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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예산과 조례 가운데 노인 돌봄·장기요양 몫

「노인 돌봄·장기요양 예산과 결과」 페이지의 근거 모음입니다. 원문 인용은 고치지 않고 옮겼습니다.

작성: 개혁연구원 · 2026. 10. 20.← 주제 화면

지방 예산과 조례 가운데 노인 돌봄·장기요양 몫

작성 기준일: 2026-10-20 · 개혁연구원 근거 모음

1. 2026년 자치단체 세부사업 가운데 노인 돌봄 사업

자료: 지방재정365 「세부사업별 세출현황」(열린재정 제공, 2026 회계연도, 2026.10.18 집행 기준). 내려받기 파일 care_local_items_2026.csv에 사업별 행이 있다. 금액은 예산현액이며 합계는 개혁연구원 계산값이다.[1] 제주특별자치도 자료는 이 집계에 들어 있지 않다.

사업 이름 규칙(중앙 세부사업과 같음)

  • 포함: 이름에 노인·어르신·노년·시니어·독거·홀몸·치매·장기요양·요양보호사·요양원·경로당(경로식당·경로잔치 등)·양로시설·노인맞춤돌봄·통합돌봄(의료·요양·돌봄 통합)·돌봄인력 가운데 하나가 들어간 사업.
  • 뺌: 기초연금(연금 주제), 노인과 장애인을 함께 대상으로 하거나 장애인·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표기와 상관없이 넣음), 아이·아동·보육 돌봄, 장사·봉안 시설, 연구개발, 고령친화산업, 보훈 대상 사업, 정신요양, 돌봄SOS·일상돌봄(전 연령), 교통비·무임승차·보호구역(도로), 국민체육센터, 보조금 반환·재무활동, 기본경비.
  • 하위 분류는 앞에서부터 처음 맞는 것: 장기요양보험·요양시설, 치매 관리, 노인맞춤돌봄·독거노인, 노인일자리·사회활동, 경로당·노인단체, 통합돌봄·돌봄 인력, 그 밖의 노인 복지.
  • 사업 이름의 낱말만 보고 판정한다. 노인·장애인 공동 대상 여부도 이름에 '장애인'이 있는지로만 가렸다. 노인복지관·경로당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건물 에너지 개선 사업이어서 뺐다.
  • 표본 점검에서 하천 이름(예: '까치매천' 소하천 정비)과 도로 이름('망양로')이 걸려 규칙에서 뺐다.
하위 분류광역 본청(억원)그중 국비시군구(억원)그중 국비시군구 사업 수
노인일자리·사회활동31,035.921,066.544,384.320,493.2958
장기요양보험·요양시설19,364.5190.622,253.3523.6996
노인맞춤돌봄·독거노인7,445.66,037.69,401.65,786.0878
경로당·노인단체2,328.71,003.210,874.41,133.42,830
치매 관리2,387.61,701.72,599.31,219.41,370
통합돌봄·돌봄 인력1,111.8693.51,827.0687.1630
그 밖의 노인 복지5,724.6540.517,734.91,405.34,348
합계69,398.831,233.5109,074.731,247.912,010

자료: 지방재정365, 개혁연구원 계산.[1]

  • 광역 본청 사업은 874건이다. 국비는 광역 본청과 시군구 양쪽에 잡힌다. 노인일자리의 경우 광역 본청 국비 2조 1,066억원과 시군구 국비 2조 493억원이 대부분 같은 돈이 거쳐 간 것이어서 더하면 두 번 센다.
  • 장기요양보험·요양시설 몫은 대부분 국비가 아닌 시도비·시군구비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과 시설급여 지원처럼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장기요양 비용이 여기에 들어 있다.
  • 2026.10.18까지의 집행률(지출액÷예산현액, 계산값)은 시군구 통합돌봄·돌봄 인력 사업이 49.4%로 가장 낮고, 시군구 노인일자리·사회활동이 92.3%다.
  • 규칙에 걸린 '그 밖의 노인 복지'에는 노인복지관 운영, 양로시설 운영, 저소득 노인 급식, 노인 체육 지도자 배치, 노인복지관 건립이 많다.

