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Data · Topic

지역 예산 가운데 기후·에너지 전환 몫

「기후·에너지 전환 예산과 결과」 페이지의 근거 모음입니다. 원문 인용은 고치지 않고 옮겼습니다.

작성: 개혁연구원 · 2026. 10. 20.← 주제 화면

지역 예산 가운데 기후·에너지 전환 몫

작성: 개혁연구원 · 2026. 10. 20.

이 문서는 2026년 자치단체 세부사업 예산에서 기후·에너지 전환 사업을 사업 이름으로 모아 정리한 것이다. 원자료는 지방재정365 「세부사업별 세출현황」(열린재정 제공, 2026 회계연도, 2026년 10월 18일 집행 기준)이다. 원값(예산현액, 국비·시도비·시군구비·기타, 지출액)은 고치지 않고 옮겼고, 합계·비율은 개혁연구원 계산값이다. 금액은 명목 금액이다. 뒷부분에는 자치단체 도시·군계획 조례의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 규정을 정리했다.

1. 집계 규칙

  • 사업 이름(공백 제거)에 아래 낱말이 들어간 사업을 골랐다. 한 사업은 앞에서부터 처음 맞는 분류 하나에만 넣었다.
    • 1층 에너지 전환·감축
    • 재생에너지: 신재생, 재생에너지, 태양광, 태양열, 풍력, 지열, 수열, 바이오에너지, 바이오가스, 해양에너지, 조력발전, 소수력
    • 전력망·저장: 전력망, 송전망, 송변전, 송배전, 전력계통, 계통연계, 스마트그리드, 에너지저장, ESS, 분산에너지, 분산전력
    • 수소: 수소
    • 에너지 효율·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에너지효율, 고효율, 에너지절약, 그린리모델링, 건물에너지, 에너지복지, 에너지취약, 에너지진단, 전력효율, 에너지이용효율, 수요관리, 에너지이용합리화
    • 탄소중립·기후 대응: 탄소중립, 온실가스, 탄소감축, 탈탄소, 저탄소, 무탄소, 배출권, 기후변화, 기후위기, 기후대응, 녹색, 공정전환, 넷제로, 탄소포집, CCU, CCS, CCUS
    • 2층 무공해차: 무공해차, 전기·수소 버스, 연료전지차, 수소자동차, 수소택시, 수소충전, 전기자동차, 전기차, 친환경자동차, 친환경차, 수소차, 충전인프라, 전기충전. 2층은 1층보다 먼저 판정하고, 금액이 커서 따로 본다.
  • 뺀 것
    • 이름 일부가 우연히 맞는 사업: 진술조력인, 의무후송전용헬기, 탄소산업·탄소섬유·탄소소재, 소방장비의 '수소', 주파수, 무선전력, 녹색어머니·녹색한우·녹색관광 등
    • 같은 방식으로 들어오던 사업: 돼지열병, 경사지 열선, 가로수 열매, '…하고 효율적', 음용수 소독, 하수 소통, 교통수요 관리, 장애인보장구 충전
    • 사업 지출이 아닌 항목: 보조금 반환, 반환금, 기금 전출금
    • 기본경비
  • 원자력: 원자력·원전·방사성이 이름에 든 사업은 범위 밖으로 두어 넣지 않았다.
  • 사업 설명이 아니라 이름만 보므로 빠지거나 더 들어간 사업이 있다. 4절에 원자료에서 찾은 예를 적었다.

2. 2026년 자치단체 세부사업 합계

구분광역 본청시군구단순합계(중복 포함, 계산값)
1층 에너지 전환·감축 예산현액8,120억원(692건)1조 5,873억원(3,322건)2조 3,993억원
그 가운데 국비4,702억원6,193억원1조 895억원
1층 집행률(지출액÷예산현액, 계산값)69.9%48.7%
2층 무공해차 예산현액2조 1,221억원(101건)1조 7,750억원(701건)3조 8,971억원
그 가운데 국비1조 6,756억원1조 742억원2조 7,499억원
2층 집행률(계산값)74.9%68.6%

재원 구성(원자료 값): 광역 본청 1층은 국비 4,702억원, 시도비 3,233억원, 기타 185억원이다. 시군구 1층은 국비 6,193억원, 시도비 1,936억원, 시군구비 7,393억원, 기타 351억원이다. 시군구 무공해차는 국비 1조 742억원, 시도비 1,872억원, 시군구비 5,126억원이다.

