. 2018년 치매 예산이 늘어난 것은 치매관리체계 구축(치매안심센터) 사업이 1,457억원으로 커진 몫이다.[1]
- 통합돌봄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2020~2022년)과 2026년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정부안 777억원, 국회 확정 914억원)이다. 2023~2025년 시범사업은 이 이름의 세부사업으로 잡히지 않는다.[1]
- 이름 기준 합계를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로 나누면 2008년 9.0만원, 2025년 51.7만원이다(계산값, 노인이 받은 금액이 아니다).[1][3]
- 국회예산정책처가 중앙·지방 노인 지원 사업을 모아 집계한 돌봄 분야 재정은 2016년 1.88조원에서 2025년 6.72조원, 경제활동(노인일자리 등) 분야는 0.91조원에서 4.60조원이다. 같은 보고서는 "노인 지원 사업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공식적 정의가 부재"하다고 적었다.[19]
지방 예산
- 2026년 자치단체 세부사업(이름 기준)은 광역 본청 6조 9,398.8억원(874건), 시군구 10조 9,074.7억원(12,010건)이다. 국비가 광역 본청 3조 1,233.5억원, 시군구 3조 1,247.9억원으로 양쪽에 잡혀 단순 합계는 이중 계산이 된다.[2]
- 시군구 사업 가운데 노인일자리·사회활동이 4조 4,384.3억원, 장기요양보험·요양시설이 2조 2,253.3억원, 경로당·노인단체가 1조 874.4억원이다. 장기요양 몫은 국비가 523.6억원뿐이고 의료급여 수급자 장기요양 비용과 시설급여 지원 같은 자치단체 부담이 대부분이다.[2]
- 2026.10.18 기준 집행률(계산값)은 시군구 통합돌봄·돌봄 인력 사업 49.4%, 시군구 노인일자리 92.3%다.[2] 시도별 표와 조례 집계는 부속 자료에 있다.[30]
같은 기간 노인 인구와 돌봄 지표의 변화
| 연도 | 65세 이상 | 고령화율 | 장기요양 인정자 | 인정률(65세 이상) | 재가 이용자 | 시설 이용자 | 요양보호사 | 노인일자리 실적 |
|---|---|---|---|---|---|---|---|---|
| 2008 | 506.9만명 | 10.23% | 21.4만명 | 9.3만명 | 6.1만명 | 12.6만개 | ||
| 2010 | 550.6만명 | 10.90% | 27.0만명 | 4.60% | 26.6만명 | 11.5만명 | 21.6만개 | |
| 2015 | 677.5만명 | 13.15% | 46.8만명 | 6.57% | 33.1만명 | 17.5만명 | 29.5만명 | 38.6만개 |
| 2020 | 849.6만명 | 16.39% | 85.8만명 | 9.70% | 62.5만명 | 22.2만명 | 45.1만명 | 77.0만개 |
| 2024 | 1,025.7만명 | 20.03% | 116.5만명 | 10.85% | 92.8만명 | 27.7만명 | 63.7만명 | 107.4만개 |
| 2025 | 1,084.1만명 | 21.21% | 123.5만명 | 10.88% | 98.6만명 | 28.6만명 | 65.4만명 | 116.2만개 |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3]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4] 한국노인인력개발원·보건복지부.[5] 인정률은 65세 이상 인정자÷65세 이상 의료보장 적용인구(계산값). 재가와 시설을 둘 다 이용한 사람은 양쪽에 들어간다. 2026년 9월 말 65세 이상은 1,131.4만명(22.15%)이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1세별 합. 2007~2025년 연말, 2026년은 9월 말입니다. 고령화율은 계산값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인정자는 연말 인정자격 유지자(전체 연령)입니다. 인정률은 65세 이상 인정자÷65세 이상 의료보장 적용인구로 2010년부터 있습니다(계산값). 2014년 5등급, 2018년 인지지원등급이 생겼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재가와 시설을 둘 다 이용한 사람은 양쪽에 들어갑니다. 요양보호사는 근무 신고 인력(중복 제거)으로 2012년부터 같은 정의의 값이 있습니다.
읽을 때 볼 점은 다섯 가지다.
- 65세 이상 인구가 2008~2025년 2.14배가 되는 동안[3] 65세 이상 장기요양 인정자는 2010년 25.1만명에서 2025년 119.7만명으로 4.77배가 됐다(계산값).[4] 같은 기간 인정 범위도 넓어졌다(2014년 5등급, 2018년 인지지원등급 신설).
