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정부 시행계획 기준 저출산 대응 예산은 2006년 2.1조원에서 2022년 51.7조원으로 늘었다(국회예산정책처 정리, 국비와 매칭 지방비 포함).[1] 이 총액에는 청년 일자리·주거, 주택 구입·전세자금 융자처럼 출산·양육과 직접 관련이 적은 사업이 많이 들어 있었다. 2024년 정부는 2023년 값 47.0조원을 '직접적 저출생 예산' 23.5조원으로 다시 분류했다.[2] 이후 공식 발표는 직결과제 기준으로 2024년 25.3조원, 2025년 28.6조원이다.[3]
- 출생아 1명당으로 나누면 공식 총액 기준 2007년 624만원에서 2022년 2억 748만원, 직결과제 기준 2025년 1억 1,245만원이다. 이 값은 계산값이며 출생아 한 명이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다.
- 사업 이름으로 고른 중앙 세부사업(출산·양육과 보육·유아교육)은 2007년 1조 177억원에서 2026년 20조 1,473억원이다.[9] 2026년에는 모성보호육아지원(육아휴직급여 등, 고용보험기금) 4조 728억원, 아동수당 2조 4,822억원, 부모급여 2조 3,726억원이 크다. 2027년 정부안은 아동수당(아동기본수당 포함, 2조 9,272억원)과 출산지원금(6,981억원)을 새 미래대응기금에 실었다.[8]
- 같은 기간 합계출산율은 2007년 1.259명에서 2023년 0.721명까지 내려간 뒤 2025년 0.799명으로 올랐고, 출생아 수는 49만 6,822명에서 23만 28명(2023)으로 줄었다가 25만 4,341명(2025)이 됐다.[11]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 가운데 아버지 비율은 2010년 2.7%에서 2024년 29.2%(잠정)로 높아졌다.[12] 예산과 지표가 같은 시기에 움직였다는 사실만으로 인과를 판단할 수는 없다.
- 평가 문서에서는 예산의 범위, 의무지출 추계, 성과지표가 거듭 지적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연관성이 낮은 사업이 "저출산 예산의 착시효과"를 가져왔다고 했고,[15] 부모급여는 지급액을 높여 왔으나 성과를 "구체적으로 도출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17]
- 2017~2025년 국정감사 발언을 검색·분류한 범위에서, 저출산 예산 총액과 출산율 하락을 나란히 놓은 발언은 51건이었다. 여러 사업을 합한 출생아·아동 1인당 예산을 다룬 발언은 2건, 지자체 출산장려금과 중앙 사업의 중복을 다룬 발언은 1건이었다.[25]
범위와 기준일
세 가지 예산 집계
이 자료는 범위가 서로 다른 세 집계를 나란히 쓴다. 서로 더하지 않는다.
| 집계 | 범위 | 기간 | 출처 |
|---|---|---|---|
| ① 시행계획 저출산 예산(광의)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계획에 부처가 올린 저출산 분야 사업. 국비와 국고보조사업 매칭 지방비 포함, 지자체 자체사업 제외 | 2006~2023 | 국회예산정책처,[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 |
| ② 직결과제(협의) | 2024년 재분류 뒤 일·가정 양립, 임신·출산, 양육 등 직접 관련 과제 | 2020~2025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3] |
| ③ 사업 이름 기준(중앙) | 열린재정 세부사업 이름으로 고른 출산·양육 사업(1층)과 보육·유아교육 사업(2층). 2007~2026 국회 확정 본예산, 2027 정부안 | 2007~2027 | 열린재정, 개혁연구원 계산[9] |
③의 1층은 개혁연구원 주제별 사업 지도(reforminst.org/budget-flow/topics)의 '출산·양육 지원' 주제와 같은 낱말 규칙(출산·출생·산후·난임·임신·육아·양육·아동수당·아동기본수당·첫만남·부모급여·산모)이다. 중앙 세부사업에서는 이름 일부가 우연히 겹친 사업(수산모태펀드출자, 수출산업화사업 등)과 기본경비를 뺐다. 2층은 이름에 보육·어린이집·아이돌봄·누리과정·유아교육비 등이 들어간 사업이다. ③이 ①에 모두 들어 있는지는 사업별로 맞대어 보지 않았다.
2026년 공식 저출산 예산 총액은 이번 검토 범위의 1차 문서에 나오지 않는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전부개정한 「인구전략기본법」이 2026년 5월 국회를 통과해 9월 10일 시행되면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전략위원회로 바뀌었다.[30]
인구와 결과 지표
- 출생·혼인: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KOSIS). 2006~2025년 연간 확정치, 2026년은 월별 잠정치.[11]
- 육아휴직: 국가데이터처 육아휴직통계(해당 연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 2010~2024년, 2024년 잠정)와 고용노동부 육아휴직급여 초회수급자(고용보험, 2006~2025년). 두 계열은 정의가 달라 잇지 않는다.[12]
- 보육: 어린이집 수와 보육아동 수(보건복지부 어린이집 및 이용자 통계, KOSIS), 연말 0~5세 주민등록인구(2008년부터).[13]
모든 금액은 명목 금액이고 물가를 반영하지 않았다. 합계·1인당·비율은 원자료 값으로 개혁연구원이 계산한 값이다.
