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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돌봄·장기요양 사업 평가·감사·결산 근거 모음

「노인 돌봄·장기요양 예산과 결과」 페이지의 근거 모음입니다. 원문 인용은 고치지 않고 옮겼습니다.

작성: 개혁연구원 · 2026. 10. 20.← 주제 화면

노인 돌봄·장기요양 사업 평가·감사·결산 근거 모음

작성 기준일: 2026-10-20 · 개혁연구원 근거 모음

구성

  • 제1부: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법 조문, 연도별 지원률, 국회예산정책처 지적)
  • 제2부: 장기요양보험 재정 실적과 전망(수입·지출, 보험료율, 기관별 전망 비교)
  • 제3부: 국회예산정책처(NABO) 사업평가·결산·예산안 분석(장기요양, 요양보호사 처우, 치매관리, 노인일자리, 노인돌봄·통합돌봄, 노인 지원 재정 전체)
  • 제4부: 감사원 감사결과
  • 제5부: 정부 공식 집계(장기요양보험 수입·지출, 보건복지부 노인 부문 예산)
  • 제6부: 검토 범위
  • 수치 표는 내려받기 파일 care_state_subsidy.csv(국고지원), care_official_budget.csv(공식 집계)

공통 원칙

  • 인용은 원문 그대로 옮겼다. PDF 추출 과정에서 생긴 줄바꿈은 이어 붙였고, 줄바꿈 때문에 생긴 띄어쓰기 깨짐은 한 칸으로 줄였다. 국회예산정책처 2015년 보고서와 감사원 2017·2020년 보고서는 추출 과정에서 띄어쓰기가 사라진 곳이 많아 띄어쓰기만 바로잡았고 글자는 바꾸지 않았다. 인용 중 "..."은 중간 생략이다.
  • 쪽은 인쇄 쪽 번호를 먼저 적고, 괄호 안에 PDF 파일의 쪽 번호를 적었다. 요약 부분은 "요약 n쪽"으로 적었다. 보도자료는 PDF 쪽이다.
  • 단위는 원문 표의 단위를 그대로 썼다. "(계산값)"은 원문 두 수치로 개혁연구원이 계산한 값이다. 그 밖의 비율은 모두 원문에 적힌 값이다.
  • 장기요양보험 재정 수치는 기준이 셋이다. 현금흐름 기준(그해 실제로 들어오고 나간 돈), 결산 기준(국민건강보험공단 회계의 수익·비용), 예산 기준(그해 예산에 잡은 예상치)이다. 같은 연도라도 기준에 따라 값이 다르므로 표마다 기준을 적었다.
  • 성과 판단은 각 문서가 말한 범위로 한정한다.

핵심 결론 요약(괄호는 본문 항목)

  1. 국고지원 법정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 제1항은 국가가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고 정한다. 예산상 예상수입 대비 지원률은 2008년 24.6% 이후 2009~2019년 17.0~19.2%였고, 2026년 확정예산은 19.4%다(1-1, 1-2).[1][3][5]
  2. 실제 수입 대비 지원률: 실제 보험료 수입(현금흐름) 대비로는 2018년 18.5%, 2019년 18.4%, 2020년 20.2%, 2021~2023년 19.5~19.6%, 2024년 20.9%, 2025년 20.3%였다. 2020년 이후 20% 안팎으로 오른 데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코로나19 기간 보험료 수입이 예상보다 줄어든 효과를 들었다(1-2, 1-3).[4][5]
  3. 미달액: 국회예산정책처는 2015년 평가에서 2009~2014년 결산 보험료 수입의 20%(원문 표의 '법정액')와 실제 지원액의 차액을 총 2,554억 200만원으로 집계했다. 2019년 분석에서는 2018년 국고지원을 20%로 맞췄어도 742억원이 더 들어갈 뿐이고 그해 적자 6,101억원 가운데 5,359억원이 남는다고 계산했다(1-3).[2][3]
  4. 재정 전망: 최근 국회예산정책처 전망(2025년 2월 장기재정전망, 2026년 7월 사회보험 보고서)은 당기수지 적자 전환 2027년, 누적 준비금 소진 2030년이다. 기획재정부 2025년 9월 전망은 적자 전환 2026년, 소진 2030년이다(2-3).[5][6][9]
  5. 과거 전망과 실적: 2018년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은 누적준비금 2022년 소진을 내다봤으나, 실제 현금흐름 수지는 2020~2025년 흑자였고 2025년 누적 준비금은 5조 2,289억원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0년 흑자 전환 배경으로 코로나19에 따른 급여 이용 감소를 들고 "구조적 효율화의 결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적었다(2-1, 2-3).[5][6][7]
  6. 요양보호사 처우: 최근 5년간 법정 인건비 지출비율을 지키지 않은 장기요양기관은 전체의 19.0~23.7%였고, 미준수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은 없다. 2018년 조사에서 요양보호사 실지급 인건비는 방문목욕을 뺀 모든 급여유형에서 수가에 반영된 인건비보다 낮았다(3-2).[6]
  7. 치매 인프라: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2024년 582개로 2022년 목표 4,174개의 13.9%다. 2019년 5월 치매안심센터 인력 충원율은 61.6%였다(3-3).[3][6]
  8. 노인일자리: 공익활동형 시간당 활동비는 2024~2026년 9,667원으로 최저임금(2024년 9,860원, 2025년 10,030원, 2026년 10,320원)보다 낮다. 중도포기 인원은 2023년 80,001명에서 2025년 13만 1,671명으로 늘었다(3-4).[11][15][16]
  9. 감사원 2026년: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요양보호사 113명이 수급자 137명을 돌본 사례, 현지조사 의뢰 대상으로 선정된 장기요양기관이 2022년까지 내부기준 탓에 한 곳도 없었고 2023년부터는 행정부담을 이유로 의뢰하지 않은 사례, 노인학대 판정 기관이 평가 최우수 등급을 받은 사례를 지적했다(4-5).[22]
  10. 재정 규모: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 분야 노인 부문 본예산은 2016년 9.2조원에서 2026년 29.1조원으로 늘었다(계산값, 기초연금 포함). 국회예산정책처가 중앙·지방 노인 지원 사업을 모아 집계한 돌봄 분야 재정은 2016년 1.88조원에서 2025년 6.72조원이다(5부, 3-6).[17][24]

제1부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1-1. 법 조문

출처: [1][5][6][2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국가의 부담), 국회예산정책처 「2026 대한민국 사회보험」(2026.7.6) 398쪽(PDF 418쪽) 각주 325 인용:

"제58조(국가의 부담) ①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제40조제2항 및 제4항제1호에 따라 면제 및 감경됨으로 인하여 공단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한다."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1항의 국고지원금은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세부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2231-303)의 내역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지원」으로 편성된다(국회예산정책처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사업 평가」(2025.11.20) 33쪽(PDF 72쪽)).
  •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회계로 국가재정 밖에서 운용된다. 감사원은 "수입과 지출의 예산·결산에 관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음"이라고 적었다(감사원 2026년 감사보고서 69쪽(PDF 76쪽) 각주 105). 국회예산정책처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국가재정 외로 운영되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은 국회 심의를 받을 의무가 없음"이라고 적었다(「2026 대한민국 사회보험」 423쪽(PDF 443쪽)).

