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Data · Topic

지역 예산 가운데 기초연금 몫

「연금 재정과 결과」 페이지의 근거 모음입니다. 원문 인용은 고치지 않고 옮겼습니다.

작성: 개혁연구원 · 2026. 10. 20.← 주제 화면

지역 예산 가운데 기초연금 몫

작성: 개혁연구원 · 2026. 10. 20.

이 문서는 2026년 자치단체 세부사업 예산에서 기초연금 사업을 모아 시·도별로 정리한 것이다. 원자료는 지방재정365 「세부사업별 세출현황」(열린재정 제공, 2026 회계연도, 2026년 10월 18일 집행 기준)이다. 사업 이름(공백 제거)에 '기초연금'이 든 사업을 골랐다. 금액은 예산현액이며 합계·비율·1인당 값은 개혁연구원 계산값이다.

1. 집계 방법

  • 기초연금 국비는 시·도를 거쳐 시·군·구로 내려간다. 그래서 같은 국비가 광역 본청 예산과 시·군·구 예산에 함께 잡힌다.
    • 광역 본청 19개 사업 합계: 24조 3,508억원(국비 22조 7,907억원, 시·도비 1조 5,601억원)
    • 시·군·구 241개 사업 합계: 26조 4,382억원(국비 22조 4,132억원, 시·도비 1조 5,129억원, 시·군·구비 2조 5,120억원)
  • 중복을 줄이려고 시·군·구 사업과, 시·군·구가 없는 세종 본청 사업만 더했다. 이 값은 26조 5,353억원이고, 국비 22조 4,812억원, 시·도비 1조 5,421억원, 시·군·구비 2조 5,120억원이다. 지방비(시·도비+시·군·구비)는 4조 541억원이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원자료에 없다.
  • 광역과 시·군·구 사업을 하나하나 맞대지 않은 추정이어서, 국비가 시·도에 남아 집행되는 몫이 있으면 빠질 수 있다.

2. 시·도별 기초연금 사업(2026년, 중복을 줄인 추정)

시·도예산현액국비지방비국비 비율65세 이상 인구(2026.9.)65세 이상 1인당집행률(10.18.)
경기도5조 6,216억원4조 4,917억원1조 1,299억원79.9%256.8만명219만원75.2%
서울특별시3조 9,494억원3조 3,381억원6,113억원84.5%196.6만명201만원73.3%
부산광역시2조 2,319억원1조 9,936억원2,384억원89.3%84.8만명263만원72.3%
전남광주통합특별시2조 1,925억원1조 9,067억원2,858억원87.0%79.2만명277만원71.5%
경상북도1조 9,737억원1조 7,467억원2,270억원88.5%71.4만명276만원71.0%
경상남도1조 7,208억원1조 4,475억원2,734억원84.1%77.9만명221만원73.3%
인천광역시1조 4,657억원1조 2,057억원2,601억원82.3%60.8만명241만원74.1%
대구광역시1조 3,817억원1조 1,653억원2,164억원84.3%54.2만명255만원73.6%
충청남도1조 3,626억원1조 1,898억원1,729억원87.3%52.2만명261만원73.3%
전북특별자치도1조 3,357억원1조 1,762억원1,596억원88.1%47.4만명282만원70.1%
강원특별자치도1조 608억원9,367억원1,241억원88.3%42.2만명252만원72.3%
충청북도9,876억원8,470억원1,406억원85.8%38.6만명256만원72.5%
대전광역시6,739억원5,767억원972억원85.6%28.9만명234만원73.5%
울산광역시4,801억원3,917억원884억원81.6%21.5만명224만원74.6%
세종특별자치시971억원680억원291억원70.0%5.1만명192만원73.4%
  • 65세 이상 인구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2026년 9월 말 값(1세별 합)이다. 1인당 값은 예산을 65세 이상 전체 인구로 나눈 계산값이며,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므로 실제 수급액이 아니다.
  • 국비 비율은 예산서의 재원 구분으로 계산한 값이다. 지방자치단체별 국고보조율(40~90%)을 시·도로 묶은 값이어서 개별 시·군·구의 보조율과 다르다.
  • 집행률은 연중 집행 중인 값(10월 18일 기준)이다. 기초연금은 매달 지급하므로 연말 결산과 다르다.

3. 국가와 지방의 비용 분담 근거

  • 기초연금법 제25조 제1항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비용의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부담하게 한다. 나머지는 시·도와 시·군·구가 조례로 나눈다.
  • 국회예산정책처 「기초연금제도 평가」(2016.4.) 요약 xiv쪽: "하지만, 차등배분 기준에 따른 시도별 분포를 살펴보면, 실제 적용되는 구간은 4단계에 불과"
  • 국회예산정책처 「노인 지원 사업의 재정전망과 기초연금 시나리오 분석」(2026.6.) 요약 13쪽은 2026년 기초연금 총재정소요 27.5조원 가운데 국비(평균 국고보조율 84.42%) 23.3조원, 지방비 4.3조원으로 전망했다.
  • 보건복지부 「통계로 본 2024년 기초연금」의 2024년 결산은 23조 5,296억원이며 국비 19조 4,876억원, 지방비 4조 420억원이다.
  • 현행 조례 가운데 이름에 '기초연금'이 든 조례(기초연금 비용부담 조례 등)가 있는 자치단체는 16곳이다(개혁연구원 조례 자료, 2026년 10월 19일 기준).

4. 함께 본 장애인연금 사업

같은 방법으로 2026년 장애인연금 사업을 모으면 중복을 줄인 추정이 1조 2,740억원(국비 8,520억원, 지방비 4,220억원)이다. 장애인연금은 이 주제의 합계에 넣지 않았다.

검토 범위

  • 2026년 지방재정365 세부사업 예산만 보았다. 연도별 지방비 추이는 보건복지부 「통계로 본 기초연금」의 결산 값(2014~2024년)을 본문에 실었다.
  • 이름에 '기초연금'이 없는 노인 소득 지원 사업(자치단체 자체 노인수당 등)은 이 집계에 들어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