저출생·양육 예산 규모
정부 공식 집계와 범위의 변화
| 연도 | 시행계획 저출산 예산(광의) | 직결과제(협의) | 출생아 수 | 출생아 1명당 광의(계산값) |
|---|---|---|---|---|
| 2006 | 2.1조원 | 45만 1,759명 | 465만원 | |
| 2010 | 6.0조원 | 47만 171명 | 1,276만원 | |
| 2015 | 14.7조원 | 43만 8,420명 | 3,353만원 | |
| 2016 | 21.4조원 | 40만 6,243명 | 5,268만원 | |
| 2019 | 36.6조원 | 30만 2,676명 | 1억 2,092만원 | |
| 2020 | 44.4조원 | 22.1조원 | 27만 2,337명 | 1억 6,303만원 |
| 2021 | 46.7조원 | 20.3조원 | 26만 562명 | 1억 7,923만원 |
| 2022 | 51.7조원 | 21.1조원 | 24만 9,186명 | 2억 748만원 |
| 2023 | 47.0조원 | 23.5조원 | 23만 28명 | |
| 2024 | 25.3조원 | 23만 8,317명 | ||
| 2025 | 28.6조원 | 25만 4,341명 |
자료: 광의 2006~2022년은 국회예산정책처 정리값(2020년까지 결산, 2021·2022년 시행계획상 예산),[1] 2023년과 직결과제 2020~2023년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2] 직결과제 2024·2025년은 2025년 시행계획 보도자료.[3] 출생아 수는 인구동향조사.[11]
- 같은 해에도 값이 여럿이다. 2019년은 결산 36.6조원, 발표 당시 시행계획 32.4조원, 국비만 29.2조원이다.[1][4] 2020년은 결산 44.4조원과 2024년 대책의 '시행계획상 예산' 40.2조원이 다르다.[1][2] 국회예산정책처는 "해당 연도 예산액과 차년도 시행계획에서 제시한 전년도 예산액이 다른 경우가 많아"라고 적었다.[4]
- 2016년: 범위가 넓어졌다. 국회예산정책처는 "3차 기본계획부터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및 주거지원 등으로 정책의 범위가 확장되어" 국비 기준 저출산 예산이 2016년에 전년 대비 80.9% 늘었다고 했다.[4] 위 표의 광의 값(국비와 매칭 지방비)으로는 14.7조원에서 21.4조원으로 45.6% 늘었다(계산값). 같은 문서의 국비 기준 집계에서 2021년 청년 지원 예산은 저출산 예산의 61.0%였다.[4]
- 2021년 하반기: 저출산과 고령을 나누지 않게 됐다. 시행계획은 OECD 사회지출 분류에 따라 가족·노인·주거·고용·교육·보건·기타 7개 분야로 바뀌었고, 2022년 '저출산' 값은 국회예산정책처가 위원회 제출자료에서 구분한 수치다.[1] 국회예산정책처는 위원회가 2021년 이후 "어떠한 기준에 근거하여 정리하였는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적었다.[5]
- 2023~2024년: 범위를 좁혔다. 위원회는 2022년 저출산 예산 51조원 가운데 주거지원이 23.4조원(46%)이고 군무원·장교·부사관 인건비 증액 같은 "저출산 대책과 관련도가 낮은 과제 다수 포함"이라고 평가했다.[6] 2024년 대책은 그간의 저출생 예산을 각 부처 예산사업을 "단순 취합하여" 분류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직접적인 저출생 예산(B1)을 중점 관리한다고 했다. 그 결과 2023년 값은 47.0조원에서 23.5조원이 됐다.[2]
- 그래서 광의 계열과 직결과제 계열은 이어 그릴 수 없다. 2025년 시행계획 전체 88.5조원은 저출산과 고령을 합친 값이다.[3]
세 집계는 범위가 달라 더하지 않고 이어 읽지 않습니다. 광의는 2006~2022년(국회예산정책처 정리), 직결과제는 2020~2025년, 이름 기준은 2007~2027년(연한 막대는 2027년 정부안). 명목 금액.
사업 이름 기준 중앙 예산
| 시기 | 연평균 1층 출산·양육 | 연평균 2층 보육·유아교육 | 대표 사업 |
|---|---|---|---|
| 2007~2012 | 4,803억원 | 1조 8,585억원 | 영유아보육료, 육아휴직급여(모성보호육아지원) |
| 2013~2017 | 2조 1,501억원 | 4조 8,556억원 | 가정양육수당, 유아교육비 보육료(2017년부터) |
| 2018~2022 | 4조 7,263억원 | 9조 1,986억원 | 아동수당(2018년 도입), 첫만남이용권(2022년 도입) |
| 2023~2026 | 8조 7,173억원 | 9조 1,381억원 | 부모급여(2023년 도입), 모성보호육아지원 |
자료: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지출), 개혁연구원 계산.[9]
- 2007~2026년 본예산 누계는 1층 72.1조원, 1층과 2층 합계 190.1조원이다(계산값).