1-2. 연도별 국고지원액과 지원률

가. 예산상 예상수입 대비(법 조문 기준에 가까운 값)

출처: [3][4][5]

연도예상수입(예산)국고지원금지원률출처
20084,900억원1,207억원24.6%NABO 「노인건강분야 사업 분석」(2019.8.13) 40쪽(PDF 62쪽)
20091조 2,055억원2,044억원17.0%같은 표
20101조 7,432억원3,323억원19.1%같은 표
20112조 204억원3,883억원19.2%같은 표
20122조 2,771억원4,152억원18.2%같은 표
20132조 5,170억원4,591억원18.2%같은 표
20142조 6,858억원5,033억원18.7%같은 표
20152조 8,695억원5,166억원18.0%같은 표
20163조 193억원5,525억원18.3%같은 표
20173조 2,368억원5,822억원18.0%같은 표
20183조 8,525억원7,107억원18.4%같은 표
20194조 8,273억원8,912억원(예산)18.5%같은 표
20239조 9,580억원1조 9,916억원20.0%NABO 「2023~203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2023.10.10) 21~22쪽(PDF 47~48쪽). 예상수입은 국고지원금에서 역산한 값
202411조 1,338억원2조 2,268억원20.0%같은 보고서. 정부예산안 기준
202611조 9,724억원2조 3,203억원19.4%NABO 「2026 대한민국 사회보험」(2026.7.6) 418쪽(PDF 438쪽). 국고지원금은 정부 확정예산, 예상수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예산액
  • 원 단위 값(백만원)은 원문 표 그대로 내려받기 파일에 있다. 위 표의 억원은 백만원 단위 원문을 억원으로 반올림해 적었다.
  • 2008년은 제도가 7월 시행되어 반년치다.
  • 2023년 행의 20.0%는 국고지원금을 20%로 보고 역산한 예상수입으로 나눈 값이라 독립된 지원률이 아니다.

나. 실제 보험료 수입 대비

출처: [3][4][5][6][20][22]

연도실제 보험료 수입국고지원금지원률기준·출처
20084,770억원1,207억원25.3%결산. NABO 2019.8.13 40쪽
20091조 1,996억원2,044억원17.0%결산. 같은 표
20101조 8,316억원3,323억원18.1%결산. 같은 표
20112조 1,423억원3,883억원18.1%결산. 같은 표
20122조 3,697억원4,152억원17.5%결산. 같은 표
20132조 5,421억원4,591억원18.1%결산. 같은 표
20142조 7,047억원5,033억원18.6%결산. 같은 표
20152조 8,833억원5,166억원17.9%결산. 같은 표
20163조 916억원5,525억원17.9%결산. 같은 표
20173조 2,772억원5,822억원17.8%결산. 같은 표
20183조 8,474억원7,107억원18.5%현금흐름. NABO 2023.10.10 22쪽(PDF 48쪽) [표 10]
20194조 8,506억원8,912억원18.4%현금흐름. 같은 표
20206조 1,605억원1조 2,414억원20.2%현금흐름. 같은 표
20217조 7,314억원1조 5,186억원19.6%현금흐름. NABO 「2026 대한민국 사회보험」 418쪽 [표 226]
20229조 1,688억원1조 8,014억원19.6%현금흐름. 같은 표
202310조 2,266억원1조 9,916억원19.5%현금흐름. 같은 표
202410조 6,696억원2조 2,268억원20.9%현금흐름. 같은 표
202511조 1,485억원2조 2,679억원20.3%현금흐름. 같은 표
  • 결산(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연보의 보험료 수익)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면 2019년 18.0%, 2020년 19.5%, 2021년 19.3%, 2022년 19.4%, 2023년 19.2%, 2024년 20.7%다(계산값, 원문 수치: NABO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사업 평가」(2025.11.20) 55~56쪽(PDF 94~95쪽)). 같은 해라도 현금흐름 기준과 결산 기준의 보험료 수입이 달라 비율이 다르다.
  • 감사원은 "국고지원의 보험료 수입 대비 비율은 2016년 18.1%에서 2021년 19.6%로 늘었으며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 중임"이라고 적었고, 2024년은 "20.9% 지원"으로 적었다(감사원 2026년 감사보고서 69쪽(PDF 76쪽) [표 32] 및 각주 106). 감사원 2020년 보고서는 2018년 기준 "실제로는 연간 18.4%가량을 지원"으로 적었다(7쪽(PDF 9쪽) [표 3] 주).

1-3.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적

출처: [2][3][4][5][7][11]

