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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양육 사업 평가·감사·결산 근거 모음

「저출생·양육 예산과 결과」 페이지의 근거 모음입니다. 원문 인용은 고치지 않고 옮겼습니다.

작성: 개혁연구원 · 2026. 10. 20.← 주제 화면

중앙정부 저출생·양육 사업 평가·감사 1차 문서 모음 (2007년 이후)

작성 기준일: 2026-10-20 · 개혁연구원 근거 모음

구성

  • 제1부: 국회예산정책처(NABO) 사업평가·분석 보고서(A), 결산 분석(B), 집행 실적 표(C), 검토 범위(D)
  • 제2부: 감사원 감사결과(1), 부처 재정사업 평가(2), 연구기관 효과 평가(3), 검토 범위(4)

공통 원칙: 인용은 원문 그대로(PDF·HWP 추출 줄바꿈만 이음), 쪽은 인쇄 쪽 우선. "(산출)"은 원문 두 수치로 계산한 값. 성과 판단은 각 문서가 말한 범위로 한정한다. 2024년 6월 27일부터 영유아 보육 사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옮겨, 영유아보육료 결산은 2023회계연도까지 보건복지위원회, 2024회계연도부터 교육위원회 분석에 실린다.

핵심 결론 요약(괄호는 본문 항목)

  1. 저출산 예산의 범위: NABO는 2016년 저출산 예산 21조 7,412억원 가운데 6조 5,920억원을 "저출산 대책과 직접 연관성이 적은 것으로" 추정했다(제1부 A3). 국비 기준 집계에서 2021년 청년 지원 예산이 저출산 예산의 61.0%였고(A5), 2022년 주거지원 예산 23.4조원은 시행계획 총예산의 46%였다(B1). NABO는 연관성이 낮은 사업이 "저출산 예산의 착시효과"를 가져왔고 직접적인 출산양육 지원으로 한정하면 예산이 "정체 상태에 가깝다"고 했다(A6).
  2. 현금성 의무지출의 추계 오차: 아동수당은 2022년 제2차 추경에서 246억 3,100만원을 감액한 뒤 연말에 전용·예비비로 759억 7,900만원을 다시 증액했고(B2), 2023년에도 기초연금에서 86억원을 이용했다(B3). 영유아보육료는 2023년 예비비 1,383억원, 2024년 예비비 1,770억원을 썼고, 2022~2024년 평균 미지급금은 1,257억 6,900만원이었다(B3, B5). 가정양육수당은 2017·2018년 각각 1,470억원, 1,486억원이 이·전용으로 감액됐다(B1a, C표).
  3. 성과지표: 부모급여의 성과지표는 '0세 부모급여(영아수당) 지급률'로, NABO는 "사업의 성과를 도출하기에는 단편적인 측면"이 있다고 했다(B3). 일·가정 양립 사업 성과지표는 대부분 고용률 지표이고 출산율과의 연계 검증이 없다(A8). 감사원은 2016년 보육 등 40개 사업 중 32개(80%)의 성과지표가 불합리하다고 했다(제2부 1-2).
  4. 육아휴직 이용 격차: 2020년 피보험자 1만명당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5인 미만 사업체 남성 24명·여성 116명, 1,000인 이상 남성 92명·여성 333명이었다(A5). 출생연도 육아휴직 사용률은 300인 이상 기업 여성 76.6%·남성 6.0%, 5~49인 기업 여성 54.1%·남성 2.3%였다(B1). 남성 사용률은 2023년 7.4%였다(A8).
  5. 소득대체: 감사원은 2019년 육아휴직 임금대체율을 통상임금 평균 대비 45.6%로 분석했고(제2부 1-1), NABO는 2022년 상한액 때문에 평균임금 근로자 기준 실제 소득 보전비율이 40% 미만이라고 했다(B1). 2022년 육아휴직급여 소득보전 비율은 45.7%, 상한액 적용자 비중은 68.5%였다(A8).
  6. 고용보험기금: 모성보호육아지원 집행액은 2020년 1조 5,614억원에서 2025년 4조 3,092억원으로 늘었다(B7). 실업급여 계정 적립배율은 2022년 0.26, 2025년 0.1이고, 모성보호 지출 대비 일반회계 전입금 비율은 12.8~15.5%였다(B1, A8, B7).
  7. 보육 공공성: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목표 40%(2022년)에 비해 2023년 실적은 29.3%, 28.3%였다(A7). 어린이집 확충 사업의 2020~2024년 평균 실집행률은 55.8%였다(B5). 2012년 NABO는 0~2세 보육료 전면 지원이 영아의 장시간 시설보육을 늘릴 우려를 지적했다(A2).
  8. 출산지원금·첫만남이용권: 감사원은 해남군 출산장려금 수령 모(母)의 27.5~28.3%가 출생 직전 6개월 내 전입했고 자녀의 18~26%가 지급 종료 후 6개월 내 전출했다고 분석했다(제2부 1-1). NABO는 첫만남이용권과 지자체 출산지원금의 "사업 효과성 분 석이 미비"하다고 했다(B3).
  9. 신설 제도의 집행 부진: 2025년 난임치료휴가급여는 계획액 73억 9,400만원 중 1억 1,400만원을 집행했고(B7), 2024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은 목표 24억원에 실적 3억원이었다(A8).
  10. 연구기관 평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은 2001~2015년 보육료 지원 확대가 같은 기간 합계출산율 변화의 75% 정도를 설명한다고 추정하면서, 보편지원 확대 이후 보육료 지원 효과는 크게 줄었다고 했다(제2부 3-1). 같은 기관의 2025년 조사에서 부모급여가 육아휴직 사용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은 엄마 43.5%, 아빠 21.4%였다(제2부 3-2, 응답 기반).