1층 하위 분류별 예산현액(계산값)

하위 분류광역 본청시군구단순합계(중복 포함, 계산값)
재생에너지1,499억원5,660억원7,159억원
탄소중립·기후 대응3,056억원3,877억원6,934억원
에너지 효율·바우처2,045억원3,335억원5,380억원
수소1,509억원2,934억원4,443억원
전력망·저장10억원67억원77억원

전력망·저장 사업은 자치단체 예산에서 77억원이다(계산값, 지방재정365 2026 회계연도). 자치단체 세부사업에 잡힌 것은 ESS 설치·분산에너지·전력망 실증 같은 사업이다.

같은 국비가 두 번 잡히는 구조

무공해차 보조금은 국비가 광역을 거쳐 시군구로 내려가고, 광역 본청 세부사업과 시군구 세부사업에 같은 국비가 각각 실린다. 경기도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계산값).

사업예산현액국비
경기 본청 '전기자동차 구매지원(국비/지원)'2,962억원2,956억원
경기 시군 이름에 '전기'와 '보급'·'구매'가 든 무공해차 사업 77건5,684억원3,971억원

도 단위에서는 본청과 시군의 무공해차 국비가 비슷한 규모로 나란히 잡힌다(경기 4,336억원과 4,377억원, 경북 1,395억원과 1,425억원, 강원 717억원과 733억원). 특별시·광역시는 본청이 직접 집행해 자치구 쪽 금액이 거의 없다(서울 본청 국비 1,595억원, 자치구 0원). 그래서 광역 본청과 시군구 금액을 더하면 같은 국비가 두 번 들어간다. 위 합계표의 무공해차 국비 합 2조 7,499억원은 이런 중복을 담고 있으며, 같은 이름 규칙으로 잡은 중앙정부 2026년 본예산 무공해차 사업 3조 2,703억원과 직접 견줄 값이 아니다.

3. 시·도별 표(2026년)

광역 본청과 시군구는 따로 적었고 더하지 않았다. 금액은 예산현액, 괄호는 사업 수, 집행률은 지출액÷예산현액(계산값)이다. 2026년 원자료에 제주특별자치도 행이 없어 표에 넣지 않았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옛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합친 값이다.

시·도본청 1층본청 1층 국비본청 1층 집행률시군구 1층시군구 1층 국비시군구 1층 집행률본청 무공해차시군구 무공해차
경기도958억원(43)773억원47.6%2,690억원(491)1,131억원33.5%4,497억원6,334억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1,143억원(100)610억원59.2%2,242억원(509)851억원56.0%680억원801억원
강원특별자치도826억원(43)557억원90.0%2,291억원(360)934억원49.3%881억원1,209억원
경상북도709억원(52)344억원73.9%2,018억원(339)530억원47.6%1,923억원2,865억원
충청남도661억원(55)459억원78.1%1,868억원(391)798억원56.1%1,337억원1,761억원
충청북도661억원(52)498억원82.2%1,583억원(247)776억원34.2%1,086억원1,678억원
전북특별자치도447억원(63)311억원78.3%1,075억원(263)425억원63.8%1,053억원1,331억원
경상남도441억원(68)257억원84.0%1,064억원(214)329억원68.6%1,614억원1,730억원
서울특별시489억원(39)108억원51.8%320억원(197)85억원50.3%2,571억원8억원
울산광역시662억원(37)219억원61.3%114억원(39)60억원51.2%995억원6억원
인천광역시327억원(43)123억원68.0%209억원(100)94억원39.8%1,611억원13억원
대전광역시308억원(28)187억원85.1%115억원(42)62억원57.5%567억원3억원
부산광역시237억원(28)150억원59.6%161억원(80)50억원36.1%1,351억원12억원
대구광역시226억원(24)96억원87.2%122억원(50)68억원37.3%918억원1억원
세종특별자치시24억원(17)10억원71.3%시군구 없음137억원시군구 없음

집행률은 2026년 10월 18일 기준 값이며 연말 결산과 다르다.