- 2026년 주요 사업: 모성보호육아지원 4조 728억원, 영유아보육료 3조 6,635억원, 유아교육비 보육료 3조 3,158억원, 아동수당 2조 4,822억원, 부모급여 2조 3,726억원, 첫만남이용권 4,111억원.[9]
- 모성보호육아지원은 2025년 4조 225억원으로 전년(2조 4,968억원)보다 크게 늘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 육아휴직급여 지급액이 2023년 1조 7,970억원에서 3조 6,292억원으로 늘었다고 적었다.[19]
- 2017년부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2017년 3조 9,409억원)이 세부사업으로 잡혀 2층 금액이 커졌다. 영유아 보육 사무는 2024년 6월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옮겼다.
예산 총액을 그해 출생아 수로 나눈 값이며 출생아 한 명이 받은 금액이 아닙니다. 광의 총액에는 청년 주거·일자리 사업 등이 들어 있습니다.
2027년 정부안과 미래대응기금
- 기획예산처 2027년 예산안은 미래대응기금(지출안 45.4조원)을 새로 두고, 청년계정에 "혼인·출산·양육 3종 패키지(2.9→3.8조원)"를 실었다.[8]
- 아동기본수당은 0~12세에 월 20만원(지방우대 월 30만원)을 주는 제도로 2027년 7월 시행을 전제로 한다. 예산안 표의 '아동수당(아동기본수당 포함)'은 2조 9,272억원이다(2026년 아동수당 2조 4,822억원).[8]
- 출산지원금(아이맞이지원금)은 "출산·입양세액공제를 재정전환하고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와 통합하여" 신설하는 제도로 6,981억원이다.[8] 혼인지원금 1,663억원도 새로 실렸다.[8]
- 부모급여는 2027년 6월 30일 이전 출생아를 대상으로 2조 2,695억원이 일반회계에 남았다(2026년 2조 3,726억원).[8][9] 예산안 문서는 부모급여를 포함한 '저출생 대응 3종 패키지'를 5.3조원에서 6.1조원으로 적었다.[8]
- 사업 이름 기준으로 2027년 정부안 1층과 2층 합계는 21조 6,292억원이고, 이 가운데 미래대응기금으로 옮겨 실린 사업은 아동기본수당, 출산지원금,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교육부, 5,269억원) 3건 4조 1,523억원이다(계산값). 혼인지원금은 이름에 출산·양육 낱말이 없어 이 기준에 들지 않는다.[9]
지역 예산 가운데 출산·양육 몫
- 2026년 자치단체 세부사업(1층 규칙): 광역 본청 8조 1,564억원, 시군구 9조 6,325억원이다. 이 가운데 국비가 11조 4,614억원이다.[10]
- 같은 국비가 여러 번 잡힌다. 부모급여는 광역 본청 국비 2조 3,534억원, 시군구 국비 2조 2,684억원으로 각각 중앙 본예산(2조 3,726억원)과 비슷한 규모다. 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도 같은 구조다. 중앙·광역·시군구 금액을 더하면 국비가 두세 번 들어간다.[10]
- 국비를 빼면 6조 3,275억원, 광역이 시군구에 보조한 시도비(2조 930억원)까지 빼면 4조 2,345억원이다. 이 값은 사업을 하나하나 맞대지 않은 추정치다.[10]
- 자치단체 출산장려·출생축하 관련 사업: 이름에 출산장려·출생축하·출산축하·출산지원금·출생장려·출생기본·출생수당·출산양육지원금·출산육아지원금·양육지원금·출생아양육 가운데 하나가 들어간 사업은 201개 자치단체 367건, 2,838억원이고 그 가운데 국비는 85억원이다(계산값). 현금 지원이 대부분이지만 출생축하용품, 홍보·운영 사업도 들어 있다.[10]
- 2025년 지자체 시행계획의 자체사업 순지방비는 12.2조원으로, 저출산과 고령 분야를 합친 값이다.[3]
같은 기간 저출생·양육 지표의 변화
| 연도 | 출생아 수 | 합계출산율 | 혼인 건수 | 육아휴직 시작자 | 그중 아버지 비율 | 어린이집 보육아동 |
|---|---|---|---|---|---|---|
| 2007 | 49만 6,822명 | 1.259 | 34만 3,559건 | 109만 9,933명 | ||
| 2010 | 47만 171명 | 1.226 | 32만 6,104건 | 7만 2,967명 | 2.7% | 127만 9,910명 |
| 2015 | 43만 8,420명 | 1.239 | 30만 2,828건 | 13만 6,560명 | 6.0% | 145만 2,813명 |
| 2018 | 32만 6,822명 | 0.977 | 25만 7,622건 | 15만 3,741명 | 16.3% | 141만 5,742명 |
| 2020 | 27만 2,337명 | 0.837 | 21만 3,502건 | 17만 1,959명 | 22.6% | 124만 4,396명 |
| 2022 | 24만 9,186명 | 0.778 | 19만 1,690건 | 20만 2,093명 | 27.0% | 109만 5,450명 |
| 2023 | 23만 28명 | 0.721 | 19만 3,657건 | 19만 8,218명 | 25.6% | 101만 1,813명 |
| 2024 | 23만 8,317명 | 0.748 | 22만 2,412건 | 20만 6,226명(잠정) | 29.2% | 94만 1,303명 |
| 2025 | 25만 4,341명 | 0.799 | 24만 326건 | 88만 7,764명 |
자료: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11] 육아휴직통계(아버지 비율은 계산값),[12] 어린이집 및 이용자 통계.[13] 2026년 1~7월 출생아는 월별 잠정치를 더하면 17만 81명으로 2025년 같은 기간(14만 8,228명)보다 많고, 2026년 7월 합계출산율(월값)은 0.89명이다.[11]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연간 확정치. 합계출산율은 가임여성 1명당 명이며 정확한 값은 부록 표에 있습니다.