  • 「노인장기요양사업 평가」(2015.9.14) 26쪽(PDF 47쪽):
"그러나 2009년 이후 법정 지원규모에 맞게 국고지원금을 지원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현행법에서 장기요양보험료의 20%를 국고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매년 약 18%만 지원하였던 셈이며,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차액은 총 2,554억 200만원이다."
  • 「노인건강분야 사업 분석」(2019.8.13) 40쪽(PDF 62쪽):
  • "그러나 제도가 도입된 2008년을 제외하고 매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의 20%에 미치지 못하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과소 편성에 대한 지적이 가능하다."
    • 각주 23(정부 입장): "정부는 이에 대하여 법률이 규정하는 것이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므로 정확히 20%를 편성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 40~41쪽(PDF 62~63쪽): "2018년 국고지원금을 장기요양보험료 수입(결산 기준)의 20% 수준으로 맞추었다면 실제 지원금인 7,107억원보다 742억원 더 많은 7,849억원이 지원하였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2018년 당기적자 규모는 6,101억원이었기 때문에 742억원이 더 지원되었다 하더라도 5,359억원의 적자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
    • URL: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6927&key=2509250001
  • 「2023~203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2023.10.10) 21쪽(PDF 47쪽):
  • "실제 결산 상 수입에 대한 국고지원금 비중은 최근 5년(2018~2022년) 평균 19.4% 수준이다. 2018~2019년에는 예상보다 보험료 수입이 많아져서 국고지원금 비중이 18% 중반에 그쳤으나, 2020년부터 코로나19 동안 가입자의 소득 감소로 인해 보험료 수입이 줄어들며 실제 국고지원금 지원 비중은 오히려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났다."
    • 같은 보고서 시나리오(요약 xv쪽(PDF 23쪽)): 국고지원금을 보험급여 예상 지출액의 20%로 바꾸면 적자 전환이 2029년(기본전망보다 3년 늦음)이고 2032년 누적준비금 3.6조원,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30%로 올리면 적자 전환 2032년, 2032년 누적준비금 11.5조원이다. 기본전망은 국고지원금을 보험료 수입 전망의 20%로 가정했다.
    • URL: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8111&key=2509250001
  • 「2026 대한민국 사회보험」(2026.7.6) 418쪽(PDF 438쪽):
  • "실제 현금흐름상 수입에 대한 국고지원금 비중은 최근 5년(2021~2025년) 평균 20% 수준이다. 다만, 2026년 정부 확정예산 기준 국고지원금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9.4%인 2조 3,203억원이다."
  • 「2018~2027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2018.12.11) 요약 xix쪽(PDF 20쪽): 국고지원금을 20%로 올려 지원해도 적자는 이어지고 누적준비금 소진 시기는 기본분석(2022년)보다 1년 늦은 2023년으로 계산했다. 이 전망의 기본 가정은 2019년 이후 국고지원금을 보험료 수입의 18.32%로 둔 것이다(요약 xviii쪽(PDF 19쪽)).
  •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2026.7.10)은 장기요양 항목 제목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관리체계의 실효성 제고와 국고지원체계 개선 필요」로 달았다(115쪽(PDF 132쪽)). 이 항목의 분석의견 본문은 과태료 징수와 부당청구를 다룬다(제3부 3-1).

  • 제2부 장기요양보험 재정 실적과 전망

    2-1. 수입·지출 실적(현금흐름 기준, 억원)

    출처: [3][5][6][22]

    연도수입지출당기수지누적 준비금출처
    20087,5185,7311,7871,787NABO 2019.8.13 39쪽(PDF 61쪽)
    201027,72025,5472,1745,407같은 표
    201234,70629,1135,59315,019같은 표
    201440,43937,3983,04022,615같은 표
    201543,25342,34490923,524같은 표
    201646,63647,068△43223,092같은 표
    201750,84654,139△3,29319,799같은 표
    201860,65766,758△6,10113,698같은 표
    201974,97781,579△6,6027,097감사원 2026년 감사보고서 72쪽(PDF 79쪽) [표 35](누적수지)
    202094,00193,4365657,662같은 표
    2021115,414105,6689,74613,563NABO 「2026 대한민국 사회보험」 421쪽(PDF 441쪽) [표 229]
    2022136,605119,94116,66428,062같은 표
    2023150,721136,96613,75541,699같은 표
    2024161,296152,9378,35949,897같은 표
    2025169,733167,7032,03052,289같은 표
    2026(예산)190,724190,724같은 표(국민건강보험공단 예산액)
    • 누적 준비금 정의 차이: 감사원 표의 2021~2024년 누적수지(잉여금)는 17,408억원, 34,072억원, 47,827억원, 56,186억원이고, 국회예산정책처 표의 누적 준비금은 "보험재정 기준(의료급여 재정 제외)"이라 값이 다르다. 2019·2020년은 감사원 표만 있다.
    • 결산 기준(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연보) 당기순이익은 2015년 744억원, 2016년 70억원, 2017년 △4,461억원, 2018년 △6,476억원, 2019년 △6,946억원, 2020년 1,443억원, 2021년 1조 332억원, 2022년 1조 6,890억원, 2023년 1조 3,331억원, 2024년 1조 312억원이다(NABO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사업 평가」 55~56쪽(PDF 94~95쪽), 백만원 원문을 억원으로 반올림). 현금흐름 기준으로는 2016년부터, 결산 기준으로는 2017년부터 적자다.
    • 같은 보고서 55쪽(PDF 94쪽): 법은 그해 비용의 50%까지 준비금을 쌓도록 하는데, "최근 10년간(2015~2024년) 각 회계연도별 비용 대비 누적법정준비금 적립 비율의 경우 지속적으로 5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은 2016년 36.1%, 2019년 13.2%, 2020년 4.4%, 2024년 27.0%다.
    • 같은 보고서 57쪽(PDF 96쪽):
    "따라서 코로나19 이후 시기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당기순이익 흑자 전환을 구조적 효율화의 결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 수입 구성(2025년, 현금흐름): 수입 16조 9,733억원 가운데 보험료 11조 1,485억원(65.7%), 국고지원금 2조 2,679억원(13.4%), 의료급여 부담금 3조 3,018억원(19.5%), 기타 2,551억원(1.5%)(「2026 대한민국 사회보험」 417쪽(PDF 437쪽) 표 수치, 비율은 개혁연구원 계산값. 같은 쪽 본문은 보험료 비중을 65.3%로 적었다). 의료급여 부담금 3조 3,018억원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몫이 3조 1,859억원이다(같은 쪽 [표 225]).
    • 2008~2014년 결산 기준(특별회계 포함) 수입·지출은 NABO 「노인장기요양사업 평가」(2015.9.14) 요약 ix쪽(PDF 10쪽) 표에 있고, 내려받기 파일에 옮겼다.

