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의료 사업 평가·감사·결산 근거 모음
작성 기준일: 2026-10-20 · 개혁연구원 근거 모음
구성
- 제1부: 국회예산정책처(NABO) 사업평가 보고서(A), 결산 위원회별 분석(B),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C), 결산 시정요구 조치결과 분석(D)
- 제2부: 감사원 감사결과
- 제3부: 비상진료체계 재원(예비비·이용·건강보험 재정)과 정부 공식 예산 집계
- 제4부: 법률 제정과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 제5부: 해마다 되풀이된 지적
- 제6부: 검토 범위
- 수치 표는 내려받기 파일 health_official_budget.csv
공통 원칙
- 인용은 원문 그대로 옮겼다. PDF 추출 과정에서 생긴 줄바꿈은 이어 붙였고, 줄바꿈 때문에 생긴 띄어쓰기 깨짐은 한 칸으로 줄였다. 인용 중 "..."은 중간 생략이다.
- 쪽은 인쇄 쪽 번호를 먼저 적고, 괄호 안에 PDF 파일의 쪽 번호를 적었다. 요약 부분은 "요약 n쪽"으로 적었다. 보도자료는 PDF 쪽이다.
- 단위는 원문 표의 단위를 그대로 썼다. "(산출)"은 원문 두 수치로 개혁연구원이 계산한 값이다. 그 밖의 비율은 모두 원문에 적힌 값이다.
- 성과 판단은 각 문서가 말한 범위로 한정한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전공의 사직은 각 문서에 적힌 사실과 날짜만 옮겼다.
- 정부 예산(총지출)과 건강보험 재정은 따로 적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재정은 국가재정(기금) 밖에서 운영되며, 정부 예산에 들어가는 것은 일반회계와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사업(국고지원)이다(제3부 3-3).
핵심 결론 요약(괄호는 본문 항목)
- 비상진료 재원: 보건복지부 '비상진료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된 적이 없다. 2024년에는 예비비 1,890억 6,600만원과 기초연금 지급 사업에서 이용한 1,986억 9,600만원으로 3,877억 6,200만원이 마련돼 3,813억 3,200만원이 집행됐다(제1부 B2). 2025년에는 목적예비비 97억 6,800만원과 다른 사업 예산의 연도말 이용으로 운영됐다(제3부 3-1).
- 국무회의 예비비 의결: 2024년 3월 6일 1,285억원(보건복지부 1,254억원, 국가보훈부 31억원), 5월 28일 775억원이다. 국회예산정책처 결산 총괄표의 보건복지부 배정액(3월 125,447백만원, 5월 74,951백만원)은 비상진료 사업, 의료개혁 홍보, 중앙사고수습본부 기본경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추진단 운영으로 나뉜다(제3부 3-1).
- 건강보험 재정: 2024~2025년 비상진료체계 운영과 수련병원 선지급에 3조 7,089억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4조 9,074억원, 모두 8조 6,163억원이 쓰였다. 선지급 1조 4,844억원은 2025년에 상계로 전액 상환됐다. 이 돈은 국가재정 밖 국민건강보험공단 회계에서 나갔고 국회의 예·결산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제1부 B1, 제3부 3-2).
- 감사원은 2,000명 증원 결정의 근거가 된 2035년 부족 의사 수(약 1.5만 명) 추계의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하고 협의·심의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미흡"했다고 보아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비상진료대책 등에는 2024년 말까지 국가 재정 3,813억원, 건강보험·의료급여 재정 1조 5,769억원이 들었다(제2부 1, 2).
- 정부 공식 '지역·필수의료 예산' 총액: 보건복지부의 2024~2026년 예산 보도자료에는 총액 문장이 없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2개 세부사업으로 묶은 지역의료 예산은 2021년 4,416억원에서 2026년 1조 256억원으로 늘었고, 실집행률은 2021년 75.4%에서 2025년 71.5%로 낮아졌다(제1부 A1, 제3부 3-4).
- 2027년 정부안: 2026년 3월 10일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가 생기며, 2027년 정부안 규모는 21개 사업 1조 2,614억원(신규 3,689억원, 기존 사업 이관 8,925억원)이다(제4부).
- 응급의료: 「응급의료기본계획」은 중증응급환자의 적정시간 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비율 목표를 60%로 되풀이해 정했으나 실적은 2024년 50.6%다.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월평균 '선정불가'는 2024년 68.3건에서 2025년 79.0건으로 늘었다(제1부 A1).
- 인력: 국립대병원 전공의 충원율은 2023년 88.7%, 2024년 8.9%, 2026년 72.9%이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는 2026년 28.4%p다. 권역외상센터 전담 전문의는 2021년 197명에서 2025년 184명, 공중보건의사는 2017년 3,614명에서 2026년 1,995명이 됐다(제1부 A1).