제1부 국회예산정책처(NABO)

작성 기준일: 2026-10-20 수집 방법: nabo.go.kr 보고서 게시판(분석 보고서, 예산·결산 분석)에서 원문 PDF를 내려받아 텍스트를 추출하고, 인용문과 수치는 추출 텍스트에서 그대로 옮겼다. 원문: 각 항목의 게시물·PDF 주소

표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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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용: 원문 그대로 옮겼다. PDF 텍스트 추출 과정에서 생긴 줄바꿈만 이어 붙였고, 추출 과정의 띄어쓰기 깨짐은 고치지 않았다. 인용 중 "..."은 중간 생략이다. 문장 안에 붙은 각주 번호(예: "제34조3)에"의 "3)")는 인용에서 뺐다.
  • 2007년 보고서(A1)는 PDF 텍스트 층에서 숫자가 문장 뒤로 밀려 추출되어, 인쇄면의 위치대로 숫자를 제자리에 놓아 옮겼다.
  • 단위: 원문 표의 단위(백만원)를 그대로 썼다.
  • "(산출)" 표시는 원문에 비율이 적혀 있지 않아 원문 표의 두 수치로 개혁연구원이 계산한 값이다.
  • 게시물 URL 형식: 분석 보고서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번호&key=2509250001`, 예산·결산 분석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번호&key=2509090001`, PDF 직접 내려받기 `https://www.nabo.go.kr/board/file/down.do?fid=번호`

A. 사업평가·분석 보고서

A1. 정부 저출산정책 평가 (사업평가 07-15)

  • 기관: 국회예산정책처
  • 발간: 2007-12-24
  • 게시물: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260&key=2509250001
  • PDF: https://www.nabo.go.kr/board/file/down.do?fid=1101 (186쪽)
  • 원문 인용
    • 요약 viii쪽(PDF 8): "출산예정이거나 향후 자녀계획을 보유한 응답자에게 출산결정(계획)에 정부의 저출산정책이 미친 영향을 조사한 결과, 온라인 패널은 25.9%가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했으며, 보육시설 이용 어머니는 14%만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 요약 xiii쪽(PDF 13): "총 예산(3조 443억원)의 62%(1조 8,737억원)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정책’에 투입하였으나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소득 100% 이상인 가정과 보육시설 미이용자의 경우 정책대상에서 소외되어 정책의 효과성이 약화됨."
    • 요약 xiii쪽(PDF 13): "향후에도 영유아 양육비 지원정책이 근본적이며 지속적인 저출산 대책으로서 유지・확대되는 것은 재원의 부족 등의 이유로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요약 xiv쪽(PDF 14): "‘산전후휴가제도’, ‘육아휴직제도’ 등 일과 육아를 양립하도록 하는 정책의 경우 중요성은 인정되나 예산의 비중은 6%에 불과"
  • 요지: 제1차 기본계획 첫해 평가에서 NABO는 2007년 저출산 예산의 62%가 소득·시설 이용 조건이 붙은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쓰이고, 일·가정 양립 정책 예산은 6%라고 했다.

A2.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 사업 평가 (사업평가 12-04)

  • 기관: 국회예산정책처
  • 발간: 2012-05-29
  • 게시물: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3604&key=2509250001
  • PDF: https://www.nabo.go.kr/board/file/down.do?fid=10350 (114쪽)
  • 원문 인용
    • 요약 ix쪽(PDF 12): "정책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정책 설계로 인하여 가정양육이 바람직한 만 0~2세 영아들의 장시간 시설보육 이용이 우려됨"
    • 요약 ix쪽(PDF 12): "OECD는 만 2세 미만 영아는 가정보육이 바람직하며 시설이용률은 30%미만이 적정하다고 권고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영아에 대한 보육료 전면 지원이 결정되기 전인 2009년 기준으로도 영아의 시설이용률이 50%에 달하고 있음"
    • 요약 xi쪽(PDF 14): "영유아의 실제 시설이용시간 및 장시간 시설이용 필요성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요약 xii쪽(PDF 15): "부모지원형 사업의 2012년 예산은 약 3조 9,800억원이나 시설지원형 사업 예산은 약 1조 200억원으로, 3 배가 넘는 규모의 격차가 나타나고 있음"
    • 요약 xiii쪽(PDF 16): "부모의 국공립 시설에 대한 선 호가 높은 것 (국공립유치원 74.3%, 국공립어린이집 64.8%)으로 나타났으나, 전체 유치원과 어린이집 중 국공립 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3.5%, 5.3% 에 그치고 있음"
  • 요지: 0~2세 전 계층 보육료 지원 직후 NABO는 시설보육 쏠림, 이용시간과 무관한 일률 지원, 부모지원형 예산이 시설지원형의 3배를 넘는 구조를 지적했다.

A3. 저출산 대책 평가 (저출산 대책 기획평가시리즈 1~6권)

  • 기관: 국회예산정책처
  • 발간: 2016-12-30
  • 게시물: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6167&key=2509250001
  • PDF: 총괄 https://www.nabo.go.kr/board/file/down.do?fid=33313943 (116쪽), 일자리 https://www.nabo.go.kr/board/file/down.do?fid=33313949 (122쪽), 가족양육 https://www.nabo.go.kr/board/file/down.do?fid=33313951 (106쪽)
  • 원문 인용
    • [총괄] 요약 xiii쪽(PDF 14): "2016년 정부는 저출산 대책 예산으로 21조 7,412억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국회예산처가 실시한 지자체 담당자 설문조사에서 도출된 영향력계수를 반영한 예산은 15조 1,493억원으로, 차액 6조 5,920억원은 저출산 대책과 직접 연관성이 적은 것으로 추정됨."
    • [총괄] 요약 x쪽(PDF 11): "2016년 저출산 예산에서 일가정양립사각지대 해소 분야 예산은 4.6%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 영세기업 근로자 등 정책의 사각지대가 많음."
    • [일자리] 요약 xvi쪽(PDF 17): "2016년 기준 육아휴직급여는 6,721억원으로 일가정양립지원 예산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음."
    • [일자리] 요약 xvi쪽(PDF 17): "육아휴직은 이용건수가 늘면서 일가정양립 정착에 상당부분 기여한 측면은 있지만, ① 고용보험 가입자, 특히 국공립교사 및 공무원 등 특정 직장유형에서만 보편화되어있는 등 사각지대가 광범위하며, ② 육아휴직 기간 중 일시적인 노동이탈로 변화된 근무환경에 적응하기 어렵게 만들어 육아휴직기간이 길수록 직장 유지율이 감소하고 있고"
    • [가족양육] 요약 vii쪽(PDF 8): "2015년 기준 자녀를 출산한 여성 근로자 중 약 6%는 분만 후 3개월 이내에, 약 13%는 분만 후 12개월 이내에 건강보험 가입자격 상실"
    • [가족양육] 요약 viii쪽(PDF 9): "2015년 기준 영아에게 지급된 가정양육수당은 보육료보다 1인 월평균 44.6만원 정도 적었고 ... 현행 가정양육수당은 양육지원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최대 31.0%를 보전하는 수준임"
  • 요지: NABO는 2016년 저출산 예산의 약 30%를 직접 연관성이 적은 예산으로 추정했고, 일·가정 양립 예산의 90%가 고용보험 가입자 중심의 육아휴직급여라 사각지대가 넓다고 했다.