두 계열은 정의가 달라 잇지 않습니다. 육아휴직통계는 그해 휴직을 시작한 사람(2024년 잠정), 고용보험은 육아휴직급여 초회수급자. 계산값.
읽을 때 볼 점은 네 가지다.
- 합계출산율은 2015년(1.239명) 이후 2023년(0.721명)까지 해마다 내려갔고, 2024년부터 올랐다. 혼인 건수는 2022년 19만 1,690건에서 2025년 24만 326건으로 늘었다. 출생아는 혼인 뒤 시차를 두고 나오므로 혼인 건수와 함께 본다.
- 육아휴직 지표는 출처마다 정의가 다르다. 2024년 육아휴직통계 시작자는 20만 6,226명,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초회수급자는 13만 2,535명이다.[12] 고용보험 초회수급자 가운데 남성 비율은 2007년 1.5%에서 2025년 36.5%로 높아졌다.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4년 아버지 10.2%, 어머니 72.2%(잠정)다.[12]
- 어린이집 수는 2013년 4만 3,770곳에서 2025년 2만 6,064곳으로, 보육아동은 2014년 149만 6,671명에서 2025년 88만 7,764명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연말 0~5세 주민등록인구도 274만 1,835명(2014)에서 153만 4,951명(2025)으로 줄었다.[13]
- 광의 예산 총액이 14.7조원(2015)에서 51.7조원(2022)으로 늘어난 시기에 합계출산율은 1.239명에서 0.778명으로 내려갔다. 다만 이 시기 공식 총액에는 청년 주거·일자리 등 범위가 넓은 사업이 많이 들어 있어, 총액과 출산율을 나란히 놓는 비교만으로 효과를 말할 수 없다.
이 표만으로 예산이 지표를 바꿨다거나 바꾸지 못했다고 말할 수 없다. 혼인·주거·고용·인구 구조가 함께 움직였기 때문이다. 사업 효과는 아래의 사업 단위 평가로 본다.
사업별 집행과 성과 평가
저출산 예산의 범위에 관한 평가
- 2016년 국회예산정책처: "2016년 정부는 저출산 대책 예산으로 21조 7,412억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국회예산처가 실시한 지자체 담당자 설문조사에서 도출된 영향력계수를 반영한 예산은 15조 1,493억원으로, 차액 6조 5,920억원은 저출산 대책과 직접 연관성이 적은 것으로 추정됨."(차액은 원문 표기)[14]
- 2021년 국회예산정책처: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는 청년·신혼부부 외에 "일반 저소득층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저출산 예산에 동 사업 예산액이 과대 계상됨"이라고 했다.[4]
- 2023년 국회예산정책처: "저출산 대응과 연관성이 낮은 사 업들이 저출산 예산에 포함 되 어 저 출 산 예 산 의 착시효과를 가져왔으며, 직접적인 출산양육 지원 사업들로 한정하면 실제 예산액은 정 체 상태에 가깝다."(원문 추출 띄어쓰기 그대로)[15]
- 2024년 KDI·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3년 저출생 대응 예산 "47조원(142개 과제) 중 저출생 대응 핵심 직결과제는 23.5조원(84개)으로 절반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7]
현금성 의무지출의 추계와 집행
| 사업 | 연도 | 지적 | 출처 |
|---|---|---|---|
| 아동수당 | 2022 | 제2차 추경에서 246억 3,100만원 감액 뒤 전용·예비비로 759억 7,900만원 증액. "예산 집행 시 감액 및 증액 편성을 반복함 으로써 예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지 못하였다." | 국회예산정책처[16] |
| 아동수당 | 2023 | 기초연금 예산에서 86억원 이용 | 국회예산정책처[17] |
| 영유아보육료 | 2023, 2024 | 예비비 1,383억원(2023), 1,770억원(2024). 2022~2024년 평균 미지급금 1,257억 6,900만원 | 국회예산정책처[17][18] |
| 난임치료휴가급여 | 2025 | "당초 계획액 73억 9,400만원 중 1억 1,400만원밖에 집행하지 못하는 등 집행이 상당히 부진하였다." | 국회예산정책처[19] |
국회예산정책처는 영유아보육료에 대해 "의무지출 예산인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은 사전에 추계 정확도를 제고하여 예산 편성하였어야 한다는 점에서 동 사업에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예비비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18]
성과지표와 효과 분석