- 신규 사업 집행: 2025년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의 본예산 대비 실집행률은 17.6%, 지역필수의사제의 실집행률은 56.3%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두 사업 모두 준비 단계의 문제를 지적했다(제1부 B1, C1).
-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반회계 지원은 2020~2026년 예상 보험료 수입의 11.5~12.1%로 법정 14%에 못 미쳤고, 부족액 합계는 11조 4,365억원이다. 국회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를 국회예산정책처는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고 보았다(제1부 D).
제1부 국회예산정책처(NABO)
게시물 URL 형식: 예산·결산 분석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번호&key=2509090001`, 분석 보고서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번호&key=2509250001`
A. 사업평가 보고서
A1. 「지역의료 지원사업 현황과 개선과제」(사업평가, 2026.7.8, idx=9346)
URL: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9346&key=2509250001
- 분석 범위(24쪽, PDF 51쪽): 보건복지부·교육부의 지역의료 관련 주요 재정사업 22개 세부사업(보건복지부 21개, 교육부 1개).
"본 보고서에서의 지역의료 관련 주요 재정사업은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 8월 발표한 「2026년도 예산안」의 “중점 투자방향”에 포함된 ‘지역·필수·공공의료 확대’ 관련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서 제출한 지역의료 관련 주요 재정사업의 예·결산 내역을 취합하여 작성하였다."
- 같은 쪽: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3개 분야별 사업 범위를 명확하게 구획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은 「보건의료기본법」이 제정된 2000년부터 지난 20여년간 한 차례도 수립된 적이 없는 상태"
- 같은 쪽: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도 "제정 이래로 수립된 바 없음". 2027년 3월 시행되는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의 '필수의료종합계획'은 두 계획과 연계하도록 되어 있다.
"제2차~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의 주요 목표로 중증응급환자의 적정시간 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비율을 각 계획기간마다 60%로 반복 설정하여 왔으나 지속적으로 목표에 미달하고 있으며, 해당 도착비율 실적은 40% 후반~50% 초반대에서 정체되어 있는 실정이다."
- 실적(요약 6쪽): 2017년 52.4%, 2022년 49.6%, 2023년 51.1%, 2024년 50.6%.
-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선정불가'(전원 지원을 했으나 받을 병원이 없는 상태로 마감된 건, 64쪽·66쪽): 2024년 683건(3~12월)에서 2025년 948건으로 늘었고, 월평균은 68.3건에서 79.0건이 됐다. 접수 대비 비율은 7.3%에서 7.5%가 됐다.
"의정갈등(2024.2.~2025.10.)에 따른 전공의 사직 및 미충원 등으로 인해 국립대병원의 전공의 정원충원율이 급감하면서 2023년에는 88.7%였던 전공의충원율이 2024년 8.9%로 급락하였으나, 의정갈등이 일부 봉합된 이후 2025년 63.9%, 2026년 72.9% 수준으로 점차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요약 11쪽: 수도권과 비수도권 국립대병원 충원율 격차는 2023년 10.7%p, 2025년 16.2%p, 2026년 28.4%p다.
B. 결산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
B1.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2026.7.10, idx=9366)
URL: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9366&key=2509090001
- 건강보험 재정의 성격(44쪽, PDF 61쪽):
"건강보험재정은 국가재정(기금)이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보험자)의 건강보험회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수입은 보험료수입 및 국고지원금(일반회계 및 국민건강증진기금) 등으로 구성되고, 지출은 보험급여비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리운영비 등으로 구성된다."
- 46쪽: "건강보험만 유일하게 기금 외로 운영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의 운용 및 예․결산은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운영 및 수련병원 선지급을 위해 2년간(2024~2025년) 건강보험 재정 3조 7,089억원을 투입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지역․필수의료 확충 및 의료개혁 등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이 총 4조 9,074억원 투입되는 등 8조 6,163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규모 재정 투입은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되는 거버넌스 구조 하에 결정된 사안이다."
- 표(50쪽, PDF 67쪽, 억원, 2024년·2025년·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비상진료체계 지원 15,146·7,099·22,245, 수련병원 선지급 14,844·-·14,844(2025년 4~12월 상계로 전액 상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1,868·19,817·21,685, 필수의료 지원 대책 11,521·15,868·27,389, 총계 43,379·42,784·86,163.
- 50쪽: "향후 다양한 정책 갈등 상황에서 건보 재정을 비상재원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식은 지양될 필요가 있다."