A4. 영유아양육지원정책 분석: 보육료·유아학비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을 중심으로 (사업평가 17-03)

  • 기관: 국회예산정책처
  • 발간: 2017-07-19
  • 게시물: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6267&key=2509250001
  • PDF: https://www.nabo.go.kr/board/file/down.do?fid=33314164 (77쪽)
  • 원문 인용
    • 요약 vii쪽(PDF 8): "2017년 영유아양육지원정책의 예산액은 9조 5,227억원으로, 2010년 2조 7,200억원에 비하여 3.5배 가량 증가한 규모"
    • 요약 xi쪽(PDF 12): "2011년 대비 2015년 보육비용 지출액은 4만원, 사교육비용 지출액은 33만원 감소하였고"
    • 요약 xv쪽(PDF 16): "전 소득계층 대상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이 영유아 양육가구의 자녀양육비용 부담 경감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나, 일부 소득계층(고소득층과 저소득층)에서는 사교육비용 지출 증가 현상이 관찰되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필요"
    • 요약 xiv쪽(PDF 15): "2015년 기준 영아에게 지급된 가정양육수당은 보육료보다 1인 월평균 44만 6,000원 정도 적었고, 2016년에는 가정양육수당의 지원단가는 전년과 동일하나 보육료 지원단가는 상향되어 가정양육수당이 보육료보다 월 약 47~68만원 적게 지급됨"
  • 요지: 한국복지패널 분석(NABO 산출)에서 전 계층 보육료 지원 뒤 자녀양육비용 지출이 2011년 대비 2015년 연 37만원 줄었으나, NABO는 표본 한계를 들어 수치 인용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각주에 적었다(요약 x쪽 각주 4).

A5. 저출산 대응 사업 분석·평가

  • 기관: 국회예산정책처
  • 발간: 2021-08-23
  • 게시물: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7569&key=2509250001
  • PDF: https://www.nabo.go.kr/board/file/down.do?fid=33316698 (230쪽)
  • 원문 인용
    • 요약 11쪽(PDF 23): "저출산 대책 마련 초기 저출산 예산의 약 80% 내외가 영유아 및 아동 ․ 청소년 지원 예산으로 구성되었으나 3차 기본계획이 추진된 2016년부터 청년 지원 예산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여 2021년 기준으로는 청년 지원 예산이 전체 저출산 예산의 61.0%를 차지"
    • 요약 11쪽(PDF 23): "2006년부터 15년 이상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이 오히려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정책 구성과 대상별 재원배분 등 구체적인 정책 내용의 적절성과 합목적성 평가 필요"
    • 요약 18쪽(PDF 30): "2021년 저출산 예산에 협동조합 종사자들과 일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일반 산업기술인력, 지역 문화기획자, 폐업예정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과 인적자원개발이 우수한 중견중소기업이나 프로스포츠 단체에 대한 지원 등 포함"
    • 요약 33~34쪽(PDF 45~46): "피보험자 1만명 당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는 5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94명이었으나, 1,000 인 미만 사업체는 285명", "피보험자 1만명 당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체 남성 수급자는 2 4명, 여성 수급자는 피보험자 116명이었으나, 1,000인 이상 사업체 남성 수급자는 92명, 여성 수급자는 333명"
  • 요지: NABO는 국비 기준으로 2021년 저출산 예산의 61.0%가 청년 지원이고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이 섞여 있다고 했으며, 모성보호급여 수급이 사업체 규모에 따라 크게 차이 난다고 분석했다.

A6. 인구위기 대응전략 (3) 저출산 대응 전략 (예산안분석시리즈 Ⅶ)

  • 기관: 국회예산정책처
  • 발간: 2023-11-07
  • 게시물: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8206&key=2509250001
  • PDF: https://www.nabo.go.kr/board/file/down.do?fid=33317815 (136쪽)
  • 원문 인용
    • 115쪽(PDF 125): "저출산 대응과 연관성이 낮은 사 업들이 저출산 예산에 포함 되 어 저 출 산 예 산 의 착시효과를 가져왔으며, 직접적인 출산양육 지원 사업들로 한정하면 실제 예산액은 정 체 상태에 가깝다."
    • 117쪽(PDF 127): "우리나라의 저출산 예산은 앞 서 살펴본 OECD 주요국과의 비교에서도 나타나듯 저출산 대응을 위한 기본적인 공공가족지원예산은 2 0 1 9 년 기 준 GDP 대비 1.56%로 저조한 수준이다."
    • 120쪽(PDF 130):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직장 복귀율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며, 육아 휴직 기 간이 과도하게 길어질 경우 여성의 이후 경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 칠 수 있 으므로, 육아휴직제도 확대 시 육아휴직 기간의 적정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121쪽(PDF 131): "우리나라는 유급 육아휴직 사 용 자 의 비 율 이 O E C D 평균 및 주요국에 비해 낮 은 수준으로"
  • 요지: NABO는 연관성 낮은 사업이 저출산 예산 규모를 부풀린 효과가 있고, 공공가족지원예산이 GDP 대비 1.56%라고 했다.

A7. 저출생 극복을 위한 영유아교육·보육 지원사업 평가

  • 기관: 국회예산정책처
  • 발간: 2024-08-22
  • 게시물: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8444&key=2509250001
  • PDF: https://www.nabo.go.kr/board/file/down.do?fid=33318147 (123쪽)
  • 원문 인용
    • 요약 6쪽(PDF 15): "영유아의 유치원‧ 어린이집 이용률은 2008년 49.7%에서 2016년 68.1%, 2023년 75.2%로 지속 증가"
    • 요약 7쪽(PDF 16):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18~2022)」에서 2022년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 40%를 목표하였으나, 2023 년 29.3% 수준", "「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18~2022)」에서 2022년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를 목표하였으나, 2023 년 28.3% 수준"
    • 요약 7쪽(PDF 16): "영유아 학부모 중 44.7% 가량이 교육 · 보육기관 입소 전에 평균 6.9개월의 대기를 경험하며, 대기경험 학부모 중 43.1%가 국· 공립 어린이집 대기"
    • 요약 9쪽(PDF 18): "과제 중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에 최소 1.5조원, ‘단계적 무상 교육· 보육’에 약 2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나, 과제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그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요지: NABO는 이용률 증가와 학부모 부담 완화는 인정하면서, 국공립 이용률이 계획 목표(40%)에 못 미치고 유보통합 실행 계획에 재원 방안이 없다고 했다.