- 이용자 가운데 재가 쪽 비중(재가÷(재가+시설))은 2008년 60.2%에서 2025년 77.5%로 올랐다(계산값).[4] 장기요양기관은 2025년 재가 23,373곳, 시설 6,361곳이다.[4] 국회예산정책처는 시설급여 이용자 가운데 3~5등급 비율이 2020년 69.8%에서 2024년 72.4%로 70%를 넘는다고 적었다.[12]
- 요양보호사는 2012~2025년 2.80배로 늘었지만 인정자(3.61배)보다 덜 늘었다(계산값).[4]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 7월 기준 자격 취득자 가운데 22.8%만 요양보호사로 일한다는 조사를 인용했다.[12]
- 65세 이상이 가구주인 1인 가구는 2015년 122.3만가구에서 2025년 245.6만가구로 늘었고, 고령자 가구 가운데 비중은 32.88%에서 38.54%다.[6] 65세 이상 추정 치매환자는 2020년 74.6만명에서 2025년 95.6만명(유병률 9.09%)이다.[7]
- 경로당은 2008년 57,930곳에서 2025년 69,687곳이다.[8] 65세 이상 1천 명당으로는 11.4곳에서 6.4곳이다(계산값).[3][8]
이 표만으로 예산이 돌봄 결과를 바꿨다거나 바꾸지 못했다고 말할 수 없다. 노인 인구 증가, 인정 기준 변경, 보험료율·수가 결정이 함께 움직였기 때문이다.
사업별 집행과 성과 평가
장기요양보험
- 요양보호사 처우: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5년간 법정 인건비 지출비율을 미준수한 장기요양기관 비율은 전체 장기요양기관 중 1/5(19.0~23.7%)에 달하였으며"라고 적고, 미준수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라고 했다. 2018년 조사에서는 방문목욕을 뺀 모든 급여유형에서 실제 지급된 평균 인건비가 수가에 반영된 인건비보다 낮았다.[12]
- 공공 인프라: 국공립 기관 비율은 재가 0.6~0.8%, 시설 1.8~2.1%(2021~2024년)이고, "2025년 6월 기준으로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지역(기초지자체 기준)도 전체 기초지자체(226개)의 절반 가량(46.5%)인 105개 수준"이다.[12]
- 부당청구: 2022~2024년 부당청구는 연 1,668~2,085건, 464~667억원이고 현지조사 대상은 전체 기관의 3.8~5.0%였다.[12] 2025회계연도 결산 분석은 2025년 부당청구액 298억 2,000만원을 적으면서도 "재정 누수 문제는 구조적으로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18]
- 감사원 2026년: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요양보호사 113명이 2019년~2024년 6월 수급자 137명에게 급여를 제공했고, 공단은 "2022년까지는 내부기준이 불합리하여 조사의뢰대상으로 선정된 장기요양기관이 전혀 없었고" 2023년부터는 행정부담을 이유로 현지조사를 의뢰하지 않았다. 노인학대 판정 기관이 최우수 등급을 받고 수가 가산금을 받은 사례도 지적했다.[23]
- 재정 전망 관리: 감사원 2020년 감사는 보건복지부가 2016~2018년 추계로 "2020년 적립금 고갈을 예측하였으면서도 장기요양위원회에는 다음연도까지의 전망치만 보고"했다고 적었다.[22]
치매 관리
- 국회예산정책처 2019년 분석: "2018년 치매안심센터 치매선별검사(1단계)에서 인지저하 진단을 받은 사람 중 진단검사를 받은 사람은 53.7%에 불과함", "2019년 5월 기준 전국 치매안심센터 충원율은 61.6%".[9]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2024년 582개로 2022년 목표 4,174개의 13.9%다.[12]
- 감사원 2017년 감사는 "치매확진자 61만명 중 32만명만 등록·관리"되고 있다고 적었다.[21]
노인일자리
- 국회예산정책처 2016년 평가: 공익활동은 "2004년 이후로 12년째 보수가 월 20만원으로 동결되고" 참여시간도 줄어 "일자리의 질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음".[15]
- 2024회계연도 결산 분석: 공익활동형 보수단가가 "시간당 9,667원으로 2024년도 최저임금 9,860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24년 대기자는 125,712명, 안전사고는 4,034건(전년 대비 30.7% 증가)이다. 공익활동형 대상인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액이 기준중위소득의 94%까지 올라 빈곤층 참여가 제한된다는 지적도 있다.[16]
- 2026년도 예산안 분석: "2026년 예산안에서도 2025년과 공익활동형의 지원단가의 인상은 존재하지 않아 최저임금과의 격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17]
- 2025회계연도 결산 분석: "참여인원 증가와 함께 중도포기 인원도 2023년 80,001명에서 2025년 13만 1,671명으로 증가하였다."[18]
노인돌봄·통합돌봄
- 국회예산정책처 2019년 분석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는 지원 내용이 유사하며, 제공기관도 중복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용 비용 등 정합성 제고 필요"라고 적었다.[9]