- 45쪽: 2025년 결산 당기수지는 4,996억원, 누적수지는 30조 2,217억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의정갈등으로 인한 정책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완료 이전에 관련 예산을 우선 편성함에 따라 실제 사업 수요 및 집행 가능성에 비해 지원 인원과 예산 규모가 과다하게 산정된 측면이 있으며"(191~192쪽)
-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은 단년도 총사업비 2,332억원으로 2024년 8월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됐다(193쪽). 추경에서 1,157억 3,800만원이 감액됐고, 2025년 12월 19일 639억원이 비상진료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으로 이용됐다. 실집행률은 본예산 대비 17.6%, 추경 대비 34.9%다(195~196쪽). 책임지도전문의 참여는 목표 904명 가운데 388명(42.9%)이다.
- 196쪽: "2025년 10월부터 의정갈등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운영이 종료되고 전공의 복귀가 본격화되었는바"
-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은 본예산 기준 2024년 43억 7,000만원에서 2025년 414억 6,000만원으로 늘었고, 연도말 156억 4,100만원이 비상진료체계 사업으로 이용됐다. 본예산 대비 실집행률은 43.1%다(201~202쪽).
"지역필수의사제 운영 지원 사업은 2025년 신규 추진 과정에서 사업 준비절차 및 전문의 채용 지연 등으로 지역필수의사 확보와 예산의 실집행 부진 문제가 발생하였다."(256쪽)
- 255~256쪽: 2024년 지역 내 의료이용률은 서울 89.4%, 충남 67.0%, 경북 65.0%, 세종 55.7%이고, 인구 1,000명당 필수의료과목 전문의는 수도권 평균 2.00명, 비수도권 평균 0.34명이다.
- 2026년 본예산 27억 9,400만원, 제1회 추경 후 37억 1,100만원. 2026년 5월 말 신규 2개 시·도(충남·경북)는 사업 시행 준비 단계였다(262쪽).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 지연 문제, 전담전문의 채용 부진 문제 및 이로 인한 예산의 집행 부진 문제가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다."(281쪽)
- 2025년 1차(1월)·2차(3월) 지정 공모에 신청한 의료기관이 없었다(281쪽).
B2. 「2024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2025.7.28, idx=8829)
URL: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8829&key=2509090001
- 비상진료체계 구축 및 운영(104쪽, PDF 120쪽):
"비상진료체계구축 및 운영 사업은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상진료 대체인력 지원, 의료기관 진료협력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본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고, 이용과 예비비로 3,877억 6,200만원이 편성되어 3,813억 3,200만원이 집행되었다."
"동 사업은 비상진료대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4년 3월 7일 예비비 배정으로 처음 신설되었으며, 정부는 5월에도 한 차례 더 예비비를 배정하여 총 1,890억 6,600만원의 예비비를 배정하였다."
- 105쪽 표(백만원): 1차 예비비(2024.3.7.) 115,747, 2차 예비비(2024.5.29.) 73,319, 합 189,066. 같은 쪽: 2024년 8월과 10월 기초연금 지급 사업에서 2차례 이용해 1,986억 9,600만원을 더 확보했다.
"‘전문의 등 인건비(휴일야간수당)’ 내역사업은 소요 예산을 면밀하게 추계하지 못하여 배정받은 예비비를 전용하였다가, 이후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다시 다른 사업의 예산을 이용하는 등 예산운용 원칙에 부합하지 않게 집행하였으므로"(108쪽)
- 111쪽: '대체인력 파견수당'은 예산현액 310억 9,000만원 가운데 41억 9,900만원이 불용됐다.
"상당 금액의 예비비가 의료개혁에 관한 보건복지부의 주요 정책 홍보(매체광고 76억 8,100만원, 콘텐츠 제작 2억 2,900만원)에 집행되었다."(116쪽)
- 비상진료 관련 예비비 전체(120쪽 각주 표, PDF 136쪽, 백만원): 비상진료체계 구축 및 운영 189,066, 의사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기본경비 66과 634,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추진단 운영 1,632, 통합 및 전략홍보 9,000. 원문은 합계를 "총 2,004억원"으로 적었다. 각주 문장은 "2025년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투입된 예비비"로 시작하지만 표의 항목과 금액은 2024년 배정분과 같다.
- 건강보험 재정(118~125쪽, PDF 134~141쪽): 2024년 비상진료 건강보험 수가 한시 인상 1조 5,031억원, 수련병원 선지급 1조 4,843억원, 합 2조 9,874억원(121쪽). 2025년 5월 말까지 누적 3조 2,133억원(122쪽). 125쪽은 같은 2024년 투입을 "2조 9,742억원"으로 적었다(원문 두 쪽의 차이). 2026년 결산 분석(B1)은 2024년 비상진료체계 지원을 15,146억원으로 적었다(집계 시점 차이).
"이는 의대 정원 증원 결정 등 정부 의료 정책 결정에 기인한 사안으로 그에 따른 재정 부담을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으로 충당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124쪽)
- 125쪽: 이 투입은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공단의 예산 및 결산을 승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 및 의대 증원 계획 발표(2024.2)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함에 따라 사업 대상인 전공의·전임의 수가 감소하여 2024년 두 내역사업의 실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났다."