A8.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평가

  • 기관: 국회예산정책처
  • 발간: 2025-07-22
  • 게시물: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8807&key=2509250001
  • PDF: https://www.nabo.go.kr/board/file/down.do?fid=33318643 (197쪽)
  • 원문 인용
    • 요약 3쪽(PDF 14): "일 · 가정 양립 관련 주요 6개 재정사업 예산 규모는 2020년 1조 9,324억원에서 2025년 4조 5,564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20~2024 년간 연도별 집행률은 99%를 상회"
    • 요약 6쪽(PDF 17): "고용보험기금의 2024년말 기준 연말적립금과 고용보험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원금 상환 잔액을 비교하여 보면, 고용보험기금은 사실상 7,104억원 적자 상태"
    • 요약 8쪽(PDF 19): "남성(父)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3.0%(’19년)에서 7.4%(’23년)로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여성 대비 1/10 수준"
    • 요약 10쪽(PDF 21): "1년 고용유지율: 180일 이상~365일 미만(82.4%)과 90일 미만(82.1%)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365일 이상(74.6%)에서 가장 낮음"
    • 요약 11쪽(PDF 22): "육아휴직기간을 승진소요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사업체 비중(일 · 가정 양립 실태조사)은 38.9%(’21년)→46.0%(’23년)로 지속적인 증가세"
    • 요약 11쪽(PDF 22): "육아휴직급여를 통한 소 득보전 비율은 45.7%이고 육아휴직 상한액 적용자 비중도 68.5% 수준(’22년)"
    • 요약 14쪽(PDF 2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가능 사업체 중 2023년 기준으로 실제 사용 실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업체는 3.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음"
    • 요약 23쪽(PDF 34): "현행 일 · 가정 양립 관련 주요 재정사업 성과지표의 경우 , 대부분의 사업에서 30~40대 여성고용률, 15~64 세 고용률 등 고용률 지표가 설정되는 경향"
    • 요약 23쪽(PDF 34): "2024년 기준으로 육아휴직급여(일반 육아휴직 시)의 경우 계획 대비 실적이 78.2%로 타 연도 대비 낮은 수준"
    • 요약 25쪽(PDF 36): "지원금액 목표 및 실적 (억원): (목표)24 ↔ (실적)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 2024년)
  • 요지: 일·가정 양립 6개 사업의 결산상 집행률은 99%를 넘지만, NABO는 남성 사용률, 사업체 간 격차, 장기 휴직 후 고용유지율, 출산율과 연결되지 않은 성과지표, 고용보험기금 건전성을 문제로 들었다.

A9. 주거지원 사업 종합평가: 저출생 대응을 위한 주거정책의 방향과 과제


B. 결산 분석

B1. 2022회계연도 결산 주요 사업 분석 (1)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저출산 정책 및 재정사업 분석

  • 발간: 2023-07-27
  • 게시물: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8047&key=2509090001
  • PDF: https://www.nabo.go.kr/board/file/down.do?fid=33317565 (157쪽)
  • 원문 인용
    • 요약 7쪽(PDF 17): "우리나라의 가족지원 예산은 GDP 대비 1.56%로 OECD 평균 2.29%에 비해 낮음", "아동수당, 육아휴직급여 등 현금 지급을 기준으로 보면 GDP 대비 0.32%로, OECD 평균인 1.12%의 30% 수준"
    • 요약 10쪽(PDF 20): "출생아 부모 중 출생연도 육아휴직 사용률은 300인 이상 기업에서 여성은 76.6%, 남성 6.0%, 5~49인 기업에서는 여성 54.1%, 남성 2.3%"
    • 요약 11쪽(PDF 21): "상한액이 낮음으로 인하여 평균임금(월 388만원)을 받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보면 실제적인 소득 보전비율은 40% 미만인 수준임"
    • 요약 12쪽(PDF 22): "실업급여 계정은 해당 연도 지출액의 1.5~2.0배의 적립금을 보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022년 기준 적립배율은 0.26임"
    • 요약 17쪽(PDF 27): "자녀 양육을 위해 지원되는 수당은 대부분 0~1세에 집중,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월 10만원)과 아동수당(월 10만원) 뿐임"
    • 요약 18쪽(PDF 28): "난임시술비 지원을 받았던 산모가 출산한 출생아 수의 비율이 전체 출생아 수의 7.9% 차지(2022년 기준)"
    • 요약 20쪽(PDF 30): "군무원, 장교, 부사관 인건비 증액, 대학 육성사업,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관광 활성화 사업, 창업 지원 사업 등 저출산 대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거나 효과성이 낮은 과제가 포함"
    • 요약 21쪽(PDF 31): "주거지원 사업 예산은 2022년 기준 23.4조원으로, 2022년 저출산 시행계획에 따른 총예산의 46%의 비중을 차지"
  • 요지: 2022년 저출산 대응 사업 결산에서 영역별 집행률은 대부분 97~100%였고 일자리·직장 영역만 71%였다(요약 9쪽 표). NABO는 저출산 예산 범위 재설정과 육아휴직 상한액 인상, 고용보험 재원 확보를 과제로 들었다.

B1a. 2020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 발간: 2021-08-17
  • 게시물: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7563&key=2509090001
  • PDF: https://www.nabo.go.kr/board/file/down.do?fid=33316664 (337쪽)
  • 원문 인용
    • 20쪽(PDF 37):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의 이용액은 261억원으로 이는 2020년 제1회 추경으로 증액한 규모(271억원)로 예산 편성 시 지원 대상자 산출에 영향을 미치는 출생률 추이, 어린이집 등 보육기관 확충에 따른 이용률 추이 등을 면밀히 반영하여 예산편성할 필요가 있다."
    • 21쪽(PDF 38): "2019년 결산 기준 실집행률이 35.2%로 저조하였으며, 예산현액 688억 4,000만원 중 10.6%인 72억 9,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집행실적이 부진하였다." (어린이집 확충)
  • 요지: 가정양육수당은 2017~2020년 매년 이·전용으로 감액됐고(C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2019년 실집행률 35.2%였다.