- 2026년도 예산안 분석: 통합돌봄 예산이 "2025년 71억원 → 2026년 777억원"으로 확대됐다(정부안).[17]
- 2025년 정책·사업 평가는 가족이 없거나 이웃과 단절된 노인이 장기요양 신청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과의 연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12]
상세 인용과 쪽 번호는 부속 자료에 있다.[31]
국정감사에서 다뤄진 것과 거의 다뤄지지 않은 것
국회 회의록(record.assembly.go.kr)의 2017~2025년 국정감사 회의록에서 장기요양·요양보호사·노인일자리·노인맞춤돌봄·치매·독거노인·경로당·요양시설·통합돌봄 등의 낱말과 예산·사업·성과·처우 관련 낱말이 함께 나온 발언 1,685건을 뽑았다(위원·위원장 발언 1,276건). 2026년 국정감사 회의록(수록 1건)에는 조건에 맞는 발언이 없었다.[25]
- 쟁점 정리: 2024·2025년 위원·위원장 발언 350건은 주제 낱말 앞뒤 발췌를 모두 읽었고, 2017~2023년은 쟁점 낱말 분류에 걸린 위원·위원장 발언을 읽었다.
- 거의 다뤄지지 않은 주제의 집계: 위원·위원장 발언 1,276건 전체에서 낱말로 후보 발언을 뽑아 하나씩 판정했다.
- 긴 발언은 본문 앞 4,000자까지만 검색·판정 대상에 넣었다.
2024·2025년의 주요 지적
- 통합돌봄 준비: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통합돌봄 예산이 777억에 불과해서 시범사업 예산보다 낮은 수준입니다."(2025년 보건복지위원회)[27] 같은 위원은 통합돌봄협의체를 구성한 지자체가 19%, 전담조직을 구성한 지자체가 37%라는 전수조사 결과를 제시했다(위원 제시 수치).[27]
- 국고지원: "장기요양보험 국고 지원액 부족도 심각한데요. 2022년에는 324억, 2023년에는 537억 원이 부족하게 지원되었습니다."(2024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제시 수치)[26]
- 노인일자리: "그런데 지금 공익형 일자리가 내년에도 예산이 29만 원으로 동결됐어요."(2025년 보건복지위원회)[28] 같은 날 장기요양 등급 판정 이력자 829명이 노인일자리에 참여했다는 지적과 부정수급자 증가 지적이 나왔다.[28]
- 요양보호사: "그런데 지금 건강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28년 요양보호사 필요 인력을 80만 명으로 보는데 공급 가능한 인력을 68만 명 정도로 보거든요."(2024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제시 수치)[29]
- 그 밖의 쟁점:
-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한 장기요양급여 10% 일률 환수
- 노인학대가 일어난 요양원·요양병원의 평가와 인센티브
- 경로당 주 5일 식사와 2026년 부식비 국비 미반영
-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규모와 통합판정
- 치매안심병원 지정 저조,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오작동[25]
해마다 되풀이된 지적
| 쟁점 | 나온 해 |
|---|---|
| 노인일자리 급여 수준과 일자리의 질 | 2017~2019, 2021~2025 |
|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부정수급과 환수 | 2018~2025 매년 |
| 요양보호사 임금·처우·인력 | 2017~2020, 2023~2025 |
|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시행 준비 | 2020~2025 매년 |
| 요양병원 장기입원·간병 | 2017, 2020~2025 |
|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과 재정 적자·보험료 | 2018~2020, 2022~2025 |
| 노인일자리 안전사고 | 2017~2019, 2023~2025 |
| 장기요양·요양병원 시설 안전과 학대 | 2019~2021, 2023~2025 |
|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인력 | 2017~2019, 2021, 2024, 2025 |
거의 다뤄지지 않은 주제
| 주제 | 발언 수 |
|---|---|
| 노인 돌봄 예산을 여러 사업을 합한 총규모로 제시 | 0 |
| 장기요양보험 적립금 소진 연도를 수치로 제시 | 0 |
| 치매안심센터·치매국가책임제의 효과를 수치로 제시 | 0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성과 | 1 |
| 요양보호사 필요 인력 전망을 수치로 제시 | 1 |
| 통합돌봄 시범사업의 효과를 수치로 제시 | 1 |
| 장기요양 국고지원 부족 규모를 수치로 제시 | 2 |
| 지역 간 장기요양 시설·인력 격차 | 2 |
국정감사 지적은 대부분 개별 사업의 급여 수준, 안전, 부당청구, 준비 상황을 다뤘다. 노인일자리 효과(참여자 빈곤율, 의료비)를 수치로 제시한 발언은 2018, 2022, 2024, 2025년에 5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27년 적자 전환과 2030년 준비금 소진을 전망했지만, 소진 연도를 수치로 묻거나 제시한 발언은 이번 검색·분류 범위에서 나오지 않았다.[14][25]
판단에 쓸 논점
아래는 위 자료에서 직접 나오는 논점이다.