- 168쪽: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 실집행률 19.6%, 술기교육 지원 16.4%.
B3. 「2023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2024.7)
- 건강보험(16쪽, PDF 35쪽):
"2024년의 경우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추진 시 발생한 의료인력 집단행동에 대응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24년 3월부터 매월 1,882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고 있어 추가적인 지출 확대 및 재정수지 악화 또한 예상되는 측면이 있다."
- 각주: "보건복지부 확인 결과, 비상진료체계 지원이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망이나 추계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B4. 「2022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2023.7)
- 전공의 등 육성지원(51쪽, PDF 67쪽):
"전공의 등 육성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이 되는 육성지원과목의 전공의 충원율이 낮은 상황이므로, 필수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의 재정적․제도적 지원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 체계 및 관련 제도를 내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국립의학전문대학원(157쪽, PDF 173쪽):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 구축․운영 사업은 2019년 신규 추진 이래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에 관한 법적 근거 없이 매년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연례적인 불용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 같은 쪽: 2019~2023년 설계비 등으로 32억 2,000만원이 편성됐고, 2019·2020년 전액 불용, 2021년 전액 전용, 2022년 전액 불용이었다.
C.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
C1.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2024.10.28, idx=8499)
URL: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8499&key=2509090001
- 건강보험 투입(23~24쪽, PDF 39~40쪽): "비상진료체계 운영 및 경영이 어려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한 선지급금 투입분 등 2024년 9월까지의 건강보험 재정 누적 투입분은 약 2조원을 넘어서고 있으며". 표(억원, 9~12월은 투입 예정 기준): 비상진료체계 운영지원 7,781, 수련병원 선지급 14,843, 추석연휴 대비 추가 지원 285, 합 24,792.
- 전공의(120쪽, PDF 136쪽): "2024년 임용대상 전공의 총 13,531명 중 실제 출근자는 1,194명 수준"이며 2024년 하반기 모집 확보율은 1.0% 수준이다.
-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115~116쪽, PDF 131~132쪽): 2025년 단년도 3,089억원, 2025~2029년 1조 4,677억원(국무회의 의결 기준) 투입 전망. "사업 착수가 지연되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 지역필수의사제(141쪽, PDF 157쪽): "아직까지 지자체 선정 기준이나 사업 참여 의료기관 확보 계획, 지자체 등이 부담하게 되는 정주여건 관련 지원 항목 등이 구체화되지 않아 사전준비가 미흡한 문제가 있다."
- 필수의료 보험료 지원(157쪽, PDF 173쪽): "관련 법적 근거가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필수의료 보험료 지원 예산을 편성한 문제가 있으므로".
- 외상·소아응급(217쪽, 222쪽, 229쪽): 권역외상센터 인력 채용 부진에 따른 집행 차질,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 사업의 2025년 예산 전액 삭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 지연·전담전문의 채용 부진.
C2.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2025.10.31, idx=8957)
URL: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8957&key=2509090001
- 공공의료사관학교(80쪽, PDF 96쪽): "가칭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을 위한 실시설계비 예산안은 관련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심사와 연계하여 심의할 필요가 있다."
- 필수의료 보험료 지원(110~115쪽, PDF 126~131쪽):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중심 편성에 대해 외과 등 대상 과목 검토,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 의무화 등 관련 법률안 심의와 연계하여 이 사업 예산안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
- 건강보험가입자 지원(116쪽, PDF 132쪽): 일반회계 4931-300. 2024년 결산 10조 2,636억 1,700만원, 2025년 본예산 10조 6,211억 3,600만원, 2026년 예산안 10조 7,820억 1,100만원.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의2(예상 보험료 수입의 14% 국고 지원).
- 응급의료기관 융자지원(135쪽, PDF 151쪽): 상환금리 적정 설정 필요.
D. 「2024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결산분석시리즈Ⅷ, 2026.7.10, idx=9372)
URL: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9372&key=2509090001
- 140쪽(PDF 153쪽): 국회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법정 비율대로 하라고 시정요구했고, 보건복지부는 2026년 국고지원을 12.7조원(전년 12.6조원 대비 1,100억원 증액)으로 편성해 조치를 마쳤다고 보고했다.
"보건복지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 141~142쪽 표: 일반회계 지원율(예상 보험료 수입 대비)은 2020년 11.5%, 2022년 11.9%, 2024년 12.1%, 2025년 12.1%, 2026년 11.9%다. 2026년 법정 기준(14%)에 1조 9,459억원 모자라고, 2020~2026년 부족액 합계는 11조 4,365억원이다.