B2. 2022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 발간: 2023-07-27
  • 게시물: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8043&key=2509090001
  • PDF: https://www.nabo.go.kr/board/file/down.do?fid=33317575 (402쪽)
  • 원문 인용
    • 77쪽(PDF 93): "아동수당은 출생아 수 감소 등으로 제2차 추경을 통해 246억 3,100만원을 감액하였으나, 연말에 수급자 규모 증가분 반영으로 법정 의무지출인 아동수당의 예산 부족이 발생하여 예산 전용 및 예비비 편성을 통해 759억 7,900만원을 다시 증액하여 집행하는 등 예산에 대한 부정확한 추계를 실시 하였으므로 적정 수요 예측을 통해 예산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 79쪽(PDF 95): "아동수당은 지출의무가 명시된 재정수반 법률에 따른 법정의무지출임에도 보건복지부는 예산 집행 시 감액 및 증액 편성을 반복함 으로써 예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지 못하였다."
  • 요지: 2022년 아동수당 급여는 추경 감액 뒤 첫만남이용권 예산 전용(223억원)과 예비비(537억원)로 다시 늘려 집행했다.

B3. 2023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 발간: 2024-07-18
  • 게시물: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8414&key=2509090001
  • PDF: https://www.nabo.go.kr/board/file/down.do?fid=33318084 (465쪽)
  • 원문 인용
    • 94쪽(PDF 113):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은 보육료 지급 대상의 부정확한 추계로 2023년 예비비 1,383억원을 편성하여 집행하였으므로 최근 3년간 보육료 평균 증가율을 반영하여 예산편성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 98쪽(PDF 117): "지자체 간 편차가 존재하며,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금 지급에 따른 사업 효과성 분 석이 미비하므로 보건복지부는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만남이용권)
    • 99쪽(PDF 118): "첫만남이용권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도 2022년 95.8%에서 2023년 85.8%로 하락했다." (육아정책연구소 만족도조사 인용)
    • 111쪽(PDF 130):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해외출생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추계 시 고려하지 않아 예산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125쪽(PDF 144):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사업의 성과지표는 0세 부모급여(영아수당) 지급률로 사업의 성과를 도출하기에는 단편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부모급여의 효과를 도출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 126쪽(PDF 145): "그 간 부모급여는 지급 액수 상 향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했으나 이에 따른 사업의 성과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도출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 요지: 2023년 영유아보육료·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는 결산상 전액 또는 거의 전액 집행됐다. NABO는 보육료·아동수당의 추계 오차와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의 성과 분석 부재를 지적했다.

B4. 2024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 발간: 2025-07-28
  • 게시물: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8829&key=2509090001
  • PDF: https://www.nabo.go.kr/board/file/down.do?fid=33318688 (342쪽)
  • 원문 인용
    • 64쪽(PDF 80):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법안 의결을 전제로 2025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나, 이로 인해 2025년 저출산 대책의 원활한 추진이 저해되고 있으므로"
    • 69쪽(PDF 85): "2024년 기준 파견직 공무원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에 근무하는 평균 근무 기간은 1년 2개월로"
  • 요지: 2025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지원 본예산은 0원으로 확정됐고, 예비비와 1차 추경을 합해 전년도 예산현액의 54% 수준(64억 7,700만원)이었다(66쪽).

B5. 2024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발간: 2025-07-28
  • 게시물: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8823&key=2509090001
  • PDF: https://www.nabo.go.kr/board/file/down.do?fid=33318676 (300쪽)
  • 원문 인용
    • 51쪽(PDF 67):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은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근거한 의무지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 및 추계의 정확도가 낮아 최근 2년간(2023~2024년) 예비비를 추가 배정 ․ 집행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53쪽(PDF 69): "최근 3년간(2022~2024년) 발생한 평균 미지급금은 1,257억 6,900만원 수준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 55쪽(PDF 71): "의무지출 예산인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은 사전에 추계 정확도를 제고하여 예산 편성하였어야 한다는 점에서 동 사업에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예비비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 108쪽(PDF 124): "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연례적인 실집행 부진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2020~2024년) 평균 실집행률이 55.8% 수준에 그치고 있어"
    • 109쪽(PDF 125): "어린이집 확충 목표 대비 달성률은 2022년 91.7%에서 2023년 76.7%, 2024년 68.3%로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요지: 2024년 영유아보육료는 예비비 1,770억원을 더해 전액 집행했고, NABO는 추계 방식(전전년도 이용률 적용)이 실제 이용률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했다. 국공립 어린이집 수는 2020년 4,958개소에서 2024년 6,521개소로 늘었다(108쪽).

B6. 2024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환경노동위원회]

  • 발간: 2025-07-28
  • 게시물: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8830&key=2509090001
  • PDF: https://www.nabo.go.kr/board/file/down.do?fid=33318690 (364쪽)
  • 원문 인용
    • 269쪽(PDF 285):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의 집행액은 2020년 1조 5,614억원에서 2024년 2조 5,737억원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10.5% 증가하였다."
    • 270쪽(PDF 286): "고용노동부는 2024년도 예산을 배우자출산휴가급여 확대, 난임치료휴가급여 신설 등 법률 개정을 전제로 편성하였으나, 해당 법률들이 2024년 10월에 개정되고 2025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바"
    • 272쪽(PDF 288): "법률 개정이 완료되기도 전에 법률 개정을 전제로 사업 예산이 편성되고 이 후 자체적인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다른 내역사업의 예산으로 집행된 점은 국회의 예산 심의 · 의결권을 형해화할 우려가 있다."
  • 요지: 2024년 모성보호육아지원은 계획현액의 99.9%를 집행했으나, 법 개정 전제 예산 1,558억 5,900만원이 다른 내역사업으로 쓰였다(271쪽).

B7.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발간: 2026-07-10
  • 게시물: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9367&key=2509090001
  • PDF: https://www.nabo.go.kr/board/file/down.do?fid=33319415 (329쪽)
  • 원문 인용
    • 208쪽(PDF 223): "2025회계연도 계획현액은 4조 3,195억 1,100만원으로 이 중 4조 3,091억 5,500만원을 집행하고 103억 5,600만원을 불용(0.2%)하였다."
    • 213쪽(PDF 228): 육아휴직 사용 후 동일 직장 복귀 80.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후 94.1% (원문 표, 자료: 「2024년 기준 일가정양립 실태조사 보고서」)
    • 215쪽(PDF 230): "동 사업에 대한 2025년도 집행 내역을 확인하면 당초 계획액 73억 9,400만원 중 1억 1,400만원밖에 집행하지 못하는 등 집행이 상당히 부진하였다." (난임치료 휴가급여, 지원 대상 45,994명 계획 중 787명 지원)
    • 216쪽(PDF 231): "실업계정의 경우 연말적립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적 립금배율은 0.1까지 낮아진 상황이다."
    • 217쪽(PDF 232): "법 개정과 사회적 요청 등으로 모성보호비용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실업급여 계정 내 일반회계 전입금 비중을 크게 늘리지 않는 등 책임있는 재원조달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요지: 2025년 제도 확대로 육아휴직급여 지급액이 2023년 1조 7,970억원에서 2배 이상인 3조 6,292억원으로 늘었고(216쪽), 지출 대비 일반회계 전입금 비중은 12.8%였다(217쪽). 같은 쪽(212쪽)에서 NABO는 합계출산율 상승을 "정부의 노력에 따라" 나타난 제도 성과로 서술했는데, 이는 NABO의 서술이며 이 모음은 그 인과를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C. 집행 실적 표 (NABO 결산 분석 원문 수치)

단위: 백만원(원문 표 단위). "실집행"은 지자체 등 사업시행주체 단계 집행.