    2-2. 장기요양보험료율

    출처: [3][4][6][22][23]

    연도건강보험료 대비소득 대비출처
    20084.05%NABO 2023.10.10 21쪽(PDF 47쪽) [표 9]
    20094.78%NABO 2019.8.13 39쪽(PDF 61쪽)
    2010~20176.55%같은 표
    20187.38%같은 표
    20198.51%0.5497%같은 표, 감사원 2026년 감사보고서 74쪽(PDF 81쪽) [표 37]
    202010.25%0.6837%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5.11.4) 2쪽
    202111.52%0.7903%같은 자료
    202212.27%0.8577%같은 자료
    202312.81%0.9082%같은 자료
    202412.95%0.9182%같은 자료
    202512.95%0.9182%같은 자료
    202613.14%0.9448%같은 자료
    • 2022년까지는 장기요양보험료를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매겼고, 2023년부터는 건강보험료에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곱한다(NABO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사업 평가」 요약 6쪽(PDF 17쪽) 각주 2).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2025.11.4) 1쪽:
    "현재 장기요양 재정은 안정적인 상황이나, 고령화로 인한 수급자 증가(’22년 101.9만 명, ’23년 109.8만 명, ’24년 116.5만 명)로 급여비 지출 확대 요인이 큰 상황*이고,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및 종사자 처우개선 과제에 따른 향후 지출 소요를 고려하여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 ’23~‘24년 2년간 장기요양 수입 약 2조 원 증가 vs 지출 약 2.7조 원 증가"

    2-3. 기관별 재정 전망 비교

    출처: [4][5][6][7][8][9][10][20]

    전망(발간)적자 전환준비금 소진주요 가정출처
    NABO 「2018~2027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2018.12.11)적자 지속(2018년 △0.5조원 → 2027년 △2.6조원)2022년2019년 이후 보험료율 8.51% 유지, 국고지원 18.32%요약 xviii쪽(PDF 19쪽)
    NABO 「2019~2028년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2019.11.28)적자 확대(2019년 △0.8조원 → 2028년 △6.9조원)2022년요약 xxii쪽(PDF 29쪽)
    보건복지부 중장기 재정추계(2016~2018년, 감사원 인용)2020년감사원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실태」(2020.3) 15쪽(PDF 17쪽)
    NABO 「2023~203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2023.10.10)2026년2031년보험료율 매년 인상, 국고지원 20%요약 xiii~xiv쪽(PDF 21~22쪽)
    NABO 「2025~2072년 NABO 장기재정전망」(2025.2.21)2027년2030년보험료율 2026년부터 1.09%씩 인상나보포커스 제113호(2025.6.17) 4쪽 각주 13
    기획재정부 「2025~2065 장기재정전망」(2025.9)2026년2030년보험료율 12.95% 유지, 수가 연 3.88% 인상NABO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사업 평가」 60쪽(PDF 99쪽) 재인용
    NABO 「2026 대한민국 사회보험」(2026.7.6)2027년2030년나보포커스 제113호 전망 인용422~423쪽(PDF 442~443쪽)
    • 「2019~2028년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 요약 xxii쪽(PDF 29쪽):
    "(노인장기요양보험) 2019년 △0.8조원에서 2028년 △6.9조원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확대됨에 따라 적립금은 2019년 0.6조원에서 감소하여 2022년 소진 전망"
  • 「2023~203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요약 xiii쪽(PDF 21쪽):
  • "재정수지는 2026년부터 적자가 지속되고, 누적준비금은 2031년에 소진될 전망"
    • 보험료율을 2023년 수준(건강보험료 대비 12.81%)에서 10년 동결하면 2024년부터 적자, 2027년 소진이다(요약 xv쪽(PDF 23쪽)).
  • 나보포커스 제113호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 증가요인 및 시사점」(2025.6.17) 4쪽:
  • "지출 증가율이 수입 증가율을 상회함에 따라 재정수지는 2027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누적준비금은 2025년 5.9조원에서 점차 감소하여 2030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
    • 같은 쪽 표(조원): 수입 2025년 17.8 → 2034년 33.2, 지출 17.6 → 40.9, 재정수지 2027년 △0.6, 2030년 △3.0, 2034년 △7.7, 누적준비금 2028년 3.9, 2029년 1.8.
    • 지출 증가 요인으로 노인 인구와 인정비율 확대를 들었다. 장기요양 인정비율은 "2015년 59.3%에서 2024년 78.8%로 상승"했고, 65세 이상 대비 인정자 비율은 2015년 7.2%에서 2024년 11.7%다(2쪽). 시설에 입소한 3~5등급 수급자는 2021~2024년 연평균 7.3% 늘어 1~2등급(4.1%)보다 빨랐다(3쪽).
    • URL: https://www.nabo.go.kr/ko/report/focusView.do?idx=8758&key=2507040015
  • 「2026 대한민국 사회보험」 422쪽(PDF 442쪽):
  • "이러한 수입․지출 추세가 이어질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수지는 2027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이후 적자폭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누적 준비금은 점차 감소하여 2030년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 같은 쪽: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수입은 건강보험료 수입에 연동되는데, 건강보험료 수입은 "2032년에 보험료율이 상한(8%)에 도달하여 수입 증가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사업 평가」(2025.11.20) 59쪽(PDF 98쪽):
  • "재정 관련 주요 기관에서 향후 5년 이내에 당기수지 적자 전환을 비롯하여 준비금까지 고갈될 것으로 유사한 전망결과를 도출한 점을 고려할 때,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므로, 선제적으로 체계적인 중장기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조속히 도출·추진할 필요가 있다."
    • 「2025~2072년 NABO 장기재정전망」(2025.2.21) 48~50쪽(PDF 82~84쪽):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무지출(국고지원금, 공무원·교원 보험료 국가부담분, 타법 의료급여 수급권자 급여)은 2025년 2.7조원에서 2072년 7.3조원으로 연평균 2.2% 증가로 전망됐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무지출의 대부분은 보험료 예상수입에 대한 국고지원금(보험료 수입의 20%)이 차지"한다. URL: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8641&key=2509250001
    • 과거 전망과 실적: 2018·2019년 전망이 소진 시점으로 본 2022년에 현금흐름 기준 누적 준비금은 2조 8,062억원이었다(2-1 표). 2020~2022년 사이 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 대비 8.51%(2019년)에서 12.27%(2022년)로 올랐고(2-2), 국회예산정책처는 같은 시기 흑자의 배경으로 코로나19에 따른 급여 이용 감소를 들었다(2-1).

    제3부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결산·예산안 분석

    게시물 URL 형식: 분석 보고서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번호&key=2509250001`, 예산·결산 분석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번호&key=2509090001`, 나보포커스 `https://www.nabo.go.kr/ko/report/focusView.do?idx=번호&key=2507040015`

    3-1.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사업 평가」(2015.9.14, idx=5622)

    출처: [2]

    • 요약 vii쪽(PDF 8쪽): 요양 신청자 가운데 인정을 받지 못한 비율이 전북·전남·광주·경남은 3년 연속 40% 안팎, 경기·서울은 20% 안팎이었다. 평가 최하위 등급 기관의 약 20%가 2년 뒤 평가에서도 최하위였고, 시군구 현지조사 실적은 2010년 2,025건에서 2014년 921건으로 줄었다.
    • 요약 x쪽(PDF 11쪽): 2008~2014년 연평균 지출 증가율 38.1%가 수입 증가율 29.8%보다 높았다.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격년으로 실시 및 공개하고 있는 중장기 사회보장재정추계는 전체 사회보험에 대한 재정추계액만 제시하고 있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각각의 보험별로 확인할 수 없음."