- 법정 국고지원 기준의 해석: 법은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하고, 실제 비율은 2009~2019년 17~18%대, 2020년 이후 20% 안팎이다. 2026년 확정예산은 19.4%다.[9][11] 2020년 이후 비율 상승에는 보험료 수입 감소 효과가 들어 있다는 설명이 있어,[10] 비율만으로 지원 수준의 변화를 판단하기 어렵다.
- 국가재정 밖의 큰 지출: 장기요양 지출 16.8조원(2025년)은 국회 심의를 받지 않는 공단 회계에서 나가고, 국가 예산에는 국고지원금 2.3조원이 잡힌다.[11] 국회예산정책처는 2030년 준비금 소진을 전망했다.[14]
- 이용 구조: 인정자는 노인 인구보다 빠르게 늘었고 재가 비중이 올랐지만, 시설 이용자 가운데 3~5등급이 70%를 넘는다는 평가가 있다.[4][12]
- 인력: 요양보호사는 인정자보다 덜 늘었고, 인건비 지출비율 미준수 기관이 5분의 1이며 위반 제재 규정이 없다.[4][12]
- 노인일자리의 성격: 실적은 116만개로 늘었지만 공익활동형 활동비는 시간당 최저임금보다 낮고 중도포기가 늘었다.[5][16][18] 일자리 수와 소득 보전 효과를 따로 보는 자료가 판단에 쓰인다.
- 통합돌봄 시행 첫해: 2026년 3월 시행된 통합돌봄 예산은 국회 확정 914억원이고, 시군구 통합돌봄 사업 집행률은 10월 18일 기준 49.4%다.[1][2] 국정감사에서는 자치단체 준비 부족이 지적됐다.[27]
판단을 유보한 사항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연간 실이용자 수는 이 자료에 넣지 않았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값은 계획 인원과 시점별 어림수(2023년 12월 약 55만명 등)다.
- 보건복지부 재정사업 자율평가·심층평가의 사업별 등급, 노인맞춤돌봄·치매안심센터·통합돌봄만 따로 다룬 국회예산정책처 평가는 이번 검토 범위에 없다.
- 2026년 장기요양 통계는 통계연보 발간 전이라 넣지 않았다.
- 요양보호사 2008~2011년 값은 중복 제거 전 수치여서 시계열에서 뺐다. 자격 취득자 누계는 넣지 않았다.
- 치매 추정 환자는 보건복지부 파일 값만 썼다. 2016년 역학조사 기준의 옛 「대한민국 치매현황」 값과 2025년 3월 발표값(장래인구추계 기준)은 섞지 않았다.
- 지방 집계에 제주특별자치도 자료는 들어 있지 않다. 이름에 낱말이 없는 사회복지 일반 사업은 빠진다.
- 국정감사 위원이 제시한 수치는 위원 발언으로만 옮겼고 원자료와 대조하지 않았다. 국정감사 분석은 낱말로 뽑은 발언을 사람이 읽고 분류한 결과로, 경계에 있는 발언은 몇 건 차이가 날 수 있다.
출처
[1] 열린재정 재정상세통계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지출)」(2007~2027 회계연도), 개혁연구원 계산. https://www.openfiscaldata.go.kr/op/ko/sd/UOPKOSDA01
[2] 지방재정365 「세부사업별 세출현황」(열린재정 제공, 2026 회계연도, 2026.10.18 집행 기준), 개혁연구원 계산.