사업연도예산현액(계획현액)집행액집행률불용·이전용출처·쪽
가정양육수당20171,077,191 (예산 1,224,184)1,077,191 (실집행 1,062,478)100%(산출)이·전용 △146,993B1a 20쪽(PDF 37)
가정양육수당2018940,533 (예산 1,089,137)940,533 (실집행 932,904)100%(산출)이·전용 △148,604B1a 20쪽(PDF 37)
가정양육수당2019860,589 (예산 892,330)860,589 (실집행 837,425)100%(산출)이·전용 △31,741B1a 20쪽(PDF 37)
가정양육수당2020816,755 (추경 842,855)816,755 (실집행 789,291)100%(산출)이·전용 △26,100B1a 20쪽(PDF 37)
어린이집 확충(국공립)201968,84061,550 (실집행 24,210)원문 실집행률 35.2%불용 7,290B1a 21쪽(PDF 38)
어린이집 확충2020~2024교부현액 96,996 / 76,881 / 74,365 / 65,265 / 43,015실집행 54,126 / 41,605 / 37,596 / 36,553 / 26,905실집행률 55.8 / 54.1 / 50.6 / 56.0 / 62.5%원문 표 참조B5 109쪽(PDF 125)
아동수당 급여20222,454,8472,454,847100.0% (원문 실집행률 103.2%, 추경 대비)전용 +22,321, 예비비 +53,658B2 75·77쪽(PDF 91·93)
아동수당 지급20232,265,0352,265,035100%(산출)이용 +8,637(기초연금에서)B3 107·112쪽(PDF 126·131)
첫만남이용권2022예산 373,145325,27087.17%(산출)미기재B3 99쪽(PDF 118)
첫만남이용권2023319,371319,371100%(원문 "전액 집행")0B3 97쪽(PDF 116)
부모급여(영아수당)2022예산 373,132331,637 (국비 지급액)88.88%(산출)미기재B3 126쪽(PDF 145)
부모급여(영아수당)20231,617,5541,617,53999.99%(산출)불용 15B3 121쪽(PDF 140)
영유아보육료20233,163,445 (예비비 138,300 포함)3,163,445100%(원문 "전액 집행")0B3 93쪽(PDF 112)
영유아보육료20242,850,100 (예비비 177,000 포함)2,850,100100.0%0B5 50쪽(PDF 66)
영유아보육료 미지급금2019~202492,613 / 16,707 / 15,872 / 129,603 / 170,260 / 77,443해당 없음해당 없음해당 없음B5 53쪽(PDF 69)
모성보호육아지원20242,573,841 (당초 2,496,830)2,573,78099.9%불용 61B6 269쪽(PDF 285)
육아휴직급여20242,052,5062,052,48799.99%(산출)불용 19B6 269쪽(PDF 285)
모성보호육아지원20254,319,511 (당초 4,022,454)4,309,15599.8%(산출, 원문 불용 0.2%)불용 10,356B7 208쪽(PDF 223)
육아휴직급여20253,635,8023,629,16999.82%(산출)불용 6,633B7 208쪽(PDF 223)
난임치료휴가급여2025117 (당초 7,394)114계획액 대비 1.54%(산출)불용 3B7 208·215쪽(PDF 223·230)
일·가정 양립 6개 사업 합계2020 / 2022 / 2024원문 표 참조원문 표 참조99.1 / 99.8 / 99.7%해당 없음A8 요약 3쪽(PDF 14)
저출산 대응 사업(고용노동부 소관)202252,026억원41,135억원79%원문 표 단위 억원B1 요약 9쪽(PDF 19)

모성보호육아지원 연도별 집행액(억원, B7 209쪽 원문 표): 2020년 15,614, 2021년 16,850, 2022년 20,772, 2023년 22,615, 2024년 25,738, 2025년 43,092. 육아휴직급여 인원은 2020년 112,040명에서 2025년 184,329명.

표 읽는 법

  • 아동수당·영유아보육료·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은 결산상 거의 전액 집행되지만, 이는 연중 전용·예비비로 예산현액을 맞춘 결과가 섞인 수치다(B2, B3, B5).
  • 어린이집 확충은 부처 집행률(교부)과 지자체 실집행률이 크게 다르다.

D. 검토 범위 (이번에 다루지 않았거나 원문에서 찾지 않은 항목)

  • 결산 위원회별 분석 중 2019·2021회계연도 보건복지위원회, 2025회계연도 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 분석은 목차와 본문 검색어(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난임)로 독립 항목이 나오지 않아 인용하지 않았다. 2025회계연도 교육위원회 분석(idx=9360)도 같은 검색어로 독립 항목이 나오지 않았다.
  • 환경노동위원회 결산 분석은 2019~2023회계연도에서 모성보호육아지원을 독립 항목으로 다룬 부분이 검색어로 나오지 않았다(2019·2020회계연도에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항목이 있다). 이번 모음은 2024·2025회계연도 항목과 2022회계연도 주요 사업 분석(B1)으로 대신했다.
  • 2023·2024회계연도 부모급여, 2024·2025회계연도 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의 결산 표는 이번에 읽은 결산 분석에 독립 항목이 없어 C표에 넣지 않았다.
  •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의 재정 분석」(2009-10-15, idx=2335), 「출산·보육지원 재정소요 추계와 정책과제」(2012-06-29, idx=3696)는 내려받았으나 본문을 인용하지 않았다.
  • 「저출산 대책 평가」(2016) 2권(정책우선순위)·3권(정책환경)·6권(교육)은 본문을 열람하지 않았다.
  • 「주거지원 사업 종합평가」(2025, A9)의 신혼부부·출산가구 주거지원 부분과 2022회계연도 주요 사업 분석의 신혼부부 주거지원 소득기준 부분(요약 19~20쪽)은 이번 모음의 요지에 넣지 않았다.
  •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이번 범위에 넣지 않았다.