제2부 감사원 감사결과
URL 형식: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번호`
1.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우선처리 분야(국회 감사요구, 2025.11., 공개 2025.11.27., srno=3281)
URL: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3281
- 범위(PDF 5쪽): 국회 교육위원회의 2025년 2월 감사요구 6개 사항 가운데 '의대 정원 증원 결정 과정'과 '의대 정원 배정 과정' 두 분야를 먼저 처리했다. 2025년 11월 20일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했다.
- 증원 결정(감사결과 총괄, PDF 6쪽):
"증원 규모 결정의 근거로 활용된 2035년 부족 의사 수(약 1.5만 명) 추계의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하고, 의료현안협의체 협의(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미흡한 문제점이 있어, 보건복지부에 향후 정책 추진 시 부족 의사 수 추계의 문제점 분석 결과를 참고하고, 실질적인 의견수렴·심의를 하도록 통보하였다."
- 추계 방법(58쪽, PDF 64쪽):
"현재 부족 의사 수 4,786명과 2035년 부족 의사 수(현재 시점은 수급 균형을 가정) 약 10,000명을 단순 합산하여 2035년 총 부족 의사 수를 추산하는 경우, 현재 부족 의사 수가 2035년 시점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라 변동된다는 점이 추계에 반영되지 못하게 되어 2035년 총 부족 의사 수가 부정확하게 산출되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이러한 해석 및 추계 방법은 논리적 정합성이 있는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 42쪽(PDF 48쪽): 2023년 11월경 기존 연구에 초저출산 추세 등 새 가정을 반영해 미래 부족 의사 수를 "새로 산출(당초 10,650명에서 5,841명으로 감소)하였다."
"2024. 2. 6.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시작(14:00) 직전에야 회의 안건자료를 배포하여, 당일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복지부의 2035년 부족 의사 수 15,000명 추계나 증원 규모 2,000명의 타당성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기회를 갖지 못한 상황이었다."
- 배정(PDF 6쪽): 교육부는 2024년 3월 20일 대학별 배정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대학별 교육여건 사전 점검·검토 소홀, 배정 기준의 일관성 없는 적용 등으로 "배정 결정의 타당성·형평성이 저해된 문제점이 있어" 교육부에 주의를 요구했다. 같은 쪽에서 배정위원 선임과 회의록 미작성·메모 파기는 위법하거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적었다.
2.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전체 결과(2026.4., 공개 2026.4.28., srno=3308)
URL: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3308
- 비상진료 소요(21쪽, PDF 31쪽):
"위 비상진료대책 등의 추진에 2024년 말 기준 국가 재정 381,332백만 원, 건강보험및 의료급여 재정 1,576,865백만 원 등 계 1,958,197백만 원이 소요되었다."
- 국가 재정 381,332백만원은 국회예산정책처 2024회계연도 결산 분석의 '비상진료체계 구축 및 운영' 집행액과 같다(개혁연구원 대조).
"‘의대 정원 증원 결정 과정’ 등 6개 분야에서 제도 개선 및 부당사항 등이 확인(주의요구 2건, 통보 6건)되었고, 국회감사요구 사항 중 7건은 점검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거나 위법·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 같은 쪽 표: 증원 결정 과정 통보 2, 배정 과정 주의요구 2·문제 없음 2, 의료공백 대응 통보 2, 의대생 휴학처리 금지 및 서울대 의대 감사 등 문제 없음 3, 교육여건 확보 통보 2, 한국의학교육평가원 관리·감독 문제 없음 2.
3.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점검」(성과감사, 공개 2025.10.23., srno=3258)
URL: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3258
- 재난 응급의료(236쪽, PDF 242쪽):
"재난 응급의료체계 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 ①신속대응반의 출동개시 및 현장도착 지연 등으로 인한 초동대응이 미흡하였고 ②현장응급의료소 설치가 지연되는가 하면 사상자 분류․이송 등 현장대응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으며 ③평상시에 재난 응급의료체계 작동을 위한 교육․훈련 실적도 부족한 점이 확인되었다."
- 237쪽: 2024년 1월 기준 보건소장의 76.2%(248명 가운데 189명), 신속대응반의 90.4%(3,823명 가운데 3,455명)가 재난현장 출동 경험이 없었다.
4. 그 밖의 관련 감사
-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성과감사, 2026.2., 공개 2026.2.23., srno=3270) 55~56쪽(PDF 68~69쪽): 2015년 메르스 이후 추진한 감염병전문병원은 "사업이 지연되어 코로나19 유행 기간에는 활용할 수 없었고", 2025년 3월 26일 기준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가운데 완공된 곳은 없다.
- 「응급의료센터 구축 및 운영실태」(특정감사, 2018.5., 공개 2018.6.5., srno=2170): 보건복지부·소방청·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4개 기관에 위법·부당사항 14건을 처분요구 또는 통보했다. 지적에는 중증외상환자의 권역외상센터 이송 미흡, 서울권역외상센터 설립 지연,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인력운용 관리·감독 부적정이 들어 있다(PDF 2쪽 목차, 13쪽).