[3]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연령별 인구현황(1세 단위). https://jumin.mois.go.kr/ageStatMonth.do
[4]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KOSIS DT_35006_N004(인정 신청), N007·N009(판정·인정), N019(기관), N022(인력), N032(급여 유형별) 등과 「2024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2025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50&tblId=DT_35006_N004
[5]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20년사」(2024.12) 90쪽, 262~263쪽(2007~2023년); e-나라지표 「노인일자리 및 노후생활 현황」(2024·2025년 유형별 실적 합, 계산값).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2767
[6] 통계청 인구총조사(등록센서스), KOSIS DT_1JC1511 「가구주의 연령 및 가구원수별 가구(일반가구)」, 개혁연구원 계산.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C1511
[7] 보건복지부 「시군구별 치매현황」(공공데이터포털, 2025.12.31 기준 파일). https://www.data.go.kr/data/15073342/fileData.do
[8]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 현황」, e-나라지표 노인복지시설 현황(경로당).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2766
[9] 국회예산정책처, 「노인건강분야 사업 분석」(2019.8.13), 39~41쪽, 요약 vii·xi쪽.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6927&key=2509250001
[10] 국회예산정책처, 「2023~203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2023.10.10), 21~22쪽.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8111&key=2509250001
[11] 국회예산정책처, 「2026 대한민국 사회보험」(2026.7.6), 398쪽(법 제58조 인용), 417~423쪽.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9341&key=2509250001
[12] 국회예산정책처,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사업 평가」(2025.11.20), 요약 10~13쪽·17~22쪽, 57쪽.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8990&key=2509250001
[13] 국회예산정책처, 「노인장기요양사업 평가」(2015.9.14), 26쪽.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5622&key=2509250001
[14] 국회예산정책처, 나보포커스 제113호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 증가요인 및 시사점」(2025.6.17), 4쪽; 「2026 대한민국 사회보험」 422쪽. https://www.nabo.go.kr/ko/report/focusView.do?idx=8758&key=2507040015
[15] 국회예산정책처, 「노인일자리사업 평가」(2016.9.7), 요약 vii쪽.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5935&key=2509250001
[16] 국회예산정책처, 「2024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2025.7.28), 83~89쪽.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8829&key=2509090001
[17]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2025.10.31), 11쪽, 126쪽.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8957&key=2509090001
[18]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2026.7.10), 117~118쪽, 129~130쪽.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9366&key=2509090001
[19] 국회예산정책처, 「노인 지원 사업의 재정전망과 기초연금 시나리오 분석」(2026.6.22), 요약 1·2·8·9쪽.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9307&key=2509250001
[20] 감사원, 「고령사회대비 노인복지시책 추진실태」 특정사안감사(공개 2013.4.16).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1423
[21] 감사원, 「노인의료지원사업 추진실태」 성과감사(2017.10) 18쪽.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2117
[22] 감사원,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실태」 특정사안감사(2020.3) 15쪽.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2446
[23] 감사원, 「노인복지제도 운영 및 관리 실태(장기요양보험·기초연금을 중심으로)」 성과감사(2026.3) 8~10쪽, 72쪽.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3303
[24]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2025.11.4) 1~2쪽.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7817
[25] 국회 회의록 2017~2025년 국정감사(record.assembly.go.kr), 개혁연구원 발언 분석. 상세 목록: https://reforminst.org/topics/care/audit
[26] 2024년도 국정감사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2024.10.16).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1953
[27] 2025년도 국정감사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2025.10.30).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5603
[28] 2025년도 국정감사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2025.10.28).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5602
[29] 2024년도 국정감사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2024.10.8).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1896
[30] 지방 예산·조례 부속 자료. https://reforminst.org/topics/care/regional
[31] 평가·감사 부속 자료. https://reforminst.org/topics/care/evaluations
[32] 조례: 개혁연구원 조례 인용 점검 현행 자치법규 목록(2026.10.19 기준)과 지방의회 조례안 목록(2025.1.1 이후). https://reforminst.org/ordinance-check
[33] 국회예산정책처, 「2018~2027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2018.12.11), 요약 xviii~xix쪽.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6782&key=2509250001
계산에 쓴 표(CSV)는 https://reforminst.org/topics/care/data/care_master.csv 등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목록은 https://reforminst.org/topics/care/report 오른쪽 '근거 파일'에 있다.