제2부 감사원·부처 평가·연구기관

작성 기준일: 2026-10-20 범위: 감사원 감사결과, 부처 재정사업 평가, 연구기관(한국보건사회연구원) 효과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문서는 제1부에 있다.

표기 원칙

  • 인용문은 원문 글자를 그대로 옮겼다. 추출 줄바꿈만 이었다.
  • 쪽수는 문서에 인쇄된 쪽 번호를 우선 적고, PDF 순번을 괄호에 적었다.
  • 감사원 2012·2014·2016년 공개문은 한글(HWP) 배포용 문서라 인쇄 쪽 번호가 추출되지 않는다. 이 경우 목차에 적힌 쪽 구간이나 절 제목으로 위치를 적었다.

1. 감사원 감사결과

1-1. 저출산·고령화 대책 성과분석 (성과감사, 2021)

  • 기관: 감사원
  • 공개일: 2021-08-13 (같은 날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Ⅰ(지역)」·「Ⅱ(노후소득 보장 분야)」와 함께 공개)
  • URL: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2621 (첨부 "공개문_전문.pdf", 223쪽)
  • 원문 인용
    • 6쪽(PDF 10, 실태분석 결과 총괄 표): "선행연구 및 통계 분석결과 저출산의 주요 요인이 주거ㆍ취업ㆍ사교육 등으로 분석되었는데,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책 수정계획에서 취업ㆍ사교육 관련 과제의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관련 부처와 연계ㆍ협력 강화 필요"
    • 7쪽(PDF 11): "기본계획의 정책목표인 핵심 성과지표를 분석한 결과, 사교육비 감소 목표는 학생 수 감소를 고려하지 않아 1인당 사교육비가 오히려 늘어나게 되는 것으로 설정하였고"
    • 8쪽(PDF 12): "육아휴직의 경우 임금대체율(2019년 기준)은 통상임금 평균 대비 45.6% 수준이고, 출산전후휴가의 임금대체율(2019년 기준)은 68.2%로 장기적으로 임금대체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 8쪽(PDF 12): "정부는 2013년부터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무상보육·교육(누리과정)을 실시하고 있으나 유치원의 방과후과정비 등이 물가상승률보다 크게 증가하여 학부모가 지출하는 비용이 늘었고"
    • 128쪽(PDF 132): "2012년 해남군에서 출산장려금을 지급받은 자녀의 모(母) 인원 중 27.5%(782명 중 215명), 2015년은 28.3%(831명 중 235명)가 출생 직전(6개월 내)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났고"
    • 129쪽(PDF 133): "자녀의 경우 2012년은 18%(788명 중 144명), 2015년은 26%(843명 중 218명), 모(母)의 경우 2012년은 15%(782명 중 121명), 2015년은 22%(831명 중 180명)가 단기간(6개월) 내 다른 지자체로 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 130쪽(PDF 134): "해남군과 나주시의 인구 변동 추이를 보면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해당 지역 출산율이 증가하더라도 출산 후 지역 이동으로 인해 해당 지자체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이어지는 효과가 제한되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 9쪽(PDF 13): "저출산위는 성과평가를 하면서 부처의 부진사업을 관리하지 않고, 성과평가를 늦게 하고 있어 전년도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 요지: 감사원은 2006~2020년 380.2조원(보도자료)이 투입된 대책을 점검해 육아휴직 임금대체율 45.6%, 출산장려금 수령 전후 전입·전출, 성과평가 환류 부재를 지적했다. 권고 14건.

1-2. 보육 등 지원사업 성과관리실태 (성과감사, 2016)

  • 기관: 감사원
  • 공개일: 2016-11-01 (보고서 표지 "2016. 9.")
  • URL: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1962 (첨부 공개문 HWP)
  • 위치 표기: Ⅲ. 감사결과 1. 감사결과 총괄(목차 11쪽)
  • 원문 인용
    • (11쪽 구간) "보건복지부는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기준을 정하지 않아 감사대상 40개 사업 중 32개 사업(80%)의 성과지표 및 8개 사업(20%)의 목표치가 불합리하게 설정되는 등 성과관리 부실"
    • (같은 곳) "위 32개 사업에 대하여 적정 대체지표를 설정하고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점검한 결과, 12개(37%) 사업의 경우 실적이 전년 대비 감소하는 등 성과 저조"
    • (같은 곳) "전국 228개 시ㆍ군ㆍ구 중 117개(51%)가 보육수요 분석을 실시하지 않거나 불합리한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 (같은 곳) "보건복지부는 난임부부 지원 등 2개 사업의 지원금 예산을 연례적으로 부족 편성하여 5년간 총 911억여 원의 미지급금 발생"
  • 요지: 2006~2015년 약 72.6조원이 집행된 보육·출산·주거 지원 40개 사업에서 감사원은 성과지표 80%가 불합리하다고 했다.

1-3. 누리과정 예산편성실태 (특정사안감사, 2016)

  • 기관: 감사원
  • 공개일: 2016-05-24
  • URL: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1909 (첨부 공개문·보도자료 HWP)
  • 원문 인용(보도자료 본문)
    • "현 단계에서는 기존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하면 위 시행령 등은 유효하여 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었음(법률자문 7곳 중 6곳이 시․도교육청에 예산편성 의무가 있다는 의견)"
    • "경기 등 9개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전액 편성(부족액 1조 4,628억 원〈 활용가능액 1조 8,877억 원)이 가능하고, 인천․광주 등 2개 교육청은 일부 편성(부족액 1,977억 원 〉활용가능액 860억 원)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
  • 요지: 누리과정 재원 분담 갈등에 대한 감사로, 사업 효과가 아니라 재원 편성 의무와 재정여력을 다뤘다.

1-4. 보육료 등 집행관리실태 (특정사안감사, 2014)

  • 기관: 감사원
  • 공개일: 2014-01-16 (보고서 표지 "2013. 12.")
  • URL: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1519 (첨부 공개문 HWP)
  • 위치 표기: Ⅲ. 감사결과 총괄(목차 9쪽)
  • 원문 인용
    • (9쪽 구간) "보육료 등 집행, 보육품질 및 안전 등 분야별 실태와 원인을 분석하였고 이와 관련된 처분요구와 통보사항은 계 39건이며"
    • (같은 곳) "어린이집에서 원거리 거주․국외 장기 체류 아동을 허위 등록하여 보육료 부당 수령"
  • 요지: 보육료 지원 확대 직후 부정수급과 지도·감독 문제를 다룬 감사다.