    「노인건강분야 사업 분석」(2019.8.13, idx=6927)

    출처: [3]

    • 요약 iv쪽(PDF 14쪽): 2018년 기준 5등급 인정자의 70.9%, 인지지원등급 인정자의 24.2%만 급여를 이용했다.
    • 요약 v쪽(PDF 15쪽): 2018년 요양병원 입원자 가운데 의료경도 판정자의 19.1%가 1년 이상 입원했고, 2019년 2월 노인요양시설 정원 충족률은 85.6%였다.
    • 요약 vi쪽(PDF 16쪽): 정기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비율은 개인운영 시설급여 기관 25.0%, 지자체 운영 기관 4.8%였다. 2018년 742개 기관에서 부당청구 1,328건, 150억원이 적발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사업 평가」(2025.11.20, idx=8990)

    출처: [6]

    • 재정(요약 9쪽(PDF 20쪽)): 2023년과 2024년 당기순이익 흑자폭이 전년보다 21.1%, 22.6% 줄었다.
    • 시설급여(요약 10~11쪽(PDF 21~22쪽)): "시설급여 이용의 필요성이 높은 1~2등급의 경우에도 시설급여 이용자 수가 재가급여 이용자의 절반 수준이며, 전체 시설급여 이용자 중 3~5등급의 시설급여 이용 비율이 70%를 상회하고 있는 실태를 고려하여" 관리 강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3~5등급 비율은 2020년 69.8%에서 2024년 72.4%, 건당 시설급여비용은 재가급여의 2.5~3.0배다.
    • 본인부담(요약 12쪽(PDF 23쪽)):
    "재가급여의 본인부담률은 총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15%, 시설급여의 경우 20%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본인부담 비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
    • 신청 사각지대(요약 12쪽(PDF 23쪽)): 가족이 없거나 이웃과 단절된 노인은 대리 신청 요청 자체가 어려워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으므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노인돌봄 사업과의 연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요약 13쪽(PDF 24쪽)).
    • 재신청(요약 13쪽(PDF 24쪽)): 2020~2024년 해마다 67,761~70,760명이 재신청했고 재신청 인정비율은 72.7~75.1%다.
    • 부정수급(요약 15쪽(PDF 26쪽)): 2022~2024년 부당청구 건수는 1,668~2,085건, 금액은 464~667억원이다. 현지조사 대상 기관은 전체 기관의 3.8~5.0%이고 적발률은 89.1~97.7%다(요약 16쪽(PDF 27쪽)).
    • 요양병원 간병비(요약 16~17쪽(PDF 27~28쪽)): 법에 특별현금급여로 요양병원간병비가 있으나 "실제로 시행된 적은 없음". 보건복지부는 별도로 '요양병원 간병 지원'(2026년 예산안 763억원 신규)과 시범사업(2024년 85억원, 2026년 44억원)을 추진한다. 각주 6: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을 통한 요양병원간병비 지급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 국공립 기관(요약 17~18쪽(PDF 28~29쪽)): 국공립 비율은 재가 0.6~0.8%, 시설 1.8~2.1%(2021~2024년)다.
    "2025년 6월 기준으로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지역(기초지자체 기준)도 전체 기초지자체(226개)의 절반 가량(46.5%)인 105개 수준"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2026.7.10, idx=9366)

    출처: [11]

    • 116쪽(PDF 133쪽): 과태료 미수납액 9억 6,700만원(2026년 3월)은 2014년 2월 지자체 이관 이전 부과분이 이월된 것이고, 수납액은 2023·2024년 0원, 2025년 1,500만원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수치가 과태료 징수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적었다.
    • 117~118쪽(PDF 134~135쪽): 부당청구액은 2023년 666억 7,400만원, 2024년 464억 1,600만원, 2025년 298억 2,000만원이다.
    "그러나 이러한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부당청구 규모는 여전히 연간 수백억 원에 달하는 수준으로, 재정 누수 문제는 구조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나보포커스 제155호 「장기요양보험 제도 안착, 그 다음 과제는? : 일본 사례를 통한 시사점」(2026.4.28, idx=9240)

    출처: [12]

    3-2. 요양보호사 처우

    출처: [6][23]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사업 평가」(2025.11.20):

    • 요약 19쪽(PDF 30쪽):
    "최근 5년간 법정 인건비 지출비율을 미준수한 장기요양기관 비율은 전체 장기요양기관 중 1/5(19.0~23.7%)에 달하였으며, 급여유형별로는 방문요양의 인건비 지출비율 미준수 비중이 13.9~18.4%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등 관계법령에서는 인건비 지출비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실정"
    • 요약 20쪽(PDF 31쪽): 2018년 보건복지부 현장조사에서 "방문목욕을 제외한 모든 급여유형에서 실제 지급된 평균 인건비(시급·월급)가 수가상 인건비에 미치지 못하였음". 예: 방문요양 시급 수가 11,937원, 평균 지급 10,976원. 노인요양시설 월급 수가 2,255,000원, 평균 지급 1,941,351원. 보건복지부는 2018년 이후 이 조사를 다시 하지 않았다(요약 21쪽(PDF 32쪽)). 각주 7(정부 입장): 장기요양요원 인건비는 "「근로기준법」 등에 근거한 사적 계약에 의해 결정되는 영역"이다.
    • 요약 22쪽(PDF 33쪽): 근로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월평균 비교에서 요양보호사 실수령액은 2019년 107.6만원(최저임금 월 174.5만원), 2022년 109.9만원(191.4만원)이다. 시간당 임금은 2019년 1.05만원, 2022년 1.19만원으로 최저임금보다 다소 높았다. 각주 8은 요양보호사의 월평균 근무시간이 주 40시간 기준에 못 미친다는 점을 함께 적었다.
    "실제로, 2025년 7월 기준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 중 22.8%만이 요양보호사로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는 점도 이를 방증"
    • 2043년에는 요양보호사 약 99만명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같은 쪽).
  • 보건복지부는 2026년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대상을 "전체 종사자의 14.9%→37.6%"로 넓히고 월 최대 18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5.11.4) 1쪽).
  • 3-3. 치매관리

    출처: [3][6][13]