제3부 비상진료체계 재원과 정부 공식 예산 집계
3-1. 예비비와 이용(정부 예산)
| 날짜 | 내용 | 금액 | 출처 |
|---|---|---|---|
| 2024.3.6. | 국무회의 예비비 지출 의결 | 1,285억원(보건복지부 1,254억원, 국가보훈부 31억원) | 정부합동 보도자료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비 1,285억 원 지출 의결」 PDF 1쪽 |
| 2024.3.7. | 비상진료체계 구축 및 운영 1차 배정 | 1,157억 4,700만원 | NABO 2024회계연도 결산 보건복지위 105쪽 |
| 2024.3.6. | 의료개혁 홍보(통합 및 전략홍보) 배정 | 90억원 | 같은 보고서 114쪽 |
| 2024.5.28. | 국무회의 예비비 의결 | 775억원 |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의료공백 해소지원 위해 예비비 775억원 지원」(2024.5.29.) PDF 1쪽 |
| 2024.5.29. | 비상진료체계 구축 및 운영 2차 배정 | 733억 1,900만원 | NABO 2024회계연도 결산 보건복지위 105쪽 |
| 2024.8.23., 10.18. | 기초연금 지급 사업에서 이용 | 합 1,986억 9,600만원 | 같은 보고서 105~106쪽 |
| 2025년 | 목적예비비 '의사 집단행동(사회재난) 대응을 위한 비상진료체계 지원' | 지출결정 97억 6,800만원, 지출 97억 3,700만원 | NABO 「2025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Ⅰ」 232쪽(PDF 241쪽) |
| 2025.12.19. 등 | 전공의 수련 예산의 비상진료체계 사업 이용 | 639억원, 156억 4,100만원 | NABO 2025회계연도 결산 보건복지위 196쪽, 202쪽 |
- 의결액과 배정액의 대조(NABO 「2024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Ⅰ」 338쪽 예비비 사업 총괄표, 보건복지위 분석 120쪽 각주 표): 보건복지부 3월분 125,447백만원은 비상진료 115,747 + 홍보 9,000 + 중앙사고수습본부 기본경비 700(산출), 5월분 74,951백만원은 비상진료 73,319 +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추진단 운영 1,632(산출)다. 5월 의결액 775억원에는 국가보훈부 보훈병원 당직비·대체인력 채용 25억 1,100만원이 들어 있다(같은 총괄표).
- 2024년 3월 6일 보도자료의 보건복지부 몫 항목: 교수·전임의 당직 등 비상진료인력 인건비 580억원, 공중보건의사·군의관 파견 59억원, 공공의료기관 연장·주말 진료 393억원, 고위험 산모·신생아 12억원, 진료협력센터 전원 40억원, 권역응급의료센터 68억원, 구급차 이용료 5억원이다(「비상진료체계 가동 위해 예비비 1,254억 원 신속 지원」 PDF 1~2쪽).
- 2025년 예비비의 국무회의 의결일은 아래 검토 범위의 자료에 나오지 않는다(제6부).
3-2. 건강보험 재정(정부 예산 밖)
- 시작: 「비상진료체계 안정적 운영 위해 3월부터 월 1,800억 규모 건강보험 추가지원」(2024.3.7.) "월 1,882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였다." 이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연장을 의결했고, 2024년 9월 6일에는 "월 약 2,168억 원 규모"로 연장하며 추석 연휴 한시 지원 약 285억원을 더했다(「2025년도 건강보험료율, 2년 연속 동결」).
- 종료: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17차 회의 개최」(2025.10.17.) "10월 20일 0시부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해제하기로 하였다." 「비상진료체계 해제에 따른 건강보험 한시 지원 종료」(2025.10.31.) "지난 ’24년 2월 20일부터 의료기관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가동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서 재정 지원을 지속해왔다." 10개 지원 항목 가운데 2개는 공공정책수가로 바뀌었다.
- 금액: 제1부 B1 표(2024년 2조 9,990억원, 2025년 7,099억원). 다른 문서의 2024년 금액은 2조 9,874억원과 2조 9,742억원이다(제1부 B2).