- 부모급여: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을 이어받은 사업이고, 성과지표는 '0세 부모급여(영아수당) 지급률'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동 사업은 실시 한지 3년이 경과했으며, 그 간 부모급여는 지급 액수 상 향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했으나 이에 따른 사업의 성과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도출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17]
- 첫만남이용권과 지자체 출산지원금: "지자체 간 편차가 존재하며,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금 지급에 따른 사업 효과성 분 석이 미비하므로 보건복지부는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17]
- 지자체 출산장려금(감사원 2021): 해남군에서 출산장려금을 받은 자녀의 어머니 가운데 27.5%(2012년), 28.3%(2015년)가 출생 직전 6개월 안에 전입했고, 자녀의 18%(2012년), 26%(2015년)가 출산장려금 지급이 끝난 뒤 6개월 안에 다른 지자체로 전출했다. 감사원은 출산장려금으로 "해당 지역 출산율이 증가하더라도 출산 후 지역 이동으로 인해 해당 지자체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이어지는 효과가 제한되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22]
- 일·가정 양립 사업: "대부분의 사업에서 30~40대 여성고용률, 15~64 세 고용률 등 고용률 지표가 설정되는 경향"이 있다.[20] 감사원은 2016년 보육 등 40개 사업 가운데 32개의 성과지표가 불합리하다고 했다.[23]
- 보육료 지원 효과(연구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01~2015년 보육료 지원 확대가 같은 기간 합계출산율 변화의 75% 정도를 설명한다고 추정하면서 "보육료 지원이 보편지원으로 확대된 이후 보육료 지원 효과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이라고 적었다.[24]
육아휴직의 소득대체와 사업체 규모 격차
- 감사원은 "육아휴직의 경우 임금대체율(2019년 기준)은 통상임금 평균 대비 45.6% 수준"이라고 분석했다.[22] 2022년 육아휴직급여 소득보전 비율은 45.7%, 상한액 적용자 비중은 68.5%였다.[20]
- 출생연도 육아휴직 사용률은 "300인 이상 기업에서 여성은 76.6%, 남성 6.0%, 5~49인 기업에서는 여성 54.1%, 남성 2.3%"였다.[1]
- 모성보호육아지원 집행액은 2025년 4조 3,092억원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모성보호비용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실업급여 계정 내 일반회계 전입금 비중을 크게 늘리지 않는 등 책임있는 재원조달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했다. 실업급여 계정 적립금배율은 0.1까지 낮아졌다.[19]
보육 공공성
-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은 2022년 목표 40%에 대해 2023년 29.3%,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은 같은 목표에 대해 28.3%였다.[21]
- 어린이집 확충 사업의 2020~2024년 평균 실집행률은 55.8%였다.[18]
국정감사에서 다뤄진 것과 거의 다뤄지지 않은 것
국회 회의록(record.assembly.go.kr)의 2017~2025년 국정감사 회의록에서 저출생·양육 낱말(저출생·저출산·출산·육아휴직·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보육·양육·난임·합계출산율·출생아)과 예산·사업·성과 관련 낱말이 함께 나온 발언 2,740건을 뽑았다. 추출 시점(2026년 10월) 회의록 DB에 들어 있던 2026년 국정감사 회의록은 1건이었고, 그 안에는 기준에 맞는 발언이 없었다. 읽은 범위는 두 가지다.[25]
- 쟁점 정리: 2024·2025년은 531건을 모두 읽었고, 2017~2023년은 주제 낱말이 두 번 이상 나온 발언 992건을 읽었다.
- 거의 다뤄지지 않은 주제의 집계: 2,740건 전체에서 낱말로 후보를 뽑아 하나씩 판정했다.
2024·2025년의 주요 지적
- 육아휴직 사용 수준과 지출: "육아휴직 관련 정부 재정지출 보면 GDP 대비 우리가 0.07이고요, OECD 평균은 0.36입니다."(2024년 정무위원회)[26]
- 육아휴직 대체인력: "일반공무원들은 92.4% 대체인력을 줍니다. 군은 대체인력이 없습니다."(2025년 국방위원회)[27] 공공기관 경영지침의 '6개월 이상 휴직만 결원 보충' 기준도 거론됐다.