    • 「치매관리사업의 현황과 개선과제」(2014.8.18, idx=5240) 요약 i쪽(PDF 9쪽):
    "치매 선별검사 건수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이를 통해 치매로 진단을 받은 노인의 비율은 낮음(2013년 총 159만 3,598명의 수검자 중 치매 확진자는 2.31%인 3만 6,748명)."
    • 치매관리사업 예산(중앙+지방)은 2008~2012년 300억원대(2009년 49억원 제외), 2013년 572억원, 2014년 785억원(예산)이다(요약 ii쪽(PDF 10쪽)). 장기요양 지출 가운데 치매등록수급자 몫은 2010년 31.7%에서 2013년 41.3%다(요약 iii쪽(PDF 11쪽)).
    • URL: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5240&key=2509250001
  • 「노인건강분야 사업 분석」(2019.8.13) 요약 vii쪽(PDF 17쪽), 치매국가책임제:
  • "2018년 치매안심센터 치매선별검사(1단계)에서 인지저하 진단을 받은 사람 중 진단검사를 받은 사람은 53.7%에 불과함"
    "2019년 5월 기준 전국 치매안심센터 충원율은 61.6%"
    • 2018년 요양병원 입원 치매 환자의 47.9%가 361일 이상 입원했다. 치매국가책임제 일반재정은 2016년 285억원, 2017년 2,309억원, 2018년 1,680억원, 2019년 2,627억원(본예산)이다(요약 iii쪽(PDF 13쪽)).
    • 요약 xi쪽(PDF 21쪽): "치매안심병원과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무리한 확대를 지양하고 각 기관의 필요성 및 역할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
  •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사업 평가」(2025.11.20) 요약 21쪽(PDF 32쪽):
  • "2024년 기준 실제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수는 582개로, 2022년까지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확대목표였던 4,174개 대비 13.9%에 불과"
    • 2020~2024년 장기요양인정자 가운데 치매 환자(치매, 치매+뇌졸중) 비율은 44.7~45.2%다.

    3-4. 노인일자리

    출처: [11][14][15][16]

    • 「노인일자리사업 평가」(2016.9.7, idx=5935) 요약 vii쪽(PDF 8쪽):
    "노인일자리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익활동(2016년 전체 사업량의 67.7%)은 2004년 이후로 12년째 보수가 월 20만원으로 동결되고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참여시간도 줄어들고 있어(ʼ09년 48시간 → ʼ15년 30시간) 일자리의 질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음"
  • 「2024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2025.7.28, idx=8829):
    • 83쪽(PDF 99쪽): 2024년 예산현액 2조 211억 8,400만원 중 2조 211억 400만원을 집행했다. 2024년 참여자는 1,073,558명, 공익활동형 비중은 62.4%다(84쪽(PDF 100쪽)).
    • 86쪽(PDF 102쪽): 공익활동형 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인데 "2015년 기준중위소득 대비 절반 수준이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2024년에는 기준중위소득 대비 94%로 상승"해 생계급여 대상 노인 등 빈곤층 참여가 제한된다고 적었다.
    • 87~88쪽(PDF 103~104쪽): "2024년 공익활동형 일자리 보수단가는 시간당 9,667원으로 2024년도 최저임금 9,860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 88~89쪽(PDF 104~105쪽): 사업 대기자는 2022년 111,222명, 2023년 102,377명, 2024년 125,712명이다. 2024년 중도포기율은 10.5%, 안전사고는 4,034건(전년보다 30.7% 증가)이다.
    • URL: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8829&key=2509090001
  •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2025.10.31, idx=8957) 126쪽(PDF 142쪽):
  • "2026년 예산안에서도 2025년과 공익활동형의 지원단가의 인상은 존재하지 않아 최저임금과의 격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2026.7.10) 129~130쪽(PDF 146~147쪽):
  • "그러나 참여인원 증가와 함께 중도포기 인원도 2023년 80,001명에서 2025년 13만 1,671명으로 증가하였다."
    • 2025년 유형별 중도포기율은 공동체사업단 17.3%, 노인공익활동 12.5%, 노인역량활용 8.9%다. 공동체사업단은 2023년 16.9%, 2024년 17.5%, 2025년 17.3%로 3년 연속 가장 높았다.
    • 132쪽(PDF 149쪽): 노인역량활용사업 대기인원은 2020년 8,415명에서 2025년 74,366명으로 "약 8.8배 확대"됐다.
    • 2025년 집행액은 2조 1,846억 8,200만원, 2026년 예산은 2조 3,850억 6,700만원이다(127쪽(PDF 144쪽)).

    3-5. 노인돌봄·통합돌봄

    출처: [3][16]

    • 「노인건강분야 사업 분석」(2019.8.13) 요약 xi쪽(PDF 21쪽):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는 지원 내용이 유사하며, 제공기관도 중복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용 비용 등 정합성 제고 필요"
    "지원 계획 수립 및 사례관리 등 기존 사업(찾아가는 보건복지,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등)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음에도 별도 사업 추진으로 기존 업무가 축소되어 커뮤니티 케어 대상자 외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약화 우려"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생활관리사 1인당 서비스 제공 인원은 26명, 현황조사 인원은 146명이다. 노인돌봄 일반재정은 2014년 1,503억원에서 2019년 2,624억원(본예산)이다(요약 iii쪽(PDF 13쪽)).
  •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2025.10.31) 11쪽(PDF 27쪽): 노쇠예방관리 서비스 신규 도입과 "의료・요양・돌봄 인프라와 서비스가 취약한 183개 지자체의 특화서비스 확충지원에 따라 통합돌봄 예산이 확대(2025년 71억원 → 2026년 777억원)되었다."
  • 같은 보고서 148쪽(PDF 164쪽)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관리'(5,000만원)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정책 연구'(3억 5,000만원)가 공공부문 경비 절감 사례로 감액 보고됐으나 2026년 노인단체 지원으로 바뀌어 편성돼 "실질적 재원확보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적었다.
  • 3-6. 노인 지원 재정 전체

    출처: [17]

    「노인 지원 사업의 재정전망과 기초연금 시나리오 분석」(2026.6.22, idx=9307):