시도별(광역 본청 + 관할 시군구, 단순 합계)

시도광역 본청(억원)시군구(억원)합계(억원)사업 수65세 이상 인구(2026.9)고령화율(%)
경기도8,161.724,496.932,658.62,6062,567,61318.6
서울특별시9,040.410,566.919,607.31,0211,965,89621.2
전남광주통합특별시7,278.010,633.517,911.61,628792,25625.1
경상북도4,691.210,327.215,018.41,168713,91628.7
전북특별자치도4,497.28,564.513,061.7752474,18427.6
부산광역시6,073.15,607.511,680.7768848,13826.3
경상남도3,821.07,122.010,943.0715778,64424.4
강원특별자치도3,306.77,582.010,888.6973421,64728.0
충청남도3,344.67,154.110,498.7917522,39824.4
인천광역시6,201.14,050.410,251.5661608,34419.8
대구광역시5,611.83,978.09,589.8433541,99123.1
충청북도2,066.85,035.27,102.0715386,39724.1
대전광역시3,022.32,239.85,262.1274288,57220.0
울산광역시1,846.51,716.73,563.2216214,74619.8
세종특별자치시436.30.0436.33750,52512.9

65세 이상 인구와 고령화율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2026년 9월 말)로 계산했다.[1][2] 광역 본청 금액에는 시군구에 보조한 금액이 들어 있어, 합계 열은 지역의 순수 부담액이 아니다. 시도별 65세 이상 1인당 값은 이중 계산 때문에 표에 넣지 않았고, 시군구 사업만의 1인당 값은 내려받기 파일 care_local_by_sido_2026.csv에 있다(계산값, 주민이 받은 금액이 아니다).

2. 조례

자료: 개혁연구원 조례 인용 점검(reforminst.org/ordinance-check)의 현행 자치법규 목록(2026.10.19 기준)과 지방의회 조례안 목록(2025.1.1 이후 접수).[3]

  • 이름에 노인·어르신·경로당·치매·장기요양·요양보호사·요양원·독거·통합돌봄 등이 들어간 현행 조례는 2,834건이고, 264개 자치단체·교육청에 있다.[3] 교통·운전·보호구역·주차, 장애인·아동 대상, 효행 조례는 뺐다.
  • 주요 분야(조례 이름 기준, 앞에서부터 처음 맞는 것): 통합돌봄(돌봄통합지원) 256건(247곳), 치매 239건, 경로당 227건,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처우 208건, 노인일자리 158건, 노인학대 148건, 독거노인 33건.[3]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026.3.27)에 맞춘 통합돌봄 조례는 조례 데이터에 있는 자치단체·교육청 299곳 가운데 247곳에 있다.[3]
  • 이 조례들 가운데 220건은 인용한 법령이 이름을 바꿨거나(170건) 인용한 조가 삭제된(78건) 등 상위법과 맞지 않는 곳이 있다(한 조례에 여러 유형이 겹칠 수 있다).[3]
  • 2025년 1월 이후 지방의회에 접수된 조례안 가운데 제목에 같은 낱말이 들어간 것은 687건(188개 의회)이고, 제정안 307건, 개정안 338건이다.[3] 건의안·동의안·결의안은 뺐다.
  • 이름 규칙은 조례 이름만 본다. 이름에 이런 낱말이 없는 사회서비스·복지 일반 조례는 넣지 않았다.

출처

[1] 지방재정365 「세부사업별 세출현황」(열린재정 제공, 2026 회계연도, 2026.10.18 집행 기준), 개혁연구원 계산.

[2]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연령별 인구현황(2026년 9월 말, 1세 단위). https://jumin.mois.go.kr/ageStatMonth.do

[3] 개혁연구원 조례 인용 점검, 현행 자치법규 목록(2026.10.19 기준)과 지방의회 조례안 목록(2025.1.1~2026.10.16 접수). https://reforminst.org/ordinance-che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