- 저출생 예산의 범위와 효과: "그 많은 예산들 중에 실질적으로 저출생과 관련 없는 예산들, 예를 들어 가지고 군인·군무원들 인건비라든지"(2024년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발언). 같은 회의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거에 저희가 재정 지원을 많이 했지만 효과성이 떨어졌다는 그런 비판을 받았습니다"라고 답했다.[28]
- 아동수당 사각지대: "전산관리번호가 부여된 아동 179명 중에서 아동수당을 실제로 받은 아이들이 52명, 못 받은 아이가 127명, 개선이 안 됐습니다."(2025년 보건복지위원회)[29]
- 그 밖의 쟁점:
- 유보통합과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의 지역 격차
- 출산크레딧 수급자의 남성 편중
- 신생아 특례대출의 대출 규제 포함
- 아이돌봄서비스 대기와 공급 부족[25]
해마다 되풀이된 지적
| 쟁점 | 나온 해 |
|---|---|
| 저출산 예산 총액과 합계출산율 하락의 대비 | 2017~2025 매년 |
| 육아휴직자 인사상 불이익 | 2017~2025 매년 |
|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실효성 | 2017~2022, 2024, 2025 |
| 난임 지원의 대상·횟수·예산 | 2017~2019, 2021~2025 |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컨트롤타워 기능 | 2017, 2018, 2019, 2021, 2022, 2024 |
| 출산크레딧 국고 부담·수급자 편중 | 2018, 2020, 2022~2025 |
| 육아휴직 대체인력 부족 | 2017, 2018, 2023, 2024, 2025 |
거의 다뤄지지 않은 주제
| 주제 | 발언 수 |
|---|---|
| 미래대응기금 | 0 |
| 지자체 출산장려금과 중앙 사업의 중복 | 1 |
| 여러 사업을 합한 출생아·아동 1인당 예산 | 2 |
| 육아휴직 사용의 기업 규모별 격차 | 11 |
| 사업 간 중복 수혜 | 13 |
| 저출산 예산의 범위·정의 | 17 |
| (비교) 저출산 예산 총액을 출산율 하락과 나란히 제시 | 51 |
국정감사에서는 저출산 예산 총액과 출산율 하락을 나란히 놓는 발언이 해마다 나왔다. 그 총액이 어떤 사업으로 이루어졌는지, 출생아 1명당 얼마인지, 중앙과 지자체 현금 지원이 어떻게 겹치는지를 묻는 발언은 이번 검색·분류 범위에서 드물었다. 미래대응기금은 2027년 정부안에서 처음 나온 제도라 2025년까지의 국정감사에는 나오지 않는다. 이 자료의 예산 규모 표와 지역 표가 그런 질의에 쓸 수 있는 기초 자료다.
판단에 쓸 논점
아래는 위 자료에서 직접 나오는 논점이다.
- 어느 총액으로 묻는가: 2023년 저출산 예산은 광의 47.0조원과 직결과제 23.5조원으로 두 배 차이가 난다. 이 자료에서 인용한 2024년 이후 공식 발표는 직결과제 값이고, 2026년 총액은 이번 검토 범위의 1차 문서에 나오지 않는다. 총액을 근거로 한 성과 비교는 어느 정의의 값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출생아 1명당 금액: 광의 기준 출생아 1명당 금액은 2007년 624만원에서 2022년 2억 748만원으로 늘었다(계산값). 이 값은 범위가 넓은 사업을 포함한 총액을 나눈 것이어서 지원 수준으로 읽을 수 없고, 직결과제 기준(2025년 1억 1,245만원)도 마찬가지다.
- 현금 지원의 겹침: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중앙)과 자치단체 출산장려·출생축하 관련 사업(2026년 2,838억원)은 대상이 겹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중앙·지자체 출산지원금의 효과성 분석이 미비하다고 했다.[17] 국정감사에서 지자체 출산장려금과 중앙 사업의 중복으로 분류된 발언은 1건으로, 2017년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이 사회보장 유사·중복 사업 정비로 삭감됐다는 사례였다.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지자체 출산지원금을 함께 놓고 중복 수혜를 점검한 발언은 이번 검색·분류 범위에서 나오지 않았다. 지자체 수당의 지역 격차, 아동수당과 다른 양육 지원의 조정을 다룬 발언은 따로 있었다.[25]
- 의무지출 추계: 아동수당과 영유아보육료는 의무지출인데도 추경 감액 뒤 증액, 예비비 사용, 미지급금이 여러 해 지적됐다.[16][17][18]
- 성과지표와 환류: 부모급여는 지급률, 일·가정 양립 사업은 고용률 지표가 중심이다. 2027년 정부안은 2027년 7월 이후 출생아부터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을 아이맞이지원금으로 통합하는데, 기존 사업의 성과 평가는 국회예산정책처가 "구체적으로 도출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한 상태다.[17]
- 육아휴직의 재원과 격차: 모성보호육아지원은 고용보험기금에서 4조원대로 커졌고 실업급여 계정 적립금배율은 0.1이다. 사업체 규모에 따른 사용률 격차는 평가 문서에 있으나 국정감사에서는 11건이었다.[1][19][25]
판단을 유보한 사항
- 2024년 광의 저출산 예산, 2026년 공식 저출산 예산 총액은 이번 검토 범위의 1차 문서에 나오지 않아 표를 비워 두었다.
- 2024·2025년 직결과제 값(25.3조원, 28.6조원)과 2020~2023년 직결과제 값의 산정 방식이 같은지는 원문에 적혀 있지 않다.
- 육아휴직통계(국가데이터처)와 고용보험 초회수급자(고용노동부)의 작성 대상 차이(공무원·교원 포함 여부)는 통계설명자료 원문과 맞대어 볼 사항으로 남겨 두었다.
- 어린이집 통계의 기준일(연말 여부)은 KOSIS 표 주석에 없다.
- 2026년 1~7월 출생아 수는 월별 잠정치를 더한 값이며 공표 누계와 몇 명 다를 수 있다.
- 사업 이름 기준(③)은 이름만 보므로 빠지거나 더 들어간 사업이 있을 수 있다. 지방 1층에는 '월출산', '생산모델'처럼 글자가 우연히 겹친 사업 28건(131억원)이 들어 있다.[10]
- 국정감사 회의록 분석은 낱말로 뽑은 발언을 사람이 읽고 분류한 결과다. 경계에 있는 발언은 분류에 따라 몇 건 차이가 날 수 있다.