    • 요약 1쪽(PDF 15쪽):
    "노인 지원 사업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공식적 정의가 부재하여 정책의 전체 규모와 내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종합적인 현황 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됨"
    • 요약 8쪽(PDF 22쪽):
    "노인 지원 재정은 2016년 15.45조원에서 2025년 41.52조원으로 연평균 11.6% 증가하였으며, 규모 확대와 함께 구조적 변화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범위: 중앙정부와 광역·기초자치단체의 노인 지원 사업, 보조사업 중복 제거. 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급여는 빼고 장기요양 국고지원금과 의료급여 수급자 장기요양 급여는 넣었다(요약 2쪽(PDF 16쪽)).
    • 분야별(조원): 돌봄 2016년 1.88 → 2025년 6.72(연평균 15.2%), 경제활동(노인일자리 등) 0.91 → 4.60(19.7%), 소득보장(기초연금 등) 10.15 → 25.48(10.8%)(요약 9쪽(PDF 23쪽)).
    • 국비 비중은 2016년 61.8%에서 2025년 66.5%다(요약 10쪽(PDF 24쪽)).
    • 전망(총액 추세 연장 방식): 전체 2026년 45.1조원 → 2035년 74.8조원, 돌봄 7.6조원 → 13.5조원(요약 13~14쪽(PDF 27~28쪽)).
  • URL: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9307&key=2509250001

  • 제4부 감사원 감사결과

    URL 형식: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번호`

    4-1. 「고령사회대비 노인복지시책 추진실태」 특정사안감사(공개 2013.4.16, srno=1423)

    출처: [18]

    보도자료(2013.4.16) 1~2쪽:

    "독거 치매노인 등 취약계층이 복지사각에 방치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허위청구 등 운영 비효율로 재정낭비 발생"
    • 7개월간 치매약을 처방받지 않은 독거 치매노인 38명 표본에서 34명이 치매약을 복용하지 않았고 30명은 치료비 신청 경험이 없었다.
    • 요양시설 입소자 10만여 명 가운데 9천여 명은 요양병원 의료처치가 급한 상태였고, 요양병원 환자 10만여 명 가운데 3만여 명은 '사회적 입원'으로 판정돼 연간 2천억여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지출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 2011년 8월~2012년 7월 요양보호사 9천여 명이 가족을 돌보고도 타인을 돌본 것처럼 교차 청구해 290억여 원을 더 받은 것으로 추정했다.
    • 총 64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
    • URL: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1423

    4-2. 「노인의료지원사업 추진실태」 성과감사(2017.10, 공개 2017.11.9, srno=2117)

    출처: [19]

    • 17쪽(PDF 25쪽): 치매관리, 장기요양서비스 품질관리, 안전관리 3개 분야에서 25건을 지적했다.
    • 18쪽(PDF 26쪽):
    "치매환자관리체계가 미비하여 치매관리단계별(조기검진→등록→사후관리)로 치매고위험군 및 치매환자관리 누락 발생"
    • "치매확진자 61만명 중 32만명만 등록·관리", 인지재활프로그램 수급률 27%, 치매전담실 시설 도입률 1%, 치매가족휴가제 이용 2016년 62명.
    • 장기요양수급자 52만명 가운데 24만명이 단기보호 취약지역에 거주했다.
  • 19쪽(PDF 27쪽): 부당청구 기관 행정처분 기준이 "조사대상기간이 길수록 업무정지기간이 짧아지는 문제"가 있고, 휴업·업무정지 기관은 "최대 6년까지 평가 미실시"였다.
  • URL: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2117
  • 4-3.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실태」 특정사안감사(2020.3, 공개 2020.4.23, srno=2446)

    출처: [20]

    • 15쪽(PDF 17쪽), 19건 지적 가운데:
    "(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체계 미흡) 복지부는 2016~2018년 동안 중․장기 재정추계를 통해 2020년 적립금 고갈을 예측하였으면서도 장기요양위원회에는 다음연도까지의 전망치만 보고하여 장기요양위원회가 장기적 재정에 대한 고려 없이 장기요양보험료율 등을 결정"
    "(노인요양시설의 잉여금 전출에 대한 검증 및 시정근거 미비) 장기요양급여 중 일정 비율은 장기요양요원의 인건비로 지출한 후 잉여금을 설립·운영자가 가져갈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나 인건비 의무지출 준수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나 위반 시 시정근거 부재"
    • 16쪽(PDF 18쪽): 재가급여 대상인 3~5등급 수급자의 시설입소 심사가 "객관적 기준과 자료 등 없이" 이루어졌고, 적정청구지원시스템을 "정기적 활용 없이 데이터만 축적"했으며, 노인학대 행정처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도 이행하지 않았다.
    • 1쪽(PDF 3쪽): 재정지출은 2008년 5,731억원에서 2018년 6조 6,758억원으로, 수입은 7,518억원에서 6조 657억원으로 늘었다(8.07배, 계산값).
    • URL: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2446

    4-4.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대한 감사」 기관정기감사(2022.1, 공개 2022.2.10, srno=2683)

    출처: [21]

    • 5쪽(PDF 7쪽): 11건 지적. 시니어인턴십 참여제외 대상 노인 832명을 알선·채용하고 "보조금 계 15억 7,488만여 원을 부당하게 수령"했고, 고령자친화기업 28개 가운데 12개 기업의 인건비 누적지급총액(16.5억원)이 보조금 상당액(30.1억원)에 미달한 채 관리기간이 지났다.
    • URL: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2683

    4-5. 「노인복지제도 운영 및 관리 실태(장기요양보험·기초연금을 중심으로)」 성과감사(2026.3, 공개 2026.4.13, srno=3303)

    출처: [22]

    • 1~2쪽(PDF 8~9쪽):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은 2019년 8.2조원에서 2024년 15.3조원, 기초연금 지급액은 14.7조원에서 24.4조원으로 늘었다.
    • 8쪽(PDF 15쪽): 총 18건(주의 7, 통보 9, 시정완료 2).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어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계 113명의 요양보호사가 2019년부터 2024년 6월 사이에 계 137명의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면서 적정 수준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였는데도 건보공단은 이에 대한 실태 파악 및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
    • 서울 소재 방문요양기관 표본 점검에서 2020~2024년 시설장 289명이 근무지를 이탈해 '돌봄 SOS사업'에 참여하고 121억여 원을 받았다.
  • 9쪽(PDF 16쪽):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학대 판정결과가 기관 평가에 반영되지 않아 "노인학대 판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이 최우수 등급을 받고 수가 가산금까지 수령"하는 사례가 있었다. 65세가 된 장애인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와 노인장기요양급여 가운데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복지부에 통보했다.
  • 10쪽(PDF 17쪽):
  • "2022년까지는 내부기준이 불합리하여 조사의뢰대상으로 선정된 장기요양기관이 전혀 없었고 2023년부터는 변경된 내부기준에 따라 선정된 장기요양기관이 너무 많아지자 행정부담이 우려된다는 사유로 현지조사를 전혀 의뢰하지 아니하는 등 현지조사 의뢰업무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 12쪽(PDF 19쪽): 건보공단이 "구체적인 고발 등 기준 없이 본부‧지역본부별로 고발 등 건수를 할당하여 부당이득금이 큰 요양기관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되고 오히려 부당이득금이 적은 요양기관이 고발되는 등의 문제"가 확인됐다.
    • 69쪽(PDF 76쪽) [표 32] 주 3: 국고지원금은 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것이며 "(다만, 재정상황에 따라 일부 금액이 지원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 URL: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3303