3-3. 정부 예산과 건강보험 재정의 경계
- 정부 예산(총지출)에 들어가는 것: 일반회계 '건강보험가입자 지원'(4931-300)과 국민건강증진기금 '건강보험가입자 지원'(4932-300).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의2(예상 보험료 수입의 14%)와 「국민건강증진법」 부칙(6%, 담배부담금 예상 수입의 65% 한도).
| 연도 | 일반회계 | 국민건강증진기금 | 기준 |
|---|---|---|---|
| 2024 | 10조 2,636억원 | 1조 9,022억원 | 결산 |
| 2025 | 10조 6,211억원 | 1조 9,882억원(집행 1조 8,701억원) | 예산 |
| 2026 | 10조 7,820억원 | 1조 9,351억원 | 예산 |
| 2027 | 11조 7,923억원 | 2조 116억원 | 정부안(열린재정) |
- 정부 예산 밖: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비, 수가 가산, 수련병원 선지급.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분석 48쪽은 건강보험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정부지원금(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사업) 등 일부 예산만이 반영되어 있어 보건․복지 분야의 지출 규모가 과소평가"될 수 있다고 적었다. 2025년 건강보험 총수입은 102조 8,585억원, 보험급여비는 101조 6,650억원이다(같은 보고서 44~45쪽).
3-4. 보건복지부 예산 보도자료의 표현
| 예산 | 보도자료(날짜, list_no) | 지역·필수의료 표현 |
|---|---|---|
| 2024 정부안 | 2023.8.29.(377997) | 핵심 과제 "③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 총액 없음 |
| 2024 확정 | 2023.12.21.(1479433) | 복지부 예산 122조 3,779억원, 【필수의료 강화】 국회 증액 항목 |
| 2025 정부안 | 2024.8.27.(1482883) |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정부재정 지원을 2배 이상 확대", "(전공의·의대 0.4조원)", "(필수의료 0.3조원)", "(지역의료 0.6조원)", "(안전망·R&D 0.2조원)" |
| 2025 확정 | 2024.12.10.(1483871) | 복지부 예산 125조 4,909억원 |
| 2026 정부안 | 2025.8.29.(1487289) | "지역‧필수‧공공의료는 촘촘하게 구축한다", 세부사업 금액만 제시 |
| 2026 확정 | 2025.12.3.(1488110) | 복지부 예산 137조 4,949억원,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증액 항목 |
| 2027 정부안 | 2026.9.4.(정책브리핑) | 복지부 예산 148조 7,697억원,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1.26조 원) 도입" |
- 보도자료 URL 형식: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act=view&list_no=번호. 2027 정부안은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1270
- 정리: 2024~2026년 보도자료에는 '지역·필수의료 예산' 총액 문장이 없다. 총액에 해당하는 공식 숫자는 2027 정부안의 특별회계 규모가 처음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2개 사업 집계(제1부 A1)는 비교용 범위다.
제4부 법률 제정과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 법률 | 법률번호·제정일 | 시행일 | 비고 |
|---|---|---|---|
|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21239호, 2025.12.23. | 2026.2.24. | 의무복무 10년(제7조) |
|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 제21439호, 2026.3.10. | 2027.3.11.(특별회계 조항 2027.1.1.) | 국회 본회의 2026.2.12. |
|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1686호, 2026.5.26. | 2026.11.27. | 의무복무 15년(제34조) |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법령명 검색). 국회예산정책처 「지역의료 지원사업 현황과 개선과제」 23쪽은 이 밖에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2025.12.),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등 개정(2026.2.),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26.5.)을 적었다.
- 특별회계(특별법 제25~32조, 같은 보고서 부록 125~126쪽):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세입은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55, 담배 관세 일부, 다른 회계·기금 전입금과 예수금 등이다. 세출은 지역 필수의료인력 양성·확충, 진료협력체계, 책임의료기관·거점의료기관·전문센터 지원, 필수의료취약지 기반 확충, 지자체 사업 지원 등이다.
- 보건복지부 「‘「지역필수의료법」 본회의 통과, 특별회계 설치로 지역필수의료 투자 본격화’」(2026.2.12.) PDF 1쪽: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설치(연 세입 1.1조원)를 통한 안정적·집중적 지원 강화"
- 2027 정부안(보건복지부 2026.9.4. 보도자료 PDF 10쪽):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27 정부안) 21개 사업 1조 2,614억 원(+4,543억 원)"
- 같은 쪽: 신규 사업 3,689억원(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 등)과 일반회계·국민건강증진기금·응급의료기금 등 기존 사업 이관 8,925억원(+854억원). 열린재정의 2027 정부안 해당 21개 세부사업 합계는 1,261,386,000천원이다(개혁연구원 수집).