연도별 기본 표(부록)
| 연도 | 이름 기준 합계(억원) | 장기요양(억원) | 노인일자리(억원) | 맞춤돌봄·독거(억원) | 치매(억원) | 65세 이상(만명) | 고령화율(%) | 장기요양 인정자(만명) | 요양보호사(만명) | 국고지원률(%) | 65세 이상 1인당(원) |
|---|---|---|---|---|---|---|---|---|---|---|---|
| 2007 | 3,671 | 1,782 | 797 | 557 | 165 | 486.1 | 9.87 | 75,503 | |||
| 2008 | 4,574 | 2,570 | 897 | 661 | 147 | 506.9 | 10.23 | 21.4 | 25.3 | 90,223 | |
| 2009 | 6,288 | 4,283 | 1,265 | 531 | 10 | 526.8 | 10.58 | 25.8 | 17.0 | 119,377 | |
| 2010 | 7,564 | 4,475 | 1,531 | 911 | 62 | 550.6 | 10.9 | 27.0 | 18.1 | 137,367 | |
| 2011 | 8,759 | 5,188 | 1,661 | 1,035 | 38 | 570.1 | 11.24 | 32.4 | 18.1 | 153,639 | |
| 2012 | 8,955 | 5,376 | 1,854 | 1,059 | 47 | 598.0 | 11.74 | 34.2 | 23.3 | 17.5 | 149,749 |
| 2013 | 10,334 | 5,934 | 2,384 | 1,214 | 127 | 625.1 | 12.22 | 37.8 | 25.3 | 18.1 | 165,314 |
| 2014 | 11,629 | 6,183 | 3,052 | 1,518 | 176 | 652.1 | 12.7 | 42.5 | 26.7 | 18.6 | 178,336 |
| 2015 | 12,284 | 6,291 | 3,442 | 1,403 | 142 | 677.5 | 13.15 | 46.8 | 29.5 | 17.9 | 181,316 |
| 2016 | 13,364 | 6,614 | 3,907 | 1,660 | 158 | 699.6 | 13.53 | 52.0 | 31.3 | 17.9 | 191,034 |
| 2017 | 14,510 | 6,902 | 4,664 | 1,782 | 154 | 735.6 | 14.21 | 58.5 | 34.1 | 17.8 | 197,249 |
| 2018 | 18,889 | 8,917 | 6,349 | 1,087 | 1,457 | 765.0 | 14.76 | 67.1 | 38.0 | 18.5 | 246,900 |
| 2019 | 24,418 | 11,480 | 8,220 | 1,234 | 2,364 | 802.7 | 15.48 | 77.2 | 42.3 | 18.4 | 304,197 |
| 2020 | 34,367 | 15,049 | 12,015 | 3,893 | 2,068 | 849.6 | 16.39 | 85.8 | 45.1 | 20.2 | 404,506 |
| 2021 | 38,784 | 17,776 | 13,152 | 4,395 | 2,047 | 885.1 | 17.14 | 95.4 | 50.7 | 19.6 | 438,189 |
| 2022 | 43,210 | 20,974 | 14,422 | 4,617 | 2,077 | 926.7 | 18.02 | 101.9 | 56.4 | 19.6 | 466,266 |
| 2023 | 46,614 | 22,994 | 15,400 | 5,305 | 1,898 | 973.0 | 18.96 | 109.8 | 61.0 | 19.5 | 479,050 |
| 2024 | 54,307 | 25,279 | 20,264 | 5,754 | 1,920 | 1,025.7 | 20.03 | 116.5 | 63.7 | 20.9 | 529,474 |
| 2025 | 56,070 | 25,578 | 21,847 | 5,705 | 1,782 | 1,084.1 | 21.21 | 123.5 | 65.4 | 20.3 | 517,213 |
| 2026 | 60,175 | 26,139 | 23,851 | 6,223 | 1,849 | 1,131.4 | 22.15 | 531,885 | |||
| 2027 정부안 | 62,995 | 26,244 | 25,121 | 6,767 | 1,972 |
자료: 위 [1][3][4][9][10][11]. 이름 기준은 ③(장기요양은 장기요양보험·요양시설 사업, 노인일자리는 노인일자리·사회활동 사업). 국고지원률은 실제 보험료 수입 대비(2008~2017년 결산, 2018~2025년 현금흐름). 65세 이상 1인당은 이름 기준 합계÷그해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계산값, 노인이 받은 금액이 아님). 2026년 인구는 9월 말, 2027년은 정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