출처
[1] 국회예산정책처, 「2022회계연도 결산 주요 사업 분석 (1)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저출산 정책 및 재정사업 분석」(2023.7.27), 요약 6쪽, 요약 10쪽, 요약 21쪽, 본문 20쪽. 사업체 규모별 사용률의 원자료는 국가데이터처 「2021년 육아휴직통계 결과」(2022.12.21).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8047&key=2509090001
[2] 관계부처 합동,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별첨1(2024.6.19), 6~7쪽 '[참고] 저출생 예산 재분류 주요내용'. https://www.betterfuture.go.kr/home/kor/M922695586/board.do?deleteAt=N&act=detail&idx=cb00d1a0008a85e71a41b8741facbffea2692954334ae1bace7387f053fa135f
[3]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 「2025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확정」(2025.7.4), 1~2쪽. https://www.betterfuture.go.kr/home/kor/M922695586/board.do?deleteAt=N&act=detail&idx=cb00d1a0008a85e71a41b8741facbffe6e8e9cb7a44a1857d6e00f105bd83f59
[4] 국회예산정책처, 「저출산 대응 사업 분석·평가」(2021.8.23), 요약 11쪽, 요약 20쪽, 23~24쪽, 44쪽.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7569&key=2509250001
[5]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I」(2024.10), 12~14쪽. https://www.nabo.go.kr/board/file/down.do?fid=33318227
[6]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3년 1차 위원회 안건보고자료(2023.3.28), '그간 저출산 대응 정책 평가'. https://www.betterfuture.go.kr/home/kor/M922695586/board.do?deleteAt=N&act=detail&idx=cb00d1a0008a85e71a41b8741facbffe2e5528bb6313b7101d3f92d8af2fe96e
[7]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 「저출생 예산 재구조화」 공동 세미나 개최(2024.6.11), 1쪽. https://www.betterfuture.go.kr/home/kor/M922695586/board.do?deleteAt=N&act=detail&idx=cb00d1a0008a85e71a41b8741facbffe61e13a464956ef22976e8de47e367b81
[8] 기획예산처, 「2027년도 예산안」(2026.9.1, 정책브리핑 게재), 5~6쪽, 28쪽, 48쪽.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45795042
[9] 열린재정 재정상세통계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지출)」(2007~2027 회계연도), 개혁연구원 계산. https://www.openfiscaldata.go.kr/op/ko/sd/UOPKOSDA01
[10] 지방재정365 「세부사업별 세출현황」(열린재정 제공, 2026 회계연도, 2026.10.18 집행 기준), 개혁연구원 계산. 상세: https://reforminst.org/topics/birth/regional
[11]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KOSIS DT_1B8000F(출생아 수·합계출산율·혼인 건수, 연간), DT_1B8000G(월·분기, 2026년 잠정). https://kosis.kr
[12] 국가데이터처 육아휴직통계, KOSIS DT_CC2024A001(육아휴직자), DT_CC2024D001(출생아 부모 육아휴직 사용률); 고용노동부 「출산 및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현황」(e-나라지표 1504).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1504
[13]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및 이용자 통계, KOSIS DT_15407_NN001(어린이집 수), DT_15407_NN002(보육아동 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DT_1B04006(1세별, 연말).
[14] 국회예산정책처, 「저출산 대책 평가」 총괄(2016.12.30), 요약 xiii쪽.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6167&key=2509250001
[15] 국회예산정책처, 「인구위기 대응전략 (3) 저출산 대응 전략」(2023.11.7), 115쪽.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8206&key=2509250001
[16] 국회예산정책처, 「2022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2023.7.27), 77쪽, 79쪽.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8043&key=2509090001
[17] 국회예산정책처, 「2023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2024.7.18), 94쪽, 98쪽, 111~112쪽, 125~126쪽.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8414&key=2509090001
[18] 국회예산정책처, 「2024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7.28), 53쪽, 55쪽, 108쪽.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8823&key=2509090001
[19]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7.10), 208쪽, 215~217쪽.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9367&key=2509090001
[20] 국회예산정책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평가」(2025.7.22), 요약 11쪽, 요약 23쪽. 45.7%·68.5%의 원자료는 고용노동부 연구용역 「육아휴직 급여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2024.12).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8807&key=2509250001
[21] 국회예산정책처, 「저출생 극복을 위한 영유아교육·보육 지원사업 평가」(2024.8.22), 요약 7쪽.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8444&key=2509250001
[22] 감사원, 「저출산·고령화 대책 성과분석」 성과감사 공개문(2021.8.13), 8쪽, 128~130쪽.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2621
[23] 감사원, 「보육 등 지원사업 성과관리실태」 성과감사(2016), Ⅲ. 감사결과 총괄.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1962
[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 대책의 효과성 평가」(이상협·이철희·홍석철, 2016), 요약 4쪽.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21232
[25] 국회 회의록 2017~2025년 국정감사(record.assembly.go.kr), 개혁연구원 발언 분석. 상세 목록: https://reforminst.org/topics/birth/audit
[26] 2024년도 국정감사 정무위원회 회의록(2024.10.7).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1890
[27] 2025년도 국정감사 국방위원회 회의록(2025.10.13).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5590
[28] 2024년도 국정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2024.10.10).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1912
[29] 2025년도 국정감사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2025.10.28).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5602
[30] 인구전략위원회 보도자료, 인구비전 선포식(2026.10.14), 1쪽, 5쪽 붙임 '인구전략위원회 개요'. https://www.betterfuture.go.kr/home/kor/M922695586/board.do?deleteAt=N&act=detail&idx=cb00d1a0008a85e71a41b8741facbffe0870024f06aa82f71bba49fda7366f94
평가·감사 원문 인용의 맥락은 https://reforminst.org/topics/birth/evaluations 에 모았다. 계산에 쓴 표(CSV)는 https://reforminst.org/topics/birth/data/birth_master.csv 등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목록은 https://reforminst.org/topics/birth/report 오른쪽 '근거 파일'에 있다.