제5부 해마다 되풀이된 지적
| 쟁점 | 나온 문서(쪽) |
|---|---|
| 권역외상센터 인력 채용 부진과 집행 차질 | 2022회계연도 결산 173쪽, 2025년도 예산안 217쪽, 2025회계연도 결산 304~309쪽, 「지역의료 지원사업 현황과 개선과제」 103쪽 |
|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 지연·전담전문의 채용 부진 | 2025년도 예산안 229쪽, 2024회계연도 결산 185쪽, 2025회계연도 결산 281쪽("연례적으로") |
|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 성과 부진 | 2022회계연도 결산 179쪽("연례적인"), 2025년도 예산안 222쪽(2025년 예산 전액 삭감) |
| 공중보건장학 모집 부진 | 2022회계연도 결산 162쪽, 2023회계연도 결산 183쪽("연례적으로") |
| 필수과목 전공의 육성 지원의 실효성 | 2022회계연도 결산 51쪽, 2023회계연도 결산 172쪽, 2024회계연도 결산 161쪽, 2025회계연도 결산 191쪽 |
|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료사관학교 예산의 법적 근거 | 2022회계연도 결산 157쪽, 2026년도 예산안 80쪽(법률은 2026.5.26. 제정) |
| 건강보험 재정 투입과 국회 통제 | 2023회계연도 결산 16쪽, 2024회계연도 결산 118~125쪽, 2025회계연도 결산 44~50쪽 |
| 건강보험 국고지원 법정 비율 미달 | 2025회계연도 결산 48쪽, 2026년도 예산안 116쪽, 시정요구 조치결과 분석 140~142쪽 |
| 신규 사업의 준비 부족(법적 근거·계획) | 2025년도 예산안 141쪽·157쪽, 2025회계연도 결산 191쪽·226쪽·256쪽 |
| 취약지 응급의료(원격협진·인력 파견) 실적 | 2025회계연도 결산 292~303쪽, 「지역의료 지원사업 현황과 개선과제」 요약 9쪽 |
| 지역거점병원 공공성강화·국립대병원 지원 실집행률 80% 미만 | 「지역의료 지원사업 현황과 개선과제」 25~26쪽(2021~2025년 해마다) |
- 보건복지부 자체평가(정부업무평가포털,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 2025년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필수의료 확충' 매우 우수, '응급의료서비스 향상 및 인프라 강화' 우수, '재난의료대응 및 환자이송·중증외상진료체계 개선' 보통, '의료개혁 추진체계 개편 등' 미흡(2025년 보고서 PDF 13쪽). 평정 의견에는 "제시된 성과가 주로 언론기사나 수혜자 평가로 객관성 담보에 한계가 있음"(PDF 47쪽), "응급실 과밀화, 응급실 '뻉뻉이'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마련과 시행 필요함"(PDF 49쪽)이 있다. 2024년 보고서(PDF 13쪽)는 응급의료서비스 향상 매우우수, 의료 공공성 강화 보통, 의료자원의 효율적 운영·관리 부진이다. URL https://www.evaluation.go.kr/upload2/atch/eval/20260608092821664.pdf , https://www.evaluation.go.kr/upload2/atch/eval/20250429100255983.pdf
제6부 검토 범위
- 국회예산정책처: 2022~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 전문, 2024·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 전문, 2025·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 전문, 「2024·2025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Ⅰ」의 예비비 표, 「2024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의 보건복지부 항목, 사업평가 「지역의료 지원사업 현황과 개선과제」 전문. 분석 보고서·예산결산 게시판 제목 검색(의료, 응급, 공공보건, 공중보건, 필수의료, 보건의료, 의대, 전공의, 외상, 특별회계 등)에서 2020~2026년 지역·필수의료 주제 사업평가는 이 한 건이다. 교육위원회 결산 분석에서 의과대학 관련 항목은 사립대학병원 직원 퇴직수당 국고 지원 문제다.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은 2026년 10월 20일 현재 게시판에 올라와 있지 않다.
- 감사원: 감사결과 공개 목록 제목 검색(응급, 의료, 의사, 공공보건, 지방의료원, 외상, 공중보건, 의대, 필수, 보건의료, 전공의, 수련, 지역 등)과 보건·복지 분야 2019년 이후 목록. 지방의료원·공공보건의료·권역외상센터·공중보건의사·필수의료를 제목으로 한 2018년 이후 감사결과는 목록에 나오지 않는다. 「보건복지부 정기감사」(2023.10.19., srno=2976)의 지적 8건은 이 주제와 겹치지 않는다.
- 보건복지부·정부 보도자료: 예비비 의결,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 시작·연장·종료, 위기경보 해제, 2024~2027년 예산(정부안·확정) 보도자료. 2025년 비상진료 목적예비비의 국무회의 의결 보도자료와, 2024년 7월 24일·9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연장 결정 원문은 이 범위의 검색에서 나오지 않았다. 2024년 추석 연휴 응급의료 대책의 재원은 이 범위 자료에서 건강보험 한시 지원(약 285억원)으로 나온다.
- 보건복지부 자체평가: 정부업무평가포털의 2024·2025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사업별 등급 원문은 이 범위에 들어 있지 않다.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결과(2024.12.11., 2025.12.2. 보도자료)는 제목과 날짜만 확인 대상으로 두었다.
-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의 현행 법령은 없다.
-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지출) 2007~2027년. '비상진료체계 구축 및 운영'(2740-312)은 어느 해 본예산·정부안 목록에도 없다.