4. 이름 규칙의 한계

규칙을 고쳐 뺀 사업

사업 이름의 글자 일부가 규칙 낱말과 겹쳐 들어오던 사업과, 사업 지출이 아닌 반환·전출 항목을 찾아 1절의 '뺀 것'에 넣었다. 처음 규칙과 비교해 빠진 건수와 예산현액(계산값)은 다음과 같다.

유형예빠진 건수빠진 예산현액
'돼지열병'의 '지열'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사업 등141158억원
'경사지 열선', '가로수 열매'의 '지열'·'수열'서울 중구 이면도로 경사지 열선 유지관리(11억원) 등313억원
'…하고 효율적'의 '고효율'안전하고 효율적인 행정자원 운용,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 등921억원
'하수 소통', '음용수 소독'의 '수소'원활한 하수 소통 유지, 가축 음용수 소독약 투약지원35억원
'교통수요 관리'의 '수요관리'기업체 교통수요 관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1915억원
보조금 반환국도비보조금반환(기후변화대응과), 보조금 반환(기후대응과), 국·시비보조금반환(녹색환경과)399억원
기금 전출금경기 본청 기후대응기금 전출금(154억원), 서울 본청 기후대응기금 전출금(1.3억원)2155억원
장애인보장구의 '충전인프라'(무공해차)당진시 장애인보장구 충전 인프라 확충사업11.1억원
합계(계산값)181468억원

이 가운데 1층에서 빠진 것은 180건, 467억원으로 처음 1층 합계(2조 4,460억원)의 약 1.9%다. 무공해차에서는 1건, 1.1억원이 빠졌다(계산값).

아직 남은 사업

다음 사업은 지금 합계에 그대로 들어 있다(계산값).

유형예건수예산현액
소각시설 이름의 '신재생'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소각시설) 위탁운영185억원
경비 사업 이름 뒤 괄호의 부서·기금 이름인력운영비(녹색환경과), 보전지출(태양광과), 보전지출(녹색축산육성기금), 내부거래지출(기후대응기금) 등1642억원
띄어쓰기가 달라 아직 맞는 '수소'·'고효율'부산 강서구 하수 소파수선(8.5억원), 내실있고 효율적인 물품관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311억원
합계20139억원

경비 사업 16건에는 무공해차로 잡힌 2건(0.5억원)이 들어 있다. 이 가운데 내부거래지출(기후대응기금)은 기금으로 옮기는 돈이라 받는 쪽 사업과 함께 더하면 두 번 잡힌다. 인력운영비처럼 기후·에너지 부서의 인건비인 사업도 있어 모두 우연히 맞은 것은 아니다.

이와 달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처럼 발전소 주변 지원금으로 태양광 설비를 놓는 사업(이름에 '발전소주변지역'이 든 사업 69건, 13억원 등)은 이름대로 재생에너지에 넣었다.

5.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조례

집계 방법

현행 자치단체 도시·군계획 조례 207개 가운데 본문에 '태양광' 또는 '태양에너지'가 든 조례 109개를 골라 조문을 하나하나 읽었다. 조례마다 태양광 발전시설의 입지 기준에서 주거지(주거밀집지역·주택·마을·취락·자연취락지구 등) 기준 거리와 도로 기준 거리를 적었다. 기준이 여러 개면 가장 큰 거리를 적었다.

  • 태양광과 풍력을 함께 '발전시설'로 묶어 정한 조항은 태양광 기준으로 셌다.
  • 풍력 전용 조항과 폐기물·소각·고형연료·축사 같은 다른 시설 조항은 셈에서 뺐다.
  • 주택 수를 세는 기준(호간 거리), 주민 설명회·동의 조건, 지붕·울타리·인접 토지 경계 기준의 숫자는 기준 거리로 치지 않았다.