    제5부 정부 공식 집계

    5-1.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 분야 노인 부문 예산(국회 확정 본예산, 계산값)

    출처: [24]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지출)」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세부사업 가운데 부문이 '노인'(2018년까지 '노인·청소년', 청소년 프로그램은 뺐다)인 사업을 더한 값이다. 이 부문에는 기초연금(2014년 7월 이전 기초노령연금), 장기요양 국고지원, 노인일자리 등이 함께 들어 있다.

    연도노인 부문 본예산연도노인 부문 본예산
    20082조 818억원201811조 46억원
    20103조 5,166억원201913조 9,776억원
    20123조 9,031억원202016조 6,323억원
    20134조 2,928억원202118조 8,723억원
    20146조 3,839억원202220조 4,592억원
    20158조 8,215억원202323조 2,289억원
    20169조 2,138억원202425조 6,483억원
    20179조 5,510억원202527조 4,413억원
    202629조 922억원

    5-2. 장기요양 관련 재정사업

    출처: [6]

    •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노인요양시설 확충」 예산현액: 2021년 1조 8,153억원, 2022년 2조 974억원, 2023년 2조 2,994억원, 2024년 2조 5,178억원, 2025년 본예산 2조 5,517억원, 2026년 정부안 2조 6,094억원(NABO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사업 평가」 40쪽(PDF 79쪽)).
    •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 실집행률은 2021년 24.7%, 2022년 19.1%, 2023년 23.4%, 2024년 57.2%다(같은 보고서 41~42쪽(PDF 80~81쪽)).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예산(일반+특별회계): 2021년 10조 8,702억원(집행률 97.7%), 2024년 16조 2,080억원(94.9%), 2025년 17조 3,946억원, 2026년 예산안 18조 8,273억원(같은 보고서 43쪽(PDF 82쪽)).

    5-3. 장기요양보험 수입·지출

    제2부 2-1 표와 내려받기 파일(현금흐름 2008~2025년, 결산 2008~2024년)을 본다.


    제6부 검토 범위

    •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보고서 게시판 제목 검색(장기요양, 요양, 요양보호사, 치매, 노인, 노인일자리, 돌봄, 고령, 사회보험, 재정전망, 국고지원)에서 나온 사업평가·재정전망 보고서 가운데 위에 적은 11종과 나보포커스 2종 전문. 예산·결산 분석은 2024·2025회계연도 결산과 2026년도 예산안의 보건복지위원회 분석에서 장기요양, 노인일자리, 노인건강관리, 통합돌봄 항목.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따로 평가한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는 이 제목 검색 결과에 나오지 않았고, 이 세 사업은 위 보고서의 해당 절로 다뤘다.
    • 감사원: 감사결과 공개 목록 제목 검색(장기요양, 요양, 노인, 노인일자리, 치매, 돌봄, 고령, 복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서비스). 위 5건을 다뤘다. 「보건복지부 정기감사」(2023)의 지적 12건에는 노인 돌봄 사업 항목이 없다.
    • 보건복지부: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결정 보도자료(2025.11.4).
    • 재정 전망 가운데 기획재정부 「2025~2065 장기재정전망」은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의 인용으로 적었다.
    • 원문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다.

    출처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국회예산정책처 「2026 대한민국 사회보험」 398쪽 각주 325 인용).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2] 국회예산정책처, 「노인장기요양사업 평가」(2015.9.14).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5622&key=2509250001

    [3] 국회예산정책처, 「노인건강분야 사업 분석」(2019.8.13).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6927&key=2509250001

    [4] 국회예산정책처, 「2023~203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2023.10.10).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8111&key=2509250001

    [5] 국회예산정책처, 「2026 대한민국 사회보험」(2026.7.6).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9341&key=2509250001

    [6] 국회예산정책처,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사업 평가」(2025.11.20).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8990&key=2509250001

    [7] 국회예산정책처, 「2018~2027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2018.12.11).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6782&key=2509250001

    [8] 국회예산정책처, 「2019~2028년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2019.11.28).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7065&key=2509250001

    [9] 국회예산정책처, 나보포커스 제113호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 증가요인 및 시사점」(2025.6.17). https://www.nabo.go.kr/ko/report/focusView.do?idx=8758&key=2507040015

    [10] 국회예산정책처, 「2025~2072년 NABO 장기재정전망」(2025.2.21).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8641&key=2509250001

    [11]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2026.7.10).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9366&key=2509090001

    [12] 국회예산정책처, 나보포커스 제155호(2026.4.28). https://www.nabo.go.kr/ko/report/focusView.do?idx=9240&key=2507040015

    [13] 국회예산정책처, 「치매관리사업의 현황과 개선과제」(2014.8.18).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5240&key=2509250001

    [14] 국회예산정책처, 「노인일자리사업 평가」(2016.9.7).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5935&key=2509250001

    [15] 국회예산정책처, 「2024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2025.7.28).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8829&key=2509090001

    [16]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2025.10.31).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8957&key=2509090001

    [17] 국회예산정책처, 「노인 지원 사업의 재정전망과 기초연금 시나리오 분석」(2026.6.22).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9307&key=2509250001

    [18] 감사원, 「고령사회대비 노인복지시책 추진실태」(공개 2013.4.16).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1423

    [19] 감사원, 「노인의료지원사업 추진실태」(2017.10).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2117

    [20] 감사원,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실태」(2020.3).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2446

    [21] 감사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대한 감사」(2022.1).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2683

    [22] 감사원, 「노인복지제도 운영 및 관리 실태(장기요양보험·기초연금을 중심으로)」(2026.3).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3303

    [23]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2025.11.4).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7817

    [24] 열린재정 재정상세통계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지출)」, 개혁연구원 계산. https://www.openfiscaldata.go.kr/op/ko/sd/UOPKOSDA01

    작성: 개혁연구원 · 2026.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