연도별 기본 표(부록)
| 연도 | 출생아(명) | 합계출산율 | 혼인(건) | 공식 저출산 예산(억원) | 직결과제(억원) | 이름 기준 합계(억원) | 출생아 1명당 공식(만원) | 출생아 1명당 이름 기준(만원) | 육아휴직 시작자(명) | 그중 아버지 비율(%) | 어린이집 이용 아동(명) |
|---|---|---|---|---|---|---|---|---|---|---|---|
| 2006 | 451,759 | 1.132 | 330,634 | 21,000 | 465 | 1,040,361 | |||||
| 2007 | 496,822 | 1.259 | 343,559 | 31,000 | 10,177 | 624 | 205 | 1,099,933 | |||
| 2008 | 465,892 | 1.192 | 327,715 | 38,000 | 10,871 | 816 | 233 | 1,135,502 | |||
| 2009 | 444,849 | 1.149 | 309,759 | 48,000 | 20,184 | 1,079 | 454 | 1,175,049 | |||
| 2010 | 470,171 | 1.226 | 326,104 | 60,000 | 27,150 | 1,276 | 577 | 72,967 | 2.7 | 1,279,910 | |
| 2011 | 471,265 | 1.244 | 329,087 | 74,000 | 32,081 | 1,570 | 681 | 93,895 | 3.3 | 1,348,729 | |
| 2012 | 484,550 | 1.297 | 327,073 | 111,000 | 39,869 | 2,291 | 823 | 104,996 | 3.5 | 1,487,361 | |
| 2013 | 436,455 | 1.187 | 322,807 | 135,000 | 51,199 | 3,093 | 1,173 | 111,083 | 4.0 | 1,486,980 | |
| 2014 | 435,435 | 1.205 | 305,507 | 139,000 | 63,759 | 3,192 | 1,464 | 124,317 | 5.0 | 1,496,671 | |
| 2015 | 438,420 | 1.239 | 302,828 | 147,000 | 61,852 | 3,353 | 1,411 | 136,560 | 6.0 | 1,452,813 | |
| 2016 | 406,243 | 1.172 | 281,635 | 214,000 | 65,872 | 5,268 | 1,621 | 140,403 | 8.5 | 1,451,215 | |
| 2017 | 357,771 | 1.052 | 264,455 | 241,000 | 107,602 | 6,736 | 3,008 | 142,038 | 12.8 | 1,450,243 | |
| 2018 | 326,822 | 0.977 | 257,622 | 263,000 | 118,339 | 8,047 | 3,621 | 153,741 | 16.3 | 1,415,742 | |
| 2019 | 302,676 | 0.918 | 239,159 | 366,000 | 138,091 | 12,092 | 4,562 | 163,256 | 19.6 | 1,365,085 | |
| 2020 | 272,337 | 0.837 | 213,502 | 444,000 | 221,000 | 144,915 | 16,303 | 5,321 | 171,959 | 22.6 | 1,244,396 |
| 2021 | 260,562 | 0.808 | 192,507 | 467,000 | 203,000 | 144,910 | 17,923 | 5,561 | 175,110 | 24.1 | 1,184,716 |
| 2022 | 249,186 | 0.778 | 191,690 | 517,000 | 211,000 | 149,989 | 20,748 | 6,019 | 202,093 | 27.0 | 1,095,450 |
| 2023 | 230,028 | 0.721 | 193,657 | 235,000 | 159,104 | 6,917 | 198,218 | 25.6 | 1,011,813 | ||
| 2024 | 238,317 | 0.748 | 222,412 | 253,000 | 171,095 | 7,179 | 206,226 | 29.2 | 941,303 | ||
| 2025 | 254,341 | 0.799 | 240,326 | 286,000 | 182,545 | 7,177 | 887,764 | ||||
| 2026 | 201,473 | ||||||||||
| 2027 정부안 | 216,292 |
자료: 위 [1][2][3][9][11][12][13]. '공식 저출산 예산'은 ① 시행계획 저출산 예산(광의, 2006~2022), '직결과제'는 ②, '이름 기준 합계'는 ③(1층+2층). 1명당은 그해 출생아 수로 나눈 계산값. 2027년은 정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