조례 수

구분조례 수
본문에 태양광·태양에너지가 든 도시·군계획 조례109
본문에 태양광 거리 기준이 있는 조례75
그 가운데 주거지 기준 거리가 있는 조례74
도로 기준만 있는 조례1(울진군, 주요도로 1,000m)
거리 기준을 첨부 별표에 둔 조례28
거리 기준이 없는 조례6(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부천시, 평택시, 구례군)

첨부 별표에 둔 28개 조례(평창·영월·횡성·삼척·양평·이천·거제·거창·상주·나주·공주·서산·태안·홍성 등)는 조례 본문만으로 거리를 알 수 없어 아래 분포에서 빠졌다. 이 가운데 6개(남원·임실·보령·서천·천안·옥천)는 본문에 별표로 넘기는 조항이 없고, 첨부된 별표 제목으로 기준이 별표에 있다고 보았다. 거리 기준이 없는 6개 가운데 특별시·광역시 3곳은 용도지역별 건축 허용이나 경관지구 규정에만 태양광이 나온다. 구례군은 재생에너지법의 기준을 따른다고 적었다.

주거지 기준 거리 분포(74개, 계산값)

가장 큰 주거지 기준 거리조례 수
100~299m22
300~499m19
500~999m30
1,000m3(인제군, 정선군, 부여군)
  • 가운데 값은 300m다. 가장 많은 값은 500m(29개)이고 300m(18개), 200m(12개), 100m(7개)가 뒤를 잇는다.
  • 1,000m인 3곳 가운데 인제군·정선군은 자연취락지구 기준이고, 부여군은 10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 기준이다.
  • 많은 조례가 가구 수(5호·10호 등)에 따라 거리를 나눈다. 위 값은 가장 큰 기준이고, 소규모 취락에는 100~300m를 적용하는 곳이 많다.
  • 지역 주민이 소유 토지에 소규모(대개 100kW 이하) 발전시설을 놓거나 주민참여형 사업일 때 거리를 줄이거나 적용하지 않는 조항을 둔 조례가 많다(하동, 함양, 합천, 고흥, 봉화, 부여, 영동, 해남 등).

시·도별 분포(주거지 기준 거리가 있는 74개)

시·도조례 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17
경상남도13
강원특별자치도12
경상북도12
경기도7
충청북도6
전북특별자치도5
충청남도2

조례에 적힌 소속 이름 가운데 '전라남도'로 남은 조례(광양·목포·여수·해남·나주)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넣었다. 충청남도는 12개 조례 가운데 10개가 거리 기준을 첨부 별표에 두어 본문 기준은 2개(계룡시, 부여군)다. 특별시·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 도시계획 조례에는 태양광 거리 기준이 없다.

감사원 집계와의 비교

감사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2023. 11.)에서 "지자체의 이격거리 규제가 강화(2017년 54개→2022년 129개 지자체)되는 상황"이라고 적었고, 실제 이격거리 규제를 반영하면 "당초 산정된 입지잠재량보다 77.1%만큼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했다(17쪽(PDF 23)). 감사원의 129개는 자치단체 수다. 이 문서의 숫자는 2026년 현행 도시·군계획 조례 본문 기준으로, 본문에 거리 기준이 있는 75개와 첨부 별표에 기준을 둔 28개를 합치면 103개다(계산값). 감사원 집계는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등 조례 밖의 규정도 셌을 수 있어 두 숫자는 같은 기준의 값이 아니다.

검토 범위

  • 자치단체 예산은 2026 회계연도 세부사업 예산현액이며 2026년 10월 18일 집행 기준이다. 2026년 원자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이 없다.
  • 지방교육재정과 공기업(지방공사·공단) 예산, 한국전력공사의 송·변전 투자는 이 문서의 범위 밖이다.
  • 이격거리는 도시·군계획 조례 본문만 보았다. 첨부 별표(hwp 파일), 자치단체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군계획 시행규칙, 풍력 기준은 이 문서의 범위 밖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