1-5. 보육지원시책 추진실태 (특정사안감사, 2012)

  • 기관: 감사원
  • 공개일: 2012-05-03 (보고서 표지 "2012. 4.")
  • URL: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1286 (첨부 공개문 HWP)
  • 위치 표기: Ⅲ. 감사결과 총괄(목차 6쪽), 2. 보육료 지원(목차 21쪽 이하)
  • 원문 인용
    • (총괄) "감사결과 보육지원시책별로 각종 제도개선 등 계 37건을 지적하였으며"
    • (총괄) "보육료와 양육수당 중복 지급 또는 국외장기체류 아동에게 양육수당 지원"
    • (2. 보육료 지원 구간) "조사과정에서 국외체류기간 동안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어린이집 등 5,734개 어린이집의 영유아 7,511명(정부지원 보육료 76억여 원)의 명단을 확보하여"
  • 요지: 전 계층 보육료 지원 전환 시기에 수급 관리와 시설 인가 관리의 문제를 지적했다.

2. 부처 재정사업 평가

  • 어린이집 확충 사업: NABO 2024회계연도 교육위원회 결산 분석(제1부 B5) 108쪽 각주 2는 재정사업 자율평가에 따른 지출구조조정 계획을 이렇게 옮겼다. "(2022년도) 세부사업 기준 24년 예산요구액은 전년도 실집행률을 감안하여 ’23년 예산(492억) 대비 5.9%를 삭감한 463억으로 편성", "(2023년도) 세부사업 기준 ’25년 예산요구액은 전년도 실집행률을 감안하여 ’24년 예산(416억) 대비 10%를 삭감한 375억원으로 편성".
  • 일·가정 양립 사업: NABO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평가」(제1부 A8)는 사업별 성과지표가 고용률 중심이라고 정리했다. 고용노동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평가에 들어 있는 사업(고용안정장려금 등)의 등급 원문은 이번 모음에서 열람하지 않았다(검토 범위).

3. 연구기관 효과 평가

3-1. 저출산 대책의 효과성 평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16-44-08)

  • 기관/저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협·이철희·홍석철
  • 연도: 2016
  • URL: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21232
  • 쪽: 요약 3~5쪽(PDF 13~15)
  • 원문 인용
    • (4쪽) "대략적으로 2001~2015년 보육료 지원 확대는 같은 기간 합계출산율 변화의 75% 정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추정됨. 그리고 2009년 7월에 도입된 양육수당 지원 역시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남."
    • (4쪽) "보육료 지원이 보편지원으로 확대된 이후 보육료 지원 효과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5쪽) "보육료 지원에 막대한 예산이 사용되고 있지만 정책 효과가 낮아지는 것은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사료됨."
  • 요지: 시군구 패널 고정효과 모형 추정이다. 연구진은 유배우 출산율 증가와 무배우 혼인율 하락을 나눠 보았고, 보육료 지원 효과가 보편지원 이후 줄었다고 추정했다. NABO 2022회계연도 주요 사업 분석(제1부 B1) 요약 17쪽 각주 8이 이 연구를 인용했다.

3-2. 부모급여 도입이 양육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 시간지원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25-40)

  • 기관/저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은정(연구책임자)·이지혜 외
  • 연도: 2025년 12월
  • URL: https://www.kihasa.re.kr/publish/report/research/view?seq=74804 (DOI https://doi.or.kr/10.23060/kihasa.a.2025.40)
  • 쪽: 요약 1~3쪽(PDF 13~15)
  • 원문 인용
    • (2쪽) "부모급여 지급방법, 지급금액, 지급기간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도는 각각 93.5%, 51.7%, 35.1%로 지급기간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 (2쪽) "부모급여가 육아휴직 사용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은 엄마의 경우 43.5%, 아빠의 경우 21.4%이며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은 각각 23.4%, 11.3%로"
    • (3쪽)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관련해서는 일하던 사람이 일을 멈추는 인센티브 기능은 크지 않지만, 일 안 하던 사람을 계속해서 비취업으로 고착화할 우려가 발견되었다."
  • 요지: 수요자 조사와 행정자료 분석이며, 육아휴직 영향 수치는 응답자의 자기 평가다.

3-3. 보조 자료(국회예산정책처 문서가 인용한 연구기관 조사)

  • 육아정책연구소 「2023년 첫만남이용권 만족도조사」(2023): NABO 2023회계연도 보건복지위원회 결산 분석(제1부 B3) 99~100쪽 인용. "첫만남이용권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도 2022년 95.8%에서 2023년 85.8%로 하락했다." 원보고서는 이번에 열람하지 않았다.

4. 검토 범위 (원문까지 열람한 범위)

  • 감사원 검색은 제목 기준 검색(키워드: 저출산, 인구구조, 보육, 어린이집, 육아, 출산, 아동수당, 양육, 모성, 난임, 유치원, 누리, 가족, 아동, 고용보험)으로 했다. 제목에 이 단어가 없는 기관정기감사(보건복지부 2019·2023년, 고용노동부 2022년, 교육부 2023년) 안의 저출산 사업 지적은 열람 범위 밖이다.
  • 감사원 2021년 공개 문서 가운데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Ⅰ(지역)」(srno=2622)은 내려받지 않았다. 이 모음의 1-1은 같은 날 공개된 「저출산·고령화 대책 성과분석」이다. 「고용보험기금 재정관리실태」(2025, srno=3228)의 모성보호 부분은 이 모음에서 인용하지 않았다.
  • 기획재정부 재정사업 자율평가·심층평가의 사업별 원문(부모급여, 아동수당, 영유아보육료, 모성보호육아지원)은 이번 검색 범위에서 나오지 않았다. 2절은 NABO 문서에 옮겨진 내용으로 한정했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수당제도 효과분석 및 발전방향 연구」(2024, 용역보고서 2024-108)는 저장소와 누리집에 본문 파일이 게시되어 있지 않아 목차 정보까지만 보았다. 「부모급여 및 첫만남이용권 성과평가와 체감도 제고방안 연구」(2024)도 이번에 열람하지 않았다.
  • KDI 문서는 KDI FOCUS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2024) 등 저출산 원인 분석이 있으나, 개별 재정사업 효과 평가가 아니어서 이번 모음에 넣지 않았다. 육아정책연구소의 육아휴직·보육료 효과 평가 원보고서도 이번 범위 밖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